표제지
발간사 / 이상돈
목차
제1장 머리말 8
제2장 2016년 도·군립공원 정책보고서 핵심 내용 12
제1절 우리나라 도·군립공원 보호·관리 문제점 14
제2절 우리나라 도·군립공원 보호·관리 개선 정책 제안 18
1. 자연공원법 개정을 통한 관리체계 개선 18
2. 자연공원 유지·해제에 대한 전향적 검토 27
3. 실효적 관리를 위한 자연공원 관리 여건의 획기적 개선 29
제3장 2018년 도·군립공원 정책보고서 자료 수집과 분석 방법 32
제1절 자료 수집 34
제2절 자료 분석 방법 38
1. 자료수집의 한계 38
2. 수집된 자료의 한계 보완 41
제4장 2018년 도·군립공원 공원계획 수립 및 관리운영상의 문제점 분석 44
제1절 공원용도지구 분야 46
제2절 공원시설계획 분야 78
제3절 고시 및 관리·운영분야 101
제5장 도·군립공원의 실효적 공원계획 및 관리운영을 위한 정책 제안 106
제1절 실효적 공원계획을 위한 대안 108
제2절 미래 도·군립공원 보호·관리를 위한 정책 제안 111
부록 116
1. 현 자연공원법·이상돈의원 발의 일부개정안·환경부 전부개정안(입법예고안) 118
〈표 2-1〉 우리나라 도립, 군립공원 법정계획 및 조사 문제점 15
〈표 2-2〉 공원시설 유형 분류체계 및 정의 25
〈표 3-1〉 전국 도립공원(29개소), 군립공원(27개소) 관리 지자체(공원관리청) 현황 34
〈표 3-2〉 도·군립공원 자료수집 내용 35
〈표 3-3〉 수집 자료의 한계 보완 주요 내용 42
〈표 4-1〉 자연공원법 제18조 제2항(공원자연보존지구 내 허용행위) 46
〈표 4-2〉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4조의2(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허용되는 최소한의 공원시설 및 공원사업) 47
〈표 4-3〉 도립공원 내 공원자연보존지구 허용되는 계획면적 초과 시설 현황 49
〈표 4-4〉 도립공원 공원시설계획 중 현행 법령 상 부적합한 공원자연보존지구 내 시설 50
〈표 4-5〉 군립공원 내 공원자연보존지구 허용되는 계획면적 초과 시설 현황 52
〈표 4-6〉 군립공원 공원시설계획 중 현행 법령 상 부적합한 공원자연보존지구 내 시설 53
〈표 4-7〉 상족암군립공원 공원자연보존지구 내 결정된 공원시설의 적절성 검토 55
〈표 4-8〉 공원문화유산지구 정의 및 행위기준 범위 57
〈표 4-9〉 공원문화유산지구 주요 지정 기준 58
〈표 4-10〉 도립공원 공원문화유산지구 지정 및 지정기준 준수 현황 61
〈표 4-11〉 화왕산군립공원 공원시설로 결정된 사찰(관룡사) 63
〈표 4-12〉 화왕산군립공원 공원시설로 결정된 불사시설(관룡사) 63
〈표 4-13〉 군립공원 공원문화유산지구 지정 및 지정기준 준수 현황 64
〈표 4-14〉 공원집단시설지구의 경과규정(자연공원법 부칙 제10548호) 65
〈표 4-15〉 공원용도지구개편 이전 적용된 공원집단시설지구 관련 법규(현 적용 규정) 65
〈표 4-16〉 국립·도립·군립공원 공원마을지구(구, 공원집단시설지구)의 존치 현황 67
〈표 4-17〉 도립공원 공원마을지구((구) 공원집단시설지구) 공원계획 결정·고시 상 문제점 현황 70
〈표 4-18〉 무안갯벌도립공원 공원집단시설지구(면적 50,857㎡)에 당초 지정된 '근린공원' 72
〈표 4-19〉 공원집단시설지구 공원계획의 폐지로 인한 사업시행 불가 규정(법 시행규칙 제17조) 73
〈표 4-20〉 군립공원 공원마을지구((구) 공원집단시설지구) 공원계획 결정·고시 상 문제점 현황 75
〈표 4-21〉 웅석봉군립공원 공원계획 변경 고시(2012.4) - 세분된 공원시설계획 폐지 내용 76
〈표 4-22〉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시설 구분 및 시설 종류 78
〈표 4-23〉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의 공원시설 구분 중 주로 '이용'을 목적으로 한 시설의 유형 80
〈표 4-24〉 도립공원 공원시설 유형 중 주로 '이용'을 목적으로 한 시설 현황 82
〈표 4-25〉 군립공원 공원시설 유형 중 주로 '이용'을 목적으로 한 시설 현황 84
〈표 4-26〉 고복저수지도립공원 공원시설계획 현황 85
〈표 4-27〉 덕구온천군립공원의 공원계획으로 결정된 상업시설 현황((구)공원집단시설지구내 제외) 90
〈표 4-28〉 산림레포츠시설의 종류별 필수시설 92
〈표 4-29〉 도립공원의 사회적 이슈가 될 수 있는 공원시설계획 수립 현황 93
〈표 4-30〉 군립공원의 사회적 이슈가 될 수 있는 공원시설계획 수립 현황 94
〈표 4-31〉 도립공원의 법 규정 적용에 부적합 시설 및 오기 혼용 시설 현황 97
〈표 4-32〉 군립공원의 법 규정 적용에 부적합 시설 및 오기·혼용 시설 현황 99
〈표 4-33〉 도립공원 공원구역 및 공원용도지구의 국토이용정보체계(LURIS, KRAS) 등재 누락 현황 102
〈표 4-34〉 군립공원 공원구역 및 공원용도지구의 국토이용정보체계(LURIS, KRAS) 등재 누락 현황 103
〈표 4-35〉 국립공원과 도·군립공원의 공원계획 관리체계 비교 104
〈그림 2-1〉 우리나라 도립공원의 탐방수요 대응 관리의 주요 문제점 16
〈그림 2-2〉 우리나라 군립공원의 탐방수요 대응 관리의 주요 문제점 16
〈그림 2-3〉 우리나라 도·군립공원 보호·관리의 핵심 쟁점 17
〈그림 2-4〉 자연공원법의 문제 19
〈그림 2-5〉 자연공원법 개선 핵심내용 21
〈그림 2-6〉 용도지구 개편, 공원유형별 차별화(안) 23
〈그림 2-7〉 공원시설의 개념 정의(안) 24
〈그림 2-8〉 자연공원 유지·해제 검토 27
〈그림 2-9〉 자연공원 관리여건 개선 29
〈그림 3-1〉 도·군립공원 수집 자료의 활용 방안 37
〈그림 3-2〉 도·군립공원 관리청의 국토이용정보체계 인식 부족으로 전산자료의 수집 한계 39
〈그림 3-3〉 도·군립공원 공원계획 고시 내용 및 양식의 상이함으로 인한 자료수집 한계 40
〈그림 3-4〉 도·군립공원 공원시설계획의 도면 전산화 관리 미흡으로 자료수집 한계 41
〈그림 4-1〉 도립공원 내 현행법률 상 공원자연보존지구에 용도불가 시설 현황 48
〈그림 4-2〉 군립공원 공원자연보존지구 내 계획면적 초과 시설 종류 52
〈그림 4-3〉 상족암군립공원 조성된 공원시설 현황 사진 54
〈그림 4-4〉 상족암군립공원 공원계획 결정(변경)도[원문불량;p.48] 55
〈그림 4-5〉 공원용도지구제도의 주요 변경내용(2011년) 56
〈그림 4-6〉 공원용도지구제도 개편에 따른 공원마을지구의 공원계획 및 공원사업 시행기준 57
〈그림 4-7〉 도립공원 공원문화유산지구 기준 오적용 사례 60
〈그림 4-8〉 도·군립공원의 공원문화유산지구 지정 누락 공원 비교 그래프 62
〈그림 4-9〉 화왕산군립공원 공원계획결정(변경)도 상 공원문화유산지구 미지정 현황(공원자연환경지구) 63
〈그림 4-10〉 공원구역에서 「자연공원법」을 따르지 않고 타 법률에 의존한 사업추진의 문제점 69
〈그림 4-11〉 공원집단시설지구의 세분된 계획 폐지 시 문제점 74
〈그림 4-12〉 웅석봉군립공원 공원계획(변경)도(2012년 공원집단시설지구 세분된 계획의 폐지) 77
〈그림 4-13〉 우리나라 자연공원의 관리정책 중 도·군립공원 관리정책 변화 79
〈그림 4-14〉 도립공원 '이용' 중심의 공원시설결정 현황 개요 81
〈그림 4 15〉 군립공원 '이용' 중심의 공원시설결정 현황 개요 83
〈그림 4-16〉 고복저수지도립공원 공원계획의 문제점 86
〈그림 4-17〉 고복저수지에 인공적 변형을 가하고 있는 공원시설물 현황 사진 87
〈그림 4-18〉 무안갯벌도립공원 내 중복결정 된 것으로 판단되는 '갯벌생태근린공원' 88
〈그림 4-19〉 '갯벌생태근린공원'에 조성되어 운영 중인 '무안황토갯벌랜드' 현황 사진 88
〈그림 4-20〉 '무안황토갯벌랜드' 도립공원 관련 기사 89
〈그림 4-21〉 도립공원 내 타 법률 추진 또는 명칭의 오기·혼용으로 부적합한 공원시설 관리 사례 96
〈그림 4-22〉 군립공원 내 타 법률 추진 또는 명칭의 오기·혼용으로 부적합한 공원시설 관리 사례 98
〈그림 4-23〉 황매산군립공원의 공원계획(변경)도 - 주요 시설계획 현황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