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Abstract 9
요약 11
제1장 서론 24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5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1
1. 연구 범위: 사회서비스의 범위 31
2. 접근 방법과 연구 내용 37
3. 선행연구 42
제2장 한국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44
제1절 사회서비스 일자리 양과 질 국제 비교 45
1. 사회서비스 일자리 규모 45
2.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질 47
제2절 한국 사회서비스 정책의 내용과 성과 71
제3장 공공 주도 사회서비스 공급 모형 77
제1절 스웨덴의 공공 주도 사회서비스 공급 모형 78
1. 스웨덴 사회서비스 개요 78
2. 스웨덴 사회서비스의 공급체계 82
3. 스웨덴 사회서비스 일자리 91
4. 맺음말 및 시사점 106
제2절 스웨덴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교육훈련 시스템 108
1.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개요 108
2. 스웨덴의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 111
3. 스웨덴의 숙련 수급과 거버넌스 125
4. 맺음말 및 시사점 130
제4장 사회서비스 공급 모형과 사회적경제 134
제1절 사회서비스 공급 모형과 사회적경제 135
1. 들어가며 135
2. 사회서비스 공급 모형과 일자리 창출 137
3. 한국의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에서 사회적경제 144
제2절 이탈리아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147
1. 이탈리아 사회서비스 일반 맥락 147
2. 이탈리아 사회적협동조합 160
3. 협동조합 활용을 통한 사회서비스 공급 및 일자리 확대 사례 177
제3절 소결 184
제5장 대인서비스 공식화를 통한 사회서비스 확대 방안: 프랑스 사례를 중심으로 189
제1절 서론 190
제2절 프랑스 고용보증수표제 191
1. 프랑스 대인서비스 분야의 공식화 배경 191
2. 개인서비스 내용 및 지원 대상 196
3. 고용보증수표제도(CESU) 운영 방식 199
4. 서비스와 일자리 양과 질 등 기관 관리 방법 210
5. 평가 및 성과 214
제3절 요약 및 정책적 함의 221
1. 요약 221
2. 정책적 함의 225
제6장 한국의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와 정책적 시사점 230
제1절 한국의 사회서비스 공급 모형 231
제2절 정책 제안 236
1. 사회서비스 거버넌스 확립과 사회적 책임 강화 236
2. 제3섹터 사회서비스 공급자 확대 및 건강한 민간 공급자 확대 242
3. 사회서비스 종사자 근로조건 개선으로 양질의 사회서비스 인력 공급 확대 245
참고문헌 250
[부록] 264
판권기 2
〈표 1-1〉 국제표준산업분류와 한국표준산업분류(9차 개정)의 산업 분류 32
〈표 1-2〉 사회서비스산업 분류(소분류) 35
〈표 1-3〉 사회서비스 직업 분류(소분류) 35
〈표 1-4〉 사회서비스 공급 모형 38
〈표 2-1〉 비교 국가, 비교 변수, 비교 산업 48
〈표 2-2〉 룩셈부르크소득조사의 관련 변수 49
〈표 2-3〉 한국노동패널과 지역별 고용조사의 관련 변수 50
〈표 2-4〉 국가별 및 산업별 유기계약직 비율 51
〈표 2-5〉 국가별 및 산업별 파트타임 비율 54
〈표 2-6〉 국가별 및 산업별 공공부문 비율 56
〈표 2-7〉 국가별 및 산업별 주당 근로시간 58
〈표 2-8〉 국가별 및 산업별 시간당 임금 60
〈표 2-9〉 국가별 및 산업별 시간당 임금: 전체 산업의 값을 1로 정규화 61
〈표 2-10〉 국가별, 산업별, 공공ㆍ민간부문별 유기계약직, 파트타임 비율 65
〈표 2-11〉 국가별, 산업별, 공공ㆍ민간부문별 주당 근로시간과 시간당 임금(전체 산업의 민간부문 값을 1로 정규화) 68
〈표 2-12〉 사회서비스 발달 과정: 2006~2019 74
〈표 3-1〉 스웨덴 사회보장 예산 항목과 비율 80
〈표 3-2〉 스웨덴 사회서비스 거버넌스: 각급 정부의 역할 83
〈표 3-3〉 재가돌봄서비스의 공공, 민간 비율 변화(2007~2013) 87
〈표 3-4〉 15~74세 취업자 수 91
〈표 3-5〉 스웨덴 사회서비스 분야 종사자 인원(2018년 기준) 92
〈표 3-6〉 보건의료, 사회서비스 근로 형태별 고용 인원 변화(2005~2016) 93
〈표 3-7〉 사회서비스 분야 종사자의 월평균 임금 97
〈표 3-8〉 사회복지 공무원의 근속에 따른 월임금 변화 99
〈표 3-9〉 스웨덴의 사회서비스 행위자(책임, 공급, 노조, 사용자단체) 101
〈표 3-10〉 체계적 품질관리를 위한 관리 시스템 규정 내 사회서비스 관련 내용 105
〈표 3-11〉 북유럽 국가들 간 직업교육에 대한 시장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수준 비교 129
〈표 4-1〉 사회서비스 공급자로서 주요국 사회적경제의 특징 비교 142
〈표 4-2〉 사회서비스 공급 모형의 유형화 사례 143
〈표 4-3〉 유럽 3국 노인돌봄서비스 공급 모형 비교를 위한 분석틀 144
〈표 4-4〉 이탈리아의 사회서비스 공급 주체별 고용 규모(2011년) 148
〈표 4-5〉 사회적기업 유형별 조직 및 직원 수(2011) 157
〈표 4-6〉 협동조합 유형별 협동조합 수, 부가가치, 피고용인 현황 163
〈표 4-7〉 사회적협동조합 발전 추이 169
〈표 4-8〉 CGM 소속 협동조합 활동 분야 182
〈표 5-1〉 프랑스 사회서비스업 GDP 및 임금근로자 비율(2016년) 192
〈표 5-2〉 프랑스 여성의 경제활동 상태 및 합계출산율 194
〈표 5-3〉 공공사회서비스 내용(노동법으로 제정) 197
〈표 5-4〉 서비스 수혜를 받는 집단의 인증 및 권한 부여 대상 범위 198
〈표 5-5〉 고용보증수표제(CESU) 취약계층 지원 200
〈표 5-6〉 고용보증수표제(CESU) 제공 방식 201
〈표 5-7〉 서비스 제공 업체의 유형(2015년) 206
〈표 5-8〉 기업 부가가치세 면제 내용 207
〈표 5-9〉 개인서비스 제공 업체 연합 208
〈표 5-10〉 고용보증수표제 요약 210
〈표 5-11〉 제공 기관 인증신청서 항목과 내용 212
〈표 5-12〉 2004년, 2015년 직원의 사회 인구통계학적 특성 215
〈표 5-13〉 개인이 직접 고용한(가정 내 고용) 일자리 수(풀타임 기준으로 환산) 216
〈표 5-14〉 활동 유형별 서비스 시간 분포 변화(2010년, 2015년) 219
〈표 6-1〉 산업별 제3섹터ㆍ영리ㆍ정부 부문의 근로자 비율 232
〈표 6-2〉 사회서비스 공급 모형과 방향 233
〈표 6-3〉 아이돌봄지원사업(A형) 소득 유형별 정부 지원금 및 본인 부담금(2019년 기준) 238
〈표 6-4〉 4대 바우처의 연도별 시간당 단가 248
[그림 1-1] 세부 산업별 실질성장률 증가 전망 28
[그림 1-2] 2016~2030년 취업자 변화 전망 29
[그림 1-3] 주요국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규모 추이 41
[그림 1-4] 전체 산업에서 보건 및 사회복지 산업의 고용 비율 41
[그림 2-1] GDP와 GDP 대비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인력 규모 수준 관계 47
[그림 2-2] 국가별 및 산업별 유기계약직 비율 52
[그림 2-3] 국가별 및 산업별 파트타임 비율 55
[그림 2-4] 국가별 및 산업별 공공부문 비율 57
[그림 2-5] 국가별 및 산업별 주당 근로시간 59
[그림 2-6] 국가별 및 산업별 시간당 임금: 전체 산업의 값을 1로 정규화 62
[그림 2-7] 국가별, 산업별, 공공ㆍ민간부문별 유기계약직 비율 66
[그림 2-8] 국가별, 산업별, 공공ㆍ민간부문별 파트타임 비율 66
[그림 2-9] 국가별, 산업별, 공공ㆍ민간부문별 주당 근로시간 68
[그림 2-10] 국가별, 산업별, 공공ㆍ민간부문별 시간당 임금: 전체 산업의 민간부문 값을 1로 정규화 69
[그림 3-1] 기초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비율 89
[그림 3-2] 기초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사회서비스 지출 비율 90
[그림 3-3] 보건사회돌봄조사국 조직도 105
[그림 3-4] 스웨덴의 직업교육 훈련 시스템 116
[그림 4-1] 경제 영역의 세 가지 시스템 141
[그림 4-2] 시설돌봄 및 공식 재가돌봄을 받는 65세 이상 인구 추이 152
[그림 4-3] 돌봄 유형별 장기요양 관련 공공지출 152
[그림 5-1] 프랑스 개인서비스 조직체계 및 네트워크 209
[그림 5-2] 고용주별 총등록 노동시간 217
[그림 5-3] 개인서비스 일자리 수: 개인 고용주와 서비스 제공 회사 217
[그림 5-4] 가사 바우처 개선 방안 개요 227
〈부표 1〉 가사근로자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264
〈부표 2〉 OECD 주요 국가의 GDP 대비 사회서비스 비율 273
〈부표 3〉 OECD 주요 국가의 임금근로자 중 사회서비스 비율 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