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서 론 김환학 제1절 이민의 전개와 현황31. 이민과 국법질서32. 우리나라 이민의 전개4(가) 국민의 해외이주 / 5(나) 외국인의 국내유입 / 53. 이민현황7제2절 이민법제의 발전81. 이민법의 형성과 전개 9(가) 이민법의 형성 / 9(나) 이민법의 발전 / 10(다) 소 결 / 122. 이민행정조직의 정비13제3절 서술내용14제2장이민법의 구조와 법원 김환학 제1절 이민법의 범위와 목적191. 이민현상의 전개와 법적 관심의 확대19(가) 내국인의 해외유출에서 외국인의 국내유입으로 / 19(나) 외국인질서법에서 이민통합법으로 / 20(다) 이민법적 이해관계와 그 전개 / 212. 적용범위22(가) 인적 적용대상 / 22(나) 이민법적 생활영역 / 23(다) 이민관계의 동적 발전 / 23제2절 이민행정과 법치주의241. 이민행정의 특성24(가) 국가주도성 / 25(나) 국제성 / 25(다) 복합성 / 26(라) 사회통합행정과 체류질서행정의 체계적 연계 / 272. 법률에 의한 이민행정28(가) 법률유보 / 28(나) 재량에 대한 통제 / 29(다) 규율의 결함과 집행의 결함 / 31제3절 이민법의 법원321. 서 설322. 성문법원32(가) 헌 법 / 32(나) 법 률 / 33(다) 국제법 / 34(라) 행정입법 / 35(마) 지방자치법규 / 363. 실정 이민법체계의 문제점36(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의 성격 / 36(나) 법률의 목적조항 / 38(다) 고시와 지침에 의한 행정 / 39제3장외국인의 법적 지위 최윤철 제1절 외국인의 의의431. 외국인432. 무국적자443. 각종 법률의 외국인 정의규정45제2절 외국인의 지위461. 지위 일반462. 외국인의 헌법상 지위47(가) 헌법 규정 / 47(나) 기본권의 주체 / 483. 외국인에게 인정되는 기본권50(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권 / 50(나) 평등권 / 53(다) 사회적 기본권 / 55(라) 정치적 기본권 / 55(마) 청구권적 기본권 / 564. 외국인의 법률상 지위58(가) 법률상 권리 / 58(나) 법률상 의무 / 59제3절 이주유형에 따른 외국인601. 결혼이민자602. 외국인근로자613. 재외동포644. 유학생675. 난 민67제4장외국인의 입국 이현수 제1절 입국규제711. 개 관72(가) 이주통제의 기준과 유형 / 72(나) 입국규제와 국적 / 75(다) 유입규제의 동향 / 782. 입국 개념81(가) 물리적 차원의 입국 / 81(나) 규범적 차원의 입국 / 82(다) 물리적 입국개념과 규범적 입국개념의 구별 실익 / 833. 입국금지사유86(가) 입국금지사유와 법률유보 / 86(나) 입국금지사유의 적용단계 / 88(다) 재량 또는 기속 / 89제2절 여권과 사증921. 연 혁92(가) 여 권 / 92(나) 사 증 / 942. 개념과 기능 95(가) 여 권 / 95(나) 사 증 / 983. 발급권한·요건·효과100(가) 여 권 / 100(나) 사 증 / 102(다) 사증발급인정 / 105제3절 외국인의 입국절차1071. 입국금지결정107(가) 개 관 / 107(나) 입국금지결정 절차 / 1082. 입국심사111(가) 개 관 / 111(나) 심사대상 / 112(다) 외국인의 의무 / 114(라) 출입국관리공무원의 권한 / 115(마) 입국절차와 행정절차법의 적용 여부 / 1153. 입국허가와 입국불허116(가) 입국허가 / 116(나) 조건부 입국허가 / 119(다) 재입국허가 / 1224. 외국인의 상륙124(가) 승무원의 상륙허가 / 124(나) 관광상륙허가 / 125(다) 긴급 및 재난상륙허가 / 125(라) 난민 임시상륙허가 / 125제5장외국인의 체류 이희정 제1절 체류자격의 유형1311. 법령상 근거1312. 체류자격의 분류기준133(가) 이민 목적 / 134(나) 경제활동 / 134(다) 가족관계 / 135(라) 재외동포 / 1363.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138(가) 일반체류자격 중 단기체류자격(별표 1) / 139(나) 장기체류자격(별표 1의2) / 142(다) 영주자격(F-5) / 162제2절 체류관리행정1681. 체류자격 부여 및 변경168(가) 체류자격 부여 / 168(나) 체류자격 변경허가 / 1692. 활동범위170(가) 체류자격외 활동 / 171(나) 근무처의 변경·추가 / 171(다) 활동범위 등의 제한 / 172(라) 정치활동 / 1733. 체류기간175(가) 체류기간의 부여 / 176(나) 체류기간의 연장 / 1774. 공통규정178(가) 허가신청 등의 의무자 / 178(나) 허가의 취소·변경 / 178(다) 권한의 위임 / 179제3절 체류질서관리와 사회통합지원1791. 외국인의 체류질서관리를 위한 제도179(가) 외국인등록제도 / 179(나) 국민에 대한 외국인 관련 의무 부과 / 181(다) 체류관리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 1832. 사회통합지원제도 189(가) 출입국관리법상 사회통합프로그램 / 190(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상 재외동포지원제도 / 191(다) 출입국관리법상 결혼이민자 지원제도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상 다문화가족지원제도 / 192제6장외국인의 출국 최계영 제1절 출국의 자유와 출국정지1981. 외국인의 출국의 자유와 제한1982. 출국정지사유와 출국정지기간198(가) 범죄 수사, 형사재판, 형의 집행에 관한 사유 / 198(나) 세무조사, 납세의무 불이행에 관한 사유 / 199(다) 기타 공공안전, 경제질서에 관한 사유 / 1993. 출국정지절차2004. 출국정지기간의 연장2005. 출국정지의 해제200제2절 조사와 심사2011. 조 사2012. 심 사202제3절 보 호2021. 의의와 유형202(가) 의 의 / 202(나) 유 형 / 2032. 일반보호203(가) 요 건 / 203(나) 보호명령서의 발급 / 204(다) 보호기간 및 보호장소 / 204(라) 보호명령서의 집행과 보호의 통지 / 2053. 긴급보호205(가) 요 건 / 205(나) 긴급성의 판단 / 205(다) 긴급보호서의 작성과 보호명령서의 발급 / 2064. 강제퇴거의 집행을 위한 보호206(가) 요건과 한계 / 206(나) 보호기간 / 207(다) 보호의 해제 / 207(라) 보호명령서의 집행과 보호의 통지 / 207(마) 난민신청자에 대한 보호 / 2085. 일시보호208(가) 요 건 / 208(나) 일시보호명령서의 발급 / 208(다) 보호기간과 보호장소 / 2096. 보호의 일시해제209(가) 요 건 / 209(나) 보증금 등 / 209(다) 보호의 일시해제의 취소 / 2107. 현행법의 문제점210(가) 기간의 상한이 없는 보호 / 210(나) 공정하고 중립적인 기관에 의한 통제 부재 / 212(다) 인신보호법 적용배제 / 213(라) 개선방안 / 214제4절 강제퇴거2151. 의 의2152. 강제퇴거사유216(가) 개 관 / 216(나) 출입국관리를 위반한 사람 / 216(다) 체류관리를 위반한 사람 / 220(라) 범죄 등을 범한 사람 / 221(마)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에 대한 특칙 / 2233. 재량권의 일탈·남용2244. 집 행226(가) 집행권한 / 226(나) 송환국 / 227(다) 난민신청자의 송환금지 / 227(라) 강제퇴거의 집행을 위한 보호 / 227(마) 재입국 제한 / 227제5절 출국명령과 출국권고2281. 출국명령228(가) 의 의 / 228(나) 요 건 / 228(다) 재량권의 일탈·남용 / 229(라) 불이행시의 조치 / 2292. 출국권고230(가) 의 의 / 230(나) 요 건 / 230(다) 불이행시의 조치 / 230제7장권익 보호 절차 이현수·이희정·최계영·최윤철 제1절 행정절차2341. 행정절차의 의의와 종류2342. 행정절차법과 출입국관리법의 관계2343. 입국에 관한 행정절차235(가) 입국에 관한 의사와 체류에 관한 의사의 착종 / 235(나) 수익적 결정을 취소·변경하는 경우 / 235(다) 수익적 결정을 거부하는 경우 / 2364. 체류에 관한 행정절차238(가) 체류관련 허가·신고절차 / 238(나) 활동중지명령·활동범위 등 제한명령 / 239(다) 문서 등의 송부 / 2405. 출국에 관한 행정절차240(가) 강제퇴거명령 / 240(나) 출국명령 / 241(다) 출국권고 / 242제2절 행정쟁송절차2421. 개 관2422. 출입국관리법상의 이의신청243(가) 출국정지결정, 출국정지기간 연장결정 / 243(나) 보호명령 / 243(다) 강제퇴거명령 / 2443. 행정심판과 행정소송244(가) 의 의 / 244(나) 처분에 대한 취소·무효확인청구 / 245(다) 입국에 관한 행정작용 / 246(라) 체류에 관한 행정작용 / 251(마) 출국에 관한 행정작용 / 2524. 그 밖의 불복절차254(가) 국가인권위원회에의 진정 / 254(나)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 2555. 국가배상책임256제3절 헌법상 권리구제2571. 헌법상 권리구제수단2572. 헌법소원257(가) 헌법소원의 의의 / 257(나) 외국인과 헌법소원심판 / 2583. 위헌법률심판제청260(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의 의의 / 260(나) 외국인과 위헌법률심판제청 / 2604. 청 원261제8장국적의 취득과 상실 이철우 제1절 국적의 개념과 국적법의 발전2651. 국적의 개념2652. 국적을 정하는 법의 형식2663. 국적에 대한 국제법의 규율2674. 대한민국 국적법의 연혁268제2절 국적의 취득2701. 국적의 선천적 취득270(가) 혈통주의와 출생지주의 / 270(나) 혈통주의에 의한 국적의 취득 / 271(다) 출생지주의에 의한 국적취득 / 2762. 인지에 의한 국적의 취득277(가)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의 요건 / 278(나)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의 시점 / 2793. 귀화에 의한 국적의 취득279(가) 일반귀화 / 280(나) 간이귀화 / 291(다) 특별귀화 / 297(라) 귀화를 위한 절차 / 300(마) 귀화자의 법적 지위 / 3054. 국적회복에 의한 국적의 취득306(가) 국적회복의 요건 / 306(나) 국적회복의 절차 / 3085. 국적의 수반취득3106. 국적의 재취득3117. 국적판정311(가) 국적판정이 필요한 경우 / 311(나) 국적판정의 절차 / 312(다) 국적판정의 법적 성질 / 313제3절 국적의 상실3141. 국적의 자동상실314(가) 외국 국적 취득에 의한 국적상실 / 314(나) 국적취득 후 외국 국적 포기의무 불이행에 의한 국적의 상실 / 316(다) 국적선택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국적선택명령 불이행에 따른 국적상실 / 316(라) 외국국적불행사서약에 반하는 행위에 따른 국적선택명령 불이행에 의한 국적상실 / 3172. 처분에 의한 국적상실317(가) 국적의 상실결정 / 318(나) 국적을 부여한 행정처분의 취소에 의한 국적상실 / 3203. 본인의 의사에 의한 국적상실: 국적의 이탈322(가) 국적이탈의 자유에 대한 국제규범 / 322(나) 헌법상 국적이탈의 자유 / 323(다) 국적법상 국적이탈의 제한 / 323(라) 국적이탈의 절차 / 3264. 국적상실자의 처리와 국적상실의 효과326(가) 국적상실자의 처리 / 326(나) 국적상실자의 권리 변동 / 327제4절 복수국적의 용인과 규제3281. 복수국적의 정의와 발생 양태3282. 복수국적을 규제하는 방식330(가) 국적선택제도 / 330(나) 원국적 포기의무의 부과 / 334(다) 국적의 자동상실 / 3353. 복수국적자의 처우와 법적 지위336제9장난민의 인정과 처우 차규근 강성식 제1절 난민의 개념과 연혁3401. 난민의 개념340(가) 정 의 / 340(나) 구별개념 / 3412. 난민제도의 국내 연혁3433. 난민법령 연혁344제2절 난민의 요건3461.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3462. 박 해348(가) 박해의 의미 / 348(나) 박해의 주체 / 350(다) 협약상 원인과의 관련성 / 3503.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이나 상주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않을 것3554. 증명의 책임과 정도3555. 난민인정 요건에 관한 몇 가지 쟁점들357(가) 체재 중 난민(refugee sur place) / 357(나) 내부적 보호대안(internal protection alternative) / 358(다) 안전한 제3국(safe third country) / 359제3절 난민인정절차3611. 신 청361(가) 일반적인 경우 / 361(나) 출입국항에서 하는 신청 / 363(다) 불법체류 상태에서의 신청 / 3652. 심 사366(가) 난민심사관 / 366(나) 신속절차 / 3663. 난민인정행위의 성질3664. 난민의 취소 등368(가) 난민인정 취소 / 369(나) 난민인정 철회 / 3695. 이의신청369(가) 행정심판과의 관계 / 369(나) 심사기관 / 3706. 행정소송370(가) 행정소송의 형식, 제소기간 및 대상 / 370(나) 피고적격 및 관할법원 / 370(다) 확정판결의 효력 / 370제4절 난민에 대한 처우3711. 난민인정자의 처우371(가) 체 류 / 371(나) 난민법상 처우 / 372(다) 귀 화 / 3732. 인도적체류자의 처우3733. 난민신청자의 처우374(가) 체 류 / 374(나) 난민법상 처우 / 375(다) 기 타 / 376(라) 특정난민신청자의 처우제한 / 377(마)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운영 / 3774. 기 타378(가) 강제송환금지 / 378(나) 불법 입국·체재에 대한 처벌면제 / 378(다) 여행증명서 / 379(라) 인적사항 등 공개금지 / 379(마) 재정착난민 / 380제10장외국인근로자와 전문외국인력 최홍엽 제1절 외국인의 국내취업 규율3831. 외국인력의 의의와 분류384(가) 외국인근로자 도입의 배경 / 384(나) 외국인근로자의 의의 / 384(다) 단순기능 외국인근로자와 전문외국인력 / 385(라) 영주 자격자 등의 국내취업 허용 / 3872. 고용허가제와 노동허가제388제2절 일반고용허가제 아래 외국인근로자3891. 단순기능 외국인근로자와 고용허가제389(가) 외국인고용법의 적용범위 / 389(나) 고용허가제까지의 연혁 / 3902. 고용허가제의 기본원칙391(가) 국적차별금지의 원칙 / 391(나) 내국인 우선고용의 원칙 / 392(다) 정주화 금지의 원칙과 투명성의 원칙 / 3943. 외국인근로자 고용정책의 결정기관395(가)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의의와 심의·의결사항 / 395(나) 인력정책위원회 등의 구성 / 395(다)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 / 3964. 외국인근로자 채용절차396(가) 외국인 구직자명부의 작성과 고용허가의 발급 / 396(나) 근로계약의 체결과 입국 / 398(다) 사업장 변경과 고용관리 / 399(라) 취업활동기간 / 403(마) 외국인근로자의 보험관계 / 404제3절 특례고용허가제 아래 외국국적동포4051. 재외동포 국내취업의 단계적 확대4052. 차별금지 위반 여부4073. 방문취업의 체류자격 해당자와 활동범위408(가)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 408(나) 활동범위 / 4084. 외국국적동포의 취업절차4085. 외국국적동포의 근로관계4096. 방문취업 자격자 등에 대해 재외동포와 영주 자격의 부여 확대410제4절 전문외국인력4111. 법적 근거 411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상 전문외국인력 체류자격412(가) 교수(E-1) / 412(나) 회화지도(E-2) / 412(다) 연구(E-3) / 413(라) 기술지도(E-4) / 414(마) 전문직업(E-5) / 414(바) 예술흥행(E-6) / 415(사) 특정활동(E-7) / 416(아) 단기취업(C-4) / 4193. 전문인력 유치를 위한 사증과 체류 우대정책419(가) 사증발급과 체류절차 간소화 / 419(나) 구직비자의 도입과 절차 간소화 / 420(다) 국내 정주의 유도 / 421제5절 그 밖의 외국인근로자4221. 농축산어업 근로자와 선원 422(가) 농축산어업의 외국인근로자 / 422(나) 외국인선원 / 4232. 불법체류 근로자423(가) 불법체류 근로자의 개념 / 423(나) 개별적 근로관계법상의 지위 / 424(다) 집단적 노사관계법상의 지위 / 425(라) 불법체류 근로자에 대한 몇 가지 판결들 / 425(마) 출입국관리법상 통보의무와의 관계 / 426제11장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의 법률관계 곽민희 제1절 결혼이민의 의미4291. 결혼이민의 의미와 특성4302. 국제결혼 중개행위의 규율431(가)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과 관리 / 432(나) 중개계약서의 서면작성과 신상정보의 제공의무 / 433(다) 허위·부정한 모집행위 등의 금지 / 434제2절 결혼이민자의 법적 지위4341. 외국인으로서의 기본적 지위435(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의 적용 / 435(나) 사회통합프로그램이수자에 대한 우대 / 4362. 국민의 배우자로서의 지위437(가) 결혼이민자의 입국과 국내체류를 위한 사증발급신청 / 437(나) 결혼이민자의 체류자격과 취업활동 / 438(다) 다문화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지위 / 4413. 국민의 지위 취득441(가) 혼인을 이유로 한 간이귀화 특례의 요건 / 442(나) 국적취득의 효과 / 444제3절 다문화가족의 형성과 지원4451.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의의4452. 다문화가족지원법의 구체적 내용446(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계획의 수립과 정책의 시행 / 446(나)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내용과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 446(다) 기타 권한위임, 업무위탁 및 정보제공요청 / 447제4절 다문화가족의 구체적 법률관계4481. 의 의448(가) 다문화가족 법률관계의 특징 / 448(나) 구체적 법률관계의 판단 / 4502. 국제혼인의 법률관계451(가) 국제혼인의 성립 / 451(나) 가장혼인 / 453(다) 국제혼인의 효력 / 4553. 외국인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의 법률관계455(가) 친자관계의 성립 / 456(나) 다문화가족 구성원 간의 부양의무와 기타 법률효과 / 4594. 국제혼인의 파탄과 다문화가족의 해체460(가) 국제이혼의 과정과 절차 / 460(나) 국제이혼에 수반하는 다양한 법률효과 / 463(다) 이혼 시 자녀에 대한 친권의 행사와 양육의 결정 / 464(라) 국제혼인의 파탄과 아동탈취 / 4655.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사망으로 인한 법률관계467제12장외국인의 사회보장 노호창 제1절 서 론4731. 사회보장의 전제로서 외국인의 사회적 기본권 주체성 여부473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정과 의미4753.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의 기본내용으로서 사회보장4774. 사회보장의 규범적 기초와 체계4785. 사회보장에 있어서의 상호주의에 관한 검토479제2절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험4821. 산업재해보상보험법483(가) 개 요 / 483(나) 외국인에 대한 적용 여부 / 4842. 고용보험법486(가) 개 요 / 486(나) 외국인에 대한 적용 여부 / 4873. 국민건강보험법488(가) 개 요 / 488(나) 외국인에 대한 적용 여부 / 4904. 국민연금법493(가) 개 요 / 493(나) 외국인에 대한 적용 여부 / 494제3절 외국인에 대한 공공부조497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498(가) 개 요 / 498(나) 외국인에 대한 적용 여부 / 4992. 의료급여법500(가) 개 요 / 500(나) 외국인에 대한 적용 여부 / 5013. 주거급여법501(가) 개 요 / 501(나) 외국인에 대한 적용 여부 / 5024. 긴급복지지원법502(가) 개 요 / 502(나) 외국인에 대한 적용 여부 / 503제4절 외국인에 대한 사회서비스 지원5031. 교육서비스 지원의 외국인에 대한 적용 여부5042. 의료서비스 지원의 외국인에 대한 적용 여부5053. 장애인복지법의 외국인에 대한 적용 여부5074.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외국인에 대한 적용 여부5085.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관한 검토5096. 다문화가족지원법, 건강가정기본법, 외국인처우법 간의 관계510제5절 결 론511이민법 문헌 목록515판례색인531사항색인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