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Part 01. 국회운영위원회 7
「국회법」상 입법기준 명확화 8
의원발의 법률안의 입안 절차 개선 11
Part 02. 법제사법위원회 15
법무사 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법률에 명시 16
「국가배상법」상 '공공의 영조물'을 이해하기 쉽게 '공공시설 등 공물'로 변경 19
Part 03. 정무위원회 22
시험응시자에 대한 수수료 부과근거를 법률로 상향 23
유사수신행위업체에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제 도입 26
Part 04. 기획재정위원회 : 조세심판의 증거조사방법 다양화 31
Part 05. 교육위원회 38
교육국제화특구 내 설립ㆍ운영 지원대상에 외국인유치원 추가 39
시ㆍ도조례를 통한 유아 대상 학원 교습시간 제한 규정 의무화 42
Part 06. 외교통일위원회 45
남북교류협력 분야에서의 지방자치단체 참여권 확대 4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포함 51
Part 07. 행정안전위원회 56
「경비업법」상 자격시험 면제범위 법률로 명시 57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조소등의 관계인 안전사고 보고의무 신설 6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사고 보고의무 신설 67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남북합의서' 규정 추가 72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75
공유재산의 위탁개발 사업범위의 확대 80
Part 0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84
항만운송사업법상 결격사유를 자격취소사유로 추가 85
농림축산식품부ㆍ해양수산부 공동 소관으로의 「사료관리법」의 개정 89
간척지의 어업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 94
Part 0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부정경쟁방지법」상 시정권고 대상자의 확대 98
Part 10. 보건복지위원회 102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에 의료기관단체를 포함 103
장례식장영업자의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신설 111
Part 11. 환경노동위원회 115
「먹는물관리법」상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의 이물질보고의무 신설 116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의 안전사고 보고의무 신설 120
임금체불 조사권한 지방 확대 125
Part 12. 국토교통위원회 128
공익사업의 사업인정 판단기준 법률로 구체화 129
1, 2종 시설물 부실진단 및 점검 방지 134
도시철도이용자의 권익보호 조항 신설 138
「항공보안법」상 신분증 제시의무 신설 142
「항공보안법」상 '항로'의 개념을 별도로 정의 14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영상기록장치의 이용 목적 신설 150
Part 13. 여성가족위원회 : 자격취소 처분에 대한 청문 규정 신설 154
판권기 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