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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목차
제1장 서론 26
1. 연구의 필요성 26
2. 연구의 목표 29
가. 시장·소비자 중심의 선진형 적합성평가 체계 개선방안 마련 29
나. 소비자 친화형 식별부호 도입 방안 마련 29
다. 적합성평가 시험기관 관리 체계 개선 방안 마련 30
3. 연구추진전략 및 방법 33
가. 연구추진전략 33
나. 연구방법 34
제2장 적합성평가제도 현황 및 체계 분석 36
제1절 우리나라 적합성 평가제도 36
1. 개요 36
2. 평가기준 및 현황 38
3. 평가분류 및 절차 39
4. 적합성평가표시 및 사후관리 45
제2절 다른 법의 유사제도 47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상 안전인증제도 47
2. 「의료기기법」 상 의료기기 제조·수입인증제도 50
제3절 적합성평가제도 개선 이슈 52
제3장 주요국의 적합성평가제도 분석 56
제1절 미국 56
1. 개괄 56
2. 관련 법령 57
3. 관련 기관 59
4. 운영체계 59
5. 사후 관리 63
제2절 EU 66
1. 개괄 66
2. 관련 법령 67
3. 관련 기관 69
4. 운영 체계 70
5. 사후 관리 75
제3절 일본 77
1. 개괄 77
2. 근거 법령 78
3. 관련 기관 79
4. 운영 체계 81
5. 사후 관리 83
제4절 호주 85
1. 개괄 85
2. 근거 법령 85
3. 관련 기관 86
4. 운영체계 86
5. 사후 관리 88
제4장 시험기관 지정 및 관리제도 개선방안 89
제1절 방송통신기자재 시험기관 지정 및 관리제도의 현황 89
1. 시험기관의 현황과 분포상의 특징 89
2. 시험기관 지정의 법적 근거 및 요건 92
3. 지정절차 93
4. 주요국의 시험기관 지정 및 관리 실태 분석 96
제2절 시험기관 지정제도의 법적 쟁점 97
1. 현행법상 시험기관 지정제도의 특징 및 분석의 주안점 97
2. 현행 법령상 지정의 유형 및 성격 101
제3절 적합성평가를 위한 시험 시장의 성격 107
1. 인증시험의 경우 : 시험 관리를 위한 공공성과 엄정성의 요구 107
2. 등록시험의 경우 108
3. 피시험자(시험의뢰자)의 강한 교섭력 109
4. 피시험자와의 이해관계 상충에 따른 포획 가능성 110
제4절 시험기관 지정제도 개선방안 111
1. 시험대상 성격에 따른 지정제도의 다원적 운영 111
2. 시험기관의 적정수 유지라는 난제의 해결 방안 113
3. 적정한 사전통제 및 사후규제 수단의 정비 114
제5장 소비자 친화형 식별부호 도입방안 117
제1절 논의 배경 117
제2절 전파인증 확인을 위한 식별부호 도입 방안 118
1. 전자적 식별표시와 QR코드 118
2. 소비자 친화형 인식수단으로서 QR코드 127
3. QR코드의 기술구조와 판독 129
4. QR코드의 효용과 한계 130
5. QR코드 활용 현황 134
제3절 소비자친화형 확인 방식 도입 방안 138
1. 전자적 식별표시와 QR코드의 운용 138
2. 도입방향과 개선과제 140
제6장 적합성 평가제도 개선방안 143
제1절 기본 방향 143
제2절 주요국 입법례의 시사점 146
1. 운영체계 측면의 시사점 : 민간 기능 강화 146
2. 적합성평가 유형 및 절차 측면의 시사점 : 절차 간소화, 규제 완화 147
3. 사후 관리 측면의 시사점 : 형사처벌의 최소화 148
제3절 한국형 SDoC 도입방안 150
1. 개편 모델 150
2. 우리나라 적합성평가제도 개편 방안 159
참고문헌 162
판권기 165
〈표 1〉 ICT 시험시장 매출 현황 38
〈표 2〉 적합성평가 현황 39
〈표 3〉 적합성평가 유형 비교 40
〈표 4〉 적합성평가 운영체계 42
〈표 5〉 현행법상 적합성평가 사전규제수준 43
〈표 6〉 적합성평가 유형 및 대상 44
〈표 7〉 적합성평가 절차 45
〈표 8〉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의 변경 50
〈표 9〉 의료기기의 적합성평가 기준 52
〈표 10〉 기업유형별 적합성평가 건수 및 기업수 54
〈표 11〉 미국의 적합성평가 관련 법령 58
〈표 12〉 미국의 적합성평가 관련 연방통신규정의 세부 사항 58
〈표 13〉 미국의 인증과 SDoC의 비교 62
〈표 14〉 EU의 적합성평가 관련 법령 68
〈표 15〉 EU의 적합성평가 관련 기관 69
〈표 16〉 프랑스, 독일, 영국의 사후 관리 체계 76
〈표 17〉 일본의 적합성평가 제도 개괄 78
〈표 18〉 일본의 적합성평가 근거 법령 79
〈표 19〉 일본의 적합성 평가 관련 기관 80
〈표 20〉 일본의 전기통신단말기기 및 전파통신설비에 대한 적합성평가체계 81
〈표 21〉 일본 전기통신사업법상 제재 기준 84
〈표 22〉 호주의 적합성평가 관련 법령 86
〈표 23〉 호주의 대상기기별 적합성평가 제도 87
〈표 24〉 지정분야·기관유형별 지정시험기관 수 90
〈표 25〉 지정시험기관 지역별 분포 현황 91
〈표 26〉 지정시험기관 매출액 92
〈표 27〉 ICT 제품의 전자적 레이블링 이용 현황 125
〈표 28〉 주요국의 전자적 식별부호 도입 현황 126
〈표 29〉 전자적 식별표시 127
〈표 30〉 RFID와 QR코드 128
〈표 31〉 QR코드 종류 132
〈표 32〉 QR코드 활용 문제 사례 134
〈표 33〉 SDoC 정보의 보관기간 입법례 152
〈표 34〉 적합성평가제도 개편 모델(안) 종합 157
〈그림 1〉 적합성평가체계 변경과정 37
〈그림 2〉 적합성평가 표시 46
〈그림 3〉 안전관리대상제품 분류 49
〈그림 4〉 미국의 적합성평가제도 변천 과정 56
〈그림 5〉 미국의 적합성평가 절차 63
〈그림 6〉 EU 적합성평가제도 변천 과정 67
〈그림 7〉 EMCD에 따른 적합성평가 절차 74
〈그림 8〉 EU 무선기기의 적합성 평가 절차도 75
〈그림 9〉 일본의 적합성평가제도 변천과정 77
〈그림 10〉 일본의 적합성평가제도 절차도 82
〈그림 11〉 VCCI 임의인증제도 절차도 83
〈그림 12〉 바코드와 QR코드 129
〈그림 13〉 QR코드의 구조와 유형 130
〈그림 14〉 QR코드와 정보량 131
〈그림 15〉 QR코드와 고속인식 131
〈그림 16〉 QR코드의 분할 132
〈그림 17〉 종자신분증 예시 135
〈그림 18〉 종자신분증의 확인과 QR코드 136
〈그림 19〉 QR코드를 활용한 실종방지 스티커 137
〈그림 20〉 QR코드와 WeChat 138
〈그림 21〉 QR코드의 다양한 활용 138
〈그림 22〉 주요국 스마트폰 보급률 139
〈그림 23〉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 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