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목차
1. 머리말 4
2. 독립유공자 피탈재산의 정의 6
3. '피탈재산' 관련 논의의 경과와 연구의 필요성 8
1) 「피탈재산보상법(안)」 제안 경과 8
2) '피탈재산' 「사례조사보고서」(2009) 검토 9
3) 독립유공자 피탈재산보상법 연구용역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2017~2018) 결과 9
① 자문 개요 9
② 자문 사항 10
4) 독립유공자 피탈재산보상법 연구용역의 연구 범위와 목적 10
① 연구의 범위 10
② 조사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례별로 다음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10
③ 조사연구의 대상 사례 11
4. '피탈재산'의 사례분석 12
1) 이승복(李承復) 지사(후손 이동일 - 이승복 지사의 2남) 12
① 공적 12
② 피탈재산 현황 12
③ 피탈재산이라는 근거 12
④ 본 토지에 대해 이승복 지사 측이 원래 소유권을 지니고 있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3
⑤ 소결 17
2) 김필락(金珌洛) 지사(후손 김시명) 17
① 공적 17
② 피탈재산 조사 대상 토지의 현황 18
③ 피탈의 근거(신청인의 주장) 18
④ 본건 토지에 대한 유족들의 소유권 주장에 대한 판단 18
⑤ 소결 27
3) 홍사칠(洪思七) 님 (신청인 - 홍사칠의 3남 홍도선) 28
① 조사 대상자의 요건 문제 28
4) 김세동(金世東) 지사(후손 김용훈) 29
① 김세동 지사의 독립 유공 사실 검토 29
② 피탈재산 조사 대상 토지의 현황 30
③ 유족의 주장에 따른 피탈의 근거 30
④ 본건 토지에 대한 유족들의 소유권 주장에 대한 분석 33
⑤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유족에게 전달한 질문지와 그 답변 내용 42
⑥ 소결 53
5) 고광순 지사(후손 고영준) 54
6) 신형식 지사(후손 신성수) 54
7) 김용배 님 55
8) 정인호(鄭寅琥) 지사(후손 정진한) 55
① 공적 검토 55
② 피탈재산 현황 57
③ 피탈의 근거(신청인의 주장) 58
④ 분쟁의 과정 58
⑤ 검토 결과 64
⑥ 종합적 검토내용 68
9) 김태희(金泰熙) 지사(후손 김홍장) 69
10) 장진홍(張鎭弘) 지사(후손 장상규) 70
11) 이효영님 71
5. 토지 및 임야 소유권 사정 과정에 관한 학적 고찰 72
1) 조선토지조사사업 전개 과정 72
① 조선 후기 경지에서의 사적 소유권제도의 진전 72
② 광무정권의 토지소유권 제도 73
③ 토지조사사업에 의한 근대적 토지소유제도의 확립 76
④ 토지조사사업에서의 분쟁지 처리 83
2) 조선임야조사사업의 경과 90
① 전근대 조선 왕조의 산림 정책 90
② 근대 임야 소유권 제도의 도입 과정 94
6. 「피탈재산보상법(안)」 제정의 실익 분석 101
참고문헌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