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일러두기
목차
제1장 국내와 국외에서의 선거운동 차이 6
1. 국외에서의 공직선거법 적용 7
2. 국외에서 할 수 있는 선거운동 8
3. 국외에서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처벌 8
4. 재외국민·외국인이 선거법 위반 시 받는 불이익 9
가. 국외선거법에 대한 여권발급 제한 등(법 §218의30) 9
나.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외국인의 입국금지(법 §218의31) 9
제2장 국외에서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 10
1. 선거운동의 정의 11
가. 선거운동이란?(법 §58①) 11
나.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법 §58①단서) 12
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법 §60) 13
라.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법 §218의14⑥) 13
2. 재외국민이 할 수 있는 국외 선거운동 방법 14
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법 §59, §218의14①) 14
나.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법 §218의14①) 15
3. 정당·후보자만 할 수 있는 국외 선거운동 방법 16
가. 국내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광고(법 §218의14②) 16
나. 국내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연설(법 §218의14③) 16
다. 국내 인터넷언론사를 이용한 인터넷광고(법 §218의14①) 16
라. (예비)후보자의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문자메시지 전송 17
마. (예비)후보자의 전송대행업체에 위탁을 통한 전자우편 전송 17
4. 투표참여 권유활동(법 §58의2) 17
제3장 국외에서 예상되는 주요 위반사례예시 18
1. 사전선거운동 19
가. 사전선거운동이란?(법 §254) 19
나. 사전선거운동 성립 시기 19
2. 선거관련 기부행위 20
가. 기부행위 개념(법 §112) 20
나. 기부행위 제한기간 : 상시(언제든지) 21
다. 기부행위 주체별 제한내용 21
라. 기부행위 위반자에 대한 처벌(법 §257①) 22
3. 시설물 설치·인쇄물 배부 24
4. 방송·신문 이용 25
5. 모임·집회 개최 27
6. 정당활동 28
7. 사조직·팬클럽 활동 29
8. 재외투표 30
9. 사이버 이용 31
10. 전화 이용 33
11.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행위 33
12.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34
13. 단체의 국외 선거운동 36
14. 단체의 공명선거추진활동 37
15.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38
16. 정치자금 모금·기부 39
부록 42
1. 재외선거제도 안내 43
2. 정당·후보자에 관한 정보 제공 44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주요 사무일정 45
재외선거 위반사례 안내 46
판권기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