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발간사 / 박제국
일러두기
목차
제1편 징계처분 11
I. 복무규율 위반 12
1. 상습 근무결략 등 근무불성실(견책→기각) 14
2. 재산변동신고 불성실(견책→기각) 22
3. 사전 겸직허가 없이 대학 시간 강사 출강(감봉1월→기각) 27
4. 음주로 인한 근무태만 및 무단결근(감봉2월→기각) 33
5. 국가 지식재산 사유회(정직3월→기각) 38
6. 민원인 개인신상정보 유출(감봉1월→견책) 47
7. 대상업소 접촉금지 위반, 단속정보 무단유출, 차적 무단조회(해임→강등) 50
8. 내부문서 무단 유출(감봉1월→불문경고) 60
9. 병가 부당 사용 및 근무지 이탈(정직3월→정직1월) 68
10.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위반(해임→기각) 77
11. 육아휴직 중 법학전문대학원 진학(감봉1월→기각) 85
12. 사건묵살격하처리(견책→ 불문경고) 91
13. 을지연습 기간 비상소집 훈련 미응소(견책→기각) 96
14. 잦은 지각 등 근무태만 및 내부화합 저해(감봉2월→기각) 102
15. 사격 표적지 훼손 부정행위(감봉2월→기각) 110
II. 업무과실 및 직무태만 114
16. 공문 미접수 등 업무 소극적 처리(감봉2월→기각) 116
17. 조사대상 관리 소홀로 조세권 멸실(감봉3월→감봉1월) 125
18. 혐의자 불법행위 묵인(감봉2월→기각) 133
19. 등기우편물 관리 소홀로 분실(견책→기각) 141
20. 사건 처리지침 위반 및 직무태만(파면→기각) 147
21. 피의자 호송 중 폭행(감봉2월→견책) 158
22. 음주운전 의심자 훈방 및 허위진술 강요(해임→기각) 165
23. 유실물 관리업무 소홀 및 태만(감봉2월→기각) 175
24. 신축사업 추진 시 업무처리 소홀(견책→불문경고) 183
25. 112신고 접수 소홀로 순찰차 지연 출동(견책→기각) 190
26. 현행범인체포서 허위 작성(감봉1월→견책) 196
27. 불법체류자 감시소홀(견책→불문경고) 203
28. 세수일실 발생 초래(견책→불문경고) 212
29. 아동학대 의심 신고 사건 처리 태만(감봉1월→기각) 217
30. 업무상 부주의로 영장 청구 시한 도과(견책→기각) 223
31. 손해배상미청구 및 사건내용 미입력(견책→취소) 229
32. 증명서 발급 업무 소홀로 인한 민원 야기(감봉1월→기각) 236
33. 부당한 영향력 행사, 공사감독 직무태만(정직3월→기각) 242
34. 계약 업무 부적정 처리(정직1월→감봉2월) 252
III. 품위손상 262
35. 동료와 불적절한 이성교제(감봉2월→기각) 264
36. 음주운전 교통사고(강등→정직2월) 270
37. 불법 스포츠 도박(감봉1월→기각) 275
38. 교통사고로 기소유예 처분(견책→불문경고) 280
39. 사적 여행 동행 강요 등 갑질 행위(감봉1월→기각) 285
40. 음주 후 성추행 미수(정직2월→감봉3월) 293
41. 소속 직원 폭행 및 부적절언행(감봉3월→감봉1월) 299
42. 재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견책→불문경고) 307
43. 음주운전 교통사고(정직1월→기각) 314
44. 직무관련자와의 부적절한 금전거래(감봉1월→견책) 321
45. 심야시간 음주 중 지인 폭행(감봉1월→기각) 327
46. 보험금 편취 사기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견책→기각) 332
47. 차량 안에서 동승자 성추행(정직2월→기각) 338
48. 각종 사적 심부름 지시 및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감봉1월→기각) 342
49.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적절한 처신(감봉2월→기각) 349
50. 회식 중 동료직원 성희롱(정직1월→기각) 359
51. 소속 팀원 상습적 신체 접촉 등 성희롱(강등→기각) 368
52. 소속직원 성희롱 및 갑질 행위(정직3월→기각) 380
53. 시보공무원에게 식사 대접 강요(감봉2월→기각) 388
54. 습득한 타인 신용카드로 결제(파면→해임) 397
IV. 금품·향응 수수 404
55. 혐의자 조사 관련 청탁 대가로 금품 수수(강등, 징계부가금 2배→각 취소) 406
56. 세무업무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및 향응 수수(해임, 징계부가금 2배→각 기각) 417
57. 동료직원으로부터 금품수수, 부적절한 언행(정직2월→감봉3월, 징계부가금 1배→기각) 426
58.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금품 제공 (견책→불문경고, 징계부가금 1배→기각) 439
59. 사건 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파면→기각) 450
60. 직무관련자로부터 물품 수수(감봉1월→기각, 징계부가금 2배→취소) 458
61.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 및 교통편의 수수(견책→불문경과) 471
62. 추진 사업 업체로부터 골프접대 및 용품 수수(강등, 징계부가금 1배→각 기각) 479
63. 직원 회식비 등 금품 요구(해임→기각) 487
64.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및 식사접대 등 향응수수(정직3월→기각, 징계부가금 3배→1배) 494
65.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 수수 (해임→기각, 징계부가금 3배→2배) 505
66. 친분을 이용한 사우나 무상이용(감봉3월, 정계부기금 1배→각 기각) 515
V. 공금횡령 524
67. 시간외 근무 허위기재 및 수당 부당수령 (감봉1월→불문경고, 징계부가금 1배→취소) 526
68. 허위 지문인식으로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견책→기각) 534
69. 관서운영경비 및 출장여비 등 공금유용(감봉2월, 징계부가금 1배→각 기각) 539
70. 근무지 무단이탈 및 연가보상비 부당 수령(감봉2월, 징계부가긍 1배→각 기각) 544
71. 예산 중복 계상 및 임차료 부당 집행(견책→기각) 550
VI. 감독책임 560
72. 업무처리 감독 소홀(감봉1월→견책) 562
73. 사업 관리 감독 소홀(견책→기각) 568
74. 부하직원 횡령 사건 감독 소홀(견책→기각) 577
75. 부하직원 성 비위 사건 감독 소홀(견책→기각) 585
제2편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592
76. 근속승진 소급임용 이행 청구(부작위→의무이행) 594
77. 육아휴직 중 근속승진 미임용(부작위→기각) 601
78. 시보임용기간 중 부적절언행, 민원 유발(직권면직→기각) 609
79. 시보임용기간 중 부적절행위(직권면직→취소) 617
80. 직장 내 위계질서 와해, 근무 불성실(경고→취소) 623
81. 감사결과 후속조치 직무소홀(주의→취소) 632
82. 민사분쟁 개입으로 민원 야기(경고→취소) 638
83. 강박에 의한 사직서 제출(의원면직→기각) 644
84. 총기 입출고 등 관리 감독 소홀(불문경고→기각) 648
85. 허위 진정서 제출로 무고죄 피소(직위해제→취소, 전보→기각) 654
제3편 형식 요건 662
86. 직위해제 처분 절차상 하자(직위해제→취소) 664
87. 보수 지급 이행 청구(부작위→각하) 674
88. 소청심사 대상으로 부적법한 청구(대기발령→각하) 680
89. 상훈감경 누락 절차상 하자(정직3월→취소) 684
90. 소청심사 대상으로 부적법한 청구(주의→각하) 690
부록 696
소청심사위원회 연혁 696
관계법령 697
소청심사 현황분석 697
소청심사 통계 698
우리 위원회 발간물 현황 701
역대 소청심사위원장 705
[참여위원] 707
판권기 708
[뒷표지] 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