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01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이해제1장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개요3제2장 정비사업 관련 법령4제1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41. 목 적4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역사43. 도정법상 정비사업의 종류6제2절도시 재정비촉진에 관한 법률191. 서울시 뉴타운192. 경기도 뉴타운213. 인천시 뉴타운214. 도시재정비촉진지구22제3절도시개발법261. 도시개발사업의 정의262. 도시개발사업의 절차273.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284.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절차도295. 도시개발법과 조세30제3장 정비사업의 추진기구36제1절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361. 법적성격362. 승인요건363. 추진위원회설립의 예외374. 구성 및 수행업무375. 세법상 인격 37제2절정비사업조합381. 법적성격382. 승인 요건383. 구성 및 수행업무394. 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도정법 제16조의2)405. 세법상 인격40제4장 정비사업의 추진절차 및 조세42제1절정비사업의 추진 절차도421. 도시기본계획 수립 절차422. 주거환경개선사업 절차433. 주택재개발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 절차444. 주택재건축사업 절차45제2절정비사업의 구체적 추진절차461.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수립(도정법 제3조)462. 정비구역지정(도정법 제4조 및 제5조)473.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설립 및 승인(도정법 제13조)524. 창립총회 575. 조합의 설립인가 등586. 시공사 선정647. 사업시행인가658.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729.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도정법 제48조)7510. 주택의 공급 7911. 정비사업의 준공인가8112. 이전고시 및 대지·건축물에 대한 권리 확정8313. 청산금의 지급 또는 징수8614. 조합의 해산 및 청산89Part 02 정비사업 조합 등 회계규정제1장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회계기준93제1절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예산·회계규정941. 총칙(제1조~제13조)952. 예산(제14조~제19조)1033. 자금 및 계약(제20조~제33조)1054. 수입 및 지출(제34조~제44조)1085. 결산 및 회계(제45조)1116. 정보 공개(제46조~제47조)1127. 부칙 (2014.6.19.)115제2장 정비사업 조합 회계처리기준 공개초안157제1절정비사업조합 회계처리기준1571. 정비사업조합 회계처리기준 및 재무보고의 목적1592. 제정주체1593. 기준의 적용1594. 용어의 정의1615. 재무제표1616. 자금수지계산서1637. 재무상태표1648. 운영계산서1679. 주석 및 부속명세서17010. 사업단계별 재무제표17211. 부 칙(2011.2.28)17212. 정비사업조합 회계처리기준의 결론 도출근거(기준 부록 1.)172제2절정비사업조합 회계처리기준에 의한 재무제표 작성사례1771. 공사진행률에 의한 재무제표 작성사례1772. 회수기일 도래기준에 의한 재무제표 작성사례184제3절정비사업조합 회계처리기준기준과 일반기업의 회계기준의 비교(부록 3)189제4절정비사업조합의 회계감사(도정법 제76조, 도정법 시행령 제67조)1901. 회계감사의 목적 및 내용1902. 회계감사 시기1903. 회계감사 기준금액1914. 외부회계감사 대상 판정 시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의 범위1915. 회계감사기관의 선정 및 계약1926. 회계감사 시 재무보고 서류192Part 03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세무실무제1장 추진위원회의 법적 성격195제1절도정법상 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승인195제2절민법상 성격195제3절국세기본법상 추진위원회의 성격1961. 법적 판단1962. 국세청 해석196제2장 사업의 종류197제3장 사업자등록절차1981. 고유번호증 교부1982. 수익사업개시 신고(사업자등록증 교부)198제4장 추진위원회 단계에서의 회계실무2001. 개 요2002. 추진위원회의 자금수지계산서2013. 추진위원회 단계에서의 협력업체 용역비207제5장 추진위원회 단계에서의 부가가치세 실무2091. 개 요2092.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2093. 사업계획서의 검토2104. 부가가치세 환급 실무213제6장 추진위원회 단계에서의 법인세 실무229제1절수익사업229제2절추진위원회 단계에서 발생한 비용의 처리229제3절실무적 고려2301. 선급비용 처리2302. 기간비용처리 2313. 조합설립등기 전 손익의 처리231제7장 정비사업조합으로의 포괄양수도232Part 04 정비사업조합의 세무회계 실무제1장 정비사업조합의 인격235제1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인격235제2절정비시업조합의 세법상 인격2351. 전환정비사업조합의 경우2352. 정비사업조합의 경우236제2장 사업자등록절차237제3장 정비사업조합의 수익사업의 범위238제1절개 요238제2절수익사업 배제238제3절국세청 해석 및 심판례2391. 국세청 해석2392. 국세심판원 판례240제4절불입청산금 과세 해석 등의 문제점 2441.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4조의4 규정과 입체환지2452. 자기지분의 확정 시점 2453. 자기지분 확정에 따른 청산금의 불입 및 교부2464. 불입청산금의 비영리법인 수익사업관련 소득 배제2465. 소 결247제4장 정비사업조합의 법인세 실무248제1절정비사업조합의 법인세 개요248제2절비영리법인 과세소득의 범위2511. 과세소득의 범위2512. 각사업연도소득2523. 토지 등 양도소득254제3절정비사업조합의 각사업연도소득2571. 정비사업에 대한 과세특례2572. 익금의 계산2593. 손금의 계산2634.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배제2655. 손익의 귀속시기2666. 세 율2807. 과세표준등의 신고2818. 중간예납2829. 납 부28510. 원천징수28611. 가산세289제4절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경리 3031.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3032. 개별손익·공통손익 등의 계산3063. 정비사업조합의 구분 경리308제5절정비사업관련 계정과목별 회계처리와 세무조정3121. 재무상태표 항목3122. 포괄손익계산서 항목335제6절각 기준별 회계처리와 재무제표작성 사례3531. 부동산평가액3532. 정비사업비 추산액 및 조합원부담규모 및 시기3543. 총공사예정비3564. 조합원 및 일반인 분양연면적3565. 기간별 발생비용3576. 진행률 산정3587. 분양률 및 기말재고 계산 3588. 건설용지의 배분3609. 수익의 인식36110. 매출원가의 산정37311. 각 기준별 재무제표 작성사례385제7절법인세신고 관련 자료의 작성 사례(서울시조합등회계규정)3981. 진행기준에 의한 경우3982. 인도기준에 의한 경우405제5장 정비사업조합의 원천세 실무4121. 차입금이자4122. 갑근세 및 4대보험4123. 퇴직금4124. 배 당4125. 총회 사회자 지급액의 원천징수413제6장 조합원의 제2차 납세의무 및 의제배당414제1절조합원의 제2차 납세의무4141. 개 요4142.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4143. 정비사업관련 분배 또는 인도 받은 자의 제2차 납세의무423제2절조합원의 배당소득4291. 개 요4292. 소득세법상 배당소득4323. 정비사업조합의 배당소득435제7장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446제1절개 요446제2절법인세법상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4461. 의 의4462.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의무 면제법인4473.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의무 배제 주식등447제3절정비사업조합의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대상여부4481. 정비사업조합의 출자지분4482. 출자지분의 변경 사유4483.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449제8장 정비사업조합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451제1절비영리법인의 과세대상 소득451제2절정비사업조합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4511. 정비사업조합의 비영리법인 의제4512. 청산소득 과세 여부452제9장 정비사업조합의 부가가치세 실무453제1절정비사업조합 부가가치세 개요453제2절총 칙4561. 과세대상4562. 납세의무자4623. 재화를 수입하는 자 4624. 과세기간4655. 신고·납세지4686. 등 록471제3절과세거래4761. 재화의 공급4762. 용역의 공급4833. 재화의 수입4844. 거래시기484제4절면 세4931. 부가가치세법상 면세4932.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494제5절과세표준과 세액4991. 과세표준과 세율4992. 거래징수 5133. 세금계산서 5144. 납부세액(부가법 제37조)5275. 대손세액공제 5506. 정비사업조합의 항목별 매입세액554제6절신고와 납부5741. 예정신고와 납부 5742. 확정신고와 납부 5763.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578제7절결정·경정과 가산세5801. 결정 및 경정 5802. 가산세 5823. 상속세 및 증여세법590제8절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5911.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5912. 공제한도액5913.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세액공제신고서의 제출591제10장 지분제 계약에 따른 조합세무실무592제1절개 요592제2절공사계약 형태5921. 지분제계약5922. 도급제계약593제3절계약금액과 부가가치세 부담5941. 순수지분제계약5942. 혼합지분제계약5953. 도급제계약596제4절각종 조세의 부담5971. 원 칙5972. 조합의 법인세5973. 공사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5994.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600Part 05 정비사업 관련 양도소득세 이해제1장 개 요605제2장 납세의무자606제1절거주자 및 비거주자6061. 거주자6062. 비거주자6083.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재단 등 609제2절재개발·재건축 양도세 관련 납세의무자6121. 조합에 현물출자 시 납세의무자 6122. 종전부동산의 양도 시 납세의무자6133. 조합원입주권의 양도 시 납세의무자614제3장 양도의 정의617제1절양도의 개념6171. 원칙적인 양도6172. 예외적 양도618제2절정비사업과 양도621제4장 양도소득의 범위628제1절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소득6281. 토지의 양도소득6282. 건물의 양도소득631제2절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소득6361.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6362. 지상권6423.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642제3절[입주권 + 청산금 수령권]의 양도소득6421. 개 요6422. [입주권 + 청산금 수령권]을 매수자에게 동시에 매매한 경우6433. 청산금 수령권은 최초조합원이 계속 보유하고 입주권만 양도한 경우644제4절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소득6451.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6452.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등646제5절기타자산의 양도소득6461.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6462. 시설물 이용권6473. 부동산등 과다보유법인 주식 등647제5장 양도소득금액650제1절양도소득금액650제2절장기보유특별공제액6501. 개요6502.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6513.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양도차익6524.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6535. 장기보유특별공제율6536. 보유기간655제6장 양도가액660제1절개 요660제2절실지거래가액6601. 원 칙6602. 실지거래가액 의제661제3절기준시가6631. 원 칙6632. 예 외663제4절수용 및 협의 매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664제5절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소득령 제159조)6641. 개 요6642. 부담부증여 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소득령 제159조 제1항)665제7장 양도소득의 필요경비669제1절개 요669제2절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6691. 필요경비 계산6692. 취득가액6723. 자본적지출 등(소득법 제97조 제1항 제2호)6754. 양도비 등(소득법 제97조 제1항 제3호, 소득령 제163조 제5항)6795. 감가상각비6796. 개산공제액680제3절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6811. 개 요6812. 필요경비의 계산6813. 취득가액6814. 개산공제액682제4절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소득세법 제97조의2)6821. 개요6822.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소급하여 5년내 증여받은 경우6823.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자산의 필요경비685제8장 양도 및 취득시기686제1절원 칙(소득법 98, 소득령 162) 6861. 대금을 청산한 날 6862. 대금을 청산한 날의 의미6863. 잔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6874. 대물변제의 경우6875. 소액의 잔금이 남아 있는 경우687제2절잔금청산일의 예외689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689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6903. 장기할부조건의 경우690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699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7006. 소유권 정리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취득시기 7007. 민법에 의한 시효 취득7028.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702제3절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소득령 제162조 제1항 제8호)7061.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7062. 정비사업의 경우707제4절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 및 양도시기(소득령 제162조 제1항 제9호)7091. 권리면적의 경우7092.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7103. 정비사업에 의해 증가된 토지의 취득시기710제5절과점주주의 양도시기713제6절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소득령 제162조 제5항)713제7절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소득령 제162조 제6항 및 7항)7131. 토지 및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7132. 주식 등 (기타자산은 제외)713제9장 양도소득기본공제714제1절개 요714제2절기본공제대상 및 기본공제액7141. 기본공제대상714제3절양도소득기본공제 순서7151.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경우7152. 감면소득금액이 없는 경우7163. 2 이상의 자산을 동시에 양도한 경우7164. 감면율이 다른 자산을 같은 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기본공제 적용 방법7175. 종중과 비거주자의 양도소득기본공제717제10장 1세대 1주택 비과세718제1절일반적 1세대 1주택 비과세7181. 비과세 요건7182. 1세대 구성 요건7183.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 보유7294. 보유 및 거주 기간 749제2절재개발·재건축 1세대 1주택 비과세7591. 토지 등 소유자 및 조합원의 정의 7592. 재개발·재건축 주택의 보유 및 거주기간7613.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시 비과세(소득령 제155조 제17항)767제3절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7701. 특례내용7702. 비과세 특례 대상 조합원입주권7703. 조합원입주권과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소득령 156조의2)776제11장 조합원입주권 및 조합원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824제1절개 요824제2절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차익 계산 (소득령 제166조 제1항) 8241. 조합원입주권 양도차익 계산 개요8242.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8253.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8314. 지급받은 청산금에 대한 양도차익의 산정832제3절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소득령 제166조 제2항)834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8342. 청산금을 지급받는 경우837제4절기존건물과 그 부수 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소득령 제166조 제3항)838제5절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8401. 개 요8402. 법 내용의 검토(소득령 제166조 제4항)8403. 과세당국 및 국토해양부 해석8424. 산술평균한 감정평가액 844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하여진 가격844제6절장기보유특별공제(소득령 제166조 제5항)8461. 개 요8462.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8463. 장기보유특별공제율8474. 재개발·재건축관련 입주권의 양도8485. 재건축등으로 새로운 건물 완성 후 양도한 경우8496. 겸용주택이 재개발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8507. 청산금의 장기보유특별공제852제7절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 (소득령 제166조 제6항)8551. 감정평가가액 비례 안분8552. 장부가액 비례 안분8553. 기준시가 비례 안분8554.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855제8절기준시가에 의한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소득령 제166조 제7항)8561.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일까지의 양도차익8562.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신축건물의 준공일(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을 말한다) 전일까지의 양도차익 8573. 신축건물의 준공일부터 신축건물의 양도일까지의 양도차익 857제12장 세율과 가산세858제1절양도소득세율8581. 개정세법8582. 기본세율8603. 하나의 자산이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경우862제2절중과세율8621. 1세대 다주택 중과세율8622.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중과세율 863제3절가산세8651. 개 요8652. 종 류865제13장 1세대 다주택·입주권 중과세(2014.1.1 이후 폐지)869제1절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2013.12.31 이전 양도분만 적용)8691. 개 요8692.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대상자의 효과869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8694. 중과세 대상 주택 수 또는 중과세대상에서 배제하는 주택 8715. 주택수의 계산8836. 장기임대주택 등의 의무임대기간 등 요건 충족전 일반주택 양도하는 경우8847.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8858. 임대주택 및 장기가정보육시설 관련 양도세 중과세 배제 신고 서류885제2절1세대3주택·입주권 이상 중과세(2013.12.31 이전 양도분까지 적용)8861. 개 요8862. 1세대3주택·입주권 이상 중과세 내용8873. 주택 수에 산입되는 조합원 입주권의 의미8874. 1세대 3주택·입주권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입주권의 범위8905. 중과세 대상 주택·입주권 수 또는 중과세대상에서 배제하는 주택·입주권8916. 준용규정898제3절1세대 2주택 중과세(소득령 제167조의5 제1항)(2013.12.31 이전 양도분까지 적용)8991. 개 요 8992. 1세대 2주택 중과세 내용8993. 1세대 2주택 중과세 대상 주택의 범위8994. 중과세 대상 주택 수 또는 중과세 대상 주택의 배제901제4절1세대2주택·조합원입주권 중과세 및 중과 배제되는 주택·조합원입주권의 범위(소득령 제167조의6)(2013.12.31 이전 양도분까지 적용)9081. 개 요9082. 중과세 내용9083. 주택 수에 산입하는 조합원 입주권의 의미9094. 1세대 2주택·입주권 중과세 규정에서 배제되는 주택·입주권911제5절1세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특례 제도(2013.12.31까지 적용)9151. 개 요9152. 특례 내용9163. 특례규정 사례918제14장 정비사업 양도세 과세특례922제1절임대주택 양도세 과세특례(조특법 97조 및 97조의2)9221. 과세특례 규정9222. 정비사업과 장기(신축)임대주택의 양도세 감면 특례948제2절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 특례 9511. 과세특례 규정9512. 정비사업과 미분양주택의 양도세 감면983제3절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조특법 제99조, 조특법 제99조의2, 조특법 제99조의3)9851. 과세특례 내용9852. 정비사업과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1024제4절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특법 제99조의4)10321. 개 요10322. 특례 규정10323. 정비사업과 농어촌주택등 특례1045제5절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 제77조)10471. 개 요10472. 특례 내용10473. 정비사업관련 감면1063제6절대토보상(조특법 제77조의2)10691. 개 요10692. 양도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 적용 요건 10693. 감면 또는 과세이연금액10704. 과세이연 시 장기보유특별공제10725. 대토보상 명세 및 현금보상 전환내역의 국세청 통보10726. 감면받거나 과세이연받은 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의 추징10727.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납부10748. 과세이연의 신청10749. 관련 해석 및 판례107510. 등기부등본의 제출1078제7절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 제77조의3)10801. 개요10802.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의 토지등 매도 시 감면(조특법 제77조의 3 제1항)10803.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해당 토지등 양도 시 감면(조특법 제77조의 3 제2항)10824. 상속받은 토지등의 취득시기 특례10845. 세액감면 신청1084제8절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제85조의7)10851. 개 요10852. 과세특례 요건10853. 과세특례 내용 10864. 익금산입 또는 분할납부할 세액의 추징10875. 지방공장의 취득가액10886. 특례적용을 위한 각종 명세서 제출1088제15장 양도소득세 감면방법1091제1절개 요1091제2절세액감면 방식의 양도세 감면10921. 관련 규정10922. 감면세액의 산출1092제3절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방식의 양도세 감면10921. 관련 규정10922. 감면소득에 대한 산출세액1093제4절양도차손이 있는 경우 감면소득금액의 계산10951. 양도차손이 없는 경우10952. 양도차손이 있는 경우1096제16장 정비사업관련 양도세 계산사례1097제1절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권)의 양도차익 산정10971. 청산금을 조합에 납부한 경우10972. 청산금을 조합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1100제2절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차익 산정11031. 청산금을 조합에 납부한 경우11032. 청산금을 조합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1108제3절청산금의 양도차익 산정11111. 개 요11112. 동일한 구역내에 1주택만 있는 경우11123. 동일한 구역내에 2주택 이상이 있는 경우11144. 동일한 구역 내에[(나대지 또는 상가) + 주택]이 있는 경우1115Part 06 정비사업의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제1장 개 요1121제2장 정비사업관련 취득세1122제1절지방세법의 주요 개정 내용11221. 2016.1.1. 이후 시행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11222. 2014.1.1 시행 지방세법11223. 2013.1.1 시행 지방세법11304. 2012.1.1 시행 지방세법11325. 2011.1.1 시행 지방세법1135제2절취득세 일반11351. 취득세의 성격11352. 납세의무자 등11353. 취득시기 등11404. 납세지11455. 비과세 등11466. 과세표준11487. 세 율11658. 과밀억제권역안 취득 등 중과세(지방법 제13조)11739. 세율의 특례(지방법 제15조)118410. 세율 적용 118811. 면세점118912. 징수방법118913. 통보 등 118914. 신고 및 납부 119015. 분할납부 119216. 가산세119317.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의 최저한1196제3절정비사업관련 취득세12031. 개 요12032. 도시개발사업등에 대한 감면 규정(지특법 제74조)12033. 정비사업조합(시행자)의 취득세 면제12054. 조합원등의 취득세12095. 취득시기12196. 과세표준과 세율12337. 신고와 납부1271제3장 정비사업조합의 재산세1273제1절재산세 일반12731. 과세대상12732. 토지의 구분12733. 재산세 납세의무자12854. 납세지12865. 재산세의 비과세12876. 재산세 과세표준12877. 재산세 세율12878. 세부담의 상한12889. 재산세 과세특례1291제2절정비사업조합 재산세12911. 정비사업조합 재산세 개요12912. 체비지 및 보류지의 납세의무자12923. 환지예정지의 재산세 과세대상 면적12924. 분리과세대상 토지12955. 세부담의 상한1297제4장 정비사업조합의 종합부동산세1299제1절종합부동산세 개요1299제2절종합부동산세 일반12991. 과세기준일12992. 납세지12993. 과세구분 및 세액13004. 비과세등 13005. 주택에 대한 과세13016. 토지에 대한 과세13047. 부과징수1312제3절정비사업조합의 종합부동산세13131. 정비사업조합의 종합부동산세 개요13132. 합산배제대상 주택 범위13133. 주택건설용토지1314Part 07 도시개발사업 조세실무제1장 서 론1317제2장 도시개발사업의 이해1319제1절도시개발사업의 개요13191. 도시개발사업의 정의와 목적13192. 도시개발법의 연혁13203. 도시개발사업의 종류1320제2절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13221. 공공부문13222. 민간부문13223. 제3섹터1322제3절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법13231. 환지방식13232. 수용 또는 사용방식13243. 혼용방식1324제4절도시개발사업의 시행절차13251.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절차도13252. 도시개발구역의 지정13263. 조합설립의 인가13284. 실시계획의 작성·인가 및 고시13285. 환지계획의 인가13316. 환지예정지 지정 및 통지13317. 준공검사 및 공사완료의 공고13328. 환지처분 공고 및 청산1332제5절도시개발사업과 환지13331. 논의의 필요성13332. 환지의 연혁13333. 환지의 정의13344. 환지의 종류13345. 환지설계 방법13366. 증환지 및 감환지13377. 청산금의 법적 성격13378. 환지의 성격1338제6절입체환지방식과 관리처분방식의 비교13381. 논의의 필요성13382. 사업목적의 비교13393. 사업절차상의 비교13394. 개념의 비교13515. 체비지 등의 비교 13526. 청산금 비교13537. 입체환지 신청 및 분양공고·분양신청13538. 도시개발법상 환지규정의 준용13549. 관리처분방식과 입체환지방식의 관계1355제7절환지와 도시개발조합 조세13561. 논의의 필요성13562. 도시개발조합의 성격13563. 조합원13594. 토지의 현물출자와 환지13595. 청산금의 성격13606. 체비지 처분 등13607. 비용부담의 원칙13608. 조세와 부담금 등의 감면 등13619. 공공시설의 귀속 등136110. 해 산1362제8절도시개발법상 환지를 준용하고 있는 세법외 법률 및 조세감면 규정1362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1363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1363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13644.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1365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3조(환지 및 보류지 등) 13666. 주택법13667.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13678. 농어촌정비법 1369제3장 도시개발법상 환지 규정을 준용한 세법 규정1370제1절환지관련 양도소득세 규정13701. 양도소득의 배제13702. 양도소득세 과세대상13743. 양도 및 취득시기(소득법 제98조 및 소득령 제162조 제3항)13764. 양도차익의 산정 (소득령 제166조)13765. 세 율1381제2절환지관련 법인세 규정13821.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배제13822.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수익사업배제1382제3절환지관련 부가가치세 규정13831. 환지이론적 접근13842. 환지이론과 신탁관계13843.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측면에서 본 증환지13854.‘재화의 최소단위 공급기준’측면에서 본 증환지13875. 현물출자 및 현물반환 13876. 소 결1388제4절환지관련 지방세 규정13881.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 부동산의 취득세 면제13882.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취득세 면제13893. 환지예정지의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13904. 체비지 및 보류지의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13915. 환지와 보유세1392제5절환지관련 도시개발조합 세법 규정1394제4장 도시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 조세실무1395제1절도시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성격13951. 도시개발법상 성격13952. 민법 및 세법상 성격1395제2절도시개발설립추진위원회의 사업개시13961. 도시개발설립추진위원회의 사업자등록13962. 사업자등록 시 업종 및 종목1396제3절도시개발설립추진위원회의 조세실무13971. 법인세13972. 도시개발설립추진위원회의 부가가치세 실무13973. 조직변경1398제5장 도시개발조합 조세실무1399제1절도시개발조합의 인격13991. 법인격13992. 비영리법인 여부1399제2절도시개발조합의 사업자등록14021. 사업개시일14022. 업종 및 종목1403제3절도시개발조합과 법인세14031. 개 요14032. 도시개발조합의 비영리법인 여부14043. 도시개발조합의 수익사업14054. 도시개발조합의 수익(익금)14085. 도시개발조합의 비용(손금)1414제4절도시개발조합과 부가가치세14171. 환지이론과 부가가치세14172. 도시개발조합의 경우1418제5절도시개발조합 지방세14201. 도시개발조합의 취득세14202. 도시개발조합의 재산세1425제6절도시개발조합 종합부동산세14341. 개 요14342. 과세기준일14343. 납세지14344. 과세구분 및 세액14345. 비과세 등 14356. 주택에 대한 과세14357. 토지에 대한 과세14408. 부과징수1456Part 08 지역주택조합의 조세실무제1장 서 론1459제2장 지역주택사업의 이해1460제1절주택조합의 종류14601. 지역주택조합14602. 직장주택조합14603. 리모델링주택조합1460제2절지역주택조합원의 종류와 자격14611. 조합원의 종류14612. 조합원의 자격1461제3절사업진행절차14621. 주택종합계획의 수립(주택법 제7조)14632. 시도주택종합계획의 수립(주택법 제8조)14633. 조합설립인가(주택법 제32조)14634. 사업계획의 승인14645. 매도청구14666. 분양승인 및 착공14667. 준공 및 입주 14668. 등기 및 청산1467제4절주택조합 조합원의 권리증서(입주권/분양권등)14671. 주택조합방식의 관계당사자14672. 조합원의 권리증서1467제3장 지역주택조합의 인격1469제1절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인격14691. 당연의제법인14692. 세무서장 승인에 의한 법인14693.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법인 아닌 단체14714. 실무적 고려1471제2절지역주택조합의 인격14721. 등기된 경우14722. 등기되지 않은 경우1474제4장 지역주택조합의 법인세1476제1절개 요1476제2절지역주택조합의 익금14761. 비영리법인의 과세소득의 범위14762. 각사업연도소득14773. 지역주택조합의 각사업연도소득14774. 수익의 인식1477제3절지역주택조합의 손금14791. 일반분양관련 손금14792. 일반분양관련 개별손금14793.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공통손금 안분1479제4절지역주택조합의 주요 회계처리14811. 재무상태표 항목14812. 포괄손익계산서 항목1484제5장 지역주택조합의 소득세1487제1절개 요1487제2절과세대상 소득14871. 조합원 분양분의 수익사업 배제14872. 일반인 분양분의 익금산입1488제3절공통손금의 안분1492제4절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14921. 공동사업장별 소득금액 계산14922. 소득금액의 공동사업자별 분배14933. 구성원변경 시 소득세 납세의무14964. 공동사업자인 지역주택조합의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14965. 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 등14976. 원천징수된 세액의 배분1498제6장 지역주택조합의 부가가치세1499제1절조합원공급분14991. 재화의 공급에 해당14992. 재화의 공급에 미 해당14993. 국세청 해석15004. 실무상 적용1501제2절일반인 공급분15011. 주택건물 및 상가건물15012. 토 지1501제7장 지역주택조합의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1503제1절지역주택사업의 지방세15031. 개 요15032. 지역주택 사업의 취득세15033. 재산세1507제2절지역주택조합의 종합부동산세15151. 토지의 종합부동산세15152. 조합소유 주택의 종합부동산세15183. 조합소유 상가 부수토지의 종합부동산세1519제8장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조세실무1520제1절서론1520제2절시장정비사업의 이해15211. 개요15212. 시장정비사업 대상 시장15223. 사업시행자등15234.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시행 시 사업진행절차15245. 국세등의 감면1533제3절시장정비사업조합의 조세15341. 시장정비사업조합의 법인세15342. 시장정비사업조합의 부가가치세15363.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1537제9장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PFV)의 이해와 세무전략15441. 서 론15442. PFV 도입과정15453. PFV 개념15454. PFV 거래구조15455. 주요업무 절차(Flow)15466. PFV에 대한 세제지원15487. PFV 설립 목적과 효과15488. 타 금융기법과 비교15509. PFV를 활용한 부동산개발사업 관련 절세전략1557부 록제1장 정비사업 협력업체용역계약서15651. 공사도급 계약서15652. 건축설계 계약서15903. 감정평가용역계약서16104. 기술용역계약서16145. 지적측량 용역계약서16156. 정비관리업자 용역계약서16187.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 계약서16258. 이주관리/철거/잔재처리 용역계약서16309. 총회홍보용역 계약서1637제2장 관리처분계획내역1641제3장 정비사업비 추산액 및 조합원부담규모 및 시기1668제4장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1670제5장 도시개발업무지침16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