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01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이해제1장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개요3제2장 정비사업 관련 법령4제1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41. 목 적4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역사43. 도정법상 정비사업의 종류7제2절도시 재정비촉진에 관한 법률231. 서울시 뉴타운232. 경기도 뉴타운253. 인천시 뉴타운254. 도시재정비촉진지구26제3절도시개발법301. 도시개발사업의 정의302. 도시개발사업의 절차313.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324.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절차도335. 도시개발법과 조세34제3장 정비사업의 추진기구40제1절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401. 법적성격402. 승인요건403. 구성 및 수행업무414. 세법상 인격 41제2절정비사업조합421. 법적성격422. 승인 요건423. 구성 및 수행업무424. 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445. 세법상 인격45제4장 정비사업의 추진절차 및 조세46제1절정비사업의 추진 절차도461. 도시기본계획 수립 절차462. 주거환경개선사업 절차473. 재개발사업·구)도시환경정비사업 절차484. 재건축사업 절차49제2절정비사업의 구체적 추진절차501.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수립 502. 정비구역지정513.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설립 및 승인(도정법 제31조)564. 창립총회 605. 조합의 설립인가 등616. 시공사 선정677. 사업시행계획인가698.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769.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도정법 제74조)8010. 주택의 공급 8411. 정비사업의 준공인가8512. 이전고시 및 대지·건축물에 대한 권리 확정8713. 청산금의 지급 또는 징수9014. 조합의 해산 및 청산92Part02 정비사업 조합 등 회계규정제1장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회계기준95제1절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예산·회계 규정961. 총칙(제1조~제13조)972. 예산(제14조~제19조)1053. 자금 및 계약(제20조~제33조)1074. 수입 및 지출(제34조~제44조)1105. 결산 및 회계(제45조)1146. 정보 공개(제46조~제47조)1147. 부칙(2014.6.19.)117제2절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회계처리규정 세칙(제45조 관련)1271. 총칙1272. 장부 및 증빙서류1273. 결 산1294. 부 칙(2014.6.19)158제2장 정비사업조합 회계처리기준 공개초안159제1절정비사업조합 회계처리기준1591. 정비사업조합 회계처리기준 및 재무보고의 목적1602. 제정주체1613. 기준의 적용1614. 용어의 정의1625. 재무제표1636. 자금수지계산서1657. 재무상태표1658. 운영계산서1699. 주석 및 부속명세서17210. 사업단계별 재무제표17311. 부 칙(2011.2.28)17412. 정비사업조합 회계처리기준의 결론 도출근거(기준 부록 1.)174제2절정비사업조합 회계처리기준에 의한 재무제표 작성사례1791. 공사진행률에 의한 재무제표 작성사례1792. 회수기일 도래기준에 의한 재무제표 작성사례186제3절정비사업조합 회계처리기준과 일반기업의 회계기준의 비교(부록 3) 191제4절정비사업조합의 회계감사(도정법 제112조, 동법 시행령 제88조)1921. 회계감사의 목적 및 내용1922. 회계감사 시기와 감사대상 회계기간 1923. 회계감사 기준금액1944. 외부회계감사 대상 판정 시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의 범위(국토해양부 서면질의 내용; 국토해양부 고객만족센터-710)1955. 회계감사기관의 선정 및 계약1966. 회계감사 시 재무보고 서류196Part03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세무실무제1장 추진위원회의 법적 성격199제1절도정법상 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승인199제2절민법상 성격200제3절국세기본법상 추진위원회의 성격2001. 법적 판단2002. 국세청 해석201제2장 사업의 종류202제3장 사업자등록절차2031. 고유번호증 교부2032. 수익사업개시 신고(사업자등록증 교부)203제4장 추진위원회 단계에서의 회계실무2051. 개 요2052. 추진위원회의 자금수지계산서2063. 추진위원회 단계에서의 협력업체 용역비212제5장 추진위원회 단계에서의 부가가치세 실무2141. 개 요2142.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2143. 사업계획서의 검토2154. 부가가치세 환급 실무218제6장 추진위원회 단계에서의 법인세 실무235제1절수익사업235제2절추진위원회 단계에서 발생한 비용의 처리235제3절실무적 고려2361. 선급비용 처리2362. 기간비용처리 2373. 조합설립등기 전 손익의 처리237제7장 정비사업조합으로의 포괄양수도238Part04 정비사업조합의 세무회계 실무제1장 정비사업조합의 인격241제1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인격241제2절정비사업조합의 세법상 인격2411. 전환정비사업조합의 경우2412. 정비사업조합의 경우242제2장 사업자등록절차243제3장 정비사업조합의 수익사업의 범위244제1절개 요244제2절수익사업 배제244제3절국세청 해석 및 판례2451. 국세청 해석2452. 판례246제4절불입청산금 과세 해석 등에 대한 이견 2511.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4조의4 규정과 입체환지2512. 자기지분의 확정 시점 2523. 자기지분 확정에 따른 청산금의 불입 및 교부2524. 불입청산금의 비영리법인 수익사업관련 소득 배제2535. 소 결254제4장 정비사업조합의 법인세 실무255제1절정비사업조합의 법인세 개요255제2절비영리법인 과세소득의 범위2581. 과세소득의 범위2582. 각사업연도소득2593. 토지 등 양도소득259제3절정비사업조합의 각사업연도소득2621. 정비사업에 대한 과세특례2622. 익금의 계산2643. 손금의 계산2694.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배제2805. 손익의 귀속시기2806. 세 율2967. 과세표준등의 신고2978. 중간예납2999. 납 부30210. 원천징수30311. 가산세306제4절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경리 3181.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3182. 개별손익·공통손익 등의 계산3203. 정비사업조합의 구분 경리322제5절정비사업조합의 종전부동산 현물출자 시기와 평가액3271. 개요3272. 현물출자시기3273. 종전부동산의 평가333제6절정비사업관련 계정과목별 회계처리와 세무조정3341. 재무상태표 항목3342. 포괄손익계산서 항목357제7절정비사업조합의 이월결손금 제도3751. 개요3752. 이월결손금 공제 제도3753.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중소기업 여부380제7절각 기준별 회계처리와 재무제표작성 사례3821. 부동산평가액3822. 정비사업비 추산액 및 조합원부담규모 및 시기3833. 총공사예정비3854. 조합원 및 일반인 분양연면적3855. 기간별 발생비용3866. 진행률 산정3877. 분양률 및 기말재고 계산 3878. 건설용지의 배분3899. 수익의 인식39010. 매출원가의 산정40211. 각 기준별 재무제표 작성사례413제8절법인세신고 관련 자료의 작성 사례(서울시조합등회계규정)4261. 진행기준에 의한 경우4262. 인도기준에 의한 경우433제5장 정비사업조합의 원천세 실무4391. 차입금이자4392. 갑근세 및 4대보험4393. 퇴직금4394. 배 당4395. 사업소득 원천징수4426. 기타소득의 원천징수443제6장 조합원의 제2차 납세의무 및 의제배당444제1절조합원의 제2차 납세의무4441. 개 요4442.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4443. 정비사업관련 분배 또는 인도 받은 자의 제2차 납세의무453제2절조합원의 배당소득4591. 개 요4592. 소득세법상 배당소득4613. 정비사업조합의 배당소득464제7장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477제1절개 요477제2절법인세법상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4781. 의 의4782.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의무 면제법인4783.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의무 배제 주식등479제3절정비사업조합의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대상여부4801. 정비사업조합의 출자지분4802. 출자지분의 변경 사유4803.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481제8장 정비사업조합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483제1절비영리법인의 과세대상 소득483제2절정비사업조합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4831. 정비사업조합의 비영리법인 의제4832. 청산소득 과세 여부484제9장 정비사업조합의 부가가치세 실무486제1절정비사업조합 부가가치세 개요486제2절총 칙4891. 과세대상4892. 납세의무자4953. 재화를 수입하는 자 4954. 과세기간4985. 신고·납세지5016. 등 록504제3절과세거래5101. 재화의 공급5102. 용역의 공급5193. 재화의 수입5204. 부수재화 및 부수용역의 공급5205. 공급시기521제4절면 세5311. 부가가치세법상 면세5312.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532제5절과세표준과 세액5371. 과세표준과 세율5372. 거래징수 5513. 세금계산서 5524. 납부세액(부가법 제37조)5655. 대손세액공제 5886. 정비사업조합의 항목별 매입세액592제6절신고와 납부6121. 예정신고와 납부 6122. 확정신고와 납부 6143.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616제7절결정·경정과 가산세6171. 결정 및 경정 6172. 가산세 618제8절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6291.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6292. 공제한도액629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의 제출629제10장 지분제 계약에 따른 조합세무실무631제1절개 요631제2절공사계약 형태6311. 지분제계약6312. 도급제계약632제3절계약금액과 부가가치세 부담6331. 순수지분제계약6332. 혼합지분제계약6343. 도급제계약635제4절각종 조세의 부담6361. 원 칙6362. 조합의 법인세6363. 공사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6384.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639Part05 정비사업 관련 양도소득세 이해제1장 개 요643제1절거주자 및 비거주자6431. 거주자6442. 비거주자6463.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재단 등 647제2절재개발·재건축 양도세 관련 납세의무자6511. 조합에 현물출자 시 납세의무자 6512. 종전부동산의 양도 시 납세의무자6513. 조합원입주권의 양도 시 납세의무자653제2장 양도의 정의656제1절양도의 개념6561. 원칙적인 양도6562. 예외적 양도658제2절정비사업과 양도660제3장 양도소득의 범위666제1절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소득6661. 토지의 양도소득6662. 건물의 양도소득669제2절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소득6741.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6742. 지상권6803.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681제3절[입주권 + 청산금 수령권]의 양도소득6811. 개 요6812. [입주권 + 청산금 수령권]을 매수자에게 동시에 매매한 경우6813. 청산금 수령권은 최초조합원이 계속 보유하고 입주권만 양도한 경우683제4절주식등의 양도소득6831.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6842.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등686제5절기타자산의 양도소득6881.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6882. 시설물 이용권6883. 부동산등 과다보유법인 주식 등6894. 특정 업종 영위 법인으로서 부동산등 과다보유법인 주식 등6915. 일정한 파생상품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 등692제4장 양도소득금액693제1절양도소득금액693제2절장기보유특별공제액6931. 개요6932.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6943.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대상6954.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양도차익6975.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6976. 장기보유특별공제율6987. 보유기간700제5장 양도가액705제1절개 요705제2절실지거래가액7051. 원 칙7052. 실지거래가액 의제706제3절기준시가7081. 원 칙7082. 예 외708제4절수용 및 협의 매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709제5절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소득령 제159조)7091. 개 요7092. 부담부증여 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소득령 제159조 제1항)710제6장 양도소득의 필요경비715제1절개 요715제2절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7151. 필요경비 계산7152. 취득가액7183. 자본적지출 등(소득법 제97조 제1항 제2호)7214. 양도비 등(소득법 제97조 제1항 제3호, 소득령 제163조 제5항)7255. 감가상각비7276. 개산공제액727제3절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7281. 개 요7282. 필요경비의 계산7283. 취득가액7294. 개산공제액729제4절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소득세법 제97조의2)7291. 개요7292.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 증여받은 경우7303.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자산의 필요경비732제7장 양도 및 취득시기733제1절원 칙(소득법 98, 소득령 162) 7331. 대금을 청산한 날 7332. 대금을 청산한 날의 의미7333. 잔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7344. 대물변제의 경우7345. 소액의 잔금이 남아 있는 경우734제2절잔금청산일의 예외736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736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7373. 장기할부조건의 경우737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746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7466. 소유권 정리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취득시기 7467. 민법에 의한 시효 취득7488.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749제3절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소득령 제162조 제1항 제8호)7531.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7532. 정비사업의 경우754제4절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 및 양도시기(소득령 제162조 제1항 제9호) 7571. 권리면적의 경우7572.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7573. 정비사업에 의해 증가된 토지의 취득시기757제5절과점주주의 양도시기760제6절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소득령 제162조 제5항)760제7절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소득령 제162조 제6항 및 7항)7611. 토지 및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7612. 주식 등 (기타자산은 제외)761제8장 양도소득기본공제762제1절개 요762제2절기본공제대상 및 기본공제액7621. 기본공제대상762제3절양도소득기본공제 순서7631.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경우7632. 감면소득금액이 없는 경우7643. 2 이상의 자산을 동시에 양도한 경우7644. 감면율이 다른 자산을 같은 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기본공제 적용 방법7655. 종중과 비거주자의 양도소득기본공제765제9장 1세대 1주택 비과세766제1절일반적 1세대 1주택 비과세7661. 비과세 요건7662. 1세대 구성 요건7683.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 보유7824. 보유 및 거주 기간 801제2절재개발·재건축 1세대 1주택 비과세8111. 토지 등 소유자 및 조합원의 정의 8122. 재개발·재건축 주택의 보유 및 거주기간8153.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시 비과세(소득법 제89조①제4호)822제3절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8251. 특례내용8252. 비과세 특례 대상 조합원입주권8253. 조합원입주권과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소득령 §156조의2)830제10장 조합원입주권 및 조합원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878제1절개 요878제2절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차익 계산 (소득령 제166조 제1항) 8781. 조합원입주권 양도차익 계산 개요8782.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8793.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8854. 지급받은 청산금에 대한 양도차익의 산정886제3절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소득령 제166조 제2항)888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8882. 청산금을 지급받는 경우891제4절기존건물과 그 부수 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소득령 제166조 제3항) 893제5절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8961. 개 요8962. 법 내용의 검토 (소득령 제166조 제4항)8963. 과세당국 및 국토교통부 해석8974. 산술평균한 감정평가액 8995.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정하여진 가격900제6절장기보유특별공제(소득령 제166조 제5항)9001. 개 요9002.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9013. 장기보유특별공제율9024. 재개발·재건축관련 입주권의 양도9045. 재건축등으로 새로운 건물 완성 후 양도한 경우9056. 겸용주택이 재개발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 공제의 적용9067. 청산금의 장기보유특별공제908제7절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 (소득령 제166조 제6항)9101. 감정평가가액 비례 안분9102. 장부가액 비례 안분9113. 기준시가 비례 안분9114.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911제8절기준시가에 의한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소득령 제166조 제7항) 9121.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 전일까지의 양도차익9122.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부터 신축건물의 준공일(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을 말한다) 전일까지의 양도차익 9123. 신축건물의 준공일부터 신축건물의 양도일까지의 양도차익 912제11장 세율과 가산세913제1절양도소득세율9131. 개정세법9132. 기본세율9213. 하나의 자산이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경우923제2절중과세율9231. 1세대 다주택 중과세율9232.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중과세율 9253.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입주권 중과세926제3절가산세9261. 개 요9262. 종 류927제12장 1세대 다주택·입주권 중과세934제1절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소득령 제167조의3)9341. 개 요9342.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대상자의 효과936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9384. 중과세 대상 주택 수 또는 중과세대상에서 배제하는 주택 9395. 주택수의 계산9476. 장기임대주택 등의 의무임대기간 등 요건 충족전 일반주택 양도하는 경우9477.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9488. 임대주택 및 장기가정보육시설 관련 양도세 중과세 배제 신고 서류948제2절1세대3주택·입주권 이상 중과세(소득령 제167조의4)9491. 개 요9492. 1세대3주택·입주권 이상 중과세 내용9503. 주택 수에 산입되는 조합원 입주권의 의미9524. 1세대 3주택·조합원입주권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조합원입주권의 범위9555. 중과세 대상 주택·입주권 수 또는 중과세대상에서 배제하는 주택·입주권9566. 준용규정958제3절1세대 2주택 중과세(소득령 제167조의10)9591. 개 요9592. 1세대 2주택 중과세 내용9593. 1세대 2주택 중과세 대상 주택의 범위9614. 중과세 대상 주택 수 또는 중과세 대상 주택의 배제962제4절1세대2주택·조합원입주권 중과세 및 중과 배제되는 주택·조합원입주권의 범위(소득령 제167조의11) 9661. 개 요9662. 중과세 내용9673. 주택 수에 산입하는 조합원 입주권의 의미9694. 1세대 2주택·입주권 중과세 규정에서 배제되는 주택·입주권972제5절1세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특례 제도(2013.12.31까지 적용)9751. 개 요9752. 특례 내용9763. 특례규정 사례977제13장 정비사업 양도세 과세특례981제1절임대주택 양도세 과세특례(조특법 97조 및 97조의2)9811. 과세특례 규정9812. 정비사업과 장기(신축)임대주택의 양도세 감면 특례1015제2절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 특례 10191. 과세특례 규정10192. 정비사업과 미분양주택의 양도세 감면1052제3절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조특법 제99조, 조특법 제99조의2, 조특법 제99조의3)10531. 과세특례 내용10532. 정비사업과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1088제4절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특법 제99조의4)10951. 개 요10952. 특례 규정10963. 정비사업과 농어촌주택등 특례1109제5절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 제77조)11101. 개 요11102. 특례 내용11113. 정비사업관련 감면1128제6절대토보상(조특법 제77조의2)11331. 개 요11332. 양도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 적용 요건 11333. 감면 또는 과세이연금액11344. 과세이연 시 장기보유특별공제11365. 대토보상 명세 및 현금보상 전환내역의 국세청 통보11366. 감면받거나 과세이연 받은 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의 추징11367. 과세이연금액 등에 상당하는 세액의 납부11388. 감면 또는 과세이연의 신청11389. 관련 해석 및 판례113910. 등기사항증명서의 제출1142제7절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 제77조의3)11441. 개요11442.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의 토지등 매도 시 감면(조특법 제77조의3 제1항)11443.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해당 토지등 양도 시 감면(조특법 제77조의3 제2항)11464. 상속받은 토지등의 취득시기 특례11485. 세액감면 신청1149제8절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제85조의7)11491. 개 요11492. 과세특례 요건11493. 과세특례 내용 11504. 익금산입 또는 분할납부할 세액의 추징11515. 지방공장의 취득가액11526. 특례적용을 위한 각종 명세서 제출1152제14장 양도소득세 감면방법1155제1절개 요1155제2절세액감면 방식의 양도세 감면1156제3절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방식의 양도세 감면11561. 관련 규정11562. 감면소득에 대한 산출세액1157제4절양도차손이 있는 경우 감면소득금액의 계산11591. 양도차손이 없는 경우11592. 양도차손이 있는 경우1160제15장 정비사업관련 양도세 계산사례1161제1절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권)의 양도차익 산정11611. 청산금을 조합에 납부한 경우11612. 청산금을 조합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1164제2절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차익 산정11671. 청산금을 조합에 납부한 경우11672. 청산금을 조합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1172제3절청산금의 양도차익 산정11751. 개 요11752. 동일한 구역내에 1주택만 있는 경우11763. 동일한 구역내에 2주택 이상이 있는 경우11784. 동일한 구역 내에[(나대지 또는 상가) + 주택]이 있는 경우1179Part06 정비사업의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제1장 개 요1185제2장 정비사업관련 취득세1186제1절지방세법의 주요 개정 내용11861. 2016.1.1 이후 시행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11862. 2014.1.1 시행 지방세법11863. 2013.1.1 시행 지방세법11944. 2012.1.1 시행 지방세법11955. 2011.1.1 시행 지방세법1196제2절취득세 일반11981. 취득세의 성격11982. 납세의무자 등11993. 취득시기 등12044. 납세지12095. 비과세 등12096. 과세표준12117. 세 율12298. 과밀억제권역안 취득 등 중과세(지방법 제13조)12379. 세율의 특례(지방법 제15조)124810. 세율 적용 125211. 면세점125312. 징수방법125313. 통보 등 125314. 신고 및 납부 125315. 분할납부(2015.7.24 본 규정 삭제) 125616. 가산세125617. 지방세감면특례의 제한(지방세 감면 상한제도)1262제3절정비사업관련 취득세12731. 개 요12732. 도시개발사업등에 대한 감면 규정(지특법 제74조)12743. 정비사업조합(시행자)의 취득세 면제12754. 조합원등의 취득세12795. 취득시기12936. 과세표준과 세율13087. 신고와 납부1344제3장 정비사업조합의 재산세1345제1절재산세 일반13451. 과세대상13452. 토지의 구분13453. 재산세 납세의무자13554. 납세지13565. 재산세의 비과세(지방법 제109조)13566. 재산세 과세표준13577. 재산세 세율13578. 세부담의 상한13599. 재산세 과세특례1361제2절정비사업조합 재산세13621. 정비사업조합 재산세 개요13622. 체비지 및 보류지의 납세의무자13623. 환지예정지의 재산세 과세대상 면적13634. 분리과세대상 토지13655. 세부담의 상한1368제4장 정비사업조합의 종합부동산세1370제1절종합부동산세 개요1370제2절종합부동산세 일반13701. 과세기준일13702. 납세지13703. 과세구분 및 세액13714. 비과세등 13715. 주택에 대한 과세13726. 토지에 대한 과세13857. 부과징수1393제3절정비사업조합의 종합부동산세13931. 정비사업조합의 종합부동산세 개요13932. 합산배제대상 주택 범위13933. 주택건설용토지1394Part07 도시개발사업 조세실무제1장 서 론1399제2장 도시개발사업의 이해1401제1절도시개발사업의 개요14011. 도시개발사업의 정의와 목적14012. 도시개발법의 연혁14023. 도시개발사업의 종류1402제2절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14041. 공공부문14042. 민간부문14043. 제3섹터1404제3절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법14051. 환지방식14052. 수용 또는 사용방식14063. 혼용방식1406제4절도시개발사업의 시행절차14071.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절차도14072. 도시개발구역의 지정14083. 조합설립의 인가14104. 실시계획의 작성·인가 및 고시14105. 환지계획의 인가14136. 환지예정지 지정 및 통지14137. 준공검사 및 공사완료의 공고14148. 환지처분 공고 및 청산1414제5절도시개발사업과 환지14151. 논의의 필요성14152. 환지의 연혁14153. 환지의 정의14164. 환지의 종류14165. 환지설계 방법14196. 증환지 및 감환지14197. 청산금의 법적 성격14208. 환지의 성격1420제6절입체환지방식과 관리처분방식의 비교14211. 논의의 필요성14212. 사업목적의 비교14213. 사업절차상의 비교14214. 개념의 비교14335. 체비지 등의 비교 14346. 청산금 비교14357. 입체환지 신청 및 분양공고·분양신청14358. 도시개발법상 환지규정의 준용14369. 관리처분방식과 입체환지방식의 관계1437제7절환지와 도시개발조합 조세14381. 논의의 필요성14382. 도시개발조합의 성격14383. 조합원14414. 토지의 현물출자와 환지14415. 청산금의 성격14426. 체비지 처분 등14427. 비용부담의 원칙14428. 조세와 부담금 등의 감면 등14439. 공공시설의 귀속 등144310. 해 산1444제8절도시개발법상 환지를 준용하고 있는 세법외 법률 및 조세감면 규정1444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1444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1445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14464.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1447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3조(환지 및 보류지 등) 14476. 주택법14487.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14498. 농어촌정비법 1451제3장 도시개발법상 환지 규정을 준용한 세법 규정1452제1절환지관련 양도소득세 규정14521. 양도소득의 배제14522. 양도소득세 과세대상14563. 양도 및 취득시기(소득법 제98조 및 소득령 제162조 제3항)14574. 양도차익의 산정 (소득령 제166조)14585. 세 율1462제2절환지관련 법인세 규정14631.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배제14632.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수익사업배제1464제3절환지관련 부가가치세 규정14651. 환지이론적 접근14652. 환지이론과 신탁관계14663.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측면에서 본 증환지14674. ‘재화의 최소단위 공급기준’ 측면에서 본 증환지14685. 현물출자 및 현물반환 14696. 소 결1469제4절환지관련 지방세 규정14701.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 부동산의 취득세 면제14702.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취득세 면제14713. 환지예정지의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14724. 체비지 및 보류지의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14735. 환지와 보유세1474제5절환지관련 도시개발조합 세법 규정1476제4장 도시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 조세실무1477제1절도시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성격14771. 도시개발법상 성격14772. 민법 및 세법상 성격1477제2절도시개발설립추진위원회의 사업개시14781. 도시개발설립추진위원회의 사업자등록14782. 사업자등록 시 업종 및 종목1478제3절도시개발설립추진위원회의 조세실무14791. 법인세14792. 도시개발설립추진위원회의 부가가치세 실무14793. 조직변경1480제5장 도시개발조합 조세실무1481제1절도시개발조합의 인격14811. 법인격14812. 비영리법인 여부1481제2절도시개발조합의 사업자등록14841. 사업개시일14842. 업종 및 종목1485제3절도시개발조합과 법인세14851. 개 요14852. 도시개발조합의 비영리법인 여부14863. 도시개발조합의 수익사업14874. 도시개발조합의 수익(익금)14905. 도시개발조합의 비용(손금)1497제4절도시개발조합과 부가가치세15001. 환지이론과 부가가치세15002. 도시개발조합의 경우1501제5절도시개발조합 지방세15021. 도시개발조합의 취득세15022. 도시개발조합의 재산세1507제6절도시개발조합 종합부동산세15171. 개 요15172. 과세기준일15173. 납세지15174. 과세구분 및 세액15175. 비과세 등 15186. 주택에 대한 과세15197. 토지에 대한 과세15248. 부과징수1539Part08 지역주택조합의 조세실무제1장 서 론1543제2장 지역주택사업의 이해1544제1절주택조합의 종류15441. 지역주택조합15442. 직장주택조합15443. 리모델링주택조합1544제2절지역주택조합원의 종류와 자격15451. 조합원의 종류15452. 조합원의 자격1545제3절사업진행절차15471. 주택종합계획의 수립 15482. 시도주택종합계획의 수립 15483. 조합설립인가 15484. 사업계획의 승인15495. 매도청구15516. 분양승인 및 착공15517. 준공 및 입주 15518. 등기 및 청산1552제4절주택조합 조합원의 권리증서(입주권/분양권 등)15521. 주택조합방식의 관계당사자15522. 조합원의 권리증서1552제5절지역주택조합의 회계감사15541. 회계감사 및 보고 의무15542. 회계감사기간15543.?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준용15554. 회계감사 결과의 보고15565. 시장등의 시정 요구1556제3장 지역주택조합등의 인격1557제1절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인격15571. 당연의제법인 여부15572. 세무서장 승인에 의한 법인15573.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법인 아닌 단체15594. 실무적 고려1559제2절지역주택조합의 인격15601. 등기된 경우15602. 등기되지 않은 경우1562제4장 지역주택조합의 법인세1564제1절개 요1564제2절지역주택조합의 익금15641. 비영리법인의 과세소득의 범위15642. 각사업연도소득15653. 지역주택조합의 각사업연도소득15654. 수익의 인식1565제3절지역주택조합의 손금15671. 일반분양관련 손금15672. 일반분양관련 개별손금15673.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공통손금 안분1567제4절지역주택조합의 주요 회계처리15691. 재무상태표 항목15692. 포괄손익계산서 항목1572제5장 지역주택조합의 소득세1575제1절개 요1575제2절과세대상 소득15751. 조합원 분양분의 수익사업 배제15752. 일반인 분양분의 익금산입1576제3절공통손금의 안분15791. 공통손금의 면적기준 안분15792. 조합장 등 조합원의 급여1580제4절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15811. 공동사업장별 소득금액 계산15812. 소득금액의 공동사업자별 분배15813. 구성원변경 시 소득세 납세의무15844. 공동사업자인 지역주택조합의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15845. 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 등15856. 원천징수된 세액의 배분1586제5절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매매차익 예정신고와 납무(소득법 제69조)15871. 개요15872. 신고의무자(부동산매매업자)15873.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기한15884. 토지등 매매차익의 계산15885. 납부15896. 가산세의 적용15897. 예정신고 시 공제받은 장기보유특별공제1589제6장 지역주택조합의 부가가치세1590제1절조합원공급분15901. 재화의 공급에 해당15902. 재화의 공급에 미 해당15903. 국세청 해석15914. 실무상 적용15925. 지역주택조합 관련 주요 판례1592제2절일반인 공급분15971. 주택건물 및 상가건물15972. 토 지1597제7장 지역주택조합의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1599제1절지역주택사업의 지방세15991. 개 요15992. 지역주택 사업의 취득세16003. 재산세1604제2절지역주택조합의 종합부동산세16121. 토지의 종합부동산세16122. 조합소유 주택의 종합부동산세16153. 조합소유 상가 부수토지의 종합부동산세1616Part09 시장정비사업 조합의 조세실무제1절서 론1619제2절시장정비사업의 이해16191. 개 요16192. 시장정비사업 대상 시장16203. 사업시행자등16214.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시행 시 사업진행절차16235. 국세등의 감면1631제3절시장정비사업조합의 조세16321. 시장정비사업조합의 법인세16322. 시장정비사업조합의 부가가치세16333.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1635Part10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PFV)의 이해와 세무전략1. 서 론16432. PFV 도입과정16443. PFV 개념16444. PFV 거래구조16445. 주요업무 절차(Flow)16456. PFV에 대한 세제지원16477. PFV 설립 목적과 효과16478. 타 금융기법과 비교16499. PFV를 활용한 부동산개발사업 관련 절세전략1655Part11 빈집정비법 상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세무실무제1장 서 론1663제2장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이해1664제1절빈집정비법상 정비사업의 종류16641. 빈집정비사업16642. 소규모주택정비사업16653. 소규모재건축사업1667제2절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방법16681. 자율주택정비사업16682. 가로주택정비사업16683. 소규모재건축사업1668제3절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자16681. 자율주택정비사업16682.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1669제4절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공사등 선정16691. 토지등소유자의 경우16692. 조합의 경우1669제5절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진행 절차16701. 주민합의체 구성16702. 조합설립인가 등16713. 건축심의16724.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16735. 사업시행계획인가16746. 사업시행계획인가에 따른 처분 등16767. 준공인가16778. 이전고시 등16779. 청산금 지급1677제6절회계감사16781. 빈집정비법상 회계감사16782. 도정법 상 회계감사규정의 준용(빈집정비법 제56조, 도정법 제112조)16783.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의 회계감사1678제7절도정법의 준용 16791. 준용 규정16792. 주요 준용 내용1680제3장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세무실무1682제1절조합의 인격 및 사업자등록16821. 소규모주택정비사업조합의 인격16822. 소규모주택정비사업조합의 사업자등록1682제2절소규모주택정비사업조합의 법인세16831. 환지이론적 접근16832. 법률적 측면16833. 실무상 적용1683제3절소규모주택정비사업조합의 부가가치세16841. 환지이론적 접근16842. 법률적 측면16843. 실무상 적용1684제4절소규모주택정비사업조합의 취득세 16851. 개요16852. 취득시기16853. 과세표준16864. 세율1686부 록제1장정비사업 협력업체용역계약서16891. 공사도급 계약서16892. 건축설계 계약서17133. 감정평가용역계약서17324. 기술용역계약서17365. 지적측량 용역계약서17376. 정비관리업자 용역계약서17407.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 계약서17478. 이주관리/철거/잔재처리 용역계약서17529. 총회홍보용역 계약서1759제2장관리처분계획내역1763제3장정비사업비 추산액 및 조합원부담규모 및 시기1790제4장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1792제5장도시개발업무지침1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