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요약 14
제1장 서론 2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1
제2절 연구의 목적과 범위 25
제3절 연구의 방법과 추진체계 28
제2장 시스템 관점에서의 국방/정부 R&D 연계 30
제1절 현행 국방R&D와 정부R&D 연계의 한계 30
1. 정부R&D와 국방R&D 수행체계 30
2. 민군기술협력의 포지셔닝과 한계점 34
제2절 시스템 관점의 필요성 39
1. 국가혁신시스템(NIS) 40
2. 국방기술혁신시스템(DIS) 리뷰 43
제3절 국방/정부 R&D 연계를 위한 국방혁신시스템(DIS) 48
1. 국방/정부 R&D 시스템 표준모델 48
2. 본 연구의 모델 51
제3장 정부-국방 R&D 연계 현황 및 사례 분석 55
제1절 정부-국방 R&D 연계 현황 및 주요 이슈 55
1. 거버넌스 55
2. 정책수립 59
3. 기획 및 계획 61
4. 예산 및 관리 63
5. R&D 과제 평가 67
6. 활용 69
7. 기반인프라 72
제2절 성층권 고고도 무인비행체 설계기술 사업 사례 분석 74
1. 사업 개요 74
2. 수행단계별 특징 및 한계점 79
3. 소결 83
제4장 주요국의 국방 R&D와 정부 R&D 상호 협력 체계 분석 84
제1절 미국 84
1. 국방 R&D 정책의 변천사 84
2. 국방 R&D 예산 현황 및 구조 87
3. 주요 민ㆍ군협력사업 97
제2절 영국 113
1. 국방 R&D 정책의 변천사 113
2. 국방 R&D 예산 현황 및 구조 114
3. 주요 민군협력사업 118
제3절 이스라엘 125
1. 국방 R&D 정책의 변천사 125
2. 국방 R&D 예산 현황 및 구조 128
3. 주요 민군협력사업 131
제4절 소결 139
제5장 국방 R&D와 정부 R&D의 전주기적 연계 강화 방안 143
제1절 정부-국방R&D 전주기적 연계 유형 143
1. 정부-국방 R&D 상호 연계모델 개괄 143
2. 정부-국방 R&D 기획체계 연계 유형 145
제2절 정부-국방 R&D 전주기 연계 강화 방안 153
1. 거버넌스 155
2. 정책 수립 158
3-1. R&D 기획 및 계획(유형 1) 160
3-2. 기획 및 계획(유형 2) 166
4. 예산 및 관리 170
5. 평가 172
6. 활용 174
7. 기반인프라(인력교류) 178
제6장 결론 181
참고문헌 185
Summary 188
판권기 2
〈표 1-1〉 국정기획자문위의 국방분야 국정과제 내용(주요 과제) 21
〈표 1-2〉 최근 5년간 국방R&D 사업 중 기초연구 예산 및 과제 추이 24
〈표 1-3〉 최근의 민군기술협력 관련 정책 기조 26
〈표 2-1〉 과학기술기본법령 상 국방R&D 관련 예외 조항 사례 33
〈표 2-2〉 2018년도 대상 국방 R&D 예산의 배분조정 결과 34
〈표 2-3〉 민군기술협력사업 세부사업 구성 및 정의 36
〈표 2-4〉 최근 5년간 민군기술협력사업 투자 추이 38
〈표 2-5〉 한국의 NIS 진단을 위한 종합적 프레임워크 사례 42
〈표 2-6〉 민군기술협력 대상별 현행 및 미비점 46
〈표 3-1〉 민군기술협력 관련 부처별 직제 상 임무 범위 56
〈표 3-2〉 현행 산업융합발전위원회 및 4차산업혁명위원회 참여부처 58
〈표 3-3〉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4차산업혁명 대응계획」 중 국방분야 과제 59
〈표 3-4〉 「방위사업법령」상 국방R&D정책 수립 근거 59
〈표 3-5〉 「과학기술기본법」 민군협동연구 촉진 근거조항 60
〈표 3-6〉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상 기본계획 수립 근거 60
〈표 3-7〉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상 사전조사 및 기획 근거 61
〈표 3-8〉 현행 선행연구 수행 시 조사ㆍ분석 항목 62
〈표 3-9〉 민군기술협력사업 연도별 투자 규모 63
〈표 3-10〉 민군기술협력사업의 예산코드 현황(산업부, 방사청) 64
〈표 3-11〉 기술성평가 시 민군기술협력사업에 대한 우대사항 65
〈표 3-12〉 2017년도 국방R&D 예산 내역 66
〈표 3-13〉 신개념기술시범(ACTD)사업의 추진 내역 66
〈표 3-14〉 계약(국방R&D)과 협약(정부R&D)간 차이점 68
〈표 3-15〉 「방위사업법」 상 핵심기술개발사업에서의 성실수행인정제도 근거 68
〈표 3-16〉 ADD 보유기술의 민수이전 실적 69
〈표 3-17〉 2017년 조사한 산학연 보유 기술의 국방활용성 수준 분포 70
〈표 3-18〉 2018년도 민군기술실용화연계사업 추진 계획 총괄 71
〈표 3-19〉 민간 정출연-국방 정출연간 지식재산권 공유체계 추진계획 72
〈표 3-20〉 NTIS가 서비스 중인 통계 정보 73
〈표 3-21〉 NTIS에 등록된 과제 정보 사례 73
〈표 3-22〉 참여기관 및 수행기관별 사업 목표 76
〈표 4-1〉 미국 주요 부처별 R&D 예산 현황 89
〈표 4-2〉 미국 DOD의 주요 민ㆍ군협력사업 예산 현황 : FY 2010-2012 98
〈표 4-3〉 CRADA 사업의 주체별 이점 99
〈표 4-4〉 미 연방 정부기관의 부처별 CRADA 사업 현황 : FY 2011-2015 100
〈표 4-5〉 미국 DOD의 CRADA 협약 조항 103
〈표 4-6〉 미 연방 정부의 단계별 SBIR 사업 체계 105
〈표 4-7〉 미 해군 Mantech의 7개 우수 센터 110
〈표 4-8〉 Mantech 사업 주체별 성공 사례 111
〈표 4-9〉 COSSI 사업 추진 단계 112
〈표 4-10〉 영국 국방 조직 내 DSTL과 QinetiQ 차이 117
〈표 4-11〉 영국 국방 R&D 추진 절차 118
〈표 4-12〉 영국의 민군 기술협력 관련 조직 121
〈표 4-13〉 이스라엘 무기개발 및 무기생산 기준 126
〈표 4-14〉 이스라엘 혁신부의 정책 지원 133
〈표 4-15〉 이스라엘의 민군 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135
〈표 4-16〉 MAGNET 제도 운영원칙 : Model Principles 136
〈표 4-17〉 MEIMAD 제도 지원 비율 139
〈표 4-18〉 주요국과 한국의 국방 R&D 정책 비교 및 특징 141
〈표 5-1〉 정부R&D와 국방R&D간 기획협력 단계 구분 146
〈표 5-2〉 그 동안의 부처연계협력사업(다부처 기획협력 방식) 발굴 및 추진 내역 147
〈표 5-3〉 기획 초기단계 협력에 의한 추진 사업 내역 149
〈표 5-4〉 민군겸용 핵심기술 개발로드맵 대상 기술분야 150
〈표 5-5〉 정부R&D와 국방R&D간 기획협력 단계별 이행을 위한 전제조건 153
〈표 5-6〉 정부-국방R&D 시스템 간 연계 강화 방안(단계 1, 단계 2로 구분) 154
〈표 5-7〉 정부-국방R&D 거버넌스 정립을 위한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155
〈표 5-8〉 민군기술협력 활성화를 위한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156
〈표 5-9〉 민군기술협력 관련 심의기능 강화 방안 157
〈표 5-10〉 2018년도 수립 민군기술협력 활성화 관련 제도개선 계획 종합 158
〈표 5-11〉 과학기술기본법령 내 과학기술기본계획 추가 사항 159
〈표 5-12〉 단기적인 민군기술협력 전담기구 기획역량 강화 방안(안) 163
〈표 5-13〉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상 관계기관 인력파견 요청 근거 조항 164
〈표 5-14〉 중ㆍ장기적인 민군기술협력 전담기구의 기획역량 강화 방안(안) 165
〈표 5-15〉 향후 민군기술협력사업 전담기구 재편 방안 구분 165
〈표 5-16〉 군 활용성 검토를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공동관리규정 개정(안) 167
〈표 5-17〉 방위사업법 내 민군기술협력 촉진 관련 근거 추가방안 168
〈표 5-18〉 방위사업법 시행령 내 민군기술협력 촉진 관련 근거 추가방안 169
〈표 5-19〉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상 민군기술협력 관련 근거 조항 170
〈표 5-20〉 현행 다부처 공동기획사업에 대한 우대사항 근거 조항 171
〈표 5-21〉 부처연계협력사업 예산의 선(先) 차감, 후(後) 분배방식 장ㆍ단점 사례 172
〈표 5-22〉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상 협약 근거 173
〈표 5-23〉 우수 민간기술의 국방분야 활용 방안 사례 177
〈표 5-24〉 민군간 보유기술 공동활용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력 분야(안) 178
〈표 5-25〉 출연연과 ADD간 인력교류 활성화 방안 수립 사례 179
〈표 5-26〉 출연연과 ADD간 인력교류 활성화 방안 180
〈표 6-1〉 민간 연구기관의 국방기술개발사업 참여 저해요인 183
[그림 1-1] 우리나라의 국방과학기술 역량(2015년 기준) 22
[그림 1-2] 국방 연구개발 예산과 부품국산화율 추이 비교 23
[그림 1-3] 연구의 주요 내용 및 흐름도 29
[그림 2-1] 정부R&D 기획-예산-평가의 연계체계 30
[그림 2-2] 2018년도 정부연구개발예산의 편성 과정 31
[그림 2-3] 무기체계의 획득절차 32
[그림 2-4] 민군기술협력의 개념과 범주 35
[그림 2-5] 민군기술협력사업 추진체계 37
[그림 2-6] 문재인 정부의 국가 R&D 혁신 틀 43
[그림 2-7] Cheung(2018)의 DIS 분석틀 44
[그림 2-8] 이재억 외(2012)의 DIS 분석틀 45
[그림 2-9] 하태정 외(2016)의 DIS 분석틀 47
[그림 2-10] Pisano의 R&D시스템 진단 모형 49
[그림 2-11]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표준모델 구성 50
[그림 2-12]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표준모델 구성 50
[그림 2-13] 국방 R&D 시스템 51
[그림 3-1] 2010년 민군기술협력 범부처협의체(민군특위) 체계도 57
[그림 3-2] 민간정출연 보유 무기체계 활용 유망기술의 성숙도 수준 분포 70
[그림 3-3] 성층권 장기체공 무인비행체 설계기술 사업 추진체계 75
[그림 3-4] 성층권 장기체공 무인비행체 운용 개념 77
[그림 3-5] 성층권 장기체공 무인비행체 구성 78
[그림 4-1] 미국 국방 R&D 주요 정책 : 1947-2018 84
[그림 4-2] 미국 정부의 GDP 대비 국방ㆍ비국방 재량지출 비중추이 : 1967-2021 87
[그림 4-3] 2018 미국 주요 부처별 R&D 예산 비중 : 요청(조정)금액 기준 88
[그림 4-4] 연도별 미국 국방 R&D 예산 현황 : 1947-2018 90
[그림 4-5] 2018 미국 DOD의 유형별 RDT&E 예산 현황 91
[그림 4-6] 2018 미국 DOD의 세부 유형별 RDT&E 예산 현황 92
[그림 4-7] DOD 조직 체계 93
[그림 4-8] 2018 미국 DOD의 수행 주체별 RDT&E 예산 현황 94
[그림 4-9] R&D 유형별 사업 분류 95
[그림 4-10] 국방 R&D 추진 절차 : 무기 시스템 96
[그림 4-11] 미 연방 정부기관의 CRADA 사업 현황 : FY 2011-2015 100
[그림 4-12] 기존 CRADA 사업의 부처별 현황 : 770개 중ㆍ소기업 기준 102
[그림 4-13] SBIR 예산 지원 타임라인 105
[그림 4-14] 미 부처별 SBIR 예산 현황 : FY2015 106
[그림 4-15] 미 DOD의 SBIR 예산 및 과제당 예산 추이 : 1991-2012 107
[그림 4-16] SBIR과 Mantech의 기술 성숙도 범위 108
[그림 4-17] 영국 국방 R&D 주요 정책 : 1980-2016 113
[그림 4-18] 연도별 영국 국방 R&D 예산 현황 : 2006-2015 115
[그림 4-19] 영국 MOD의 조직 현황 116
[그림 4-20] 영국의 IRIS를 통한 연구성과 산출 개념도 120
[그림 4-21] Niteworks의 의사결정 지원 절차 122
[그림 4-22] Niteworks 운용체계도 123
[그림 4-23] Niteworks의 2018년 사업현황 124
[그림 4-24] 이스라엘 국방 R&D 주요 정책 : 1950-2015 127
[그림 4-25] 이스라엘 국방비 지출 현황 : 1955-2015 128
[그림 4-26] 이스라엘 국방 R&D 유형 129
[그림 4-27] 이스라엘 국방 R&D 조직 130
[그림 4-28] 이스라엘 국방 R&D 추진 절차 131
[그림 4-29] 민군 기술협력 사업 추진체계 133
[그림 4-30] MAGNET 위원회 구성 137
[그림 5-1] 정부 R&D와 국방 R&D간 연계 모델 143
[그림 5-2] 단계 1-각자 R&D 기획 후 상호 연계과제 식별 방식 147
[그림 5-3] 단계 2-R&D기획 초기단계부터 상호 협력 방식 148
[그림 5-4] 단계 3-민군협력형 R&D 별도 기획체계 운영 방식 150
[그림 5-5] 민ㆍ군겸용 핵심기술 개발 로드맵 예시-레이더 센서 분야 151
[그림 5-6] 단계 4-범 부처적 국가기술기획 기반 국방기술기획 방식 152
[그림 5-7] 현재의 부처연계협력사업(다부처 기획협력 방식) 추진체계 이미지 160
[그림 5-8] 민군협력형 과제 발굴ㆍ기획 절차(안) 161
[그림 5-9] 부처연계협력사업(다부처 기획협력방식)의 이해관계자별 업무절차 162
[그림 5-10] 범 국가적 국방활용 유망기술의 국방DB 통합관리체계 운영 이미지 174
[그림 5-11] 우수 민간기술의 국방분야 활용 방안 사례 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