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I. 수립개요 및 추진경과 3
1. 수립 개요 3
2. 추진 경과 3
II. 2018년도 시행계획 추진성과 및 개선 필요사항 4
1. 주요 추진실적 4
2. 개선 필요사항 6
III. 2019년 시행계획 개요 7
1. 제2차 기본계획(2015~2019) 체계 7
2. 2019년도 주요 개선 내용 8
3. 과제별 주요내용(요약) 9
[붙임] 2019년 시행계획 정책과제 및 소관부처 현황 13
IV. 과제별 시행계획 18
1-1-[1]-① 여학생에 대한 직업역량강화 지원 18
1-1-[1]-② 고급 여성과학기술연구개발 인재육성 및 리더십 강화 지원 20
1-1-[1]-② 고급 여성과학기술연구개발 인재육성 및 리더십 강화 지원 22
1-1-[1]-③ 청년여성 경력개발지원(구 여대생커리어개발지원사업 내실화) 24
1-1-[1]-④ 청년여성 멘토링 운영 25
1-1-[2]-① 여성근로자 고충해소를 위한 종합서비스 지원 27
1-1-[2]-① 여성근로자 고충해소를 위한 종합서비스 지원 29
1-1-[2]-②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여성근로자의 정규직 고용 관행 정착(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분위기 확산) 31
1-1-[2]-②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여성근로자의 정규직 고용 관행 정착(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계획 추진) 32
1-1-[2]-②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여성근로자의 정규직 고용 관행 정착(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분위기 확산) 34
1-1-[2]-③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취업자의 사후관리 강화 37
1-2-[1]-① 자동 육아휴직 관행 확산 39
1-2-[2]-④ 육아휴직 후 복귀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교육지원 39
1-2-[1]-① 자동 육아휴직 관행 확산 41
1-2-[2]-④ 육아휴직 후 복귀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교육지원 41
1-2-[1]-② 아빠의 달 활용도 제고 및 모성보호 재정지원 확대 42
1-2-[1]-③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정착 44
1-2-[1]-④ 기업 등의 대체인력 확보 지원 46
1-2-[1]-④ 기업 등의 대체인력 확보 지원 48
1-2-[2]-② 모성보호제도 관련 위법사항에 대한 사업장 감독 강화 49
1-2-[2]-③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여성에 대한 지원 확대 51
1-3-[1]-① 여성인재 아카데미 운영 53
1-3-[1]-③ 재직자훈련 등을 통한 여성근로자 경력개발지원 55
1-3-[2]-① 공공기관 여성관리자 확충 56
1-3-[2]-② 여성 고위직·관리직 현황 공시 57
1-3-[2]-③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지원 및 조치강화 58
2-1-[1]-② 기업의 여성 R&D 인력 고용여건 조성 61
2-1-[1]-② 기업의 여성R&D인력 고용여건 조성 63
2-1-[1]-③ 경력단절 여성 채용기업 세제 인센티브 발굴 및 지원 65
2-1-[1]-③ 경력단절여성 채용기업 세제 인센티브 발굴 및 지원 66
2-1-[2]-① 기업맞춤형·전문기술훈련 및 대상별 맞춤형 훈련 확대 68
2-1-[2]-② 직무적응 및 직장체험 기회제공을 위한 인턴십 지원 70
2-1-[2]-③ 국가기간전략산업훈련 등에 여성의 훈련참여 접근성 제고 72
2-1-[3]-① 취약계층의 특성을 고려한 고용-복지 연계 강화 74
2-1-[3]-① 취약계층의 특성을 고려한 고용-복지 연계 강화 78
2-1-[3]-② 취업성공패키지 운영 80
2-2-[1]-① 취업상담사, 직업상담사의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성 강화 82
2-2-[1]-②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컨설팅, 교육, 평가 등 강화 84
2-2-[1]-③ 전문적·체계적 서비스 지원을 위한 중앙지원기관 등의 설치 86
2-2-[1]-④ e새일시스템, 워크넷 연계 강화 87
2-2-[1]-④ e새일시스템, 워크넷 연계 강화 89
2-2-[2]-①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단계적 확충 91
2-2-[2]-② 장기 경력단절여성 등 대상 사례관리시스템 도입 93
2-2-[2]-③ 온라인을 통한 경력개발 및 교육훈련 확대 95
2-2-[2]-④ 여성취업지원 성공사례 발굴·홍보 강화 97
2-3-[1]-①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활성화 99
2-3-[1]-② 예비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 101
2-3-[1]-③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제도화를 통한 처우개선 103
2-3-[1]-③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제도화를 통한 처우개선 104
2-3-[2]-① 예비 창업자 대상 연구개발 지원 (여성참여과제) 106
2-3-[2]-② 여성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 등 창업지원 강화 109
2-3-[2]-③ 여성 발명아이디어를 활용한 사업화 지원 111
2-3-[3]-① 농어촌형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확충 114
2-3-[3]-② 여성농업인 역량증진을 위한 교육확대 및 제도 개선 115
2-3-[3]-③ 여성 농업인의 취·창업 역량 강화 117
3-1-[1]-① 맞벌이부부 자녀에 대한 어린이집 이용 편의성 제고 119
3-1-[1]-② 아이돌봄 서비스 미스매치 해소 121
3-1-[2]-① 수요자 맞춤형 시설보육 서비스 확대 123
3-1-[2]-② 초등돌봄교실 확대 125
3-1-[2]-② 방과후 돌봄서비스 체계화 및 지원대상 확대(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 126
3-1-[2]-③ 한부모가족 자녀의 양육지원 강화 129
3-2-[1]-①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131
3-2-[1]-② 직장어린이집 확대 132
3-2-[1]-② 직장어린이집 확대 133
3-2-[1]-③ 공공형어린이집 확대 135
3-2-[2]-① 어린이집 평가인증 제도 내실화 136
3-2-[2]-② 어린이집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 및 처우개선 138
3-2-[2]-③ 아이돌보미 전문성 강화 및 서비스 품질 제고 140
3-2-[2]-④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 확대 142
3-2-[2]-⑤ 민간베이비시터 서비스 질관리 144
4-1-[1]-①~④ 기업의 가족친화경영 확산(가족친화인증제 활성화) 145
4-1-[2]-① 공공부문 중심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 147
4-1-[2]-② 민간 지원을 통해 일자리 확산 및 기존 시간제의 근로조건 개선 148
4-1-[2]-③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인식개선 및 인프라 확충 150
4-1-[2]-④ 스마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152
4-1-[2]-④ 스마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154
4-1-[3]-① 남성의 가사 및 육아참여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 프로그램 등 지원 156
4-1-[3]-② 가족생활교육 및 가족상담서비스 내실화 157
4-1-[3]-④ 일·가정 양립 등에 대한 체계적 교육 실시 158
4-2-[1]-① 일·가정 양립제도 통합적 안내 시스템 구축·운영 159
4-2-[2]-① 경력단절 실태에 대한 정기적 조사 및 연구 161
4-2-[2]-① 경력단절 실태에 대한 정기적 조사·연구 162
4-2-[2]-② 일·가정 양립 지표 체계 구축 164
4-2-[3]-② 지역단위 일자리 유관기관 간 거버넌스 구축 166
4-2-[3]-② 지역단위 일자리 유관기관 간 거버넌스 구축 168
판권기 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