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지방세 조문별해설 목 차제1편 지방세기본법제1절 통 칙 69【제1조】목 적 70【제2조】정 의 73가. 용어의 정의 73(1) 지방자치단체 / 74 (2) 자치단체의 장 / 74(3) 지방세 / 75 (4) 지방세관계법 / 77(5) 과세표준 / 78 (6) 표준세율 / 78(7) 과세표준 신고서 / 83 (8) 과세표준 수정신고서 / 84(9) 법정신고기한 / 85 (10) 세무공무원 / 86(11) 납세의무자 / 86 (12) 납세자 / 87(13) 제2차 납세의무자 / 88 (14) 보증인 / 88(15) 납세고지서 / 89 (16) 신고ㆍ납부 / 90(17) 부과 / 91 (18) 징수 / 91(19) 보통징수 / 92 (20) 특별징수 / 93(21) 특별징수의무자 / 93 (22)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 94(23) 가산세 / 94 (24) 가산금 / 96(25) 체납처분비 / 98 (26) 공과금 / 99(27) 지방자치단체 조합 / 100 (28) 지방세 정보통신망 / 100(29) 전자신고 / 101 (30) 전자납부 / 101(31) 전자송달 / 101 (32) 체납자 / 102(33) 체납액 / 102 (34) 특수관계인 / 102(35) 과세자료 / 104나. 자치단체 등의 명칭 구분 104【제3조】지방세관계법과의 관계 105제2절 과세권 등 106【제4조】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 106【제5조】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10752018년 지방세 조문별해설【제6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위탁?위임 등 112【제7조】지방세의 세목 114(1) 보통세와 목적세 / 114(2) 보통세 / 115(3) 목적세 / 115【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세목 116(1) 특별시세와 광역시세 / 116 (2) 도세 / 116(3) 구세 / 116 (4) 시ㆍ군세 / 116(5) 특별자치시세?특별자치도세 / 117【제9조】특별시의 관할구역 재산세의 공동과세 119【제10조】특별시분 재산세의 교부 120【제11조】주민세의 특례 120【제12조】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의 조치 1211) 과세권 귀속에 대한 결정ㆍ청구 및 통지 1212) 재심청구 및 통지 122【제13조】시ㆍ군ㆍ구를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한 경우의 과세권 승계 1221) 승계의 범위 1232) 승계 시ㆍ군ㆍ구가 둘 이상 있는 경우의 조치 1243) 승계 시ㆍ군의 적용법규 125【제14조】시ㆍ군?구의 경계변경을 한 경우의 과세권 승계 1261) 승계의 범위 1262) 승계의 방법 및 효력 1273) 구(舊)시ㆍ군?구에 대한 편의제공 128【제15조】경계변경을 한 경우의 과세권 승계 128【제16조】대통령령의 위임 128제3절 지방세 부과 등의 원칙 130【제17조】실질과세 130【제18조】신의?성실 13262018년 지방세 조문별해설【제19조】근거과세 136【제20조】해석의 기준 등 137【제21조】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140【제22조】기업회계의 존중 141제4절 기간과 기한 142【제23조】기간의 계산 142【제24조】기한의 특례 144【제25조】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145【제26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146【제27조】납부기한 연장의 취소 149제5절 서류의 송달 151【제28조】서류의 송달 151【제29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153【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 154【제31조】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 158【제32조】송달의 효력 발생 158【제33조】공시 송달 159제2장 ?? 납세의무제1절 납세의무의 성립 및 소멸 163【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165(1)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165(2) 납세의무 성립시기의 예외 / 168 (3) 용어 등의 준용 / 169【제35조】납세의무의 확정 169(1) 일정한 절차를 거친 다음 세액의 확정 / 16972018년 지방세 조문별해설(2) 특별한 절차없이 세액이 확정 / 171【제36조】경정 등의 효력 171【제37조】납부의무의 소멸 172(1) 납부, 충당 또는 부과가 취소되었을 때 / 173(2)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내에 지방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 175(3) 제39조(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징수금의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 176【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176가. 권리행사의 제척기간 177(1) 원 칙 / 177 (2) 예 외 / 179나. 제척기간과 시효기간 181(1) 기간제한 관계 / 181 (2) 기간종료의 효과 / 182다. 제척기간 만료의 효과 182【제39조】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184가. 징수권의 소멸시효 185나. 소멸시효의 효과 185【제40조】시효의 중단과 정지 186가. 시효의 중단 187(1) 납세고지 / 187 (2) 독촉 또는 납부최고 / 187(3) 교부청구 / 188 (4) 압류 / 188나. 중단된 시효의 재진행 189다. 시효의 정지 190제2절 납세의무의 확장 및 보충적 납세의무 192【제41조】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193【제42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19582018년 지방세 조문별해설【제43조】상속재산의 관리인 196(1) 납세의무의 승계자 / 197 (2) 승계의 요건 / 199(3) 승계의 효과 / 200(4) 상속인이 2명 이상 있는 경우의 납세의무의 승계 / 201【제44조】연대납세의무 202가. 연대납세의무가 과해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203(1) 공유물, 공동사업 등 / 203(2) 법인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등 / 205나. 연대납세의무의 효과 207【제45조】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210(1) 제2차 납세의무 성립요건 / 211(2)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 / 212(3)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 / 212(4) 청산인 등에 대한 징수방법 / 214【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214(1) 개 설 / 215 (2) 무한책임사원의 제2차 납세의무 / 216(3)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 217【제47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228(1) 개 설 / 228 (2)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 / 229(3)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 / 230【제48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231(1) 제2차 납세의무 성립요건 / 233 (2)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 / 234제3장 ?? 부 과【제49조】수정신고 236(1) 수정신고의 개요 / 237(2) 수정신고 사유 및 방법 / 238(3) 수정신고 및 납부절차 / 24092018년 지방세 조문별해설【제50조】경정 등의 청구 240(1) 경정처분의 개요 / 242 (2) 경정 등의 청구의 대상 및 기한 / 243(3) 경정처분 등의 절차 및 효력 / 245【제51조】기한 후 신고 246【제52조】가산세의 부과 247(1) 가산세의 의미 / 247 (2) 가산세의 종류 / 248【제53조】무신고가산세 249【제54조】과소신고가산세?초과환급신고가산세 249【제55조】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250【제56조】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251【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252(1) 가산세의 면제 / 253 (2) 가산세의 경감 / 254(3) 가산세 감면의 절차 / 255【제58조】부과취소 및 변경 255【제59조】끝수 계산에 관한 국고금 관리법의 준용 256(1) 국고금 끝수 계산 / 256 (2) 끝수 계산 외의 사항 / 257제4장 ??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제1절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 258【제60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258(1) 환급금의 의의 / 260 (2) 지방세 환급금의 결정 / 260(3) 지방세환급금의 충당 / 261 (4) 환급금의 환급 / 263(5) 지방세환급금의 결정 취소에 따른 조치 / 264【제61조】물납재산의 환급 264【제62조】지방세환급가산금 265(1) 환급가산금의 의의 / 267 (2) 환급가산금의 기간계산과 이자율 / 267(3) 환급가산금 계산방법 / 267 (4) 충당하는 가산금의 가산기간 / 270102018년 지방세 조문별해설【제63조】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270(1) 의의 / 270 (2) 환급금양도의 절차 등 / 271【제64조】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 272제2절 납세담보 273【제65조】담보의 종류 273【제66조】담보의 평가 274【제67조】담보의 제공방법 275【제68조】담보의 변경과 보충 276【제69조】담보에 따른 납부와 징수 277【제70조】담보의 해제 278제5장 ?? 지방세와 다른 채권의 관계【제71조】지방세의 우선 징수 2811. 지방세 우선 징수의 원칙과 예외 283가. 원칙 284나. 예외 284(1)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의 우선 예외 / 284(2) 가등기 등의 재산에 대한 우선 / 292(3) 사해행위 취소권 규정의 보완 / 2932. 우선징수에 대한 세법과 타법과의 관계 294【제72조】직접 체납처분비의 우선 294【제73조】압류에 의한 우선 295【제74조】담보가 있는 지방세의 우선 296【제75조】양도담보권자의 물적 납세의무 297112018년 지방세 조문별해설제6장 ?? 납세자의 권리【제76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300【제77조】납세자 권리보호 303【제78조】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303【제79조】납세자의 협력의무 304【제80조】조사권 남용 금지 304【제81조】세무조사 등에 따른 도움을 받을 권리 305【제82조】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306【제83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307【제84조】세무조사 기간 309【제85조】세무조사 등의 결과 통지 310【제86조】비밀유지 311【제87조】납세자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13【제88조】과세전적부심사 314(1) 본 조의 취지 / 316(2) 과세전적부심사 대상 등 / 317(3)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절차 및 심사방법 등 / 318제7장 ??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제89조】청구대상 323(1) 청구대상이 되는 처분 / 324 (2)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처분 / 326(3) 청구(신청)권자 / 327【제90조】이의신청 328(1) 신청기간 / 329 (2) 청구(신청)서 제출서류 및 기관 / 331(3) 수리 및 송달 / 332122018년 지방세 조문별해설【제91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332(1) 의의 / 334 (2) 청구대상 및 절차 / 334(3) 청구기간 / 335 (4) 청구서 제출기관 및 청구서류 / 335【제92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336(1) 관계서류의 열람신청 / 337 (2) 의견진술 / 338【제93조】이의신청 등의 대리인 339【제94조】청구기한의 연장 등 339【제95조】보정요구 342【제96조】결정 등 343(1) 결정기간 / 345 (2) 결정구분 / 345(3) 결정의 효력 등 / 346 (4) 심판청구에 대한 국세기본법 준용 / 347(5) 소득세 및 법인세에 대한 의견 조회 / 347【제97조】결정의 경정 347【제9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348【제99조】청구의 효력 등 350(1) 청구의 효력 / 350 (2) 심의절차 등 / 351【제100조】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준용 351132018년 지방세 조문별해설제8장 ??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제1절 통 칙 354【제101조】처벌 354제2절 범칙행위 처벌 354【제102조】지방세의 포탈 354【제103조】체납처분 면탈 356【제104조】장부 등의 소각ㆍ파기 등 357【제105조】성실신고 방해 행위 357【제106조】명의대여 행위 등 358【제107조】특별징수 불이행범 358【제108조】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358【제109조】양벌 규정 360【제110조】 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360【제111조】고발 361【제112조】공소시효의 기간 361제3절 범칙행위 처벌절차 362【제113조】범칙사건 조사의 요건 362【제114조】범칙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압수?수색 362【제115조】압수ㆍ수색영장 363【제116조】형사소송법의 준용 364【제117조】심문조서의 작성 364【제118조】범칙사건의 관할 및 인계 365【제119조】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365【제120조】범칙처분의 종류 및 보고 365【제121조】통고처분 366142018년 지방세 조문별해설【제122조】공소시효의 중단 366【제123조】일사부재리 367【제124조】고발의무 367【제125조】압수물건의 인계 367【제126조】무혐의 통지 및 압수의 해제 368제9장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제127조】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370【제128조】과세자료의 범위 371【제129조】과세자료의 제출방법 372【제130조】과세자료의 수집에 관한 협조 요청 373【제131조】과세자료제출기관의 책임 373【제132조】비밀유지 의무 373【제133조】과세자료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374【제134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374제10장 ?? 지방세 업무의 정보화【제135조】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375【제136조】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376【제137조】지방세입 정보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등 377【제138조】전자송달, 전자납부 등에 대한 우대 378제11장 ?? 보 칙【제139조】납세관리인 379152018년 지방세 조문별해설【제140조】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 381【제141조】매각?등기?등록 관계 서류의 열람 등 382【제142조】지급명세서 자료의 이용 383【제143조】교부금전의 예탁 3831. 예탁의 의의 3832. 예탁장소 및 절차 3833. 예탁의 통지 384【제144조】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384【제145조】서류접수증 교부 385【제146조】포상금의 지급 385【제147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3881.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3882. 위원회의 운영 3893. 위원의 제척 등 3904. 수당 등 3915. 운영세칙 391【제148조】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 391(1)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 391(2) 위원의 제척 / 393 (3) 위원의 회피 등 / 393(4) 위원의 지명철회 등 / 393【제149조】통계의 작성 및 공개 394【제150조】지방세 운영에 대한 지도 등 394【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ㆍ운영 395【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ㆍ운용 395【제153조】국세기본법 등의 준용 397162018년 지방세 조문별해설제2편 지방세징수법01 CHAPTER 총 칙 322제1조 목 적 322제2조 정 의 323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323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징수의 순위 324(1) 지방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의 징수순위 324(2) 도세와 시ㆍ군세의 징수순위 324제5조 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325(1) 규정의 취지 325(2) 납세증명서의 내용 325(3) 납세증명서의 제출의무 등 326(4) 납세증명서의 발급 328(5) 증명서의 유효기간 328제6조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329(1) 본조의 취지 329(2) 열람이 허용되는 임차인 330(3) 열람대상인 임대인의 미납지방세 330(4) 열람의 신청절차 등 330제7조 관허사업의 제한 330(1) 본조의 취지 332(2) 허가 등의 제한 332(3) 허가 등의 취소 333(4) 관허사업의 제한절차 334(5) 관허사업제한 등의 요구효과 334제8조 출국금지 요청 등 334제9조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336(1) 본조의 취지 337172018년 지방세 조문별해설(2) 체납ㆍ결손처분 자료 제공요구의 요건 337(3) 자료제공의 대상 체납자 338(4) 자료제공의 대상 체납자에서 제외되는 자 338(5) 체납ㆍ결손처분 자료의 요구절차와 제공방법 등 338(6) 체납ㆍ결손처분 자료를 제공받은 자의 누설 등의 금지 339제10조 외국인 체납자료 제공 등 339제11조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34002 CHAPTER 징 수 342제1절 징수절차 342제12조 납세의 고지 등 342(1) 이 조항의 적용범위 343(2) 납세고지의 절차와 방법 등 343(3) 납세고지서의 기재사항 345(4) 체납처분비의 징수를 위한 납세고지 346(5) 납세고지의 효과 346제13조 납세고지서의 발급시기 347제14조 납부기한의 지정 348(1) 납부기한의 의의 348(2) 납부기한 지정의 효력 348제15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349가. 납부고지 등의 절차 349(1) 납부고지 349(2) 징수절차 350나. 제2차 납세의무자의 성립요건 및 유형 351제16조 양도담보권자로부터의 징수절차 352(1) 양도담보권자의 물적 납세의무 352(2) 양도담보재산에 대하여 징수할 수 있는 요건 354(3) 양도담보재산에 대한 징수절차 354182018년 지방세 조문별해설(4) 양도담보권자의 제2차 납세의무 354제17조 도세 등에 대한 징수의 위임 355(1) 본조의 취지 356(2) 위임의 범위 357(3) 징수교부금 357(4) 징수금의 불입 357제18조 징수촉탁 358(1) 본조의 취지 359(2) 촉탁방법 359(3) 촉탁의 효과 360제19조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한 납세의무 면제 361(1) 본조의 취지 361(2) 면제의 신청과 결정 362(3) 납부의무면제의 효과 362제20조 제3자의 납부 363(1) 본조의 취지 363(2) 제3자 납부가 가능한 자 363(3) 제3자 납부의 효과 364제21조 지방세에 관한 상계 금지 364제22조 납기 전 징수 365(1) 본조의 취지 366(2) 납기 전 징수의 요건 366(3) 납기 전 징수의 사유 367(4) 납기 전 징수 절차 369(5) 납기 전 징수의 효과 370제23조 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 납부 371(1) 현금수납방법 373(2) 증권수납방법 373192018년 지방세 조문별해설(3) 신용카드 등에 의한 수납방법 375제24조 자동계좌이체에 의한 지방세 납부 375제2절 징수유예 376제25조 징수유예 등의 요건 376(1) 본조의 취지 376(2) 징수유예 등의 종류 377(3) 징수유예 등의 사유 378(4) 징수유예 등의 신청절차 381(5) 징수유예 등의 효력발생시기 381(6) 징수유예 등의 기간과 분납한도 382제26조 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 등과 부과 철회 382(1) 본조의 취지 382(2) 징수유예 등과 부과철회의 요건 383(3) 유예기간 383(4) 부과결정의 철회 384(5) 체납자 행방, 재산의 발견과 부과징수 384제27조 징수유예 등에 관한 담보 385(1) 본조의 취지 385(2) 담보 제공 요구 385제28조 징수유예 등의 효과 386(1) 가산금ㆍ중가산금의 징수 금지 386(2) 독촉 또는 체납처분의 금지 386(3) 회사정리법상 징수유예와 가산금의 징수 387(4) 상호합의절차 진행 중의 징수유예와 가산금 특례 388제29조 징수유예 등의 취소 388(1) 적용범위 389(2) 취소의 사유 389(3) 취소의 절차 391202018년 지방세 조문별해설(4) 취소의 효과 391제3절 독 촉 392제30조 가산금 392제31조 중가산금 392(1) 가산금(중가산금)의 성격 393(2) 가산금과 가산세의 차이점 395(3) 가산금액 395(4) 가산금(중가산금) 징수의 예외 397(5) 상호 합의절차 진행 중의 징수유예와 가산금 특례 397제32조 독촉과 최고 398(1) 독촉(납부최고)의 의의 399(2) 독촉장(또는 납부최고서) 발부시기와 납부기한 399(3) 독촉의 효력 40003 CHAPTER 체납처분 401제1절 체납처분의 절차 401제33조 압 류 4031. 압류의 개념 4042. 압류요건과 제한 405(1) 압류의 요건 405(2) 압류의 제한 405(3) 압류의 금지 4063. 압류대상재산 407(1) 압류대상재산 407(2) 압류재산의 선택 409제34조 신분증의 제시 411제35조 수색의 권한과 방법 411제36조 체납처분에 따른 질문ㆍ검사권 412제37조 참여자 설정 413212018년 지방세 조문별해설제38조 압류조서 414제39조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415(1) 본조의 취지 415(2) 사해행위 취소의 요건 416(3) 사해행위의 취소요구 416(4) 사해행위 취소대상행위와 취소권 행사의 효과 416(5) 취소 후의 체납처분 등 417제2절 압류금지 재산 418제40조 압류금지 재산 418(1) 압류금지의 개념 418(2) 절대적 압류금지 재산 418제41조 조건부 압류금지 재산 422제42조 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423제43조 초과압류의 금지 424제3절 체납처분의 효력 425제44조 질권이 설정된 재산의 압류 425제45조 가압류, 가처분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효력 426제46조 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 427제47조 상속ㆍ합병의 경우애 대한 체납처분의 효력 428제4절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428제48조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429제49조 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430제50조 유가증권에 대한 채권의 추심 431제5절 채권의 압류 432제51조 채권의 압류 절차 432제52조 채권 압류의 효력 433제53조채권 압류의 범위 434제54조 계속수입의 압류 435222018년 지방세 조문별해설제6절 부동산 등의 압류 435제55조 부동산 등의 압류 절차 435제56조 자동차 등의 압류절차 438제57조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439제58조 저당권자 등에 대한 압류 통지 441제59조 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441제60조 제3자의 소유권 주장 442제7절 무체재산권 등의 압류 443제61조 무체재산권 등의 압류 443(1) 무체재산권 등의 범위 443(2) 무체재산권 등의 압류 448(3) 압류절차 448(4) 압류의 효력 449제62조 국유ㆍ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449제8절 압류의 해제 451제63조 압류해제의 요건 451제64조 압류의 해제 452(1) 압류해제의 의의 453(2) 압류해제의 조건 453(3) 압류해제의 절차 455(4) 압류의 취소 455제65조 부동산 등기 수수료의 면제 456제9절 교부청구 및 참가압류 456제66조 교부청구 457제67조 참가압류 460제68조 참가압류의 효력 등 461제69조압류 해제에 관한 규정의 준용 463제70조 교부청구의 해제 464232018년 지방세 조문별해설제10절 압류재산의 매각 464제71조공 매 464제71조의2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등 469제72조 수의계약 470제73조 공매대상 재산에 대한 현황조사 472제74조 매각예정가격의 결정 472제75조 공매 장소 473제76조 공매보증금 473제77조 매수인의 제한 474제78조 공매의 방법과 공고 474제79조 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476제80조 공매 통지 476제81조 배분요구 등 476제82조 공매재산명세서의 작성 및 비치 등 478제83조 공매의 취소 및 공고 478제84조 공매공고 기간 479제85조 공매의 중지 479제86조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말소 480제87조 공매참가의 제한 480제88조 입찰과 개찰 480제89조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481제90조 차순위 매수신고 482제91조 재공매 482제92조 매각결정 및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등 483제93조 매수대금의 납부최고 484제94조 매수대금 납부의 효과 484제95조 매각결정의 취소 485제96조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절차 486242018년 지방세 조문별해설제11절 청 산 486제97조배분금전의 범위 486제98조 배분기일의 지정 487제99조 배분 방법 487제100조 국유ㆍ공유 재산 매각대금의 배분 489제101조 배분계산서의 작성 489제102조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490제103조 배분금전의 예탁 491제12절 체납처분의 중지ㆍ유예 492제104조 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 492(1) 본조의 취지 492(2) 중지의 의의 및 요건 492(3) 중지의 요청 493(4) 중지의 공고 493(5) 중지의 효과 494(6) 체납처분의 속행 494제105조 체납처분 유예 494(1) 본문의 취지 495(2) 체납처분 유예의 내용과 기간 495(3) 체납처분 유예의 요건 495(4) 체납처분 유예의 효과 496(5) 체납처분 유예의 취소와 체납액의 일시징수 496제106조 결손처분 497(1) 본문의 취지 및 의의 498(2) 결손처분 사유 498(3) 결손처분의 절차 및 효과 499제107조 체납처분에 관한 국세징수법의 준용 501252018년 지방세 조문별해설제 3 편 지방세법제1장 ?? 총 칙【제1조】목적 593【제2조】정의 595【제3조】과세주체 595【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5961. 토지 및 주택 6002. 토지 및 주택 이외의 과세대상 602(1) 건축물(주택용 건축물 제외) / 603(1-2) 구분지상권에 대한 시가표준액 / 618(2) 선 박 / 624 (3) 차량?기계장비 / 627(4) 입 목 / 631 (5) 항공기 / 633(6) 광업권, 어업권 / 635(7)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 및 요트회원권 / 638(8) 토지,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 / 639(9)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 643 (10) 지하자원 / 645【제5조】지방세기본법의 적용 645제2장 ?? 취 득 세제1절 통 칙 646【제6조】정의 6461) 취득세의 연혁과 의의 650262018년 지방세 조문별해설2) 취득의 정의 653(1)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 654(2) 공유수면매립, 간척 / 658 (3) 건축 및 개수 / 658(4) 선박의 건조와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의 제조 / 661(5) 광업권, 어업권 / 662(6)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및 요트회원권 / 662(7) 시효취득 / 663 (8) 간주취득 / 6643) 과세객체 665가) 부동산 665나) 차량 678다) 기계장비 680라) 항공기 682마) 선 박 682바) 입 목 683사) 광업권 685아) 어업권 685자) 골프회원권 686차) 승마회원권 686카) 콘도미니엄회원권 686타)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687파) 요트회원권 687【제7조】납세의무자 등 6871) 과세권자 6922) 납세의무자 694(1) 사실과세 원칙 / 694 (2) 간주취득 / 702(3) 과점주주의 간주취득 / 706【제8조】납세지 717【제9조】비과세 719(1) 취지 / 721 (2) 비과세 유형 / 725272018년 지방세 조문별해설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 732【제10조】과세표준 7321) 취지 7362) 일반적 원칙 7383) 과세표준 적용의 예외 7414) 사실상 취득가액 7485) 취득가격의 범위 등 7556) 취득의 시기 등 763【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7761) 취지 7782) 부동산 취득의 세율 7793) 부동산 취득 세율의 적용례 786【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7881) 선박 취득의 세율 790(1) 선박의 정의 및 등기 / 790 (2) 선박 취득 세율표 / 7902) 차량취득의 세율 791(1) 자동차의 종류 구분 / 791 (2) 차량 취득 세율표 / 7913) 기계장비 취득의 세율 792(1) 기계장비의 의의 / 792(2) 기계장비취득에 대한 세율은 다음과 같다. / 7924) 항공기 취득의 세율 7935) 입목취득에 대한 세율 7936) 광업권 또는 어업권 취득의 세율 793(1) 광업권 및 어업권의 정의 / 793(2) 광업권 또는 어업권의 세율 / 7947)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취득의 세율 794【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794282018년 지방세 조문별해설1.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세 805가. 법인의 본점 등의 신?증축에 따른 취득 등 8051) 과밀억제권역 내 본점 또는 주사무소 설치 8052)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 신?증설 8083) 적용세율 818나. 법인의 설립, 대도시로 전입 등에 따른 취득 등 8191) 대도시에서 법인의 설립?전입 등에 따른 취득 8192) 전입법인 등에 따른 취득 중과세 8233) 대도시 내 공장신설 등 중과세 827(1) 중과세대상 공장 / 827(2) 대도시의 범위 / 8294) 중과세 제외대상 830(1) 중과세 제외대상 업종 / 830 (2) 중과세 제외대상 사업 / 8395) 세율적용 8392. 별장, 골프장 등의 취득에 대한 중과세 840가. 별장, 골프장 등에 대한 적용 세율 840나. 별장 등에 대한 범위와 중과세 적용기준 842(1) 별 장 / 842 (2) 골프장 / 847(3) 고급주택 / 851 (4) 고급오락장 / 856(5) 고급선박 / 859다. 세율적용 등 859【제14조】조례에 따른 세율조정(제한세율) 860【제15조】세율의 특례 8611. 개설 8632. 세율의 특례 864가. 상속으로 인한 취득 등 864(1) 세율의 특례적용 대상 / 866 (2) 세율특례 적용 예 / 872292018년 지방세 조문별해설나. 과점주주의 취득(간주취득) 등 873(1) 세율 특례 대상 / 873 (2) 세율특례 적용 예 / 876【제16조】세율 적용 8771. 개설 8772. 과세 대상별 세율적용 구분 878가. 본점이나 주사무소용 또는 공장신증설용 및 별장 등에 사용되는부동산에 대한 세율적용 878나. 대도시에서 법인의 설립, 본점 등의 설치와 공장 신?증설에 대한 세율적용 879다. 기타 적용례 879【제17조】면세점 880제3절 부과?징수 882【제18조】징수방법 882【제19조】통보 등 883【제20조】신고 및 납부 884【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8891) 개설 8892) 신고 및 납부 8903)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894【제22조】등기자료의 통보 8951) 개 설 8952) 등기자료의 통보 8963) 취득세 납부 및 감면 확인 등 8964) 촉탁등기에 따른 취득세 납부영수증서의 처리 897【제22조의2】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 898302018년 지방세 조문별해설제3장 ?? 등록면허세제1절 통 칙 899【제23조】정의 899(1) 연 혁 / 900 (2) 의 의 / 901(3) 용어의 정의 / 902【제24조】납세의무자 903(1) 등록면허세 중 등록에 대한 납세의무자 / 904(2) 등록면허세 중 면허에 대한 납세의무자 / 904【제25조】납세지 905(1)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 906 (2)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907【제26조】비과세 907(1)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 908(2) 단순한 표시변경, 회복 또는 경정 등록 등에 대한 비과세 / 909(3) 등록면허세 비과세 등 확인 / 912제2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913【제27조】과세표준 913(1)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 914(2) 채권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 916【제28조】세율 9171.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적용 방향 9252. 일반세율 9261) 부동산 등기 9262) 선박등기 9283) 자동차 등록 929312018년 지방세 조문별해설4) 기계장비 등록 9305)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등기 9305의 2) 동산담보권 및 채권담보권 등기 또는 지식재산권담보권 등록 9316) 법인등기 9317) 상호 등 등기 9338) 광업권 등록 9338의 2) 조광권 등록 9349) 어업권 등록 93510) 저작권 등의 등록 93611) 특허권 등의 등록 93712) 상표 또는 서비스표 등록 93813) 항공기의 등록 93814) 기타등기 9393. 중과세율 9391) 개설 9392) 대도시 내 법인 설립 등에 대한 중과세 939(1) 중과대상 / 939 (2) 과세표준 / 944(3) 세 율 / 945 (4) 중과세 제외대상 / 946【제29조】같은 채권의 두 종류 이상의 등록 946(1) 저당권의 목적물의 종류가 다른 경우의 부과방법 / 947(2) 같은 채권등기에 대한 담보물을 추가하는 등기?등록의 경우 징수방법 / 948【제30조】신고 및 납부 948(1) 등록시의 신고 및 납부방법 / 950(2) 등록 후 중과세대상이 되었을 경우의 신고 납부 / 950(3) 비과세 등이 과세로 전환 되었을 경우의 신고 납부방법 / 951(4) 등록면허세 납부 확인 및 부족세액의 처리 등 / 952【제31조】특별징수 954【제32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955322018년 지방세 조문별해설【제33조】등록자료의 통보 956제3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958【제34조】세율 958【제35조】신고납부 등 960(1) 신고납부 / 962 (2) 보통징수 / 963(3) 1회에 한정된 등록면허세 대상 / 963(4) 가산세의 징수 등 / 964【제36조】납세의 효력 964【제37조】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에 대한 조치 965【제38조】면허 시의 납세확인 965【제38조의 2】면허에 관한 통보 966【제38조의 3】면허 관계 서류의 열람 966【제39조】면허의 취소 등 967제4장 ?? 레저세【제40조】과세대상 969【제41조】납세의무자 969【제42조】과세표준 및 세율 970【제43조】신고 및 납부 970【제44조】장부 비치의 의무 971【제45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971【제46조】징수사무의 보조 등 972332018년 지방세 조문별해설제5장 ?? 담배소비세【제47조】정의 974【제48조】과세대상 975【제49조】납세의무자 976【제50조】납세지 978【제51조】과세표준 979【제52조】세율 980【제53조】미납세 반출 980【제54조】과세면제 981【제55조】담배의 반출신고 983【제56조】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의 반출로 보는 경우 983【제57조】개업?폐업 등의 신고 984【제58조】폐업 시의 재고담배 사용계획서 제출 986【제59조】기장의무 986(1) 제조자가 장부에 적어야 할 사항 / 986(2) 수입판매업자가 장부에 적어야 할 사항 / 987【제60조】신고 및 납부 등 987【제6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991【제62조】수시부과 993【제63조】세액의 공제 및 환급 993【제64조】납세담보 995(1) 담보의 한도액 / 996 (2) 담보의 종류와 평가 / 996(3) 납세 담보 금액의 감면 / 997제6장 ?? 지방소비세【제65조】과세대상 999342018년 지방세 조문별해설【제66조】납세의무자 1000【제67조】납세지 1001【제68조】특별징수의무자 1002【제69조】과세표준 및 세액 1003【제70조】신고 및 납부 등 1003【제71조】납 입 1004【제72조】부과ㆍ징수 등의 특례 1009【제73조】부가가치세법의 준용 1009제7장 ?? 주 민 세제1절 통 칙 1012【제74조】정의 1012【제75조】납세의무자 1021가. 균등분의 납세의무자 1021(1) 개인균등분 / 1022 (2) 법인균등분 / 1024(3) 균등분 납세의무의 면제 등 / 1026나.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1027(1) 일반적 납세의무자 / 1027 (2) 재산분의 제2차 납세의무 / 1027다.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 1028【제76조】납세지 1029가. 균등분의 납세지 1029나. 재산분의 납세지와 안분계산 1029다. 종업원분의 납세지 1030【제77조】비과세 1032제2절 균등분 1033352018년 지방세 조문별해설【제78조】세율 1033【제79조】징수방법 등 1035제3절 재산분 1036【제80조】과세표준 1036【제81조】세율 1036【제82조】면세점 1037【제83조】징수방법과 납기 등 1038【제84조】신고의무 1039제4절 종업원분 1040【제84조의 2】과세표준 1040【제84조의 3】세 율 1040【제84조의 4】면세점 1040【제84조의 5】중소기업 고용지원 1041【제84조의 6】징수방법과 납기 등 1043(1) 신고납부 / 1043 (2) 보통징수와 가산세 / 1043【제84조의 7】신고의무 1044(1) 신고의무 / 1044 (2) 대장비치 / 1044제8장 ?? 지방소득세제1절 통 칙 1047【제85조】정의 1047(1) 개인지방소득 / 1048 (2) 법인지방소득 / 1048(3) 거주자 / 1049 (4) 비거주자 / 1050(5) 내국법인 / 1050 (6) 비영리내국법인 / 1050(7) 외국법인 / 1051 (8) 비영리외국법인 / 1052(9) 사업자 / 1052 (10) 사업장 / 1052362018년 지방세 조문별해설(11) 사업연도 / 1052 (12) 연결납세방식 / 1052(13) 연결법인 / 1053 (14) 연결집단 / 1053(15) 연결모법인 / 1053 (16) 연결사업연도 / 1055【제86조】납세의무자 등 1055가. 납세의무자 10551.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10562.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1057나. 납세의무의 범위 1057【제87조】지방소득의 범위 및 구분 등 10581. 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세의 종류 및 소득의 범위 1058(1) 종합소득 / 1058 (2) 퇴직소득 / 1059(3) 양도소득 / 10592. 비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 10593.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법인지방소득 1059【제88조】과세기간 및 사업연도 1059가.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기간 1060나. 법인지방소득세의 사업연도 10601. 사업연도 10602. 사업연도의 변경 및 의제 1060【제89조】납세지 등 10601. 개인 및 법인 지방소득세의 납세지 1062(1)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에 따른 납세지 / 1062(2)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 / 10632.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와 연결법인의 납세지 10643. 특별징수하는 소득분의 납세지 1066【제90조】비과세 1069372018년 지방세 조문별해설제2절 거주자의 종합소득?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1070【제91조】과세표준 10701.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10702. 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1071【제92조】세율 10721.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 10732. 거주자의 퇴직소득분 개인지방소득산출세액 1074【제93조】세액계산의 순서 및 특례 10751.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계산방법 1079(1)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 1079(2)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 10792.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초과하지 않는 경우의산출세액 계산방법 10803.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지방소득세 계산방법 10814.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주택 등 매매차익에 대한 세액계산 10825.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세액 결정 1083【제94조】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1084【제95조】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10841. 총설 10852.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납부 1085【제96조】수정신고 등 10861. 수정신고 10872. 경정청구 등과 환급가산금 1087【제97조】결정과 경정 1088382018년 지방세 조문별해설1. 결정과 경정 및 재경정 10892. 결정, 경정의 자료 등의 근거서류의 통지 등 1089【제98조】수시부과결정 1090【제99조】가산세 10911. 지급명세의 제출불성실가산세 10922. 복식부기의무자에 대한 불성실가산세 10933.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불성실가산세 10954.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 및 내용기재 불성실가산세 10965. 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신가산세 10966. 공동사업장등록 및 변동내용신고 불성실가산세 10977. 장부의 비치ㆍ기록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 10978. 사업용계좌의 신고ㆍ사용의무 등 불성실가산세 10989.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거부 등 불성실가산세 109810.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불성실가산세 109811. 기부금영수증의 발급부실 및 발급명세서 작성ㆍ보관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의 가산세 109912.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110013.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계산명세서 미제출 등 불성실가산세 110014. 가산세의 적용례 1101【제100조】징수와 환급 1101【제101조】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11011.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뜻 11032. 거주자에 대한 결손금소급공제제도 11033. 환급세액의 환급과 충당 및 적용한계 11044. 환급세액의 징수 11055. 환급세액의 계산 및 신청 절차 1105【제102조】공동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11051. 공동사업장에 대한 의의 1106392018년 지방세 조문별해설2. 공동사업장에 대한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필요한 사항 1106제3절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1108【제103조】과세표준 11081.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방법 11082. 국외자산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1109【제103조의 2】세액계산의 순서 1109【제103조의 3】세율 11101.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 11132. 자산의 보유기간 산정방법 11163. 국외자산 양도소득분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 11164. 조례로 표준세율의 가감 조정 11175. 부동산 양도에 따른 적용세율 11176.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이용권, 회원권 등을 둘 이상 양도한경우에 따른 적용세율 11187. 세율적용의 특례 1118【제103조의 4】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1118【제103조의 5】과세표준 예정신고와 납부 1119【제103조의 6】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1119【제103조의 7】과세표준 확정신고와 납부 1120【제103조의 8】기장 불성실가산세 1122【제103조의 9】수정신고?결정?경정?수시부과?가산세?징수?환급 1122제4절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1123【제103조의 10】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11231. 과세원칙 및 거주자여부의 구분 11232.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1124【제103조의 11】비거주자에 대한 종합과세 1124402018년 지방세 조문별해설【제103조의 12】비거주자에 대한 분리과세 11261. 비거주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