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1 실무사례유형 1 1990. 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양도유형 2 수용된 토지의 양도유형 3 환지된 토지의 양도유형 4 재개발 아파트의 양도유형 5 복합건물(과세주택+일반건물)의 양도유형 6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자산의 양도유형 7 부담부증여유형 8 아파트의 양도(취득가액이 있는 경우)유형 9 오피스텔의 양도(취득가액이 있는경우)유형 10 용도변경Section 2 양도소득세 개요1. 양도의 의의2. 양도로 보는 경우3.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Section 3 양도소득세 과세대상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2. 부동산3. 부동산에 관한 권리4. 기타자산5. 주식 또는 출자지분6. 파생상품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7. 취득시기와 양도시기Section 4 1세대1주택 비과세1. 개요2. 1세대3. 1주택4. 보유기간ㆍ거주기간 Section 5 양도소득세 계산구조1. 계산구조2. 양도가액3.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4. 양도차익의 산정5. 양도소득금액의 계산6.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Section 6 양도소득세 중과세1.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2.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중과세Section 7 양도소득세 감면1. 주택에 대한 감면2. 토지에 대한 감면Section 8 신고납부절차1. 예정신고2. 확정신고3. 분납4. 수정신고와 경정청구5. 결정과 경정 및 가산세Section 9 기준시가1. 기준시가2. 토지의 기준시가3. 건물의 기준시가4. 주택(개별ㆍ공동)의 기준시가5.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의 기준시가6. 기준시가 문제풀이 및 해답(토지)7. 기준시가 문제풀이 및 해답(건물)8. 기준시가 문제풀이 및 해답(아파트)9. 기준시가 문제풀이 및 해답(주택)Section 10 계산사례연구유형 1 2년미만 보유한 토지를 양도유형 2 1990.8.30 이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유형 3 1990.8.29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유형 4 상속받은 토지를 2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유형 5 환지지역의 토지를 양도(환지예정지 지정 전에 취득)유형 6 환지지역의 토지를 양도(환지예정지 지정 이후에 취득)유형 7 환지지역의 토지를 양도(환지청산금을 지급한 경우)유형 8 환지지역의 토지를 양도(환지청산금을 수령한 경우)유형 9 수용으로 토지를 양도(수용 보상가액이 양도시 기준시가보다 낮은 경우)유형 10 수용으로 토지를 양도(수용 보상가액이 양도시 기준시가보다 높은 경우)유형 11 수용된 토지의 감면유형 12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5년 이내 양도유형 13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5년 이내 양도유형 14 공유지분 토지를 양도유형 15 단독주택 양도한 경우로서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유형 16 공유기분인 연립주택을 양도유형 17 취득시기가 서로 다른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유형 18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단독주택)을 양도(실지거래가액 계산)유형 19 증축된 주택의 양도유형 20 여러 필지의 토지 위에 있는 주택을 양도유형 21 겸용주택의 양도유형 22 건물용도가 2가지 이상인 복합건물을 양도유형 23 상속 취득한 상가의 단기양도유형 24 취득시기가 서로 다른 상가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유형 25 증축 상가의 실거래가 환산유형 26 양도 및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모두 있는 경우유형 27 양도당시 기준시가는 있으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고시되지 않는 경우유형 28 상속받은 아파트를 2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유형 29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를 5년 이내 양도유형 30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를 5년 이내에 양도유형 31 1985.1.1. 이후에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유형 32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유형 33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아파트)을 양도유형 34 부담부증여유형 35 일반아파트 분양권의 양도유형 36 최초 고시후 취득한 상업용건물유형 37 최초 고지전 취득한 오피스텔유형 38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최초조합원이 청산금을 납부한경우로서 기존 주택의 취득가액을 알수 있는 경우(입주권 양도)유형 39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최초조합원이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기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알수 없는 경우(입주권 양도)유형 40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최초조합원이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기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알수 있는 경우(입주권 양도)유형 41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최초조합원이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기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알수 없는 경우(입주권 양도)유형 42 재개발(재건축)아파트 양도(1세대1주택인 고가주택):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유형 43 재개발(재건축)아파트 양도: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기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Section 11 부록1. 환지처분증명원 인터넷으로 발급하기2. 인터넷을 활용한 직선거리 측정방법3. 취득세 등 내역을 민원24시에서 확인하기4. 국토지리정보원 사이트에서 항공사진 열람하기5. 2018년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해설6.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세율과 세액계산에 대한 안내말씀(국세청 홈택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