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요약43Part 01 총 설제1장 상속세의 기초개념61제1절상속세의 의의61제2절상속세의 과세이론62Ⅰ. 법이론적 근거62Ⅱ. 경제적 이론적 근거63Ⅲ. 정책론적 근거63제3절상속세 과세유형65제4절상속세및증여세법의 개정연혁66제2장 상속에 관한 민법 규정68제1절상 속68Ⅰ. 개 요68Ⅱ. 상속의 형태69Ⅲ. 민법상 상속제도71Ⅳ. 상속분83사례 01법적상속분84Ⅴ. 유류분86Ⅵ. 상속의 승인과 포기91Ⅶ. 상속재산의 분할97Ⅷ. 유 언99제2절유증과 사인증여103Ⅰ. 유 증103Ⅱ. 사인증여107제3장 상속세및증여세법 총설108제1절상속세및증여세법상 용어의 정의108Ⅰ. 상속세와 관련된 용어의 뜻108Ⅱ. 증여세와 관련된 용의의 뜻111Ⅲ.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112Ⅳ. 주소와 거소의 구분115Ⅴ. 특수관계인의 범위118제2절상속ㆍ증여재산 소재지와 납세지 및 과세관할123Ⅰ.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의 소재지123Ⅱ. 상속세 납세지 및 과세관할124Ⅲ. 증여세의 납세지 및 과세관할128제3절상속세 및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129Ⅰ. 의의129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129Part 02 상속세편제1장 상속세 납세의무137제1절상속세 세액계산 구조137제2절상속세 과세대상138Ⅰ. 상속개시일138Ⅱ. 상속세 과세대상138제3절상속세 납세의무자140Ⅰ. 상속인 및 수유자의 범위140Ⅱ. 상속세 납세의무자140Ⅲ. 권리의무 주체에 따른 납세의무자 구분143Ⅳ. 납세의무의 범위에 따른 납세의무자145Ⅴ. 상속인의 유형별 납세의무자146Ⅵ. 상속인의 국내거주 여부에 따른 납부의무(수유자 포함)149제4절상속세 납부의무 153Ⅰ. 상속세 납부의무153제2장 총상속재산가액의 계산171제1절 본래의 상속재산171Ⅰ. 민법상 상속재산171Ⅱ. 유증재산175Ⅲ. 사인증여재산176Ⅳ. 증여채무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당해 증여재산176Ⅴ. 특별연고자가 분여받은 상속재산176Ⅵ. 기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재산177Ⅶ.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재산181Ⅷ.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상속세, 증여세 과세문제187제2절 간주상속재산193Ⅰ. 보험금193Ⅱ. 신탁재산200Ⅲ. 퇴직금 등201제3절 추정상속재산205Ⅰ. 의 의205Ⅱ.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의 상속 추정205Ⅲ.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상속추정209Ⅳ.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범위210Ⅴ. 상속추정 배제211Ⅵ. 상속추정 재산가액211Ⅶ. 기타사항213제3장상속세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219제1절상속세및증여세법상 비과세219Ⅰ. 의 의219Ⅱ. 전사자 등에 대한 비과세220Ⅲ. 비과세되는 상속재산221제2절 기타 법률에 의한 비과세재산228Ⅰ. 정치자금의 상속세 비과세228Ⅱ. 근로자증권저축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228Ⅲ. 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과 저축장려금에 대한 비과세229제3절공익목적 출연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230Ⅰ.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230Ⅱ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251제4절조세특례제한법상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특례253Ⅰ. 우리사주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특례253제4장상속세 과세가액 계산254제1절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255Ⅰ.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255Ⅱ. 상속재산가액257Ⅲ. 상속재산가액에서 빼는 공과금ㆍ장례비용ㆍ채무257제2절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284Ⅰ. 상속재산가액284Ⅱ. 상속재산가액에서 빼는 공과금과 채무 등284Ⅲ. 상속개시전에 증여한 재산가액285Ⅳ. 비거주자 사망시 차감하는 공과금과 채무의 입증방법286Ⅴ. 장례비용286제5장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294제1절상속세 과세표준 개설294제2절상속세 과세표준 계산절차294제3절상속공제296Ⅰ. 기초공제297Ⅱ. 가업상속공제298제6장상속세액의 계산424제1절산출세액의 계산425Ⅰ. 의 의425Ⅱ. 세 율425Ⅲ.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428제2절세액공제434Ⅰ. 의 의434Ⅱ. 증여세액공제434Ⅲ. 외국 납부세액 공제450Ⅳ.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453Ⅴ. 신고세액 공제462Part 03 증여세편제1장증여세 과세제도의 개관517제1절증여세 과세제도의 개요517Ⅰ. 의 의517Ⅱ. 증여의 개념518Ⅲ. 증여세법의 변천과정522제2절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523Ⅰ. 개요523Ⅱ. 증여세 과세체계의 변천과정524Ⅲ. 완전포괄주의 도입 전후 변동사항527Ⅳ. 2015.12.15.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제도 보완528Ⅴ. 완전포괄 증여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와 판례 동향528제2장증여세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532제1절증여세 세액계산 구조532제2절증여세 과세대상 534Ⅰ. 완전포괄주의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534Ⅱ. 증여세 과세대상 및 증여재산의 범위534Ⅲ. 수증자의 구분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 536Ⅳ.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 등에 의하여 상속분 확정후 재분할시 증여세 과세540Ⅴ. 증여재산을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 545Ⅵ.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549Ⅶ.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예시규정 적용시 증여세 과세특례551제3절증여세 과세제외 554Ⅰ. 유류분의 반환과 증여세액의 경정554Ⅱ. 취득원인무효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외556Ⅲ. 사해행위취소의 판결에 따라 증여자에게 당초 증여재산의 소유권이 원상회복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557Ⅳ. 위자료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외559Ⅴ. 재산분할청구권에 따른 재산분할의 증여세 과세제외561Ⅵ. 국외재산 국내반입의 경우 증여세 과세제외565Ⅶ. 종중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문제565제4절증여세 납부의무567Ⅰ. 증여세 납부의무567Ⅱ. 수증자의 구분에 따른 증여세 납부의무567Ⅲ. 수증자에게 소득세 등이 부과되거나 영리법인에게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제외 등570Ⅳ. 수증자가 납세능력이 없는 경우 증여세의 면제571Ⅴ.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572제5절증여재산의 취득시기582Ⅰ. 의 의582Ⅱ.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583Ⅲ. 수증자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거나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583Ⅳ.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584Ⅴ. 주식 또는 출자지분584Ⅵ. 무기명채권585Ⅶ. 기타재산585Ⅷ. 일반분양권ㆍ재건축ㆍ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의 증여시기585Ⅸ. 부모가 자녀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하거나 펀드에 가입하여 입금시 증여시기 및 증여재산 가액586Ⅹ. 예시규정 및 증여추정ㆍ의제규정 적용시 증여시기588제3장일반거래의 증여유형592제1절신탁이익의 증여592Ⅰ. 과세의 개요592Ⅱ. 과세요건594Ⅲ. 증여시기594Ⅳ. 증여재산가액의 계산595Ⅴ.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597제2절보험금의 증여599Ⅰ. 과세 개요599Ⅱ. 증여세 과세요건602Ⅲ. 증여시기604Ⅳ. 즉시연금보험 등 보험상품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법606Ⅴ. 증여세 과세제외610Ⅵ. 장애인이 보험금 수령인인 경우 증여세 비과세611Ⅶ.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612Ⅷ.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 보험사고 발생기한(논점)616제3절저가양수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618Ⅰ. 과세 개요618Ⅱ. 과세요건619Ⅲ. 시가의 적용633Ⅳ. 증여시기 및 시가산정 기준일633Ⅴ. 저가양수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 배제634Ⅵ. 증여세가 과세된 재산을 양도하여 양도차익 산정시 취득가액635Ⅶ. 저가 양수ㆍ고가양도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이중과세에 대한 검토636Ⅷ. 증여세 면제 및 연대납세의무 면제642제4절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642Ⅰ. 과세 개요642Ⅱ. 증여세의 과세요건643Ⅲ. 증여재산가액의 계산643Ⅳ. 증여시기644Ⅴ.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하였을 경우 증여가액 합산방법644Ⅵ. 수증자의 무능력에 대한 증여세 면제 및 연대납세의무644제5절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649Ⅰ. 과세 개요649Ⅱ. 과세요건650Ⅲ. 증여재산가액의 계산653Ⅳ. 증여일656Ⅴ. 공동사업자의 출자비율과 손익분배비율이 다른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658Ⅵ. 증여세 과세제외659Ⅶ. 2003년 이전 과세요건660Ⅷ. 부동산을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각세법상 취급662Ⅸ. 경정 등의 청구664Ⅹ. 증여세 납부의무 면제 및 연대납세의무 면제665제6절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668Ⅰ. 의의668Ⅱ. 차등배당에 대한 상법규정669Ⅲ.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법670Ⅳ. 2015년 이전 차등배당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673제7절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677Ⅰ. 의 의677Ⅱ. 과세요건677Ⅲ. 증여재산가액의 계산680Ⅳ. 과세기간 단위681Ⅴ. 증여시기682Ⅵ.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금전 무상대출 받은 경우(2012.12.31 이전)682Ⅶ.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한 경정 등 청구특례683Ⅷ. 무능력 수증자에 대한 증여세 면제684Ⅸ.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면제684제4장주식이동에 따른 증여이익687제1절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687Ⅰ. 합병의 개요687Ⅱ. 과세요건692Ⅲ. 합병에 따른 증여이익의 계산701Ⅳ. 증여시기703Ⅴ. 주식등의 가액의 평가703Ⅵ. 주권상장법인이 자본시장법에 따라 다른 법인과 합병시 증여세 과세제외710Ⅶ.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합병에 따른 이익을 반환한 경우 증여세 과세제외711Ⅷ.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합병시 증권거래법상 주식평가 방법의 인정 특례711Ⅸ. 증여세 납세의무712제2절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713Ⅰ. 증자의 개요713Ⅱ. 증자에 따른 이익의 유형별 과세719Ⅲ. 저가 발행(신주발행가액<시가)시의 신주 처리에 따른 이익724Ⅳ. 고가 발행(신주발행가액>시가)시의 신주 처리에 따른 이익750Ⅴ. 전환주식의 전환권 행사에 따른 이익771Ⅵ. 증여세 과세제외774Ⅶ. 증여시기 778Ⅷ. 증여세 납부의무 779제3절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780Ⅰ. 과세 개요780Ⅱ.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 과세 783Ⅲ. 증여이익의 계산787Ⅳ. 주식가액의 평가795Ⅴ. 자기주식의 소각시의 증여세 과세여부798Ⅵ. 증여시기801Ⅶ. 증여세 납세의무801제4절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802Ⅰ. 의 의 802Ⅱ. 현물출자에 대한 규제802Ⅲ. 현물출자에 따른 주식 등의 저가 인수시 증여이익803Ⅳ. 현물출자에 따른 주식 등의 고가 인수시 증여이익 807Ⅴ. 일반공모증자의 방법으로 현물출자자에게 배정하는 경우 과세제외812Ⅵ. 주식가액의 평가812Ⅶ. 증여시기815Ⅷ. 증여세 납세의무815제5절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817Ⅰ. 의 의817Ⅱ. 전환사채 등의 개요818Ⅲ. 증여세 과세유형823Ⅳ. 전환사채 등에 의한 유형별 증여이익에 대한 과세방법828제6절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849Ⅰ. 개 요849Ⅱ. 과세요건852Ⅲ. 증여이익의 계산 858Ⅳ. 증여세액의 정산864Ⅴ. 정산기준일 및 증여시기867Ⅵ. 전환사채 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 적용방법867Ⅶ. 비상장주식의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과세 비교868제7절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869Ⅰ. 개 요869Ⅱ. 과세요건870Ⅲ. 증여이익의 계산874Ⅳ. 증여세액의 정산880Ⅴ. 정산기준일 및 증여시기883Ⅵ. 전환사채 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 적용방법883Ⅶ. 합병에 따른 상장차익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과세 비교884제5장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886Ⅰ. 의 의886Ⅱ.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886Ⅲ.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892Ⅳ.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895Ⅴ. 새로운 증여유형에 대한 증여세 과세동향과 입법적 대응현황904제6장증여추정 및 증여의제913제1절증여추정 및 증여의제의 개요913Ⅰ. 의 의913Ⅱ. 증여세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 도입에 따른 개념의 변화913Ⅲ.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의제 및 증여추정의 의미914제2절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915Ⅰ. 의 의915Ⅱ. 과세요건915Ⅲ. 증여시기 및 증여재산가액의 계산918Ⅳ. 증여추정 재산의 5년 이내 양도시 이월과세 적용920Ⅴ. 증여추정 과세제외920Ⅵ.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매매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 등 과세문제922Ⅶ. 증여세에 대한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923Ⅷ. 소득세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과 증여세의 이중과세925제3절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929Ⅰ. 개 요929Ⅱ.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대상930Ⅲ. 취득자금 등에 대한 자금출처 입증 및 증여추정재산가액932Ⅳ.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구체적인 사례 933Ⅴ. 증여자933Ⅵ. 증여시기935Ⅶ. 재산취득자금 등의 출처 조사방법935Ⅷ. 국세청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조사 및 경향938Ⅸ. 차명예금에 대한 증여추정과 금융실명법과의 관계940제4절재외동포 등의 국내재산 반출 관리951Ⅰ. 의 의951Ⅱ. 업무흐름도953Ⅲ. 재외동포 등의 국내재산 반출 절차953Ⅳ. 해외이주비 자금출처확인서 등 발급 방법955제5절명의신탁 재산의 증여 의제964Ⅰ. 의 의964Ⅱ. 명의신탁의 의미와 과세의 연혁965Ⅲ.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내용971Ⅳ.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요건972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적용배제977Ⅵ. 증여의제 시기(증여시기)983Ⅶ. 증여의제 재산가액의 계산987Ⅷ.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990Ⅸ. 증여세 납부의무자 및 연대납세의무991Ⅹ. 명의신탁의 해지992ⅩⅠ.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995ⅩⅡ. 차명계좌에 대한 금융실명법 등 각종 법률에 따른 규제1002제6절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1004Ⅰ. 의 의1004Ⅱ.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 내용1004Ⅲ. 증여세 과세요건1005Ⅳ. 기타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시 고려사항1020제7절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1039Ⅰ. 의 의1039Ⅱ.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내용 1039Ⅲ. 증여세 과세요건1040Ⅳ. 기타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시 고려사항1048제8절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1050Ⅰ. 과세 개요1050Ⅱ. 증여세 과세요건1051Ⅲ. 증여의제이익의 계산1057Ⅳ. 증여시기 및 증여세 신고기한1067Ⅴ.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면제1067Ⅵ. 2009.12.31.이전 증여분에 대한 과세여부1067Ⅶ. 흑자법인에 증여 등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의 주주들에 대한 과세방법과 유권해석 및 판결동향1068Ⅷ. 영리법인에 유증ㆍ사인 증여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방법1070제7장증여세의 비과세 및 면제·감면·증여세 과세특례1074제1절상속세및증여세법상 비과세 증여재산 1074Ⅰ. 국가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1074Ⅱ. 우리사주조합원이 취득한 이익1074Ⅲ.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1075Ⅳ.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이 증여받은 재산1075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ㆍ교육비 등1075Ⅵ. 신용보증기금 등이 증여받은 재산1077Ⅶ. 국가 등이 증여받은 재산1077Ⅷ. 장애인이 보험금 수령인인 보험금1078Ⅸ. 의사자의 유족이 증여받은 성금 등1081Ⅹ. 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 법령 변경으로 승계받은 재산1081제2절정치자금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비과세1081제3절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2006.12.31 증여분까지 적용)1082Ⅰ. 의의1082Ⅱ. 자경농민 등에 대한 증여세 등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1082Ⅲ.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내용1083제4절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2006.12.31 증여분까지 적용)1087Ⅰ. 의 의1087Ⅱ.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1087Ⅲ.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 내용1088제5절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1095Ⅰ. 의 의1095Ⅱ. 증여세의 감면내용1096Ⅲ. 증여세 감면신청 1102Ⅳ. 감면받은 농지 등에 대한 5년간 사후관리1104Ⅴ. 감면받은 농지 등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방법1105Ⅵ.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세와의 관계1106Ⅶ. 감면받은 농지 등은 동일인으로부터 다른 증여 받은 재산과 합산과세 배제1107Ⅶ.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종전의 증여세 면제 규정과 2007.1.1.신설된 감면규정의 비교1109제6절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1113Ⅰ. 의 의1113Ⅱ. 증여세 과세특례 내용1114Ⅲ.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의 요건1115Ⅳ. 창업자금의 내역 및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의무 및 미제출시 가산세1121Ⅴ. 창업자금에 대한 10년간 사후관리1122Ⅵ.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창업자금에 대한 특칙1126Ⅶ. 신고세액공제 배제 및 연부연납 가능1127Ⅷ. 기타사항1127Ⅸ.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절세효과1130제7절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1136Ⅰ. 의 의1136Ⅱ. 증여세 과세특례 내용1136Ⅲ.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요건1138Ⅳ. 가업을 승계한 주식 등에 대한 7년간 사후관리1146Ⅴ.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주식 등에 대한 특칙1150Ⅵ.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신고세액공제 배제 및 연부연납 가능1151Ⅶ.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주식 등이 향후 “상장ㆍ합병차익에 대한 증여” 해당시 증여세 과세특례 추가적용1152Ⅷ. 주식 등의 증여 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1152Ⅸ. 기타사항1153Ⅹ. 중소기업 가업승계에 대한 가업상속공제ㆍ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절세효과1154제8절특정채권에 대한 조세특례1162제8장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1165제1절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등1165Ⅰ. 의 의1165Ⅱ. 공익법인의 이해와 적용 범위1166Ⅲ.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1175Ⅳ. 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기본내용1177Ⅴ. 공익법인에 대한 구체적인 사후관리 내용1181Ⅵ. 공익법인의 납세협력의무1224제2절공익신탁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1272Ⅰ. 의 의1272Ⅱ.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액 및 그 요건1272제3절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1273Ⅰ. 의 의1273Ⅱ.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1274Ⅲ.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1274Ⅳ. 증여세 면제한도1276Ⅴ. 신고서류 제출1276Ⅵ. 장애인 사망시 까지 사후관리 1276Ⅶ. 상속세 합산과세 제외 1278제9장증여세 과세가액1280제1절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1280Ⅰ.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1280Ⅱ. 합산배제증여재산1280제2절부담부증여로 인수한 채무액 공제1282Ⅰ. 의 의1282Ⅱ. 부담부증여로 인수한 증여자의 채무액 공제1282Ⅲ.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부담부증여 요건 1282Ⅳ.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1283Ⅴ. 기타 부담부증여 관련 사례1283Ⅵ.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방법1285제3절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합산과세1295Ⅰ. 의 의1295Ⅱ. 합산과세 대상재산1295Ⅲ. 증여세 합산과세 방법1297Ⅳ. 합산과세 제외대상 증여재산1298제10장증여세 과세표준의 계산1305제1절개 설1305제2절증여재산 공제1306Ⅰ. 의 의1306Ⅱ.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재산 공제1307Ⅲ.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재산 공제 1310Ⅳ.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재산 공제1316제3절재해손실 공제1322Ⅰ. 의 의1322Ⅱ. 재난의 범위 1322Ⅲ. 손실가액1322Ⅳ. 재해손실공제신고서 제출1322제4절증여세 과세표준의 계산1323Ⅰ.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1323Ⅱ. 감정평가수수료1324Ⅲ. 증여세 과세최저한1326제11장증여세액의 계산1327제1절개 요1327제2절산출세액의 계산1327Ⅰ. 증여세 산출세액1327Ⅱ. 증여세율1328Ⅲ.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 대한 할증과세1331제3절세액공제1336Ⅰ. 기납부세액공제1336Ⅱ. 외국 납부세액 공제1346Ⅲ. 신고세액 공제1348Part 04 상속 및 증여재산의 평가제1장재산평가의 원칙1361제1절재산평가의 의의1361제2절재산의 평가기준일1362Ⅰ. 상속재산 1362Ⅱ. 증여재산 1364Ⅲ. 기타 법령에 의한 평가기준일 1366제3절재산평가의 기본원칙1368Ⅰ. 재산평가의 원칙 1368Ⅱ. 재산 평가할 때 계산단위 1368Ⅲ. 원물과 과실 1368Ⅳ. 공유재산의 평가 1369Ⅴ. 연부 또는 월부로 취득하여 상환완료 전인 재산의 평가1369Ⅵ. 국외재산의 평가1370Ⅶ. 국외재산의 원화환산 1370Ⅷ. 외화자산 및 부채평가의 평가1370Ⅸ. 평가방법의 정함이 없는 재산의 평가 1371Ⅹ. 국세청장의 평가관련 세부사항 규정1371제2장재산의 시가평가1372제1절시가란? 1372제2절구체적인 시가의 범위1373Ⅰ. 매매가액1373Ⅱ. 감정가액의 평균액1377Ⅲ. 수용가격ㆍ공매가격ㆍ경매가액1387Ⅳ. 면적ㆍ위치ㆍ용도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 등 사례가액1389Ⅴ. 평가기간 외의 매매가액 등 시가 적용1396Ⅵ.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 적용순서1401Ⅶ. 시가로 보는 사례가액에 둘 이상의 재산가액이 포함된 재산평가1402제3장부동산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1404제1절개 설1404Ⅰ. 의 의1404Ⅱ. 재산의 종류별 보충적 평가방법1404제2절토지의 평가방법1406Ⅰ. 원 칙1406Ⅱ.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평가1406Ⅲ.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1408Ⅳ. 지가급등지역 토지의 평가1410Ⅴ. 특수한 사례의 평가1410제3절건물의 평가방법1414Ⅰ. 의 의1414Ⅱ. 일반 건물의 평가방법1414Ⅲ.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1416Ⅳ. 주 택(아파트ㆍ연립주택 포함)1418제4절지상권ㆍ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ㆍ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평가1427Ⅰ. 지상권1427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1428Ⅲ. 그 밖에 시설물 및 구축물1431제5절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부동산의 평가1434Ⅰ. 의 의1434Ⅱ. 임대료 등 환산가액으로 평가1434Ⅲ. 임대료의 범위1435Ⅳ. 토지와 건물의 소유현황에 따른 평가1435Ⅴ. 일부 임대한 경우 임대료 등 환산가액 산정1437제4장선박ㆍ항공기 등 그 밖의 유형재산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1440제1절선박ㆍ항공기ㆍ차량ㆍ기계장비 및 입목의 평가1440Ⅰ. 재취득예상가액으로 평가원칙1440Ⅱ. 장부가액1440Ⅲ.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1441제2절상품ㆍ제품 등의 평가1441Ⅰ. 재취득예상가액으로 평가원칙1441Ⅱ. 재취득예상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1441Ⅲ. 제조중인 제품 등의 평가1441Ⅳ. 미착상품의 평가1442Ⅴ. 매매목적의 부동산의 평가1442제3절서화ㆍ골동품의 평가1442Ⅰ. 판매용이 아닌 서화ㆍ골동품의 평가1442Ⅱ. 판매용인 서화ㆍ골동품의 평가1443제4절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 등의 평가1443제5절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유형재산1443제5장상장주식 및 코스닥상장주식 평가1445제1절유가증권의 이해1445Ⅰ. 의 의1445Ⅱ. 주요 평가대상 유가증권1445Ⅲ. 유가증권의 시장 1446제2절주권상장법인의 주식평가 1449Ⅰ. 의의1449Ⅱ. 평가원칙 1449Ⅲ.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평가1450Ⅳ. 매매거래 정지,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장주식의 주식평가1458Ⅴ. 미상장 주식의 평가1459Ⅵ. 기업공개목적으로 유가증권신고를 하거나 코스닥시장 상장을 준비중인 법인주식의 평가1462제3절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1467Ⅰ. 의 의1467Ⅱ. 할증평가의 대상 및 범위1467Ⅲ. 중소기업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의 면제1469Ⅳ.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의 범위1470Ⅴ. 최대주주 등의 범위 및 판정기준1477Ⅵ. 할증평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1478Ⅶ. 각 세법상 할증평가 면제 규정 적용방법1480제6장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1485제1절평가원칙1485제2절보충적 평가방법1487Ⅰ. 가중평균액과 순자산가치의 80%중 비교에 의한 평가방법1487Ⅱ. 순자산가치로만 1주당 가액을 평가하는 경우1497Ⅲ.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ㆍ제시하는 평가가액으로 평가1503Ⅳ. 평가방법의 개정연혁 정리1504제3절1주당 순손익가치의 계산1507Ⅰ. 의 의1507Ⅱ. 순손익가치 계산방식1507제4절순손익액의 계산1523Ⅰ. 의 의1523Ⅱ. 순손익액의 계산구조1524Ⅲ. 순손익액계산서 서식을 중심으로 구체적 계산과정1528제5절1주당 순자산가치의 계산1551Ⅰ. 의 의1551Ⅱ. 자산총계의 계산1552Ⅲ. 부채총계의 계산1583Ⅳ. 영업권 평가액의 가산1594Ⅴ. 발행주식총수의 계산1594제6절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1595Ⅰ. 의 의1595Ⅱ. 할증평가의 대상 및 범위1596제7절외국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1596Ⅰ. 비상장주식 평가방법1596Ⅱ.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 1597제8절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재산평가자문1613Ⅰ. 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1613Ⅱ.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의 시가 인정 자문1616Ⅲ. 유사상장법인 주가 비교평가방법에 의한 평가1617제7장국채ㆍ공채ㆍ사채 및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1631제1절의 의1631제2절국채ㆍ공채 및 사채의 평가 1631Ⅰ.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1631Ⅱ.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1632제3절대부금ㆍ외상매출금 및 받을어음 등의 채권가액의 평가1633Ⅰ. 의 의1633Ⅱ.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거나 회사정리절차 등으로 내용이 변경된 경우1633Ⅲ. 회수기간이 5년 미만인 대부금 등의 경우1634Ⅳ.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채권 불산입1634제4절입회금 또는 보증금 평가방법 등 부채가액의 평가1635Ⅰ. 입회금 또는 평가방법1635제5절집합투자증권의 평가1638Ⅰ. 의 의1638Ⅱ. 집합투자증권의 평가1638Ⅲ. 뮤추얼펀드의 평가1640제6절전환사채 등의 평가1641Ⅰ. 전환사채1641Ⅱ. 신주인수권증권1646Ⅲ. 신주인수권부사채1648Ⅳ. 신주인수권증서1654제7절예금ㆍ저금ㆍ적금 등의 평가1656Ⅰ. 예금ㆍ저금ㆍ적금 등의 평가1656Ⅱ. 외화자산 및 부채평가의 평가1656제8장무체재산권의 평가1659제1절무체재산권의 평가방법1659Ⅰ. 의 의1659Ⅱ. 무채재산권의 평가원칙1659Ⅲ. 매입한 무체재산권1660제2절영업권의 평가1662Ⅰ. 평가방법1662Ⅱ.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한 초과이익금액에 의한 영업권 평가액1663제3절어업권의 평가1673Ⅰ. 평가방법1673Ⅱ.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한 평가액1674제4절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상표권ㆍ디자인권 및 저작권 등의 평가1674Ⅰ. 평가방법1674Ⅱ.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한 평가액1675제5절광업권 및 채석권의 평가1677Ⅰ. 평가방법1677Ⅱ.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한 평가액1678제9장조건부권리 등의 평가1681제1절조건부 권리의 평가1681Ⅰ. 의 의1681Ⅱ. 평가방법1681제2절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1683Ⅰ. 의 의1683Ⅱ. 평가방법 1683제3절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1684Ⅰ. 의 의 1684Ⅱ. 평가방법1685제10장국외재산에 대한 평가방법1690제1절의 의1690제2절국외재산에 대한 평가방법1690제11장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1691제1절의 의1691제2절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범위1692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 적용범위1692Ⅱ. 평가기준일 현재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에 적용1692Ⅲ. 채권액의 의미1693Ⅳ. 담보제공된 재산의 평가방법1693제3절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구체적인 평가방법1694Ⅰ.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1694Ⅱ.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1695Ⅲ.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1697Ⅳ. 질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1699Ⅴ. 양도담보 재산의 평가1699Ⅵ.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의 가액1700Part 05 신고·납부·결정제1장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1707제1절의의1707제2절상속세 과세표준신고1708Ⅰ. 상속세 신고의무자1708Ⅱ.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1709Ⅲ.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서류1710제3절증여세 과세표준신고1715Ⅰ. 증여세 신고의무자1715Ⅱ. 증여세 신고기한1715Ⅲ. 증여세과세표준 신고서류1717제4절수정신고1722Ⅰ. 의 의1722Ⅱ. 신고대상 및 신고기한1722Ⅲ. 신고서의 기재방법1722Ⅳ. 납부 및 가산세의 감면1723제5절국세기본법상 경정 등의 청구1723Ⅰ. 의 의1723Ⅱ. 신고대상 및 신고기한1724Ⅲ. 신고서의 기재방법1725Ⅳ. 결정 또는 경정1725제6절기한 후 신고1725Ⅰ. 의 의1725Ⅱ. 신고대상 및 신고기한1726Ⅲ. 자진납부 및 무신고가산세의 감면1726Ⅳ. 결 정1726제2장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1727제1절개 요1727제2절분할납부1727제3절연부연납1729Ⅰ. 의 의1729Ⅱ. 연부연납의 요건1729Ⅲ. 연부연납의 신청방법1730Ⅳ. 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기한1731Ⅴ. 연부연납 기간1744Ⅵ. 연부연납에 따른 납부세액의 배분1747Ⅶ. 연부연납의 취소1752Ⅷ. 연부연납가산금1753제4절물 납1761Ⅰ. 의 의1761Ⅱ. 물납의 요건1762Ⅲ. 물납의 신청 및 허가1764Ⅳ. 물납수납일의 지정 및 수납불이행에 따른 제재1771Ⅴ.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의 변경1771Ⅵ.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의 범위1775Ⅶ.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및 물납순위1781Ⅷ. 물납 재산의 수납가액 결정1784Ⅸ. 물납재산의 환급1792제5절문화재자료 등에 대한 상속세 징수유예1796Ⅰ. 의 의1796Ⅱ. 징수유예의 대상1796Ⅲ. 징수유예 상속세액1797Ⅳ. 징수유예 상속세액의 추징1797Ⅴ. 징수유예기간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사망한 경우 1797Ⅵ. 담보의 제공1798Ⅶ. 상속인이 신고기한내 박물관등에 전시ㆍ보존하는 경우에도 징수유예1798제6절박물관ㆍ미술관자료에 대한 증여세 징수유예1800제3장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1801제1절결정과 경정1801Ⅰ. 의 의1801Ⅱ.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1802Ⅲ.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1803제2절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통지1806Ⅰ. 결정통지1806Ⅱ. 통지방법1806제3절가산세1809Ⅰ. 의 의1809Ⅱ. 무신고에 따른 신고불성실 가산세1809Ⅲ. 과소신고에 따른 신고불성실 가산세1816Ⅳ. 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배제1822Ⅴ. 납부불성실가산세1822Ⅵ. 공익법인 등 관련 가산세1839Ⅶ. 가산세 면제ㆍ감면1853Ⅷ. 가산세 부과의 한도1859제4절경정 등의 청구특례1861Ⅰ. 의 의1861Ⅱ. 경정 등의 청구 특례 1861제4장세원관리1869제1절자료의 제공1869Ⅰ.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요청1869Ⅱ. 행정안전부장관 등은 재산세 과세대상 자료 통보1869제2절납세관리인 등 신고1870Ⅰ. 납세관리인 1870Ⅱ. 납세관리인 신고 1870Ⅲ. 납세관리인 지정 통지1870Ⅳ. 추정상속인 등1871Ⅴ. 상속재산의 지급 등 청구1871제3절지급명세서 등의 제출의무1872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1872Ⅱ. 주식 등의 변경 및 명의개서 내용 제출1872Ⅲ. 신탁재산의 위탁자와 수탁자가 다른 신탁 내역1873Ⅳ. 전환사채 등의 발행 및 인수자의 내역1873Ⅴ. 지급명세 미(누락)ㆍ불분명ㆍ지연제출시 가산세 부과1874제4절금융재산 일괄조회1875제5절질문ㆍ조사권1876제6절인별 재산과세자료의 수집 및 관리1876제7절상속세 및 증여세에 부가세 부과금지1877부 록▣ 사망신고 후의 후속조치 매뉴얼 ▣Ⅰ. 사망자의 사망신고1881Ⅱ. 상속재산 확인하기 18821.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18822. 피상속인의 소유 토지 확인18843.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확인1885Ⅲ. 재산의 상속절차18881. 상속의 개시18882. 상속인 확인18903.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의 상속분18914. 상속의 승인과 포기18925. 상속재산의 분할18956.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18957.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19038. 국민연금 청구19059. 예금·보험 지급청구1909Ⅳ. 재산상속에 따른 세금 납부19141. 취득세 신고 납부19142. 상속세 신고 납부19153.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1920Ⅴ. 기타 후속조치 사항19231. 영업자 지위 승계19232. 사업자등록정정신고19263. 기타 신용카드, 휴대전화 해지 등1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