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요약 12
EXECUTIVE SUMMARY 17
제1장 서론 25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5
제2절 연구 목적 27
제3절 연구 내용 및 방법 27
1. 연구 범위 및 주요 내용 27
2. 연구 방법 29
제4절 선행연구 검토 30
제2장 낚시 현황 및 낚시관리의 필요성 33
제1절 낚시 일반현황 33
1. 낚시의 개념 및 공간적 구분 33
2. 낚시 관련 현황 34
제2절 낚시관리의 필요성 40
1. 낚시인구 증가 및 수산자원 감소 우려 40
2. 해양환경 및 안전 문제 45
제3장 낚시관리 관련 인식도 조사 48
제1절 설문조사 개요 48
제2절 설문조사 결과 및 분석 52
1. 1차 인식도 조사 결과 및 분석 52
2. 2차 인식도 조사 결과 및 분석 63
제3절 인식도 조사 결과 종합 및 시사점 70
제4장 낚시관리제도 및 사례 분석 73
제1절 국내 낚시관리제도 73
1. 낚시 관련 주요 법령 73
2. 수산자원 보호 및 낚시제한기준 76
3. 낚시 관련 정책 78
제2절 국외 사례 89
1. 미국 사례 89
2. 뉴질랜드 사례 117
3. 호주 사례 122
4. 일본 사례 130
제3절 시사점 136
제5장 낚시관리의 실행력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 140
제1절 목표 및 기본방향 140
1. 여건 변화 및 당면과제 140
2. 낚시관리 관련 목표 및 기본방향 143
제2절 낚시관리의 실행력 제고 방안 144
1. 인식제고 및 자율준수 낚시문화 조성 144
2. 준법낚시를 위한 제도개선 및 관리시스템 강화 151
3. 낚시 관련 통계 구축 및 수산자원관리체계 구축 161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65
제1절 요약 및 결론 165
제2절 정책 제언 168
1. 선 인식제고 후-엄격한 관리 168
2. 통계 기반 정책수립으로 신뢰성 제고 169
3. 낚시 활성화 병행 속 지속가능성 도모 171
참고문헌 173
판권기 186
〈표 2-1〉 낚시인구 추정치 및 기준 36
〈표 2-2〉 여행 시 취미ㆍ운동 활동계획 40
〈표 2-3〉 조획량 관련 주요 연구 43
〈표 2-4〉 어종별ㆍ해역별 어획량 및 조획량 비교 44
〈표 2-5〉 어종별 어획량 및 조획량 비교 44
〈표 2-6〉 낚시어선 사고 현황 47
〈표 3-1〉 1차 인식도 조사 개요 49
〈표 3-2〉 2차 인식도 조사 개요 50
〈표 3-3〉 인식도 조사 응답자 특성 50
〈표 3-4〉 포획ㆍ채취금지 체장(체장 제한)에 대한 인식도 최종결과 65
〈표 3-5〉 포획ㆍ채취금지 기간(금어기)에 대한 인식도 최종결과 67
〈표 3-6〉 인식도 조사 결과 종합 71
〈표 4-1〉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주요 내용 74
〈표 4-2〉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체장 및 체중 77
〈표 4-3〉 제2차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의 낚시 관련 세부과제 80
〈표 4-4〉 제3차 「내수면어업기본계획」의 낚시 관련 세부과제 81
〈표 4-5〉 제3차 「내수면어업기본계획」의 낚시 관련 세부과제 81
〈표 4-6〉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4조 및 시행규칙 제23조 주요내용 83
〈표 4-7〉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4조 및 시행령 제21조 주요내용 84
〈표 4-8〉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6조 및 시행규칙 제24조 주요내용 86
〈표 4-9〉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7조 및 시행규칙 제25조 주요내용 88
〈표 4-10〉 미국의 여가활동별 참여자 수 90
〈표 4-11〉 낚시 종류별 참여율 및 경제적 파급효과 92
〈표 4-12〉 지역별 바다낚시의 경제적 파급효과 93
〈표 4-13〉 낚시 관련 공통 규제 사항 및 주요내용 95
〈표 4-14〉 주요 어종에 대한 연방정부의 낚시규제(2018년) 96
〈표 4-15〉 캘리포니아주 바다낚시 면허종류 99
〈표 4-16〉 낚시자유일 예외 규정(기록카드) 101
〈표 4-17〉 매릴랜드주 낚시 면허, 도장 및 등록 관련 수수료 103
〈표 4-18〉 바다낚시(인) 의무 등록 대상자 105
〈표 4-19〉 조획 후 방류 방법에 대한 권고사항 106
〈표 4-20〉 방류어종(송어) 낚시 지역 규정의 예 110
〈표 4-21〉 2018년 주요 어종별 바다낚시에 관한 규정 114
〈표 4-22〉 낚시 관련 공통 규제 사항 및 주요내용 118
〈표 4-23〉 뉴질랜드 HFO의 주요 의무규정 및 세부 규정사항 120
〈표 4-24〉 뉴질랜드 HFO의 요건 및 세부사항 121
〈표 4-25〉 레인저의 각 주요활동별 세부사항 129
〈표 4-26〉 일본의 바다낚시 및 민물낚시 관리 체계 132
〈표 4-27〉 일본의 낚시 제한기준(예시) 135
〈표 5-1〉 규제순응도 조사설계도 예시 148
〈그림 1-1〉 연구 수행체계 30
〈그림 2-1〉 낚시인구 증가 추세 35
〈그림 2-2〉 연도별 낚시어선업 운영 현황 38
〈그림 2-3〉 여행 시 취미ㆍ운동 활동계획 39
〈그림 2-4〉 연근해어업 생산량 추이 42
〈그림 3-1〉 포획ㆍ채취금지 체장(체장 제한)의 인식 여부 53
〈그림 3-2〉 포획ㆍ채취금지 체장(체장 제한)의 인식 경로 54
〈그림 3-3〉 포획ㆍ채취금지 체장(체장 제한)에 대한 순응 수준 55
〈그림 3-4〉 포획ㆍ채취금지 기간(금어기)의 인식 여부 56
〈그림 3-5〉 포획ㆍ채취금지 기간(금어기)의 인식 경로 56
〈그림 3-6〉 포획ㆍ채취금지 기간(금어기)에 대한 순응 수준 57
〈그림 3-7〉 포획ㆍ채취금지 체장 및 기간의 필요 사유 58
〈그림 3-8〉 포획ㆍ채취금지 체장 및 기간 위반 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생각 58
〈그림 3-9〉 포획ㆍ채취금지 체장 및 기간 위반에 따른 적정 과태료 금액 59
〈그림 3-10〉 포획ㆍ채취금지 체장 및 기간 위반 시 교육 이수에 관한 의견 60
〈그림 3-11〉 포획ㆍ채취금지 체장 및 기간 위반 시 선장에게 공동 책임 부과에 대한 인식 60
〈그림 3-12〉 어업인의 생존권과 낚시인의 행복추구권에 대한 인식 61
〈그림 3-13〉 낚시 조획량 제한 필요 여부에 대한 생각 62
〈그림 3-14〉 낚시 활성화를 위한 방안 62
〈그림 3-15〉 낚시 관련 TV 프로그램 중 모범 사례 63
〈그림 3-16〉 포획ㆍ채취금지 체장(체장 제한)의 인식 64
〈그림 3-17〉 포획ㆍ채취금지 기간(금어기)의 인식 66
〈그림 3-18〉 포획ㆍ채취금지 체장(체장 제한) 확인방법 68
〈그림 3-19〉 포획ㆍ채취금지 기간(금어기) 확인방법 69
〈그림 3-20〉 낚시 활동 중 취하는 행동 70
〈그림 4-1〉 제1차 「낚시진흥기본계획」 79
〈그림 4-2〉 미국의 낚시면허 소지자(구매자) 수 90
〈그림 4-3〉 낚시 유형별 국내총생산(GDP) 기여도 91
〈그림 4-4〉 미국의 통계기반 낚시관리구역 94
〈그림 4-5〉 낚시자유일 관련 홍보자료 100
〈그림 4-6〉 조획물 섭취 시 위생 규정에 관한 사항 103
〈그림 4-7〉 메릴랜드의 낚시교육 프로그램 107
〈그림 4-8〉 방류어종(송어) 낚시 정보 110
〈그림 4-9〉 멸종위기종(Hellbender) 보호 관련 정보의 예 111
〈그림 4-10〉 뉴저지의 바다낚시 등록 프로그램 115
〈그림 4-11〉 뉴질랜드의 낚시관리지역 117
〈그림 4-12〉 태그를 이용한 멀러웨이 방류사업 124
〈그림 4-13〉 서호주의 해양자원 관리범위 124
〈그림 4-14〉 서호주의 FishWatch를 통한 불법낚시행위의 신고 125
〈그림 4-15〉 마릿수 제한과 해양바이오지역의 연계성 127
〈그림 4-16〉 일본의 교육 중심 낚시관리 육성정책 134
〈그림 4-17〉 해외 낚시관리정책의 구분 137
〈그림 5-1〉 청와대 국민 청원 143
〈그림 5-2〉 목표 및 추진방향 144
〈그림 5-3〉 체장 측정 사례 150
〈그림 5-4〉 해양 생태계 내의 수산자원 변동 관련 요소 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