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들어가기에 앞서
일러두기
목차
1장 감사결과 처리의 선례가 될 사항 8
1. 공공기관에 위탁한 재정 사업비가 제때 활용되지 못한 채 대규모 잔액 누적 8
2. 전세자금 부정대출 방지대책 등 부적정 24
3. 직무 관련 국외출장경비 부당 수수 36
4. 공급 수종 변경사항을 관로복선화 사업계획에 미반영 44
5. 폐쇄구간 특성을 반영한 차량검지기(VDS) 성능평가 방식 개선 50
6. 소년원 내 보호소년 수용관리(징계·분리수용) 운영 부적정 58
7. 결혼이민자가족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미흡 72
8.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자격관리 부적정 80
9. 비응급환자의 응급의료관리료 등 심사 부적정 92
10. 감독대상 협회에 특정인 채용 부당 요구 등 104
2장 법규적용·해석 등 행정업무의 기준이 될 사항 122
11. 간접보조금 발생이자 회수 관련 규정 부적정 122
12. 국유림 사용허가 및 복구비 예치업무 부당 처리 130
13. 밸브박스 덮개 자체 개발로 예산절감 등에 기여 146
14. 공기연장 비용의 총사업비 조정제도 부적정 150
15. 산재근로자 창업지원사업 임차보증금 회수 업무 태만 158
16. 국외파견 검사에 대한 수당 등 지급 부적정 170
17. 첨단 농산물재배기법 도입 등으로 신선농산물 수출 실적 제고 178
18. 적극적인 학교설립 지원으로 지역 교육여건 향상에 기여 184
19. ㄱ해수풀장 조성 및 철거 관련 변상책임에 대한 무책판정 192
20. 합성목재 대금 지급에 대한 채권보전 미조치 등 204
3장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사항 220
21. 보금자리론 등 저당권설정비 정산 및 1회성 수수료 회수 부적정 220
22. 수산물 원산지 표시단속 방안 미비 232
23. 포장쾌적성과 관련한 고속도로 포장 유지보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기준미비 242
24. 산업재해 발생 일용직 근로자 등의 퇴직공제금 미지급 250
25. 필수의약품 카나마이신의 위탁제조를 통해 다제내성 결핵 차료에 기여 258
26. 화학사고 발생 시 위험성평가 정보 전파 부실 266
27. 환매권 통지 업무 불철저 274
28.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업무 처리 부적정 280
29. 학교생활기록부 허위사실 기재 및 감사결과 처리 부적정 284
30. 적극적인 민원 해결로 안전한 수학여행환경 조성에 기여 302
4장 완결성이 높아 감사보고서 작성의 모범이 될 사항 308
31.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기준 운용 부적정 308
32. 수계관리기금 매수대상 토지 상정업무 부당 처리 324
33. 유연탄 구매계약 관리 부적정 및 체선료 지급업무 부당 처리 332
34. 교정시설 내 금지물품 보안검사 부적정 344
35. '자율편성예산' 등 예산 편성 및 집행 부적정 352
36. 제1종 일반주거지역 내 건축허가 협의업무 부당 처리 372
37. ㄱ 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총사업비 변경협약 부적정 380
38. 수의계약 체결 제한 자에 대한 계약 업무 등 부당처리 386
39. 기술검토 업무 부당처리 후 태양광 발전소 시공업자로부터 금품수수 398
40. 하도급 업체를 통한 직원주택 무상수리 및 직무 관련 금품수수 등 412
색인표 429
판권기 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