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들어가기에 앞서
목차
1. 변상판정 10
[1] 의무 비품의 출납, 검수 및 대금 지급의뢰 업무 태만 12
[2] 임시공영주차장 부지 전세계약업무 부당 처리 29
[3] 공사대금 지급업무 부당 처리 37
[4] 지역아동센터 임대차계약 관련 전세권 설정 부당 처리 45
[5]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연장 및 징구 업무 부당 처리 57
[6]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업무 부당 처리 71
[7] 임차보증금 회수 업무 처리 태만 80
[8] 관사 임대차계약 업무 처리 태만 89
2. 징계·문책요구 98
[9] 탈취제 적격성 심사업무 부당 처리 100
[10] 사업계획서 검토·승인 부적정 및 업무 관련 금품수수 107
[11] 대출심사 등을 위한 신용평가업무 부당 처리 114
[12]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건설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등 업무 처리 태만 124
[13] 기상레이더 관측망 구축사업 부당 추진 및 추진 부적정 130
[14] 입찰참가자격 제한업체와 공사계약 체결업무 부당 처리 135
[15] 양수장 염분농도 측정업무 부당 처리 138
[16] 비축유 트레이딩 계약업무 부당 처리 143
[17] 교감 승진임용업무 부당 처리 152
[18] 연가사용기록 무단삭제 및 사전허가 없이 영리활동 수행 160
[19] 복지교통카드 관리 부적정 165
[20] 원천징수 소득세 등 횡령 및 회계집행 업무 관리·감독 태만 172
[21] 전쟁기념관 국유재산 사용료 채권 보전조치 태만 177
[22] ㄱ 조선산업단지 조성사업 부당 추진 182
[23] 연구용역 계약업무 부당 처리 207
[24] 직원 채용 및 박람회 대행업체 제재 등 업무 부당 처리 215
3. 시정요구 222
[25] 배당소득 원천세 관련 조사범위 미확대 부적정 224
[26] 외환건전성부담금 부과 불철저 229
[27]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청 및 관리업무 부적정 236
[28] 대출제한대상자에 대한 영어자금 대출심사 및 사후관리 부적정 243
[29] 과밀부담금 부과업무 처리 부적정 247
[30] 생태계보전협력금 미부과 253
[31] 미확정설계공종 설계변경 부적정 256
[32] 구미시 구판장 위탁운영 부적정 258
[33] 변상금 미징수 등 공유재산 관리업무 부적정 261
4. 주의요구 264
[34] 단가계약 입찰보증금 과다 수령 부적정 266
[35] 조류인플루엔자 위기경보 발령 업무 처리 부적정 269
[36] 명시적 규제개선 과제 선정 및 이행관리 미흡 274
[37] 발전용 유연탄 품질검증 등 관리 부적정 281
[38] 민원처리기준표 일제정비 사후관리 부적정 286
[39] 일학습병행제 듀얼공동훈련센터 훈련시설·장비 지원 부적정 290
[40] 장애인 의료비 부정수급액 미환수 297
[41] 중대이상반응 등의 지연 보고 부적정 301
[42] 평생교육단과대학 지원사업 사업대상자 선정 부적정 308
[43] 공무원 시험출제 및 문제관리 부적정 317
[44] ODA 사업 심의 및 사업 간 연계 부적정 320
[45] 블록형 단독주택사업 시범사업 추진 부적정 327
[46]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시행자 관리 부적정 331
[47] 부서장 채용 및 개방형 직위 운영 부적정 335
[48] 테마파크 운영 위탁업무 부적정 341
5. 개선요구 346
[49]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기준 불합리 348
[50]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관리기준 불합리 353
[51] 보훈가점 합격자 상한제 적용 관련 규정 미비 357
[52] 상위직급 과다 운영 등 인력운영 부적정 360
[53] 세입세출외현금 보통예금계좌 관련 제도 불합리 372
6. 통보 376
가. 통보 378
[54] 소득상한배율제도 운영 부적정 378
[55] 정상가격 산출을 위한 비교대상기업 선정기준 운용 부적정 384
[56] 창업지원사업 지원체계 효율화 추진 부적정 399
[57] 금융감독원의 감독분담금 재정통제 수단 미흡 409
[58] 연안정비기본계획 수립 부적정 417
[59] 항공기운항시각(슬롯) 조정제도 운영 부적정 423
[60] 금속비축계획 수립 부적정 428
[61] 노후소득보장의 대상선정, 목표설정 및 대책 수립 부적정 446
[62] 요양병원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불합리 451
[63] 구급차 등 긴급차량의 응급실 접근성 제고 노력 미흡 458
[64] 1주기 대학구조개혁 추진 부적정 466
[65] 학습용 교재 과다 제작 및 재고관리 부적정 472
[66] 지방교육재정 투자심사 세부기준 미비 479
[67] 재개발·재건축 철거예정주택 지방세액 계산 기준 운영 불합리 483
[68] 지방공기업 방만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부적정 490
[69]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부적정 494
[70] 안전충전함 사용자 보호조치 방안 미흡 498
나. 통보(시정완료) 501
[71] 공립요양병원 치매 전문인력 확충 미흡 501
[72] 행복e음 실습용 교육시스템 개인정보보호 부적정 505
[73] 부정·비리대학에 대한 제재업무 처리 부적정 509
다. 통보(인사자료) 513
[74] 전문계약직 특별채용 등 채용업무 부당 처리 513
[75] 동북아역사재단 직원채용 부당개입 520
[76] 특정 문화예술인·단체 부당 지원배제 등 527
[77] 홍성군 지역 언론의 홍보예산 집행 및 인사업무 부당 처리 542
[78] 직원 채용업무 부당 개입 549
[79] 개발제한구역 내 실내테니스장 등 건축 업무 부당 처리 557
[80] 소녀보건 영상물 제작업체 부당 결정 565
라. 통보(모범사례) 570
[81] 맑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으로 공동주택단지 관리 투명화 등에 기여 570
[82] 버스승강장 등에 반사지 부착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 573
[83] CCTV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적용으로 범죄발생 예방에 기여 577
[84] 농어촌 취약지역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로 출산환경 개선에 기여 581
판권기 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