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1회계실무(일반기업회계기준 반영)1 기초회계실무제1절회계의 개념41. 회계의 개념과 장부42. 정보시스템으로서의 회계43. 회계와 부기54. 회계정보이용자55. 재무제표(재무보고서)5(1) 재무상태표 / 5(2) 손익계산서 / 5(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5(4) 자본변동표 / 6(5) 현금흐름표 / 6(6) 주식 / 66. 회계단위와 회계연도 67. 일반기업회계기준 7(1) 일반기업회계기준의 목적 / 7(2) 일반기업회계기준의 구성 / 7 (3)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적용 / 8(4) 국제회계기준의 특징 / 9(5) 중소기업회계기준 / 9(6) 법인세법에서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의 범위(법인세법 43, 법인령 79) / 10 8. 회계의 순환과정11(1) 회계절차 / 11(2) 도·소매업의 회계순환 / 12(3) 제조기업의 회계순환 / 12제2절재무제표171. 재무상태표(Balance sheet : B/S) 17(1) 의의 / 17(2) 자산과 부채 및 자본이란 무엇인가? / 17(3) 재무상태표의 서식과 구성 / 192. 손익계산서(Income statement : I/S) 25(1) 의의 / 25(2) 수익과 비용이란 무엇인가? / 25(3) 손익계산서의 서식과 구성 / 273.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의 관계30(1) 손익계산서의 순손익과 재무상태표의 이익잉여금 / 30(2) 재무상태표상 자본의 변동 사유 / 31제3절회계거래의 측정과 기록331. 회계거래와 측정332. 숫자로 측정 33제4절거래결합과 복식부기341. 거래의 결합(이중성) 개념342. 대차평균의 원리와 복식부기36(1) 대변과 차변 / 36(2) 차변과 대변의 거래와 유래 / 36(3) 단식부기 / 373. 계정과목384. 계정원장의 서식395. 분개40(1) 분개의 의의 / 406. 전표42(1) 전표 / 42(2) 증빙서류 / 42(3) 전표서식의 종류 / 437. 총계정원장과 원장, 거래처별원장 49(1) 원장별 비교 / 49(2) 총계정원장 / 50(3) 원장 / 50(4) 거래 발생시 분개와 원장에 전기하는 과정 / 51제5절결 산531. 의의532. 결산 절차53(1) 계정과목별 장부금액과 실제금액 대조절차 / 53(2) 결산시 충당금 또는 준비금 등 설정 / 58(3) 자산·부채의 평가 / 58(4) 법인세비용 / 583. 합계잔액시산표59(1) 시산표의 의의 / 59(2) 시산표의 유용성 및 재무제표 작성 / 594. 장부마감63(1) 손익계산서계정의 마감 / 63(2) 재무상태표계정의 마감 / 632 재무상태표 계정과목해설제1절재무상태표 기본구조(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801. 재무상태표의 기본구조80(1) 재무상태표의 기본구조 / 80(2) 유동성배열법 적용 / 81(3) 자산과 부채의 유동성과 비유동성 구분 / 81(4) 유동부채 / 82(5) 비유동부채 / 83(6) 차입약정이 있는 부채의 분류 / 83(7) 자본의 분류 / 84(8) 재무상태표 항목의 구분과 통합표시 / 84(9) 자산과 부채의 총액표시 / 86(10) 미결산항목의 적절한 과목 표시 / 862. 계정과목 해설87(1) 자산과목 / 87(2) 부채과목 / 89(3) 자본과목 / 89제2절당좌자산901. 금융상품90(1) 금융상품의 개념(일반기업회계기준6장) / 90(2) 인식시점 / 902. 현금 및 현금성자산 90(1) 현 금 / 90(2) 현금성자산 / 90(3) 선일자수표 / 91(4) 소액현금 또는 전도금 / 91(5) 보통예금과 예금차월(借越) / 92(6) 당좌예금과 당좌차월(當座借越) / 923. 단기투자자산94(1) 단기예금 / 94(2) 단기대여금 / 97(3) 유가증권(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제2절) / 974. 매출채권 112(1) 외상매출금 / 112(2) 받을어음 / 112(3) 매출채권의 담보제공과 양도 및 할인 / 117(4) 매출대금 및 구매대금의 결제방법 / 118(5) 대손충당금 등 / 1225. 선급금1236. 선급비용 123(1) 개념 / 123(2) 선급금과의 구별 / 1247. 미수금1258. 미수수익125(1) 개념 / 125(2) 미수금과의 차이 / 1259. 가지급금12710. 부가세대급금12711. 선납세금 129(1) 법인 / 129(2) 개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선납세금 / 12912. 이연법인세자산 130제3절재고자산(일반기업회계기준 제7장)1311. 재고자산 개념 1312. 재고자산 계정과목들131(1) 상 품 / 131(2) 제 품 / 131(3) 반제품 / 132(4) 재공품 / 132(5) 원재료 / 132(6) 저장품(또는 소모품) / 132(7) 시송품, 적송품 / 133(8) 미착계정 / 133(9) 의제매입세액 / 140(10) 기타의 재고자산 / 1413. 재고자산 취득원가 등141(1) 의의 / 141(2) 취득원가에서 제외되는 항목 / 141(3) 서비스기업의 재고자산원가 / 141제4절투자자산1431. 의의1432. 투자부동산1433. 장기투자증권1434. 장기대여금1435. 지분법적용투자주식144(1) 의의 / 144(2) 회계처리 / 144(3) 중소기업특례(일반기업회계기준 31장) / 145(4) 법인세법 / 1456. 기타 투자자산145제5절유형자산(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1461. 유형자산 의의와 재무제표 표시방법1462. 유형자산의 범위146(1) 토지 / 146(2) 건물 / 146(3) 구축물 / 146(4) 기계장치 / 147(5) 건설중인자산 / 147(6) 기타자산 / 1493. 유형자산 취득원가149(1) 일반원칙 / 149(2) 금융비용의 자본화 / 150(3) 토지 건물 일괄구입 등 / 151(4)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신축 / 151(5) 사용중인 기존 건물을 철거 후 신축 / 151(6) 현물출자, 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 / 152(7) 교환으로 인한 무상취득 / 152(8) 일반기업회계기준상 현재가치회계 / 153(9)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 1564. 법인세법상 취득원가 및 자산의 기준 등157(1) 건설자금이자의 계산대상 / 158(2) 건설자금이자의 계산기간 / 158(3) 세법상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 / 158(4) 즉시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한 기준 / 159(5) 생산설비 폐기 / 1605. 정부보조금에 의한 취득(일반기업회계기준 제17장)160(1) 정부보조금의 의의 / 160(2) 정부보조금의 인식 / 161(3) 자산관련보조금의 회계처리와 표시 / 161(4) 수익관련보조금 표시 / 162(5) 정부보조금의 상환 / 163(6) 세법상 국고보조금 / 1656. 감가상각166(1) 의의 / 166(2) 감가상각의 기본요소 / 166(3) 감가상각누계액의 회계처리와 표시 / 169(4) 제조(공사)원가 또는 판매비와 관리비의 감가상각비 / 169(5) 감가상각계산요소에 변경이 있을 경우 / 170(6) 법인세법상 감가상각 / 1707. 유형자산의 처분(제거)1778. 법인세법상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1789. 일반기업회계기준 상 손상차손 178(1) 의의 / 178(2) 용어정의 / 178(3) 손상차손환입 / 179(4) 제거 / 179(5) 세법상 손상차손 / 17910. 유형자산의 재평가 181(1) 의의 / 181(2) 공정가치 / 181(3) 재평가의 빈도 / 181(4) 과목분류별 전부 재평가 / 181(5) 재평가시 감가상각누계액의 처리 / 182(6) 재평가차액의 회계처리 / 182(7) 처분시 / 183(8) 세법상 재평가 / 185제6절무형자산(일반기업회계기준 제11장)1861. 무형자산의 정의186(1) 무형자산 인식기준 / 186(2) 비용 인식 / 1862. 무형자산의 종류 186(1) 영업권 / 187(2) 산업재산권 / 187(3) 개발비 / 188(4) 컴퓨터 소프트웨어 / 190(5) 세법상 소프트웨어 / 191(6) 광업권 / 191(7) 어업권(입어권을 포함한다) / 191(8) 임차권리금 / 191(9) 기타의 무형자산 / 1913. 무형자산 취득가액과 상각192(1) 무형자산 가액 / 192(2) 무형자산의 상각 / 1924. 무형자산의 손상차손195(1) 무형자산의 손상차손회계처리 / 195(2) 세법상 손상차손의 세무조정 / 1955. 무형자산의 처분195제7절기타비유동자산1961. 임차보증금196(1) 전세권 / 196(2) 전신전화가입권 / 196(3) 임차보증금 / 196(4) 영업보증금 / 1972. 장기매출채권1973. 장기선급비용198제8절유동부채1991. 단기차입금1992. 매입채무200(1) 외상매입금 / 200(2) 지급어음 / 2003. 미지급금2014. 미지급비용2015. 선수금2026. 선수수익2037. 예수금2038. 유동성장기부채205제9절비유동부채2061. 장기성매입채무2072. 장기차입금2073. 사채207(1) 의의 / 207(2)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 / 208(3) 사채의 발행가액 / 208(4) 사채의 만기상환과 조기상환 / 211(5) 자기사채의 회계처리 / 2114. 퇴직급여충당부채213(1) 의의 / 213(2)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시 회계처리 / 214(3) 퇴직금 지급시 회계처리 / 214(4) 법인세법상 퇴직급여충당부채 / 2155. 퇴직연금 부담금 등219(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연금제도 / 219(2) 법인세법상 퇴직연금 / 2196. 장기제품보증충당부채229제10절자 본2301. 주식회사의 설립과 절차230(1) 발기설립과 모집설립 / 230(2) 정관 / 230(3) 발기인의 주식인수 / 230(4) ?상법?상 최저자본금 / 230(5) 임원 / 230(6) 설립의 등기 / 230(7) 자본금 10억 미만 회사의 특례 / 2312. 자본의 개념과 분류2313. 자본금 232(1) 설립자본금(보통주, 우선주) / 232(2) 자본금의 증가거래(증자) / 233(3) 자본의 감소거래(감자) / 2344. 자본잉여금235(1) 주식발행초과금 / 236(2) 감자차익 / 236(3) 자기주식처분이익 / 237(4) 세법상 자기주식처분이익 / 2375. 자본조정237(1) 자기주식 / 237(2) 주식할인발행차금 / 238(3) 감자차손 / 239(4) 자기주식처분손실 / 239(5) 주식매수선택권 / 239(6) 출자전환채무 / 2406. 기타포괄손익누계액2407. 이익잉여금240(1) 이익준비금(법정) / 240(2) 임의적립금 / 241(3) 이익잉여금 / 241(4)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244(5)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양식/ 245(6) 결손금처리계산서 / 2483 손익계산서 해설제1절손익계산서 계정과목과 작성기준2521. 수익 계정과목 252(1) 손익계산서의 구분표시 / 252(2) 발생주의 원칙 / 252(3) 수익의 인식 / 253(4) 비용의 인식 / 253(5) 총액표시의 원칙 / 254(6) 구분계산의 원칙 / 254(7) 구분 및 통합 / 2542. 계정과목 해설255(1) 수익 계정과목 / 2553. 비용 계정과목256제2절매출액과 매출원가2581. 매출액(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258(1) 매출액의 개념 / 258(2) 수익인식시점 / 259(3) 재화의 판매 / 260(4) 용역의 제공 / 261(5) 이자, 배당금, 로열티 / 263(6) 기타 매출 / 264(7) 중소기업의 회계처리에 대한 특례 / 2642. 건설형 공사계약의 수익인식(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제2절 건설형 공사계약)269(1) 목 적 / 269(2) 건설형 공사계약의 정의 / 269(3) 공사계약의 병합과 분할 / 270(4) 공사수익의 구성과 금액측정 / 271(5) 공사원가 구성항목 / 272(6) 해당년도 공사수익과 비용의 인식 / 273(7) 중소기업의 단기공사진행기준 특례 / 276(8) 추정공사손실의 인식 / 276(9) 추정의 변경 / 277(10) 하자보수충당부채 / 277(11) 법인세법상 추정공사손실과 하자보수충당금 / 277(12) 생산설비와 건설장비 또는 가설재의 회계처리 / 2773. 세법상 매출수익 귀속년도278(1) 일반기업회계기준과의 관계 / 278(2) 법인세법의 귀속년도 / 279(3) 일반기업회계기준과의 차이 / 2804. 매출원가281(1) 의의 / 281(2) 판매업의 상품매출원가 / 281(3) 기말재고자산의 평가(일반기업회계기준 제7장) / 283(4) 법인세법의 재고자산평가 / 290(5) 제조업의 제품 매출원가 / 292제3절판매비와 관리비3031. 급여303(1) 임원급여 / 303(2) 급료와 임금 / 303(3) 상여금(또는 제수당) / 303(4) ?법인세법?상 임원급여 / 3052. 퇴직급여 306(1) 의의 / 306(2) 법인세법상 퇴직급여 / 3063. 복리후생비3094. 여비교통비3105. 접대비311(1) 의의 / 311(2) 세법상 접대비한도 / 3116. 감가상각비3137. 통신비3148. 수도광열비3159. 세금과공과315(1) 의의 / 315(2) 법인세법의 손금불산입 제세공과금 / 31510. 지급임차료31611. 수선비31712. 보험료31713. 차량유지비317(1) 업무용 승용자동차의 범위 및 적용대상제외 / 318(2) 업무용 승용자동차 관련비용 / 318(3) 업무용 승용자동차 감가상각비 / 319(4)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비용불인정)/ 319(5) 업무용사용분 감가상각비 중 800만원 초과분 손금불산입(비용불인정) / 320(6) 업무용 승용차 처분손실 / 321(7) 명세서제출 / 322(8)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비교 / 322(9) 업무용 승용자동차 운행기록 작성 및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 32214. 운반비33315. 교육훈련비33416. 도서인쇄비33417. 소모품비33418. 지급수수료33419. 광고선전비33520. 잡비33521. 대손상각비(대손충당금 포함)336(1) 대손충당금의 보충법설정 / 336(2) 대손발생시 대손충당금과 상계 / 336(3) 대손처리된 채권회수 / 337(4) 법인세법의 대손충당금 / 33822. 퇴직급여충당금환입액과 대손충당금 환입액344제4절영업외수익·영업외비용3451. 이자수익3452. 이자비용3453. 배당금수익3464. 임대료3465. 단기투자자산평가손익3466. 단기투자자산처분손익3467. 외환차손익346(1) 기업회계기준 / 346(2) 법인세법상 외화자산·부채의 기장환율(법인세법령 76 ⑤, 기본통칙 42-76…2.) / 3468. 외화환산손익349(1) 화폐성외화자산·부채의 평가 / 349(2) 회폐성, 비화폐성의 개념 / 350(3) 법인세법에 따른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손익 / 3509. 유형자산처분손익35110. 사채상환손익35211. 전기오류수정손익35212. 자산수증이익35213. 채무면제이익35314. 잡이익35315. 기타의 대손상각비35316. 기부금354(1) 의의 / 354(2) ?법인세법?상 기부금 종류 및 한도 / 35417. 매출채권처분손실35818. 지급수수료 35819. 잡손실 358제5절법인세 등360Part 2세무실무1 국세기본법제1절조세의 개념364Ⅰ.조세의 일반적 개념3641.조세의 의의364(1) 조세의 분류 / 364(2) 세 법 / 366(3) 세법상의 조세체계 / 367제2절?국세기본법? 실무368Ⅰ. ?국세기본법?의 목적과 성격368(1) ?국세기본법?의 목적 / 368(2) ?국세기본법?의 성격 / 368(3) 불복절차법으로서의 성격 / 368(4) 세법에 우선하는 법으로서의 성격 / 368Ⅱ. 조세용어의 정의369(1) 국 세 / 369(2) 세 법 / 369(3) 원천징수 / 369(4) 가산세 / 370(5) 가산금 / 370(6) 체납처분비 / 370(7) 지방세 / 371(8) 공과금 / 371(9) 납세의무자 / 371(10) 납세자 / 371(11) 제2차 납세의무자 / 371(12) 보증인 / 371(13) 과세기간 / 371(14) 과세표준 / 371(15) 과세표준신고서 / 372(16) 과세표준수정신고서 / 372(17) 법정신고기한 / 372(18) 세무공무원 / 372(19) 전자신고 / 372(20) 특수관계인 / 372Ⅲ. 기간과 기한374(1) 개 요 / 374(2) 기간의 계산 / 374(3) 기한의 특례 / 375(4) 우편 및 전자신고 / 375(5)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375(6) 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 / 377Ⅳ. 서류의 송달377(1) 의 의 / 377(2) 서류의 송달장소 / 377(3) 서류 송달의 방법 / 378Ⅴ. 국세부과의 원칙378(1) 개 요 / 378(2) 국세부과 원칙의 내용 / 378Ⅵ. 세법적용의 원칙380(1) 개 요 / 380(2) 세법적용 원칙의 내용 / 380Ⅶ. 납세의무의 성립381(1) 납세의무의 성립요건 / 381(2)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381Ⅷ. 납세의무의 확정382(1) 개 요 / 382(2) 납세의무의 확정방법 / 383Ⅸ. 납부의무의 소멸383(1) 개 요 / 383(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 383(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384Ⅹ. 국세의 우선권385(1) 의 의 / 385(2) 국세우선의 제한 / 385(3) 짜고 한 거짓으로 추정되는 담보권설정과 취소청구 / 388?. 제2차 납세의무자388?. 연대납세의무391ⅩⅢ. 국세청의 과세정보 제공391ⅩⅣ. 수정신고제도와 경정청구제도 및 기한 후 신고392(1) 수정신고제도 : 당초 과소신고를 한 경우 증액(국기법 45조) / 392(2) 경정청구제도 : 당초 과대신고를 한 경우 환급(국기법 46조) / 392(3) 기한후 신고·납부(국기법 45조의3) / 393ⅩⅤ.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 납부394(1) 대상국세 / 394(2) 수수료 / 394ⅩⅥ. 가산세의 부과3941. 무신고 가산세(국기법 47조의2)394(1) 적용요건 / 394(2) 계산방법 / 395(3) 적용기준 / 3952.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국기법 47조의3)398(1) 적용요건 / 398(2) 계산방법 / 398(3) 적용기준 / 3993.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 가산세(국기법 47조의4)401(1) 적용요건 / 401(2) 계산방법 / 401(3) 적용기준 / 4024.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국기법 47조의5)403(1) 적용요건 / 403(2) 계산방법 / 404(3) 적용기준 / 404ⅩⅦ. 가산세의 감면4051. 가산세의 면제4052. 가산세의 감면405(1) 수정신고에 의한 가산세 감면 / 406(2) 기한 후 신고에 의한 가산세 감면 / 406(3) 가산세의 50% 감면 / 4063. 가산세의 감면절차407(1) 신청에 의한 감면 / 407(2) 직권에 의한 가산세 감면 / 4074. 감면사유의 발생시기 및 감면배제408(1) 발생시기 / 408(2) 감면배제 / 4085. 가산세의 한도408ⅩⅧ.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409(1) 의 의 / 409(2)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 409제3절세금납부서 작성요령4102 부가가치세제1절부가가치세 총론416Ⅰ. 부가가치세의 개념416(1) 가산법 / 417(2) 공제법 / 4171. 부가가치율 계산4182. 부가가치세의 특징418(1)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이며, 일반소비세이다 / 418(2) 부가가치세는 다단계 거래세이다 / 419(3)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 또는 매입세액으로 기재한다. / 419(4)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계산구조 / 419Ⅱ. 과세대상4201. 재화의 범위4202. 용역의 범위4203.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구분421Ⅲ. 납세의무자4221. 사업자와 재화를 수입하는 자 422(1) 영리·비영리를 불문한다. / 422(2) 사업성과 독립성이 있어야 한다. / 422(3)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여야 한다. / 4222. 사업자의 구분422Ⅳ. 과세기간과 신고기한4231. 과세기간4232.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423(1) 법 인 / 423(2) 개인 중 일반과세자 / 4243.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서류4244. 부가가치세 납부 및 환급 425Ⅴ. 신고·납세지4261. 원 칙4262. 직매장·하치장·임시사업장4263.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427(1) 의 의 / 427(2) 주사업장 총괄납부 특징 / 427(3) 총괄납부신청과 포기 / 4274. 사업자단위과세제도427Ⅵ. 사업자등록제도4291. 사업자등록신청4292. 사업자등록증의 발급4323. 일반사업자 등록과 간이과세자 등록4324. 사업자의 구분 및 매출증빙서류4325. 휴업·폐업의 신고4336.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4337. 미등록에 대한 불이익434(1) 미등록가산세 / 434(2) 등록전 매입세액불공제 / 434Ⅶ. 영세율의 적용과 면세4351. 영세율제도의 정의4352. 면세제도의 정의4353. 영세율 대상거래 436(1) 영세율 대상 거래 요약(부법 21~24조, 부령31~33조) / 436(2) 재화의 수출(부법 21조, 부령 31조) / 437(3) 용역의 국외공급 / 441(4) 외국항행용역의 공급(부법 23조, 부령 32조) / 441(5)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부법 24조, 부령 33조) / 441(6)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영세율 / 4434. 영세율 대상거래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443(1) 공급시기 / 443(2) 과세표준 / 4445. 내국신용장과 관세환급금4446. 영세율 첨부서류4447. 수출에 대한 회계처리 사례4478. 면세대상거래451(1) 국내 거래(부법 26조) / 451(2) 면세수입(조특법 106조) / 452(3) 면세포기(부법 28조, 부령 57조) / 453제2절과세표준과 매출세액454Ⅰ. 과세거래4541. 재화의 공급454(1) 재화의 실질공급 / 454(2) 재화공급의 특례(부법 10조 및 부령 19, 20조) / 454(3)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보지 않는 것 / 459(4) 신탁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 4602. 용역의 공급461(1) 개념 / 461(2) 유상공급 / 4613. 재화의 수입461Ⅱ. 거래시기4621. 거래시기의 의의4622. 재화의 공급시기462(1) 원칙적인 재화의 공급시기 / 462(2) 거래형태별 구체적인 공급시기 / 462(3)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 / 4633. 용역의 공급시기464(1) 원칙적인 용역의 공급시기 / 464(2) 거래형태별 구체적인 공급시기 / 4644. 선수금에 대한 거래시기특례465Ⅲ. 재화·용역의 공급장소465Ⅳ.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계산466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466(1) 원 칙 / 466(2)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금액) / 467(3)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금액) / 467(4) 구체적인 과세표준의 계산 / 467(5)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공통사용재화 공급시 과세표준 안분계산 / 469(6)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일괄공급할 때의 과세표준의 계산 / 470(7)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 471(8) 겸용주택의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 / 472(9) 선불 또는 후불임대료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 473(10)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 473(11)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경우 / 474(12)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475(13) 판매목적 타사업장에 반출하는 재화의 과세표준 / 4752. 대손세액의 공제특례476(1) 개 요 / 476(2) 대손세액공제액의 계산 / 476(3) 대손세액 공제대상사유 / 476(4)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 477(5) 대손세액공제신고서 제출 / 477(6) 대손처분받은 세액과 변제대손세액 / 477제3절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479Ⅰ. 세금계산서4791. 세금계산서의 개요479(1) 일반적인 세금계산서 / 479(2) 신고한 서식에 의한 세금계산서 / 480(3) 전자세금계산서 / 481(4) 세관장이 발급하는 수입세금계산서 / 483(5)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 발급일자, 전송일자의 구분 / 4842. 세금계산서의 발급특례484(1) 월합세금계산서 / 484(2) 위탁판매(주선·중개 포함)의 경우 / 485(3) 리스의 경우 / 485(4)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 485(5) 주민등록기재분 세금계산서 / 4863.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면제4864.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의 이중발행 금지 487(1)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이후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 487(2)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그후 대금결제를 신용카드매출전표로 하는 경우 / 4875. 수정세금계산서488(1)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1장 발급) / 488(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1장 발급) / 488(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1장 발급) / 488(4) 내국신용장 등이 사후개설된 경우(2장 발급) / 488(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2장 발급) / 489(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2장 발급) / 489(7)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1장 발급) / 489(8)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1장 발급) / 489(9)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2장 발급) / 489(10)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경우 / 4906.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4927. 현금영수증의 발급492(1)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 492(2) 현금영수증 발급시기와 거부에 대한 가산세 / 494(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및 과태료 / 494(4)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자에 대한 규정 요약 / 496Ⅱ. 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제출의무497제4절일반과세자의 신고와 납부499(1) 납부세액의 계산방법 / 499(2) 과세표준이란 과세기간의 매출액을 말한다 / 499(3)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 499(4)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부법 39조) / 500(5) 공통매입세액 불공제 / 501(6) 면세사업 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공제 특례(부법 43조) / 503(7)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 504(8)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부법 42조) / 505(9)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조특법 108조) / 507(10) 일반과세자로 변경시 재고품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특례(부법 44조) / 508(11)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부법 46조) / 509(1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부법 47조) / 510(13)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104조의8) / 510(14) 금 관련 제품, 스크랩 등 기납부세액(조특법 106의4 ⑨, 106의9 ⑧) / 511(15)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 511(16) 대리납부 / 513(17) 국외사업자의 용역 등 공급에 대한 특례 / 513(18)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에 대한 관한 특례 / 514제5절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5161. 간이과세자의 개요5162. 간이과세 적용대상 사업자516(1) 신규사업자 / 516(2) 직전연도 공급대가기준 / 516(3) 간이과세 적용 배제 / 516(4) 부가가치세과세기간 / 517(5)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계산 / 517(6) 신고·납부 / 518(7) 간이과세 포기신고 / 519(8) 과세유형전환(부법 62조, 부령 110조) / 520(9) 재고납부세액(부령 112조 ⑦) / 521제6절수정신고523Ⅰ. 부가가치세 신고에 잘못이 있는 경우의 조치523(1)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적게 신고된 경우 수정신고를 하면 된다. / 523(2)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과다하게 신고된 경우 경정청구를 하면 된다. / 523(3)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의 결정·통지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된다(국기법 45조의3). / 523Ⅱ. 가산세523(1) 가산세의 종류 / 524(2) 가산세 사례 / 526Ⅲ. 결정 및 경정5273 중소기업과 지출증빙제1절중소기업544Ⅰ. 중소기업의 법규544Ⅱ.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의 요건544(1) 요건 / 544(2) 중소기업의 유예제도 / 545Ⅲ. 세법상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549제2절지출증빙550Ⅰ.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실무5501. 사업자가 발행하는 증빙의 범위 5502. 국내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의 적격증빙5513. 경비 등 지출 적격증빙에 대한 특례5514. 적격증빙미수취 가산세 5535. 비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의 증빙 5536.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제출 5534 소득세와 원천징수제1절소득세 총론5581. 의의5582. 소득세 특징 558(1) 열거주의 과세방식(소득원천설) / 558(2) 종합과세방법 / 558(3) 개인단위과세 / 560(4)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계좌 / 5603. 과세기간(소법 5조)561(1) 일반적인 경우 / 561(2) 예외적인 경우 / 5614. 납세의무자(소법 2조)561(1) 개요 / 561(2)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 5625. 납세지562(1) 일반적인 소득세의 납세지(소법 6조) / 562(2)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의 납세지(소법 7조) / 5626. 종합소득금액 계산구조5637. 소득세법상 가산세(요약)564제2절종합소득금액5671. 이자소득(금융소득)567(1) 비과세 이자소득 / 567(2)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이자소득 / 567(3)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는 경우 / 5672. 배당소득568(1) 의제배당 / 568(2)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배당소득 / 5693. 사업소득571(1) 사업의 범위 / 571(2) 비과세 사업소득 / 573(3) 사업소득 금액의 계산 / 574(4) 사업소득과 부동산소득의 기장의무 / 575(5) 기장소득과 추계소득 / 577(6)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계산 및 계산특례(소령 51조 ③, 53조) / 579(7)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 582(8) 필요경비의 계산 / 5834. 근로소득585(1) 근로소득의 의의 / 585(2) 근로소득의 구분 / 586(3) 근로소득의 범위 / 587(4) 비과세 소득(소법 12조 3호) / 589(5) 근로소득금액의 계산 / 5955. 연금소득597(1) 공적연금소득 / 597(2) 사적연금소득 / 598(3) 비과세소득 / 600(4) 연금소득금액의 계산 / 6006. 기타소득601(1) 기타소득의 범위 / 601(2) 기타소득금액의 계산구조 / 6037. 소득공제606(1) 기본공제 / 606(2) 추가공제 / 607(3) 연금보험료공제 / 608(4) 특별소득공제 및 그밖의 소득공제 / 6088. 특별세액공제, 그 밖의 세액공제 그리고 세액감면610제3절원천징수실무613Ⅰ. 원천징수의 파악6131. 원천징수의 유형613(1) 완납적 원천징수 / 613(2) 예납적 원천징수 / 614(3) 완납적 원천징수과 예납적 원천징수의 비교 / 6142. 원천징수의무자6143. 원천징수 시기6144. 원천징수대상소득 6155. 원천징수의무 면제 및 배제6156. 원천징수 신고·납부616(1) 원천징수 신고·납부 / 616(2) 납세지 / 616(3) 원천세 반기별 납부제도(소법 128조 ②, 법법 73조 ⑦) / 617(4) 원천징수 관련 가산세 / 6177. 원천징수관련서류 619(1) 원천징수영수증 / 619(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619(3) 지급명세서 / 620Ⅱ.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6211. 월별납부자의 경우621(1) 작성기준 / 621(2) 구체적 작성방법 / 622(3) 원천징수명세 및 납부세액 작성방법 / 624(4) 환급세액 조정 / 631(5) 월별납부자 신고서 작성사례 / 6342. 반기별 납부자의 경우638(1) 구체적 작성방법 / 638(2) 반기별 납부 연말정산 / 6393. 수정신고643(1) 개념 / 643(2) 주의할 점 / 643(3) 수정신고서 작성방법 / 644(4) 수정신고서 제출기한 / 644(5) 수정신고서 작성 사례 / 644Ⅲ.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의 원천징수6491. 금융소득의 수입시기649(1)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 649(2)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 650(3)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시기특례 / 6502. 원천징수세율(소법 129조)651(1) 이자소득 / 651(2) 배당소득 / 6513. 금융소득의 과세방법652(1) 원천징수 / 652(2)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 652Ⅳ. 사업소득의 원천징수6551.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655(1) 의료보건용역 및 특정인적용역 / 655(2) 봉사료 / 6562. 원천징수 의무자(소령 184조 ③)6573. 원천징수세액657(1) 의료보건용역 및 특정인적용역에 대한 원천징수(소법 129조 ① 3) / 657(2) 봉사료수입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소법 129조 ① 8) / 6574. 신고납부절차 658(1) 신고납부 / 658(2)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658(3) 지급명세서 제출 / 658Ⅴ. 근로소득의 원천징수6611. 근로소득의 과세방법6612. 근로소득의 수입시기6623. 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6634. 근로소득 간이세액표664(1) 개요 / 664(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적용방법 / 664(3) 상여금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소법 136조 ①) / 665(4) 월급여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간이세액 계산 / 667(5) 단일세율 원천징수를 신청한 외국인근로자의 원천징수 방법 / 667Ⅵ. 연금소득의 원천징수6691. 과세방법669(1) 공적연금소득 / 669(2) 사적연금소득 / 6702. 연금소득의 수입시기670Ⅶ. 기타소득의 원천징수6711. 기타소득의 수입시기6712. 과세방법671(1) 원천징수 / 671(2) 분리과세 / 672(3) 무조건종합과세 / 672(4) 과세최저한 / 6733.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6734. 지급명세서 제출의 면제674Ⅷ. 퇴직소득의 원천징수6771. 퇴직급여제도677(1) 퇴직금제도 / 677(2) 퇴직연금제도 / 6772. 원천징수 대상 퇴직소득의 범위677(1) 퇴직소득의 범위 / 677(2) 세법상 퇴직 판정 / 678(3) 임원에 대한 퇴직소득 한도 / 6793. 퇴직소득의 과세방법680(1) 원천징수 / 680(2) 퇴직소득세의 정산과 확정신고 / 681 (3) 퇴직소득의 수입시기 / 6814. 퇴직소득세 계산구조6815 법인세법제1절법인세 실무688Ⅰ. 총 론688(1) 법인세의 의의 / 688(2) 법인세와 소득세의 차이점 / 689(3) 과세소득의 구분 / 690(4) 법인의 종류와 납세의무의 범위 / 691(5) 사업연도 / 691(6) 납세지 / 692(7) 법인세의 계산구조 / 692(8) 소득처분 / 697Ⅱ.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의 계산713(1) 익금항목 / 713(2) 손금항목 / 722(3) 익금불산입과 손금불산입 / 727Ⅲ. 손익의 귀속사업연도729(1) 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 / 729(2) 자산의 취득가액 / 732Ⅳ. 법인세과세표준의 계산733(1) 이월결손금 / 733Ⅴ. 납부세액의 계산734(1) 산출세액의 계산 / 734(2) 공제·감면세액의 계산 / 734(3) 세액공제 / 743(4) 공제감면세액의 순위 / 750(5) 공제감면세액의 중복적용배제, 농특세 적용 여부 / 750Ⅵ. 가산세751Ⅶ.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753(1) 법인세신고기한 / 753(2) 신고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 753(3) 분 납 / 754(4)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 754Ⅷ. 성실신고확인제도7551. 의의7552. 대상법인755(1)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 755(2)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내국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 755(3) 적용제외 / 7563. 세액공제 및 가산세756(1) 세액공제 / 756(2) 가산세 / 7564. 절차규정756(1) 성실신고확인 세무사 등의 선임 / 756(2) 신고기한 / 757(3) 보정요구 / 757Ⅸ. 법인소득 원천징수762(1) 대상소득과 세율 / 762(2) 가산세 / 762(3)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 762Ⅹ. 법인세법상 그 밖의 의무763(1) 지출증명의 수취 및 보관 / 763(2)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 / 763(3)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 764(4)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제출 / 764(5)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 764(6) 계산서 전자발급 의무화 / 765?. 중간예납766(1) 대상법인 및 중간예납세액 / 766(2) 중간예납세액의 신고납부시 제출서류 / 767(3) 중간예납세액의 납부 / 767(4) 이월결손금 공제 / 767Part 1 사례1 기초회계실무1-1 재무상태표 이해181-2 기초, 기말 재무상태표 작성241-3 손익계산서 이해251-4 손익계산서 작성301-5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 관계321-6 회계상 거래여부 판단331-7 계정과목 이해(1)371-8 계정과목 이해(2)381-9 회계처리 연습(1) - 거래의 8요소 이해401-10 회계처리 연습(2) - 결합관계 이해411-11 전표작성 - 입금전표431-12 전표작성 - 출금전표 441-13 전표작성 - 대체전표(1)451-14 전표작성 - 대체전표(2)461-15 전표작성 - 대체전표(3)461-16 전표작성 - 대체전표(4)471-17 전표작성 - 회계전표(1)481-18 전표작성 - 회계전표(2)481-19 회계처리 및 전기511-20 결산 - 현금과부족 회계처리541-21 결산 - 가지급금 및 가수금 회계처리561-22 결산 - 유동성장기부채 회계처리571-23 결산 - 법인세비용 회계처리591-24 결산 - 합계잔액시산표 및 재무제표 작성601-25 합계잔액시산표 작성621-26 결산 - 장부마감641-27 종합사례연구 - 회계순환과정 이해652 재무상태표 계정과목해설2-1 보통예금 회계처리922-2 당좌예금 회계처리932-3 결산 - 당좌차월 회계처리942-4 정기예금 회계처리962-5 정기적금 회계처리972-6 단기대여금 회계처리972-7 유가증권 회계처리(1) - 기간경과분 이자1012-8 유가증권 회계처리(2) - 주식1022-9 유가증권 회계처리(3) - 교환1022-10 유가증권 회계처리(4) - 상장주식1032-11 유가증권 회계처리(5) - 비상장주식1042-12 유가증권 회계처리(6) - 채권1052-13 유가증권 회계처리(7) - 주식 손상차손1072-14 유가증권 회계처리(8) - 주식 평가 및 손상차손1082-15 유가증권 회계처리(9) - 종합사례1102-16 유가증권 회계처리(10) - 손상차손1112-17 매출채권 회계처리 - 받을어음(1)1132-18 매출채권 회계처리 - 받을어음(2)1132-19 미수금 회계처리 - 차량처분 1162-20 어음의 배서양도시 회계처리1172-21 매출채권 회계처리 - 어음의 할인1182-22 선급금 회계처리 1232-23 선급비용 회계처리 - 임차료, 이자 1242-24 미수금 회계처리 - 차량처분 1252-25 미수수익 회계처리 - 대여금, 임대료 1262-26 가지급금 회계처리 - 출장비1272-27 선납세금 회계처리 - 중간예납, 원천징수세액 1292-28 이자수익 회계처리 - 개인사업자1302-29 면세 원재료 구입시 회계처리 1322-30 수입품에 대한 회계처리 1362-31 투자부동산 회계처리 - 토지구입 1432-32 장기대여금 회계처리 1442-33 지분법적용투자주식 회계처리 1452-34 장기성예금 회계처리1452-35 부동산 일괄취득시 회계처리1462-36 건설중인 자산 회계처리(1) - 토지구입147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