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3
제1장 서론 11
제2장 남북관계와 남북교류협력 16
제1절 남북관계의 현황과 전망 17
제2절 대북정책과 남북교류협력 32
제3절 지방자치단체와 남북교류협력 45
제3장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전개와 평가 51
제1절 경기도의 위상과 역할 52
제2절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전개와 실적 58
제3절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평가와 과제 68
제4장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기본 방향과 추진 전략 76
제1절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기본 방향 77
제2절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추진 전략 84
1. 남북관계의 향방에 대한 면밀한 주시와 대비 84
2.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각 상황별 전략 수립 84
3.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추진체계 및 추진역량 강화 87
4.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사업 다각화 88
5. '옛 경기도' 등 북한지역 교류거점 확보 88
6. 접경지역 남북 상생 협력체제 구축 88
7. 북한 지역단위 종합개발 지원 사업 추진 89
8. 경기도 통일역량 제고 및 남북 사회통합 준비 89
9. 한반도 통일시대 대비 경기북부 역할 강화 및 육성 90
10.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제협력 확대 91
11. 경기도와 중앙정부 간 남북교류 파트너십 형성 91
12. 경기북부 발전과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전략적 활용 92
제3절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단기 및 중장기 구상 93
1. 단기 구상 : 남북교류와 협력의 전진기지 93
2. 중장기 구상 : 한반도 통일시대의 중핵지대 94
제5장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추진 기반 97
제1절 법과 제도 개선 98
1. 현행 법제 분석 98
2. 현행 법제의 문제점과 개정방안 106
3. 경기도 조례 검토 113
4.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정 120
제2절 조직과 재정 정비 126
1.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조직체계 정비 필요성 및 현황 126
2.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조직체계 정비 방안 128
3.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재정운용 정비 필요성 및 현황 136
4.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재정운용 정비 방안 146
제3절 경기도 남북교류 플랫폼 확립 148
1. 플랫폼(platform)의 정의 148
2.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의 특징과 정책 플랫폼 149
3. 기존 경기도 남북교류 추진체계 분석 153
4. 관련 사례 분석 158
5. 경기도 남북교류 플랫폼(안) 167
제4절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 거버넌스 구축 171
제5절 정부, 국제기구, 민간단체, 기업 등 협력 네트워크 결성 181
제6장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주요 사업 분야 186
제1절 공간 개발 및 지역 협력(한강하구 및 접경지역 공간자원 활용) 187
1. 현황 및 쟁점 187
2. 기본구상 196
3. 주요 사업 211
4. 사업추진을 위한 역할 분담 227
제2절 수자원 및 환경관리 협력 230
1. 현황 및 쟁점 230
2. DMZ와 한강하구 환경관리 기본구상 240
3. 주요 사업 248
4. 사업추진을 위한 역할 분담 258
제3절 남북특구 연계 및 경제 협력 261
1. 특구를 통한 경제협력의 의의 261
2. 남북경협 추진방안 266
제4절 접경지역 상생협력 및 사회문화 교류 287
1. 접경지역 상생협력 사업 287
2. 사회문화ㆍ스포츠 교류 사업 304
제5절 북한 지역개발 협력 317
1. 현황 및 쟁점 317
2. 지역종합개발협력사업의 기본구상 321
3. 주요사업 324
제6절 국제기구 연계 대북협력 352
1. 현황 및 쟁점 352
2. 경기도와 국제기구 협력사업 363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안 368
참고문헌 376
Abstract 383
판권기 2
〈표 2-1〉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24
〈표 2-2〉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 합의사항 27
〈표 3-1〉 당곡리 지역 개요 60
〈표 3-2〉 당곡리 농업협력사업 개요 61
〈표 3-3〉 개풍 양묘장 연도별 사업내용 62
〈표 3-4〉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사업 연도별 추진 실적 65
〈표 4-1〉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유형 83
〈표 5-1〉 남북관계발전법의 주요 내용 101
〈표 5-2〉 남북교류협력법의 주요 내용 102
〈표 5-3〉 남북협력기금법의 주요 내용 103
〈표 5-4〉 지방자치법상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주요 규정 105
〈표 5-5〉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사무 예시 105
〈표 5-6〉 남북관계발전법 일부개정사항 신구조문 대비 109
〈표 5-7〉 남북교류협력법 일부개정사항 신구조문 대비 111
〈표 5-8〉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사항 신구조문 대비 112
〈표 5-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사항 신구조문 대비 113
〈표 5-10〉 경기도 조례 일부개정사항 신구조문 대비 117
〈표 5-11〉 경기도 조례 일부개정사항 신구조문 대비 118
〈표 5-12〉 경기도 조례 일부개정사항 신구조문 대비 119
〈표 5-13〉 경기도 조례 일부개정사항 신구조문 대비 120
〈표 5-14〉 통일기반조성담당관 조직 및 업무배분 현황 127
〈표 5-15〉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ㆍ개정 주요 내용 137
〈표 5-16〉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현황 139
〈표 5-17〉 통일대비 남북기반조성 세출 예산 및 결산 추이 140
〈표 5-18〉 남북교류협력기금 기금 개요 142
〈표 5-19〉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출계획(2018년 기준) 143
〈표 5-20〉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업 추진 현황('09~'17) 144
〈표 5-21〉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연차별 조성계획('18~'22) 146
〈표 5-22〉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사업 주요 실적 151
〈표 5-23〉 경기도 벼농사 시범영농 사업에 대한 경기도민의 평가 결과 157
〈표 5-24〉 남북관계 관련 위원회들의 구성 및 역할 비교 164
〈표 6-1〉 국정목표 5 :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188
〈표 6-2〉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비전ㆍ목표ㆍ원칙 189
〈표 6-3〉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개요 190
〈표 6-4〉 환황해ㆍ접경지역 벨트의 주요 내용 191
〈표 6-5〉 관련 계획의 공간활용 기본방향 198
〈표 6-6〉 국가기간교통망 구축 추진전략의 주요 내용 201
〈표 6-7〉 유라시아 국제 철도 주요 노선 현황 205
〈표 6-8〉 보행육교와 나루 뱃길 설계 개요 212
〈표 6-9〉 보행육교 및 나루 뱃길 추진계획 213
〈표 6-10〉 보행육교 및 나루 뱃길 사업 소요예산 214
〈표 6-11〉 Big Dam Bridge 사례 215
〈표 6-12〉 Bob Kerrey Pedestrian Bridge 사례 216
〈표 6-13〉 남북1축 간선교통망(도로 및 철도) 218
〈표 6-14〉 인천공항~개성공단 고속도로 218
〈표 6-15〉 한강하구 간선교통망 구축 개요 219
〈표 6-16〉 한강하구 간선교통망 구축의 추진계획 220
〈표 6-17〉 한강하구 간선교통망 구축 소요예산 220
〈표 6-18〉 포구마을 조성 유사사례 222
〈표 6-19〉 수상관광 유사사례 224
〈표 6-20〉 레저관광 복합지구 유사사례 226
〈표 6-21〉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역할 분담 228
〈표 6-22〉 1990년대까지 DMZ의 비무장화와 평화적 이용 관련 남한의 제안 232
〈표 6-23〉 임진강 하구 준설사업 내용 239
〈표 6-24〉 람사르습지 지정 현황 243
〈표 6-25〉 한강하구 개발의 단계적 추진 방향과 내용 256
〈표 6-26〉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역할 분담 260
〈표 6-27〉 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지역의 특징 263
〈표 6-28〉 자유무역지역의 유형 264
〈표 6-29〉 개성공단 근로자 규모 추이 267
〈표 6-30〉 개성공업지구 개발계획 268
〈표 6-31〉 고양 JDS 자유무역지역의 추진(안) 270
〈표 6-32〉 김포 아라뱃길 자유무역지역의 추진(안) 271
〈표 6-33〉 북한의 경제특구 273
〈표 6-34〉 북한의 경제개발구 274
〈표 6-35〉 경의권(파주+고양) 산업연관효과 분석결과 276
〈표 6-36〉 경의권(파주+고양) 산업집적(LQ) 현황 276
〈표 6-37〉 북한의 동해안 지역 중앙급 경제개발구 278
〈표 6-38〉 북한 동해안 지역의 지방급 경제개발구 279
〈표 6-39〉 경기도 농업기술원의 주요 업무 282
〈표 6-40〉 경원권(양주+동두천+연천+포천) 산업연관효과 분석결과 283
〈표 6-41〉 경원권(양주+동두천+연천+포천) 산업집적(LQ) 현황 283
〈표 6-42〉 경기 북부 용수 부족량 (2025년) 291
〈표 6-43〉 금강산 특구 배후지 농업 협력사업 사례 303
〈표 6-44〉 연도별 국내 대북지원 현황 354
〈표 6-45〉 2008년~2017년 분야별 대북지원 356
〈표 6-46〉 2008년~2017년 지역별 대북지원 356
〈표 6-47〉 UN 산하기구, INGO의 대북지원 활동 현황 358
〈표 6-48〉 연도별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현황 360
〈표 6-49〉 국제사회의 유형별 대북 지원 비중 추이 361
〈그림 3-1〉 평양시 강남군 당곡리 위치(좌) 및 사업 대상지역 개요도(우) 60
〈그림 3-2〉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전개 64
〈그림 5-1〉 초기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체계 154
〈그림 5-2〉 초기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과정 155
〈그림 5-3〉 경기도 벼농사 시범영농 추진체계 156
〈그림 5-4〉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구성 160
〈그림 5-5〉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운영 161
〈그림 5-6〉 정책기획위원회의 구성 162
〈그림 5-7〉 통일준비위원회의 구성 163
〈그림 5-8〉 경기도 남북교류 플랫폼 운영 거버넌스(안) 170
〈그림 5-9〉 경기도 지역협의체 구축 방안 176
〈그림 5-10〉 접경지역 광역협의체 구축 방안 177
〈그림 5-11〉 전국 지자체 남북교류 협의체 구축 방안 179
〈그림 5-12〉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 거버넌스 구축 (종합 구상도) 180
〈그림 6-1〉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190
〈그림 6-2〉 환황해 접경지역 벨트와 경기도의 과제 192
〈그림 6-3〉 한강하구 및 DMZ 지역 주요 현황 196
〈그림 6-4〉 공간활용 기본방향 197
〈그림 6-5〉 경의축 및 경원축의 교류협력 거점 조성 199
〈그림 6-6〉 국가기간교통망 구축 202
〈그림 6-7〉 남북 SOC 연결 203
〈그림 6-8〉 남북철도 전철화사업 204
〈그림 6-9〉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구상과 남북 철도 복원 구간 206
〈그림 6-10〉 한강하구 활용 기본구상도 208
〈그림 6-11〉 조강포구 보행육교 및 나루 뱃길 계획 212
〈그림 6-12〉 Big Dam Bridge 전경 215
〈그림 6-13〉 Bob Kerrey Pedestrian Bridge 전경 216
〈그림 6-14〉 한강하구 간선교통망 노선 계획 219
〈그림 6-15〉 포구 및 옛 뱃길 복원사업 구상도 221
〈그림 6-16〉 수상관광 상품개발 구상도 223
〈그림 6-17〉 레저관광 복합지구 구상도 225
〈그림 6-18〉 구 동서독접경 그뤼네스반트의 대규모 보전 프로젝트와 관광모델 지역개발 사업 233
〈그림 6-19〉 DMZ의 연결성 확보 및 관리 236
〈그림 6-20〉 임진강 유역내 주요 댐과 보호구역 개요 237
〈그림 6-21〉 임진강 거곡, 마정지구 하도정비계획 구간 239
〈그림 6-22〉 W-E-F Nexus의 수요증가 전망 245
〈그림 6-23〉 물-식량-에너지 위기 연계성 국내외 관계 비교 246
〈그림 6-24〉 한강하구 기존 보호구역을 확장한 새로운 보호구역 설정 개념 248
〈그림 6-25〉 W-E-F NEXUS 국내 적용 개념 개요도 257
〈그림 6-26〉 경기북부-북한 거점지역 연계 개념도 262
〈그림 6-27〉 미국 자유무역지역 지정 현황 265
〈그림 6-28〉 개성공단의 입주기업수와 생산액 추이 266
〈그림 6-29〉 남북교역 중 개성공단 비중 추이 266
〈그림 6-30〉 경기도 자유무역지역 추진(안) 271
〈그림 6-31〉 TSR 라인 280
〈그림 6-32〉 북한의 연도별 수출입 추이 285
〈그림 6-33〉 최근 3년간 북한의 10대 수출입 품목 추이 286
〈그림 6-34〉 국내 말라리아 발생현황 289
〈그림 6-35〉 접경지역 공동관리 위원회 단계적 발전 구상 297
〈그림 6-36〉 대성동-기정동 마을 위치도 301
〈그림 6-37〉 고려시대 경기와 현재의 경기 310
〈그림 6-38〉 임진강 유역의 역사문화유적 분포도 314
〈그림 6-39〉 북한 군(郡)의 농업관련기관 및 기업소 321
〈그림 6-40〉 공동관리위원회의 역할 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