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국제경제법 개관제1장 국제경제법의 개념과 법원3제1절 국제경제관계의 특성과 법31. 국제경제관계의 특성 32. 복합적이고 상호의존적인 국제경제관계의 법 5제2절 국제경제법의 의의71. 국제경제법의 정의 72. 국제경제법의 주체 93. 국제경제법의 법원 10제3절 국제경제법의 교육16제4절 결 어18제2장 WTO 설립협정20제1절 WTO협정의 체계201. WTO협정의 구성 202. 협정간의 관계 23제2절 WTO협정의 특성241. GATT와의 비교 242. WTO의 역할 27제3절 WTO의 구성311. 회 원 국 312. WTO의 기관 33제4절 WTO의 의사결정421. 총 의 제 422. 의결정족수 46제3장 WTO 분쟁해결절차49제1절 들어가며49제2절 WTO 분쟁해결의 역사와 GATT 제ⅩⅩⅢ조50제3절 WTO 분쟁해결의 일반원칙54제4절 WTO 패널 및 항소심 절차571. 패널 전단계 및 패널 이외의 절차 572. 패널절차의 진행 583. 항소심 절차 62제5절 권고안 및 결정의 이행 감독63제6절 기타 DSU규정651. 다자체제의 강화 652. 비위반제소에 관한 특칙 등 663. DSU Review 67제2부 GATT의 주요 원칙과 예외제4장 최혜국대우원칙71제1절 비차별원칙과 최혜국대우71제2절 최혜국대우원칙에서의 차별 판단기준75제3절 최혜국대우원칙의 예외771. 제1조 최혜국대우조항에 규정된 예외 772. 수권조항(Enabling Clause) 783. 제24조 지역무역협정 804. 제20조의 일반적 예외 815. 의무면제(Waiver)에 의거한 수입제한 836. 국가안보를 위한 예외 85제4절 최혜국대우원칙 관련 분쟁사례861. 스페인 커피 사건 862. EEC 쇠고기 수입 사건 883. 남북교역 관련 89제5장 관세양허 및 인하92제1절 관세의 개념과 양허의무921. 관세의 개념 922. 관세의 양허 95제2절 관세인하991. 품목별 협상방식(Item-by-Item Approach) 1002. 일괄적 감축방식(Linear Procedure) 1013. 공식에 의한 감축방식(Formula Approach) 1024. 분야별ㆍ품목별 협상방식(Sectoral/Item-by-Item Approach) 1025. 혼합방식(Blended Formula Approach) 104제3절 관세분류의 공정성과 투명성 보장107《사례연습》EC-Computer Equipment 109《사례연습》Argentina-Textiles and Apparel 110제6장 내국민대우원칙112제1절 내국민대우원칙의 이해1121. 내국민대우의무의 필요성 1122. GATT 제Ⅲ조의 해석 113제2절 내국민대우원칙의 예외121제3절 ‘같은 상품’ 및 ‘직접경쟁 또는 대체상품’ 개념의 이해1221. 전통적인 두 가지 방법론 1232. 두 방법론간의 장단점 비교 1273. 시장기반설(Market-based Approach) 1304. ‘같은(like) 상품’ 판정의 미래 135제7장 수량제한금지원칙138제1절 GATT 제XI조(수량제한의 일반적 폐지)138《사례연습》Argentina-Bovine Hide 141제2절 GATT 제XI조 1항에 대한 예외1441. 농산품에 대한 예외 1452. 국제수지의 보호를 위한 예외 1453. 긴급수입제한조치에 의한 예외 1464. 수출자율규제협정(Voluntary Export Restraints Agreements) 147제8장 일반적 예외149제1절 일반적 예외의 의의149제2절 1994년 GATT상의 일반적 예외1501. 1994년 GATT 제XX조 1502. 관련 통상분쟁사례: 사례연습 160제3절 일반적 예외와 인권보호173제9장 안보예외177제1절 국제통상법과 국가안보177제2절 WTO협정과 안보예외178제3절 GATT 제21조(안보예외)1791. 무역제한에 관한 GATT 규정 1792. GATT 제21조의 해석 180제4절 GATT 제21조의 원용 사례188제5절 안보예외와 비확산체제 국제규범190제3부 주요 상품무역협정제10장 위생검역협정195제1절 서 론1951. 의 의 1952. 적용범위 195제2절 관련 협정들간의 상호관계1971. TBT와의 관계 1972. GATT와의 관계 198제3절 SPS협정의 기본원칙2001. SPS조치를 취할 회원국들의 권리와 의무 2002. SPS조치의 조화(Harmonization) 202제4절 위험평가(Risk Assessment)2041. 개 념 2042. 위험평가시 고려해야 할 요인들 2063. SPS조치가 위험평가에 근거하여야 한다는 요건 207제5절 위험관리(Risk Management)2081. 적절한 보호수준에 관한 권리 2082. 부정적 무역효과의 최소화 2093. 위험에 대한 보호의 일관성 유지 2094. 필요 이상으로 무역제한적이지 않을 것 210제6절 사전주의 원칙과 잠정조치2111. 사전주의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 2112. 잠정조치(Provisional Measures) 213제7절 기타 주요쟁점2151. 입증책임 2152. 동등성(Equivalence) 2163. 투명성과 절차적 권리 2164. 개발도상국에 대한 우대 216제11장 무역기술장벽협정217제1절 무역기술장벽협정 개요217제2절 무역기술장벽협정의 적용 범위2191. 협정의 구성 2192. 협정의 적용 범위 220제3절 무역기술장벽협정의 주요 규정2251. 비차별원칙 2252. 불필요한 무역제한금지원칙 2273. 국제표준과의 조화원칙 2294. 동등성 인정과 상호인정 2345. 투명성 원칙 2356. 기술지원 및 개도국 대우 236제4절 무역기술장벽협정의 이행과 분쟁해결2361. WTO 무역기술장벽 위원회 2362. 분쟁해결 237제5절 결 론238제12장 농업협정239제1절 UR농업협상의 배경과 의의2391. 협상의 배경 2392. 협상의 추진경과 및 의의 240제2절 WTO 농업협정문의 법체계와 구성2411. WTO 농업협정문의 법체계와 의의 2412. 농업협정의 구성과 내용 242제3절 농업협정의 주요 내용2441. 시장접근(market access) 2442. 국내보조(Internal Support) 2493. 수출보조(Export Subsidy) 2554. 수출금지 및 제한 2565. 개도국과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별 및 차등대우 및분쟁해결 2566. 농업위원회의 약속이행 검토(Review) 257제4절 농업협정에 대한 평가257제5절 DDA농업협상의 현황 및 전망258제13장 원산지규정261제1절 원산지규정의 개념과 의미2611. 원산지규정의 개념 2612. 특혜 원산지규정과 비특혜 원산지규정 2623. 원산지규정의 기능 2634. 원산지 결정 기준 2645. 원산지 관련 국제규범의 발전 265제2절 WTO 원산지규정 협정2671. 배 경 2672. WTO 원산지규정 협정의 구성 2673. 정의 및 적용범위 2674. 작업계획 및 원칙 2685. 통일원산지 작업관련 기구 2696. 원산지규정 적용에 대한 규율원칙 2717. 절차적 규율 275제3절 통일원산지규정 협상2761. 통일원산지규정 협상 진행상황 2762. 통일원산지규정 구조 2773. 통일원산지규정 협상의 주요쟁점 278제4절 특혜 원산지규정2831. FTA 2842. GSP 285제14장 관세평가협정287제1절 관세평가의 의의 및 관세평가협정287제2절 관세평가협정의 구성 및 GATT 제7조와의 관계2891. 관세평가협정의 구성 2892. GATT 제7조와 관세평가협정의 관계 294제3절 관세평가협정의 주요내용2971. 일반서설 및 전문 2972. 관세평가방법 2993. 기타 규정 310제4절 관세평가협정의 평가312제15장 통상관련투자협정317제1절 WTO 투자 협정3171. 무역관련투자조치 협정(TRIMs: Agreement on Trade-Related Investment Measures) 3172. GATS(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에서의 투자규정 3213. 싱가포르 이슈 중 투자부문 3234. WTO 투자협정의 평가 및 향후 전망 325제2절 다자간 OECD 투자협정(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 MAI)3281. 논의의 배경 3282. 정의 및 주요내용 요약 3283. MAI의 실패 요인 330제3절 향후 통상관련 투자협정의 전개방향3311. 양자간 FTA 혹은 Mega FTA를 통한 새로운 투자질서의 모색 3312. 국가투자자 분쟁제도(ISD)의 활성화 332제16장 선적전검사에 관한 협정334제1절 서 언3341. 선적전검사의 의의 3342. 선적전검사제도와 무역왜곡현상 335제2절 UR협상의 배경335제3절 선적전검사협정의 주요내용3361. 구성 및 전문 3362. 정의 및 적용범위 3363. 사용회원국의 의무 3374. 수출회원국의 의무 3415. 독립적 재심절차 3426. 통보 및 검토 3437. 협의 및 분쟁해결 3448. 최종규정 344제17장 수입허가절차협정345제1절 서 언345제2절 UR협상의 배경346제3절 WTO 수입허가협정의 주요내용3461. 구성 및 전문 3462. 일반규정(General Provisions) 3473. 자동수입허가(Automatic Import Licensing) 3504. 비자동수입허가(Nonautomatic Import Licensing) 3515. 제도(Institutions): 수입허가위원회의 설치 3536. 통보(Notification) 3547. 협의 및 분쟁해결(Consultation and Dispute Settlement) 3548. 검토(Review) 3559. 최종규정(Final Provisions) 355제4부 무역구제제18장 반덤핑협정359제1절 반덤핑협정 개요359제2절 반덤핑 조치의 요건3611. 덤핑의 존재 3612. 피해의 존재 3673. 인과관계 370제3절 덤핑조사 및 반덤핑 조치3701. 조사 개시 3702. 증 거 3723. 예비판정과 잠정조치 3734. 가격인상 약속(Price Undertakings) 3745. 최종판정와 반덤핑관세 3756. 분쟁 해결 379제19장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381제1절 보조금 일반382제2절 보조금 협정 개요385제3절 보조금의 구성요건3871. 정부에 의한 재정적 기여 3902. 경제적 혜택 3913. 특 정 성 393제4절 보조금 협정상 규제 대상 보조금의 구별3951. 금지 보조금 3952. 조치가능 보조금 3983. 허용 보조금 399제5절 상계관세 조사 및 부과400제6절 상계관세 조사와 실질적 산업피해406제7절 보조금 협정 개정과 수산보조금409제8절 보조금 분쟁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필요성411제20장 세이프가드협정413제1절 머 리 말413제2절 발동요건4141. 수입 증가 4152. 심각한 피해 4193. 인과관계 421제3절 세이프가드조사4221. 국내산업 4222. 조사대상기간 423제4절 세이프가드조치의 부과4241. 기본 원칙 4242. 조치 형태 4253. 부과기간과 점진적 자유화 4264. 잠정조치 4285. 동일한 상품에 대한 유예기간 428제5절 기 타4291. 보 상 4292. 개도국 우대조항 4303. 세이프가드조치와 지역무역협정: 병렬주의 431제6절 맺 음 말435제5부 서비스무역 및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제21장 서비스무역과 GATS439제1절 서비스무역협정 개관4391. 서비스의 정의 4392. 우루과이 라운드와 GATS의 체결 4403. GATS의 주요 특징 4414. GATS의 기본 원칙 443제2절 GATS의 구조, 적용범위 및 서비스 공급유형4441. GATS의 구조 4442. GATS의 적용범위 4453. GATS에서의 서비스 공급유형 446제3절 GATS의 일반적 의무와 규율4471. 최혜국대우 4472. 투명성 원칙 4483. 개도국의 참여증진 4494. 경제통합 4505. 국내규제 4516. 인정제도 4527. 독점ㆍ배타적 서비스공급자 및 영업 관행 4538. 지불 및 이전 4549. 보 조 금 455제4절 GATS의 구체적 약속4561. 시장접근 4562. 내국민대우 4593. 추가적 약속 460제5절 GATS의 기본원칙에 대한 제한4611. 긴급수입제한조치 4612. 국제수지 보호를 위한 제한 4613. 정부구매 4624. 일반적 예외 및 안보상의 예외 462제6절 서비스무역의 점진적 자유화 및 분쟁해결4651. 구체적 약속에 대한 협상 4652. 양허표의 수정 4663. 협의 및 분쟁해결 466제7절 부문별 부속서, 각료결정 및 양해4681. 부문별 부속서와 주요 내용 4682. 각료결정 및 양해 471제8절 GATS와 서비스무역의 미래472제22장 TRIPs협정474제1절 TRIPs협정의 개요474제2절 TRIPs협정상의 일반규정 및 기본원칙476제3절 실체규정4781. 저 작 권 4792. 상 표 4843. 지리적 표시 4864. 디 자 인 4885. 특 허 4896. 반도체집적회로 4937. 미공개정보의 보호 4938. 이용허락 계약에 있어서 반경쟁적 관행의 규제 494제4절 지적재산권의 집행(enforcement)494제5절 TRIPs협정과 분쟁해결497제6부 복수국가간 무역협정제23장 민간항공기무역협정501제1절 협정의 개관501제2절 협정의 주요 내용5021. 목 적 5022. 적용대상 5033. 당사국의 주요 의무 5034. 민간항공기무역위원회 5065. 분쟁해결 5076. 협정의 개정 5087. 가입 및 탈퇴 508제24장 정부조달협정509제1절 정부조달과 무역509제2절 정부조달협정의 내용 및 분쟁사례5111. GATT 정부조달협정의 내용 및 분쟁사례 5112. WTO 정부조달협정(GPA)의 내용 및 분쟁사례 517제7부 WTO의 새로운 동향과 신통상의제제25장 TiSA527제1절 TiSA 협상 출범 배경 및 경위527제2절 TiSA의 형태 및 규율대상 개관529제3절 TiSA 양허협상에서의 서비스무역자유화 방식 및 자유화 수준531제4절 TiSA 협상 전망 및 시사점532제26장 디지털콘텐츠와 통상문제533제1절 논의 배경5331. 디지털콘텐츠의 개념 5332. 문제제기 535제2절 디지털콘텐츠와 무역자유화 논의5361. 콘텐츠무역의 자유화에 대한 접근방법 5362. 디지털콘텐츠무역의 자유화 대한 WTO의 논의 540제3절 디지털콘텐츠무역과 WTO 규범의 해석5431. 디지털콘텐츠에 적용되는 규범: 분류의 문제 5432. 디지털콘텐츠 제품과 관세유예 5443. 디지털콘텐츠 서비스에 적용되는 GATS의 해석 5464. 디지털콘텐츠무역과 지적재산권 551제4절 FTA를 통한 디지털콘텐츠무역의 자유화5541. 디지털콘텐츠무역의 새로운 모델 5542. 미국의 FTA를 통한 무역자유화 5553. EU의 콘텐츠무역 접근방식 563제5절 디지털콘텐츠무역과 통상규범의 미래565제27장 경쟁정책과 통상문제568제1절 개 관568제2절 경쟁법의 역외적용5711. 미 국 5712. 유 럽 5763. 한 국 576제3절 경쟁법의 과소ㆍ과잉집행 문제5781. 과소집행 문제 5782. 과잉집행 문제 5803. 소 결 583제4절 국가개입 수출카르텔 문제5841. 개 관 5842. 전체 사건의 경위 5863. 중국의 원자재 수출제한 관련 WTO 사건 5874. 비타민 C 등 3개 사건에서 미국 연방법원의 판단 5905. 시 사 점 593제8부 지역무역협정제28장 RTA의 현재와 미래597제1절 개 관5971. 개념, 유형, 이념 5972. 법적 취급의 개관 598제2절 WTO의 RTA 관련규정 및 통제메커니즘6001. GATT 제XXIV조 6002. GATS 제V조 6023. 통보와 심사 6034. FTA와 WTO분쟁해결절차 6045. 개도국과 지역무역협정 605제3절 한국의 자유무역협정 추진과 전략6051. 개 설 6052. 동아시아 지역과 FTA 6063. FTA 추진절차 607제29장 FTA 원산지 규정(FTA Rules of Origin)608제1절 FTA와 원산지 규정(Rules of Origin)6081. 원산지 규정의 의미 6082. 원산지 규정 협정문의 구성 610제2절 한-미 FTA 원산지 규정 협정문의 주요 내용6131. 협정문의 체계 6132. 일반적인 원산지 규정 6143.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규정 6174. 자동차에 대한 원산지 규정 6215. 섬유ㆍ의류제품에 대한 원산지 규정 6246. 개성공단 626제30장 지역무역협정의 주요 내용: 서비스무역629제1절 지역무역협정에서의 서비스무역 자유화의 의의6291. 지역무역협정을 통한 서비스무역 자유화의 근거 6292. 지역무역협정을 통한 서비스무역 자유화의 전개 632제2절 지역무역협정에서의 서비스무역 자유화의 방식6331. 서비스무역 자유화 방식의 의의 6332. 주요 지역무역협정에서의 서비스무역 자유화 방식 개관 6383. RTA에서의 상업적 주재에 의한 서비스공급의 규율 639제3절 지역무역협정에서 규정하는 서비스무역에 적용되는 의무6401. 한-미 FTA 서비스협정문상의 의무 6412. 한-중 FTA 서비스협정문상의 의무 644제31장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648제1절 협정의 개관648제2절 상품 무역 및 원산지 규정6501. 상품 무역 규정 및 양허 결과 6502. 농업 규정 및 양허 6513. 원산지 규정 652제3절 투자 및 ISDS6541. 정의와 범위 6542. 내국민대우 6553. 최혜국대우 6554. 동 종 성 6565. 수용과 보상 6566. 이행요건 6577. ISDS 658제4절 지식재산권6631. 협정문 개관 6632. 상표권과 지리적 표시 6643. 특허 및 자료독점 6664.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670제32장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672제1절 머 리 말672제2절 일반 규정6731. 목 적 6732. 범 위 6733. 정 의 673제3절 투자 자유화6751. 범 위 6752. 시장접근 6753. 내국민대우 6764. 최혜국대우 6765. 고위경영자 국적의무 부과금지 6776. 이행요건 부과금지 6777. 유보 및 예외 6798. 검 토 680제4절 투자 보호6801. 특별 개념 정의 6802. 적용 범위 6813. 투자자와 적용대상투자의 대우 6814. 손실 보상 6825. 수 용 6836. 혜택의 부인 686제5절 투자법원제도(ICS) 도입6861. 개 관 6862. 구상서(Concept Paper): 투자보호 및 ISDS에 관한 EU 집행위원회 입장 공개 6883. 투자법원제도(ICS) 설립에 관한 초안 6914. 투자법원제도(ICS) 설립에 관한 최종안 발표 6945. 투자법원제도(ICS) 설립의 의의 6956. 소 결 696제6절 예 외696제9부 국제투자법제33장 국제투자법의 역사와 현재701제1절 국제투자법의 의의7011. 국제투자법의 정의 7012. 국제투자법의 법원 701제2절 국제투자법의 역사7031. 식민제국주의 시대 7042. 제2차 세계대전 후부터 1980년대 705제3절 국제투자법의 현재와 과제7091. 특 징 7092. 협정투자중재의 활성화 7133. 과제와 해결방안 모색 714제34장 국제투자법의 실체적 조항721제1절 들어가는 말721제2절 다자간 투자협정 체결을 위한 노력723제3절 외국인 투자 보호를 위한 실체적 규정7261. 최혜국대우 7272. 내국민대우 7293. 간접수용 7314. 이행요건 부과 금지 원칙 7355. 공정하고 형평한 대우 7376. 송금의 자유 740제4절 나가며―국제사회의 투자협정 조정 및 개정 움직임740제35장 국제투자법의 절차적 규범743제1절 들어가면서743제2절 국제 투자분쟁의 유형744제3절 WTO 통상분쟁과의 차이746제4절 투자보장협정에 포함된 ISDS 규정7471. 투자보장협정과 ISDS 규정 수용 7472. 투자보장협정에 포함된 ISDS 규정의 검토 749제5절 ICSID 협약에 따른 투자중재7541. ICSID 협약과 ICSID 투자중재의 현황 7542. ICSID 기관중재 7553. ICSID 협약의 핵심적 조항들 756제10부 국제금융법제36장 IMF, IBRD, AIIB & 국제금융법765제1절 국제금융의 관련 개념과 법원(法源)7651. 국제금융의 의미 7652. 국제금융법의 법원(法源) 7653. 장소적 의미로서의 국제금융시장 766제2절 국제금융기구의 조직과 기능7671. IMF(국제통화기금) 7672. World Bank Group 7723. WTO 7744. G20 정상회의 7765. FSB 7776. 자금세탁방지기구(FATF-GAFI) 778제3절 업역별 금융감독기구의 조직 및 기능과 역할7791. 은행부문-BIS 7792. 증권부문-국제증권감독위원회(IOSCO) 7813. 보험부문-국제보험감독자협회(IAIS) 782제4절 우리나라의 양자간 및 역내 금융협력7821. FTA를 통한 금융서비스 7822. 통화스왑협정과 역내금융기구의 형성 7843. 역내개발금융기구의 새로운 변화-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785제5절 맺 음 말787사항색인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