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일러두기
목차
민사 11
1.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 / 朴雪娥 12
判決要旨 12
參照條文 13
事案의 槪要 13
解說 15
對象判決의 意義 41
2. 제3자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킨 행위가 채권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채권자가 입은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법 / 李用雨 42
判決要旨 42
參照條文 43
事案의 槪要 43
解說 49
對象判決의 意義 69
3. '종북의 상징' 의견표현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 朴宰億 70
判決要旨 70
參照條文 71
事案의 槪要 71
解說 74
對象判決의 意義 94
4. 주식회사 이사들이 이사회에서 회사의 기부행위를 결의한 경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 白淑種 95
判決要旨 95
參照條文 96
事案의 槪要 96
解說 102
對象判決의 意義 130
5. 배당이의 소송계속 중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채권양수인이 한 승계참가신청의 적법성 / 朴宰亨 131
判決要旨 131
參照條文 131
事案의 槪要 132
解說 133
對象判決의 意義 140
6. 직사살수의 방법에 따른 집회 해산과 적법절차의 원칙 준수 / 朴宰億 141
判決要旨 141
參照條文 142
事案의 槪要 142
解說 148
對象判決의 意義 164
[별지] 관계 규정 165
7.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방법에 관하여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선택권이 유보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鄭玄植 171
判決要旨 171
參照條文 171
事案의 槪要 172
解說 173
對象判決의 意義 179
8. 보험회사가 관용차 면책약관에 의해 면책되는 경우 / 黃載皓 181
判決要旨 181
參照條文 182
事案의 槪要 182
解說 185
對象判決의 意義 197
9.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에 따른 환지사업에서 개별적인 환지가 지정되지 않은 토지의 소유권 귀속 / 李相悳 198
判決要旨 198
參照條文 199
事案의 槪要 199
解說 203
對象判決의 意義 211
10. 상가건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 李芝始 212
判決要旨 212
參照條文 212
事案의 槪要 213
解說 214
對象判決의 意義 246
11.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관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 고시된 이후 대체어장개발을 위하여 구 어업권을 포기하고 등록한 신 어업권이 '위 고시일 현재 등록된 어업권을 조사대상으로 하여 예측 피해조사결과 피해구역에 포함되는 경우 이를 보상한다'는 취지의 어업피해조사 및 보상에 관한 합의에 따른 보상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 全一鎬 247
判決要旨 247
參照條文 248
事案의 槪要 248
解說 253
對象判決의 意義 279
12. 영국 생명보험법상의 피보험이익 인정 여부 / 玄洛姬 280
判決要旨 280
參照條文 281
事案의 槪要 281
解說 285
對象判決의 意義 316
[별지 1] Feasey 사건의 반대의견(Ward 판사): 피보험이익 부정 317
[별지 2] 영국법상 선례구속의 원칙(doctrine of stare decisis) 일반론 319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위반하여 관계당국에 투자일임업을 등록하지 않은 자와 사이에 체결된 투자일임계약이 사법(私法)상 무효인지 여부 / 金有成 322
判決要旨 322
參照條文 322
事案의 槪要 323
解說 325
對象判決의 意義 360
14.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와 주택임대차의 대항요건 / 朴宰億 361
判決要旨 361
參照條文 362
事案의 槪要 363
解說 367
對象判決의 意義 390
15.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시효중단의 효력 인정 여부 / 朴宰億 391
判決要旨 391
參照條文 391
事案의 槪要 392
解說 393
對象判決의 意義 403
16. 채권자들 사이의 배당이의소송 계속 중에 채무자에 관하여 파산이 선고된 경우 위 배당금이 파산재단인지 여부 및 채무자 파산관재인이 위 배당이의소송을 수계할 수 있는지 여부 / 白淑種 404
決定要旨 404
參照條文 405
事案의 槪要 406
解說 411
對象判決의 意義 439
가사 440
1. 이미 성립된 앙육비 협정에 따른 자녀의 앙육비를 감액하는 경우 고려할 사항과 판단 기준 / 全甫晟 442
決定要旨 442
參照條文 443
事案의 槪要 444
解說 445
對象判決의 意義 467
노동 468
1. 통상임금소송과 신의칙 / 林相珉 470
判決要旨 470
參照條文 471
事案의 槪要 471
解說 475
對象判決의 意義 496
2. 변경된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이 탈법행위로 무효인지 여부 / 金希洙 498
判決要旨 498
參照條文 499
事案의 槪要 500
解說 503
對象判決의 意義 525
일반행정 528
1. 교과용도서 가격조정명령 대상이 되는 경우의 판단 기준 및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될 우려'의 추정 여부 / 許珥勳 530
判決要旨 530
參照條文 531
事案의 槪要 531
解說 541
對象判決의 意義 583
[별지] 처분 목록 584
2. 의료법상 의료기관 중복 개설·운영 금지 규정에 위배하여 개설·운영된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지 여부 / 文鉉皓 586
判決要旨 586
參照條文 587
事案의 槪要 587
解說 588
對象判決의 意義 612
3. 이혼 및 재산분할 등에 관한 조정조서에 '향후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조항(이른바 청산조항)'을 두었을 때, 이를 국민연금법 제 64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丁瑛昊 613
判決要旨 613
參照條文 614
事案의 槪要 614
解說 622
對象判決의 意義 649
4. 잠정적 사유에 따른 명예전역 선발취소 결정이 명예전역이나 전역을 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명예전역 대상자를 처분 대상자로 하는지 여부 / 禹美亨 651
判決要旨 651
參照條文 653
事案의 槪要 653
解說 656
對象判決의 意義 674
5.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우선협상자 지정에 관한 사법심사의 방법 / 文鉉皓 675
判決要旨 675
參照條文 676
事案의 槪要 676
解說 677
對象判決의 意義 685
6. 민간투자법상 감독명령의 요건과 한계 / 李相悳 686
判決要旨 686
參照條文 686
事案의 槪要 687
解說 688
對象判決의 意義 711
판례색인 712
판권기 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