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2
제1장 서론 48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49
2. 연구목적 54
3. 연구내용 및 방법 55
제2장 제도 및 선행연구 고찰 60
제1절 본인부담상한제 제도 고찰 61
1. 제도의 이론적 고찰 61
2. 국외 건강보험제도의 본인부담상한제 비교 66
3. 우리나라의 본인부담상한제 현황과 최근 이슈 87
제2절 건강보험 부과체계개편과 본인부담상한제 94
1. 건강보험 부과체계개편 94
2. 건강보험 부과체계개편의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한 영향 130
제3절 건강보험 본인부담경감과 의료이용가수요의 상관관계 134
1. 선행연구고찰 135
2. Anderson의 의료이용예측모형 고찰 138
제3장 건강보험 부과체계개편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제 개선방안 142
1. 연구내용 및 방법 145
2. 연구결과 150
제4장 요양병원 의료이용가수요 예측모형분석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제 합리화 방안 195
1. 연구내용 및 방법 197
2. 연구결과 206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241
1. 결론 242
2. 정책제언 및 향후 발전방안 256
참고문헌 262
판권기 275
〈표 2-1〉 일본의 연도별 본인부담상한제 주요 변화 68
〈표 2-2〉 일본의 70세 미만 본인부담상한액 70
〈표 2-3〉 일본의 70세 이상 본인부담상한액(2018. 8.부터) 71
〈표 2-4〉 벨기에의 연도별 본인부담제도 주요 내용 75
〈표 2-5〉 벨기에의 외래 본인부담률 및 정액 본인부담금 76
〈표 2-6〉 벨기에의 GMF 소유 여부에 따른 본인부담금 76
〈표 2-7〉 벨기에의 입원진료에 대한 입원일수에 따른 본인부담금 77
〈표 2-8〉 벨기에의 소득수준에 따른 '17년 본인부담상한액 78
〈표 2-9〉 독일 본인부담제도의 변화 79
〈표 2-10〉 독일의 진료항목별 본인부담금 및 내용 80
〈표 2-11〉 독일의 의약품 가격에 따라 차등화된 본인부담금 81
〈표 2-12〉 대만의 외래 본인부담액 84
〈표 2-13〉 대만의 입원일수에 따른 본인부담률 84
〈표 2-14〉 대만의 입원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액 85
〈표 2-15〉 우리나라의 외래 본인부담률 87
〈표 2-16〉 한국의 본인부담상한제 변천과정 89
〈표 2-17〉 2017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및 보험료율 98
〈표 2-18〉 지역의료보험의 보험료 부과요소별 부과기준 100
〈표 2-19〉 1998년 통합 이후의 지역보험료 부과체계 103
〈표 2-20〉 2017년의 지역보험료 부과체계 104
〈표 2-21〉 가입자 자격에 따른 보험료 부과체계 비교('18. 6월.기준) 106
〈표 2-22〉 지역가입자 부과체계의 개편(1, 2단계) 내용 총괄 110
〈표 2-23〉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부과체계의 개편(1, 2단계) 내용 총괄 111
〈표 2-24〉 1단계 개편의 보험료 상한액 변화 113
〈표 2-25〉 1단계 개편의 보험료 하한액 변화 114
〈표 2-26〉 1단계 개편에서 지역가입자 500만원 이하 세대의 보험료 변화 115
〈표 2-27〉 1단계 개편의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변화 116
〈표 2-28〉 1단계 개편의 지역가입자 자동차보험료 변화 117
〈표 2-29〉 1단계 개편의 직장가입자 소득월액보험료 변화 118
〈표 2-30〉 1단계 개편의 피부양자 자격요건(소득, 재산, 부양) 변화 119
〈표 2-31〉 1단계 개편의 피부양자 소득기준 변화 120
〈표 2-32〉 1단계 개편의 피부양자 재산기준 변화 121
〈표 2-33〉 1단계 개편의 피부양자 인정요건 개선사항 121
〈표 2-34〉 1단계 개편의 지역가입자 한시적 감액 기준 123
〈표 2-35〉 1단계 개편의 피부양자 한시적 감액 기준 124
〈표 2-36〉 본인부담상한제 7구간 상한액 기준보험료 분포 133
〈표 3-1〉 직장ㆍ지역 가입자의 소득10분위별 보수월액 연간보험료 분포 150
〈표 3-2〉 직장+지역 전체가입자 소득10분위별 평균 가구연소득 분석 151
〈표 3-3〉 소득10분위별 평균 세대 연균등화소득1)의 10% 153
〈표 3-4〉 개편 전ㆍ후 직장가입자의 소득10분위별 보수월액 보험료 비교 154
〈표 3-5〉 개편 전ㆍ후 직장가입자의 소득10분위별 보수+소득월액 보험료 비교 155
〈표 3-6〉 개편 전ㆍ후 직장가입자의 소득10분위별 보수+소득월액 보험료 비교 156
〈표 3-7〉 부과체계개편 후, 직장ㆍ지역가입자의 상한제 소득구간별 보험료매칭 158
〈표 3-8〉 개편 후, 직장가입자 상한제 7구간 설정 A(안)에 따른 대상자 수 160
〈표 3-9〉 개편 후, 지역가입자 상한제 7구간 설정 A(안)에 따른 대상자 수 161
〈표 3-10〉 개편 후, 직장가입자 상한제7구간ㆍ지역 6구간별 대상자분포 매칭 163
〈표 3-11〉 개편 후, 지역가입자 상한제 6구간 설정에 따른 대상자 수 163
〈표 3-12〉 '14년 소득10분위별 연균등화소득의 10%와 본인부담상한액 비교 165
〈표 3-13〉 부과체계개편 후, 직장가입자 소득10분위별 평균 가구연소득 167
〈표 3-14〉 부과체계개편 후, 직장 소득10분위별 평균 연균등화소득 168
〈표 3-15〉 부과체계개편 후, 상한제 7구간별 평균 연간 소득수준 169
〈표 3-16〉 부과체계개편 후, 연균등화소득의 10% 수준 상한액 설정(안) 171
〈표 3-17〉 A(안)*2(안)의 상한제7구간별 대상자 분포와 상한액 173
〈표 3-18〉 A(안)*2(안)의 '18년 상한제 대비 직장가입자 대상자수의 변화 174
〈표 3-19〉 A(안)*2(안)의 '18년 상한제 대비 직장가입자 소요재정의 변화 175
〈표 3-20〉 A(안)*2(안)의 '18년 상한제 대비 지역가입자 대상자수의 변화 175
〈표 3-21〉 A(안)*2(안)의 '18년 상한제 대비 지역가입자 소요재정의 변화 176
〈표 3-22〉 A(안)*2(안)의 '18년 상한제 대비 대상자수 및 소요재정 변화 177
〈표 3-23〉 B(안)*2(안)의 상한제 직장7구간, 지역6구간별 대상자 분포와 상한액 178
〈표 3-24〉 B(안)*2(안)의 '18년 상한제 대비 직장가입자 대상자수의 변화 179
〈표 3-25〉 B(안)*2(안)의 '18년 상한제 대비 직장가입자 소요재정의 변화 180
〈표 3-26〉 B(안)*2(안)의 '18년 상한제 대비 지역가입자 대상자수의 변화 181
〈표 3-27〉 B(안)*2(안)의 '18년 상한제 대비 지역가입자 소요재정의 변화 182
〈표 3-28〉 B(안)*2(안)의 '18년 상한제 대비 대상자수 및 소요재정 변화 183
〈표 3-29〉 세대별 연소득10% 상한액설정 직장가입자의 대상자 수 변화 184
〈표 3-30〉 세대별 연소득10% 상한액설정 직장가입자의 소요재정 변화 185
〈표 3-31〉 세대별 연소득10% 상한액설정 지역가입자의 대상자 수 변화 186
〈표 3-32〉 세대별 연소득10% 상한액설정 지역가입자의 소요재정 변화 186
〈표 3-33〉 세대별 연소득10%상한액의 '18년 대비 대상자수 및 소요재정 변화 187
〈표 3-34〉 건강보험 부과체계개편에 따른 상한제 개선(안) 191
〈표 3-35〉 건강보험 부과체계개편에 따른 상한제 개선(안)별 검토 요약 192
〈표 3-36〉 세대별 연균등화소득의 10%수준 상한액 설정 검토 요약 193
〈표 4-1〉 요양병원 환자분류군 7등급('16년기준) 201
〈표 4-2〉 장기요양등급('16년기준) 205
〈표 4-3〉 '16년 상한제 적용 건강보험가입 요양병원환자 전체현황 206
〈표 4-4〉 요양병원 환자분류 7등급 입원환자의 입원일수 현황 207
〈표 4-5〉 요양병원 환자의 상한제 사전급여 및 사후환급에 따른 입원일수 208
〈표 4-6〉 요양병원 이용 상한제 대상자의 입원일수 연도별 비교 209
〈표 4-7〉 상한제 적용 요양병원 이용자의 특성 211
〈표 4-8〉 상한제 적용 요양병원 이용 중증환자별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분포 212
〈표 4-9〉 상한제 적용 요양병원 이용 경증환자별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분포 213
〈표 4-10〉 상한제 적용 요양병원 이용자의 소득10분위에 따른 연령분포 214
〈표 4-11〉 상한제 적용 요양병원 이용자의 1인당 전체진료비 대비 요양병원 비중 215
〈표 4-12〉 상한제 적용 요양병원 이용자의 환자중증도 분류에 따른 1인당 전체 진료비 대비 요양병원 비중 216
〈표 4-13〉 의료기관종별 상한제 사전환급적용 현황 및 비율 218
〈표 4-14〉 요양병원 중증도별 상한제 사전급여ㆍ사후환급 적용 현황 219
〈표 4-15〉 요양병원 중증도별 상한제 사전급여ㆍ사후환급에 따른 진료비 현황 219
〈표 4-16〉 소득구간별 요양병원이용 상한제 사전ㆍ사후 환급현황 비교 220
〈표 4-17〉 요양병원 중증환자의 소득구간별 상한제 사전ㆍ사후 환급현황 비교 221
〈표 4-18〉 요양병원 경증환자의 소득구간별 상한제 사전ㆍ사후 환급현황 비교 221
〈표 4-19〉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226
〈표 4-20〉 상한제 적용 요양병원 환자의 장기입원(180일초과) 분포 229
〈표 4-21〉 요양병원 장기입원 예측요인 분석 231
〈표 4-22〉 요양병원 장기입원 예측요인 분석 232
〈표 4-23〉 요양병원 중증도에 따른 장기요양등급 현황 234
〈표 4-24〉 요양병원 중증도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인정자 및 등급외자 현황 235
〈표 4-25〉 장기요양등급에 따른 요양병원 환자의 중증도별 평균 입원일수 236
〈표 4-26〉 요양병원 120일초과입원시 기존상한제 적용에 따른 1인당 본인부담금 238
〈표 4-27〉 상한제 적용 요양병원 이용자 중 180일초과 입원자 239
〈표 4-28〉 요양병원 별도기준 상한제 개선에 따른 적용환자 1인당 환자부 담금 및 상한제 소요재정 변화 240
〈표 5-1〉 건강보험 부과체계개편에 따른 상한제 제도설계 A(안), B(안) 비교 245
〈표 5-2〉 건강보험 부과체계개편에 따른 상한제 상한액개선 1(안), 2(안) 비교 246
〈표 5-3〉 건강보험 부과체계개편에 따른 상한제 개선 A(안)*2(안) 247
〈표 5-4〉 건강보험 부과체계개편에 따른 상한제 개선 B(안)*2(안) 248
〈표 5-5〉 건강보험 부과체계개편에 따른 상한제 최종 개선(안)별 장ㆍ단점 250
〈표 5-6〉 건강보험 부과체계개편에 따른 상한제개선 최종(안)별 검토 요약 251
〈표 5-7〉 Anderson 모형에 따른 요양병원 장기입원 예측요인 회귀분석 254
〈그림 1-1〉 연구 설계의 틀 56
〈그림 1-2〉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DB 구축 57
〈그림 1-3〉 연구수행 체계도 59
〈그림 2-1〉 일본 70세 이상의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의 예 69
〈그림 2-2〉 일본 병원비 지불 모식도(일반) 72
〈그림 2-3〉 일본 병원비 지불 모식도(소득구분인증서가 있는 경우) 72
〈그림 2-4〉 건강보험제도 운영국가의 본인부담상한제 비교 86
〈그림 2-5〉 2017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및 보험료 112
〈그림 2-6〉 부과체계 1단계 개편의 총괄 효과 127
〈그림 2-7〉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의 총괄 효과 129
〈그림 3-1〉 최종 분석대상자 추출 모식도 149
〈그림 3-2〉 A(안)의 지역가입자 상한제 7구간 대상자 분포 159
〈그림 3-3〉 B(안)의 지역가입자 상한제 6구간 대상자 분포 164
〈그림 4-1〉 최종 분석대상자 추출 모식도 199
〈그림 4-2〉 Anderson 모형에 따른 주요예측변수 222
〈그림 5-1〉 B(안)*2(안)에 대한 추가조정 의견 249
〈그림 5-2〉 Anderson 모형에 따른 종속변수 및 독립변수 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