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헌법 28
사회주의헌법 29
서문 29
제1장 정치 31
제2장 경제 33
제3장 문화 35
제4장 국방 36
제5장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37
제6장 국가기구 39
제7장 국장, 국기, 국가, 수도 48
참고 50
조선로동당 규약(2016.5.9) 51
당의 유일적령도체계확립의 10대원칙(2013.6.19.) 76
주권부문 88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법 89
제1장 선거법의 기본 89
제2장 대의원수와 선거날자 90
제3장 선거구 91
제4장 선거위원회 91
제5장 선거자명부 93
제6장 대의원후보자 94
제7장 선거선전 95
제8장 선거장 96
제9장 투표 97
제10장 투표결과의 확정 98
제11장 재선거와 보충선거 99
제12장 신소처리와 제재 100
국기법 101
제1장 국기법의 기본 101
제2장 국기규격과 제작 102
제3장 국기사용 103
제4장 국기게양식 106
제5장 국기보관관리 107
제6장 국기제작과 사용, 게양식, 보관관리에 대한 지도통제 108
국장법 110
제1장 국장법의 기본 110
제2장 국장규격과 제작 110
제3장 국장사용 111
제4장 국장관리 113
제5장 국장제작과 사용, 관리에 대한 지도통제 113
국적법 114
지방주권기관법 117
제1장 지방주권기관법의 기본 117
제2장 지방인민회의 117
제3장 지방인민위원회 120
행정부문 124
공무원자격판정법 125
공인법 128
금수산태양궁전법 132
제1장 금수산태양궁전은 주체의 최고성지 132
제2장 금수산태양궁전의 영구보존 133
제3장 금수산태양궁전에서의 경의표시 134
제4장 금수산태양궁전의 관리운영 135
제5장 금수산태양궁전사업에 대한 조건보장 136
기구법 138
제1장 기구법의 기본 138
제2장 기구의 기준제정 139
제3장 기구의 조직과 정리 141
제4장 기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42
기밀법 144
제1장 기밀법의 기본 144
제2장 기밀대상의 등록 144
제3장 기밀대상의 보관관리 145
제4장 기밀대상의 리용 146
제5장 기밀보장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47
문헌법 148
제1장 문헌법의 기본 148
제2장 문헌편찬 148
제3장 문헌보존관리 149
제4장 문헌리용 150
제5장 문헌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50
법제정법 152
제1장 법제정법의 기본 152
제2장 최고인민회의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법제정 153
제3장 내각의 법제정 156
제4장 내각 위원회, 성의 법제정 156
제5장 도(직할시) 인민회의와 인민위원회의 법제정 157
제6장 효력과 등록 158
신소청원법 160
제1장 신소청원법의 기본 160
제2장 신소청원의 제기 161
제3장 신소청원의 접수등록 161
제4장 신소청원의 료해처리 162
제5장 신소청원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65
주민행정법 166
제1장 주민행정법의 기본 166
제2장 주민행정기관 166
제3장 주민행정관리 167
제4장 주민행정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70
평양시관리법 172
제1장 평양시관리법의 기본 172
저2장 평양시의 령역 173
제3장 도시건설과 경영 174
제4장 거주 및 기관등록 176
제5장 주민봉사 177
제6장 평양시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79
행정검열법 181
제1장 행정검열법의 기본 181
제2장 행정검열의 관할 182
제3장 행정검열의 절차와 방법 182
제4장 행정검열의 총화 184
제5장 행정검열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85
행정구역법 187
제1장 행정구역법의 기본 187
형·민사부문 192
가족법 193
제1장 가족법의 기본 193
제2장 결혼 194
제3장 가정 194
제4장 후견 197
제5장 상속 198
제6장 제재 199
대외민사관계법 200
제1장 대외민사관계법의 기본 200
제2장 대외민사관계의 당사자 202
제3장 재산관계 203
제4장 가족관계 204
제5장 분쟁해결 206
민법 209
제1편 일반제도 209
제2편 소유권제도 214
제3편 채권채무제도 218
제4편 민사책임과 민사시효제도 238
민사소송법 243
제1장 민사소송법의 기본 243
제2장 일반규정 244
제3장 제1심재판 257
제4장 제2심재판 273
제5장 비상상소심 및 재심 275
제6장 판결, 판정의 집행 279
상속법 284
제1장 상속법의 기본 284
제2장 법정상속 285
제3장 유언상속과 증여 287
제4장 상속의 집행 289
손해보상법 292
제1장 손해보상법의 기본 292
제2장 손해보상관계의 당사자 293
제3장 재산침해에 대한 보상책임 294
제4장 인신침해에 대한 보상책임 297
제5장 손해보상액의 확정과 보상방법 298
해사소송관계법 300
제1장 해사소송관계법의 기본 300
제2장 관할 301
제3장 해사청구담보처분 302
제4장 해사청구의 책임제한 307
제5장 채권등록과 청산수속 308
형민사감정법 311
형법 315
제1장 형법의 기본 315
제2장 일반규정 316
제3장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 323
제4장 사회주의경제를 침해한 범죄 327
제5장 사회주의문화를 침해한 범죄 338
제6장 일반행정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 341
제7장 사회주의공동생활질서를 침해한 범죄 346
제8장 공민의 인신과 재산을 침해한 범죄 348
제9장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범죄 351
형법부칙(일반범죄) 354
형사소송법 356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본 356
제2장 일반규정 357
제3장 수사 374
제4장 예심 376
제5장 기소 390
제6장 제1심재판 391
제7장 제2심재판 403
제8장 비상상소심과 재심 406
제9장 판결, 판정의 집행 409
재판·인민보안부문 414
검찰감시법 415
제1장 검찰감시의 기본원칙 415
제2장 검사의 감시임무 416
제3장 검찰감시관할 417
제4장 검찰감시방법 417
제5장 검찰감시결과에 대한 처리 419
공민등록법 422
공증법 425
제1장 공증법의 기본 425
제2장 공증대상 426
제3장 공증관할 427
제4장 공증절차와 방법 427
제5장 공증에 대한 의견제기 429
도로교통법 430
제1장 도로교통법의 기본 430
제2장 도로교통지휘신호와 안전시설물의 관리 431
제3장 보행자의 통행 432
제4장 차의 통행 434
독성물질취급법 444
제1장 독성물질취급법의 기본 444
제2장 독성물질의 생산과 보관 444
제3장 독성물질의 공급과 운반 447
제4장 독성물질의 사용 448
제5장 독성물질취급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449
변호사법 452
제1장 변호사법의 기본 452
제2장 변호사의 권리와 의무 453
제3장 변호사자격 454
제4장 변호사보수 455
제5장 변호사조직 455
소방법 457
제1장 소방법의 기본 457
제2장 화재방지 457
제3장 불끄기와 구조 460
제4장 소방기구 462
제5장 소방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464
인민보안단속법 466
제1장 인민보안단속법의 기본 466
제2장 인민보안단속대상 467
제3장 인민보안단속방법과 절차 470
제4장 단속한 자의 처리 472
인민보안법 474
제1장 인민보안법의 기본 474
제2장 인민보안기관 474
제3장 인민보안원 477
제4장 인민보안사업의 현대화 478
제5장 인민보안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479
재판소구성법 481
중재법 483
제1장 중재법의 기본 483
제2장 일반규정 483
제3장 중재관할 484
제4장 중재제기 486
제5장 중재준비 487
제6장 중재심리 489
제7장 재결 및 결정 491
제8장 재결 및 결정의 집행 493
총기류관리법 495
제1장 총기류관리법의 기본 495
제2장 총기류의 공급과 운반 495
제3장 총기류의 보관 497
제4장 총기류의 리용 498
제5장 총기류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499
판결, 판정 집행법 501
제1장 판결, 판정 집행법의 기본 501
제2장 일반규정 502
제3장 집행관할 504
제4장 집행절차와 방법 505
제5장 집행에 대한 의견제기 507
폭발물처리법 508
행정처벌법 512
제1장 행정처벌법의 기본 512
제2장 일반규정 513
제3장 위법행위와 행정처벌 517
제4장 행정처벌의 적용절차와 방법 550
화약류취급법 554
제1장 화약류취급법의 기본 554
제2장 화약류의 생산과 보관 555
제3장 화약류의 공급과 운반 557
제4장 화약류의 사용 558
제5장 화약류취급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560
계획·로동·재산관리부문 562
가격법 563
제1장 가격법의 기본 563
제2장 가격제정 564
제3장 가격적용 565
제4장 가격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565
국토계획법 567
제1장 국토계획법의 기본 567
제2장 국토계획의 작성 568
제3장 국토계획의 비준 569
제4장 국토계획의 실행 570
제5장 국토계확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571
기업소법 573
제1장 기업소법의 기본 573
제2장 기업소의 조직 574
제3장 기업소의 관리기구 575
제4장 기업소의 경영 576
제5장 기업소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581
도시계획법 582
제1장 도시계획법의 기본 582
제2장 도시계획의 작성 583
제3장 도시계획의 비준 585
제4장 도시계획의 실행 586
제5장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587
로동보호법 589
제1장 로동보호법의 기본 589
제2장 로동안전교양 590
제3장 로동보호조건의 보장 591
제4장 로동보호물자의 공급 592
제5장 로동과 휴식 593
제6장 로동안전규률의 확립 595
제7장 로동재해의 구호와 사고심의 596
제8장 로동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598
로동정량법 600
제1장 로동정량법의 기본 600
제2장 로동정량의 제정 601
제3장 로동정량의 적용 602
제4장 로동정량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603
물자소비기준법 605
제1장 물자소비기준법의 기본 605
제2장 물자소비기준의 제정 606
제3장 물자소비기준의 적용 608
제4장 물자소비기준제정 및 적용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609
부동산관리법 612
제1장 부동산관리법의 기본 612
제2장 부동산의 관리분담 613
제3장 부동산의 등록과 실사 614
제4장 부동산의 리용 615
제5장 부동산의 가격과 사용료 616
제6장 부동산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617
사회주의로동법 619
제1장 사회주의로동의 기본원칙 619
제2장 로동은 공민의 신성한 의무 621
제3장 시회주의로동조직 622
제4장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 623
제5장 로동과 기술혁명, 근로자들의 기술기능향상 624
제6장 로동보호 625
제7장 로동과 휴식 627
제8장 근로자들을 위한 국가적 및 사회적혜택 627
사회주의재산관리법 629
제1장 사회주의재산관리법의 기본 629
제2장 사회주의재산의 분류 630
제3장 사회주의재산의 등록, 평가, 실사 630
제4장 사회주의재산의 보호 631
제5장 사회주의재산의 리용 633
제6장 사회주의재산의 처리 634
제7장 사회주의재산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635
설비관리법 636
제1장 설비관리법의 기본 636
제2장 설비의 등록과 실사 637
제3장 설비의 운전과 점검보수 638
제4장 설비의 조절과 폐기 640
제5장 설비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642
인민경제계획법 644
제1장 인민경제계획법의 기본 644
제2장 인민경제계획의 작성 645
제3장 인민경제계획의 비준과 시달 647
제4장 인민경제계획의 실행 648
제5장 인민경제계획의 실행총화 649
제6장 인민경제계획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650
자재관리법 652
제1장 자재관리법의 기본 652
제2장 자재의 공급 653
제3장 자재의 리용 654
제4장 자재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656
통계법 658
제1장 통계법의 기본 658
제2장 통계장악 658
제3장 통계분석 659
제4장 통계자료관리 660
제5장 통계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661
에네르기·금속·지하자원부문 662
광천법 663
제1장 광천법의 기본 663
제2장 광천의 탐사와 개발 663
제3장 광천의 리용 665
제4장 광천의 보호 666
제5장 광천부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667
귀금속관리법 669
제1장 귀금속관리법의 기본 669
제2장 귀금속의 장악 669
제3장 귀금속의 보관 670
제4장 귀금속의 리용 671
제5장 귀금속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671
내화물관리법 673
제1장 내화물관리법의 기본 673
제2장 내화물원료의 탐사와 개발 674
제3장 내화물의 생산 675
제4장 내화물의 공급, 리용 677
제5장 내화물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678
석탄법 680
제1장 석탄법의 기본 680
제2장 석탄탐사 681
제3장 탄광개발 682
제4장 석탄생산 685
제5장 석탄공급과 리용 687
제6장 석탄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688
에네르기관리법 692
제1장 에네르기관리법의 기본 692
제2장 에네르기공급 693
제3장 에네르기리용 693
제4장 에네르기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695
연유법 697
제1장 연유법의 기본 697
제2장 연유의 생산 698
제3장 연유의 수송과 보관 699
제4장 연유의 공급과 판매 701
제5장 연유의 소비 702
제6장 연유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703
원자력법 705
유색금속법 708
제1장 유색금속법의 기본 708
제2장 유색금속의 생산 708
제3장 유색금속의 공급과 리용 709
제4장 유색금속의 회수와 수매 711
제5장 유색금속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712
재생에네르기법 715
제1장 재생에네르기법의 기복 715
제2장 재생에네르기의 자원조사 716
제3장 재생에네르기의 개발 및 리용계획 717
제4장 재생에네르기개발 및 리용의 장려 718
제5장 재생에네르기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강화 719
제6장 재생에네르기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720
전력법 722
제1장 전력법의 기본 722
제2장 전력시설건설 723
제3장 전력생산 724
제4장 전력공급 726
제5장 교차생산조직과 지휘 728
제6장 전력의 리용 730
제7장 급전지휘 731
제8장 전력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733
주물품협동생산법 735
중소형발전소법 739
제1장 중소형발전소법의 기본 739
제2장 중소형발전소의 건설 740
제3장 중소형발전소의 운영 741
제4장 중소형발전소의 전력리용 743
제5장 중소형발전소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744
중소탄광법 746
제1장 중소탄광법의 기본 746
제2장 중소탄광의 개발 747
제3장 석탄생산 749
제4장 석탄리용 750
제5장 중소탄광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751
지하자원법 753
제1장 지하자원법의 기본 753
제2장 지하자원탐사 754
제3장 지하자원개발 755
제4장 지하자원리용 757
제5장 지하자원의 탐사, 개발, 리용에 대한 지도통제 759
흑색금속법 761
제1장 흑색금속법의 기본 761
제2장 흑색금속의 생산 762
제3장 흑색금속의 공급과 리용 764
제4장 파철관리 765
제5장 흑색금속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768
교통운수부문 770
다른 나라 배대리업무법 771
제1장 다른 나라 배대리업무법의 기본 771
제2장 대리업무의 의뢰 및 접수 772
제3장 대리업무의 리행 773
제4장 대리업무에 대한 지도통제 775
무역짐배용선중개법 777
제1장 무역짐배용선중개법의 기본 777
제2장 용선의뢰 및 중개 778
제3장 용선계악체결 및 리행 779
제4장 무역짐배용선중개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781
민용항공법 782
제1장 민용항공법의 기본 782
제2장 항공성원 783
제3장 항공기 784
제4장 비행장 785
제5장 항공기의 운행 786
제6장 항공영업 787
제7장 다른 나라 항공기의 운행 790
제8장 항공보안 791
제9장 항공기의 조난구조와 사고조사 792
제10장 항공보험 793
제11장 민용항공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및 분쟁해결 794
배길표식법 796
제1장 배길표식법의 기본 796
제2장 배길표식물의 설치 797
제3장 배길표식물의 관리운영 798
제4장 배길표식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800
배등록법 801
제1장 배등록법의 기본 801
제2장 배등록의 신청 801
제3장 배등록의 심의 803
제4장 배등록증서 805
제5장 배등록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806
배안전법 807
제1조 배안전법의 기본 807
제2장 배의 설계 및 건조 검사 807
제3장 배의 안전관리와 안전보장 810
제4장 배의 항해안전보장 811
제5장 배안전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814
선원법 816
제1장 선원법의 기본 816
제2장 선원의 양성 817
제3장 선원의 등록 818
제4장 선원의 기술자격심사 820
제5장 선원의 임무 822
제6장 선원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823
수로법 825
제1장 수로법의 기본 825
제2장 수로조사 826
제3장 수로자료의 출판과 통보 827
제4장 수로자료의 리용 829
제5장 수로시설물의 관리 830
제6장 수로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831
자동차운수법 833
제1장 자동차운수법의 기본 833
제2장 자동차운행 834
제3장 자동차짐수송 835
제4장 자동차려객수송 836
제5장 자동차관리 838
제6장 자동차운수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839
지하철도법 840
제1장 지하철도법의 기본 840
제2장 지하철도의 건설 841
제3장 지하철도의 관리 842
제4장 지하철도의 운영 844
제5장 지하철도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846
철도법 848
제1장 철도법의 기본 848
제2장 철도의 물질기술적토대 강화 849
제3장 렬차운행 850
제4장 철도화물수송 852
제5장 철도려객수송 853
제6장 철도보호 854
제7장 제재 857
철도차량법 858
제1장 철도차량법의 기본 858
제2장 철도차량의 생산 859
제3장 철도차량의 등록 860
제4장 철도차량의 관리운영 861
제5장 철도차량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863
항만법 865
제1장 항만법의 기본 865
제2장 항만건설 866
제3장 항만관리 867
제4장 항운영 870
제5장 항만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872
항무감독법 874
제1항 항무감독법의 기본 874
제2장 해상교통관리 875
제3장 배와 짐작업에 대한 감독 877
제4장 항운영에 대한 감독 881
제5장 항무감독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883
해사감독법 885
제1장 해사감독법의 기본 885
제2장 배의 등록 886
제3장 선원의 등록과 배기술자격심사 887
제4장 해난사고의 조사처리 888
제5장 배설계의 심의 889
제6장 배검사 890
제7장 배와 배운영기관, 항시설의 안전검열 891
제8장 다른 나라 배의 검열 893
제9장 배에 의한 바다환경오염의 통제 893
제10장 해사감독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895
해상짐수송법 897
제1장 해상짐수송법의 기본 897
제2장 짐수송자 898
제3장 짐보내는자와 받는자 901
제4장 배짐증권 902
제5장 배의 운임 904
제6장 용선 905
제7장 분쟁해결 908
해운법 909
제1장 해운법의 기본 909
제2장 배 910
제3장 선원 911
제4장 항해 912
제5장 해상수송 913
제6장 배에 대한 봉사 917
제7장 해난구조 918
제8장 해상보험 920
제9장 해운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922
제10장 분쟁해결 923
농업·수산부문 926
과수법 927
제1장 과수법의 기본 927
제2장 과일나무모의 생산 928
제3장 과수원의 조성 929
제4장 과수원의 관리 930
제5장 과일수확과 처리 931
제6장 과수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932
농약법 934
제1장 농약법의 기본 934
제2장 농약의 검정과 등록 935
제3장 농약의 생산과 공급 937
제4장 농약의 보관과 리용 938
제5장 농약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939
농업법 940
제1장 농업법의 기본 940
제2장 농업생산 941
제3장 농업의 물질기술적토대강화 944
제4장 농업자원의 보호 947
제5장 농업생산물의 관리 948
제6장 농업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950
농작물종자관리법 952
제1장 농작물종자관리법의 기본 952
제2장 농작물종자의 등록 952
제3장 농작물종자의 생산 953
제4장 농작물종자의 보관과 리용 955
제5장 농작물종자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956
농장법 959
제1장 농장법의 기본 959
제2장 농장의 조직 960
제3장 농장의 경영활동 962
제4장 농장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966
소금법 969
제1장 소금법의 기본 969
제2장 소금밭의 건설 970
제3장 소금의 생산 972
제4장 소금의 공급과 리용 973
제5장 소금공업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975
수산법 977
제1장 수산법의 기본 977
제2장 수산자원조성 978
제3장 수산물생산과 가공 979
제4장 수산자원보호 981
제5장 수산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982
수의방역법 984
제1장 수의방역법의 기본 984
제2장 동물질병의 예방과 치료 985
제3장 동물전염성질병의 전파방지 987
제4장 수의방역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989
수의약품관리법 991
제1장 수의약품관리법의 기본 991
제2장 수의약품의 생산, 공급 991
제3장 수의약품의 보관, 리용 992
제4장 수의약품의 검정 993
제5장 수의약품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995
양어법 996
제1장 양어법의 기본 996
제2장 양어수역의 관리 997
제3장 물고기자원의 조성 998
제4장 물고기생산 999
제5장 물고기자원의 보호 1000
제6장 양어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001
작물유전자원관리법 1003
제1장 작물유전자원관리법의 기본 1003
제2장 작물유전자원의 등록 1004
제3장 작물유전자원의 보존과 리용 1005
제4장 작물유전자원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007
잠업법 1009
제1장 잠업법의 기본 1009
제2장 뽕밭의 조성과 비배관리 1010
제3장 누에고치의 생산과 수매 1011
제4장 잠업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013
축산법 1016
제1장 축산법의 기본 1016
제2장 집짐승종자의 확보 1017
제3장 집짐승의 먹이보장 1019
제4장 집짐승의 사양관리 1021
제5장 축산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023
계량·규격·품질감독부문 1026
계량법 1027
제1장 계량법의 기본 1027
제2장 계량단위의 제정 1028
제3장 계량원기와 표준계량수단의 관리 1029
제4장 계량수단의 생산 1031
제5장 계량수단의 검정 1032
제6장 계량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033
국경동식물검역법 1035
국경위생검역법 1041
국경통과지점관리법 1045
제1장 국경통과지점관리법의 기본 1045
제2장 국경통과지점의 설정 1046
제3장 국경통과지점의 건설 1047
제4장 국경통과지점의 관리운영 1048
제5장 국경통과지점에서의 검사와 검역 1050
제6장 국경통과지점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051
규격법 1053
제1장 규격법의 기본 1053
제2장 규격의 제정 1054
제3장 규격의 적용 1055
제4장 규격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056
무역화물검수법 1058
상품식별부호법 1062
제1장 상품식별부호법의 기본 1062
제2장 상품식별부호사용자등록 1063
제3장 상품식별부호의 제정과 사용 1064
제4장 상품식별부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065
수출입상품검사법 1067
제1장 수출입상품검사법의 기본 1067
제2장 수출입상품의 검사신청 1068
제3장 수출입상품의 검사방법 1068
제4장 수출입상품검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070
열 및 내압설비감독법 1072
제1장 열 및 내압설비감독법의 기본 1072
제2장 열 및 내압설비의 감독대상 1073
제3장 열 및 내압설비의 감독절차와 방법 1074
제4장 열 및 내압설비감독결과의 처리 1076
제품생산허가법 1078
제1장 제품생산허가법의 기본 1078
제2장 제품생산의 허가대상 1079
제3장 제품생산의 허가신청 1080
제4장 제품생산의 허가심의 1081
제5장 제품생산허가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082
품질감독법 1084
제1장 품질감독법의 기본 1084
제2장 공정검사 1085
제3장 제품검사 1086
제4장 품질검정 1088
제5장 품질감독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089
법령색인 1092
인민봉사·건설·도시경영부문 1124
건설감독법 1125
제1장 건설감독법의 기본 1125
제2장 건설설계의 심의, 승인 1126
제3장 건설시공에 대한 감독 1127
제4장 건설감독결과에 대한 처리 1129
제5장 건설감독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130
건설법 1131
제1장 건설법의 기본 1131
제2장 건설총계획 1132
제3장 건설설계 1134
제4장 건설시공 1135
제5장 건설물의 준공검사 1136
제6장 건설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137
도시경영법 1140
제1장 도시경영법의 기본 1140
제2장 건물관리 1141
제3장 상하수도, 난방시설운영 1142
제4장 도시도로, 하천정리 1144
제5장 원림조성 1146
제6장 도시미화 1147
제7장 도시경영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148
도시미화법 1150
제1장 도시미화법의 기본 1150
제2장 도시구획정리 1151
제3장 건물, 시설물의 미화 1152
제4장 도시청소 1153
제5장 도시미화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155
량정법 1157
제1장 량정법의 기본 1157
제2장 량곡수매 1158
제3장 량곡보관 1159
제4장 량곡가공 1161
제5장 량곡수급과 공급 1162
제6장 량정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163
사회주의상업법 1165
제1장 사회주의상업법의 기본 1165
제2장 상품공급 1166
제3장 수매 1168
제4장 사회급양 1170
제5장 편의봉사 1171
제6장 상품보관관리 1172
제7장 상업의 문화성, 봉사성 1173
제8장 상업시설의 현대화, 상업경영의 과학화, 합리화 1174
제9장 상업부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175
살림집법 1177
제1장 실림집법의 기본 1177
제2장 실림집의 건설 1178
제3장 살림집의 이관, 인수 및 등록 1180
제4장 살림집의 배정 및 리용 1181
제5장 살림집의 관리 1184
제6장 살림집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186
상수도법 1188
제1장 상수도법의 기본 1188
제2장 상수도시설의 건설 1189
제3장 상수도시설의 관리 1190
제4장 생활용수의 생산, 공급, 리용 1192
제5장 상수도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193
원림법 1195
제1장 원림법의 기본 1195
제2장 원림의 조성 1196
제3장 원림의 관리 1198
제4장 원림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199
주민연료법 1201
제1장 주민연료법의 기본 1201
제2장 주민연료의 확보 1202
제3장 주민연료의 공급 1203
제4장 주민연료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204
편의봉사법 1206
제1장 편의봉사법의 기본 1206
제2장 편의봉사망의 조직 1207
제3장 편의봉사망의 운영 1209
제4장 편의봉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211
하수도법 1213
제1장 하수도법의 기본 1213
제2장 하수도시설의 건설 1214
제3장 하수도시설의 관리 1215
제4장 버림물의 처리 1216
제5장 하수도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218
화장법 1220
국토·환경보호부문 1224
간석지법 1225
제1장 간석지법의 기본 1225
제2장 간석지의 조사 1226
제3장 간석지의 개간 1226
제4장 간석지구조물의 관리 1229
제5장 간석지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230
갑문법 1232
제1장 갑문법의 기본 1232
제2장 갑문건설 1232
제3장 갑문관리 1234
제4장 갑문운영 1236
제5장 갑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237
공원, 유원지관리법 1239
제1장 공원, 유원지관리법의 기본 1239
제2장 공원, 유원지의 건설 1240
제3장 공원, 유원지의 관리운영 1241
제4장 공원, 유원지의 리용 1243
제5장 공원, 유원지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245
국토환경보호단속법 1248
대기오염방지법 1251
제1장 대기오염방지법의 기본 1251
제2장 대기오염의 감시 1252
제3장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및 강화 1254
제4장 대기환경의 보호 1255
제5장 대기오염방지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256
대동강오염방지법 1258
제1장 대동강오염방지법의 기본 1258
제2장 대동강의 수질 및 환경조사 1259
제3장 오수정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 1260
제4장 대동강의 환경보호 1262
제5장 대동강오염방지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264
도로법 1267
제1장 도로법의 기본 1267
제2장 도로건설 1268
제3장 도로관리 1269
제4장 도로리용 1271
제5장 도로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272
물자원법 1274
제1장 물자원법의 기본 1274
제2장 물자원의 조사와 개발 1275
제3장 물자원의 보호 1276
제4장 물자원의 리용 1277
제5장 물자원의 조사와 개발, 보호, 리용에 대한 지도통제 1278
바다오염방지법 1279
제1장 바다오염방지법의 기본 1279
제2장 바다오염방지계획과 바다환경조사 1280
제3장 륙지오염물질에 의한 바다오염의 방지 1282
제4장 수중공사에 의한 바다오염의 방지 1284
제5장 배에 의한 바다오염의 방지 1285
제6장 바다오염방지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287
방사성오염방지법 1289
제1장 방사성오염방지법의 기본 1289
제2장 방사성물질의 안전관리 1290
제3장 핵시설의 안전관리 1292
제4장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1293
제5장 환경방사능의 감시 1294
제6장 방사성오염방지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296
산림법 1298
제1장 산림법의 기본 1298
제2장 산림조성 1299
제3장 산림보호 1300
제4장 산림자원의 리용 1302
제5장 산림경영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304
유용동물보호법 1307
자연보호구법 1311
제1장 자연보호구법의 기본 1311
제2장 자연보호구의 설정 1312
제3장 자연보호구의 조사 1313
제4장 자연보호구의 관리 1314
제5장 자연보호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316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법 1318
제1장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법의 기본 1318
제2장 재해방지계획 1319
제3장 재해성자연현상에 대한 관측과 경보 1320
제4장 재해방지물자의 조성과 공급 1322
제5장 재해구조 및 복구 1323
제6장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326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법 1331
제1장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법의 기본 1331
제2장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계획 1332
제3장 지진, 화산감시와 예보 1333
제4장 지진, 화산피해의 방지 1335
제5장 지진, 화산피해의 구조 1336
제6장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337
토지법 1340
제1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토지는 혁명의 고귀한 전취물 1340
제2장 토지소유권 1341
제3장 국토건설총계획 1341
제4장 토지보호 1342
제5장 토지건설 1345
제6장 토지관리 1347
폐기폐설물취급법 1350
제1장 폐기폐설물취급법의 기본 1350
제2장 폐기폐설물의 배출, 보관, 수송 1351
제3장 폐기폐설물의 처리 1352
제4장 폐기폐설물취급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354
하천법 1356
제1장 하천법의 기본 1356
제2장 하천의 정리 1357
제3장 하천의 보호 1358
제4장 하천의 리용 1359
제5장 하천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361
환경보호법 1362
제1장 환경보호법의 기본 1362
제2장 자영환경의 보존과 조성 1363
제3장 환경오염의 방지 1365
제4장 환경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369
환경영향평가법 1372
제1장 환경영향평가법의 기본 1372
제2장 환경영향평가문건의 작성과 신청 1373
제3장 환경영향평가문건의 심의 1374
제4장 환경영향평가결정의 집행 1375
제5장 환경영향평가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376
재정·금융·보험 부문 1378
국가예산수입법 1379
제1장 국가예산수입법의 기본 1379
제2장 국가예산납부자료의 등록 1380
제3장 국가예산의 납부 1381
제4장 국가예산납부문건의 관리 1388
제5장 국가예산수입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388
발권법 1391
제1장 발권법의 기본 1391
제2장 화폐제조 1391
제3장 화폐발행과 회수 1392
제4장 화폐관리 1392
보험법 1393
제1장 보험법의 기본 1393
제2장 보험계약 1394
제3장 인체보험 1397
제4장 재산보험 1398
제5장 보험회사 1400
제6장 보험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및 분쟁해결 1403
상업은행법 1405
제1장 상업은행법의 기본 1405
제2장 상업은행의 설립 1406
제3장 상업은행의 업무 1407
제4장 상업은행의 회계 1410
제5장 상업은행의 통합 및 해산 1411
제6장 제재 및 분쟁해결 1411
외화관리법 1413
제1장 외화관리법의 기본 1413
제2장 외화수입과 리용 1414
제3장 외화반입과 반출 1416
제4장 외화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416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반대법 1418
제1장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반대법의 기본 1418
제2장 신고의무기관 1421
제3장 금융정보기관 1424
제4장 감독통제기관 1425
제5장 국제적협력 1426
제6장 제재 및 신소 1426
재정법 1429
제1장 재정법의 기본 1429
제2장 국가예산 1430
제3장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재정 1432
제4장 재정총화 1434
제5장 재정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435
중앙은행법 1437
제1장 중앙은행법의 기본 1437
제2장 중앙은행의 기구 1438
제3장 중앙은행권 1438
제4장 화폐류통조직 1439
제5장 금융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441
지방예산법 1443
제1장 지방예산법의 기본 1443
제2장 지방예산제의 실시 1444
제3장 지방예산의 편성 1445
제4장 지방예산수입과 지출의 보장 1446
제5장 지방예산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448
화폐류통법 1450
제1장 화폐류통법의 기본 1450
제2장 현금류통 1451
제3장 무현금류통 1453
제4장 화폐류통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454
회계검증법 1456
제1장 회계검증법의 기본 1456
제2장 회계검증의 대상과 관할 1457
제3장 회계검증의 절차와 방법 1458
제4장 회계검증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461
회계법 1463
제1장 회계법의 기본 1463
제2장 회계계산 1464
제3장 회계분석 1466
제4장 회계검증 1466
제5장 회계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467
과학기술·지적소유권·체신 부문 1470
공업도안법 1471
제1장 공업도안법의 기본 1471
제2장 공업도안등록의 신청 1472
제3장 공업도안등록의 심의 1473
제4장 공업도안권의 보호 1474
제5장 공업도안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476
과학기술법 1478
제1장 과학기술법의 기본 1478
제2장 과학기술발전계획 1479
제3장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1481
제4장 과학기술심의와 보급 1482
제5장 과학기술과 경제의 결합 1484
제6장 과학기술인재의 관리 1486
제7장 과학기술사업조건보장 1487
제8장 과학기술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488
기상법 1490
제1장 기상법의 기본 1490
제2장 기상관측 1491
제3장 기상예보 1492
제4장 기상시설의 관리 1493
제5장 기상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494
발명법 1496
제1장 발명법의 기본 1496
제2장 발명권, 특허권등록의 신청 1497
제3장 발명권, 특허권등록의 심의 1499
제4장 발명권, 특허권의 보호 1501
제5장 발명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504
방송법 1506
제1장 방송법의 기본 1506
제2장 방송기관 1507
제3장 방송일군 1508
제4장 방송편집물 1509
제5장 방송기술사업 1510
제6장 방송사업의 조건보장 1511
제7장 방송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512
방송시설법 1514
제1장 방송시설법의 기본 1514
제2장 방송시설의 건설 및 보호 1515
제3장 방송시설의 관리운영 1516
제4장 방송시설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518
상표법 1520
제1장 상표법의 기본 1520
제2장 상표등록의 신청 1521
제3장 상표등록의 심의 1522
제4장 상표권의 보호 1524
제5장 상표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526
쏘프트웨어산업법 1528
제1장 쏘프트웨어산업법의 기본 1528
제2장 쏘프트웨어제품의 생산 1529
제3장 쏘프트웨어제품의 검사 1531
제4장 쏘프트웨어제품의 류통 1532
제5장 쏘프트웨어산업의 물질기술적토대강화 1533
제6장 쏘프트웨어산업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534
우주개발법 1536
원산지명법 1539
제1장 원산지명의 기본 1539
제2장 원산지명등록의 신청 1540
제3장 원산지명등록의 심의 1541
제4장 원산지명권의 보호 1542
제5장 원산지명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543
유기산업법 1545
제1장 유기산업법의 기본 1545
제2장 유기제품의 생산 1546
제3장 유기제품의 품질인증 1547
제4장 유기제품의 수출입 1548
제5장 유기산업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549
유전자전이생물안전법 1551
제1장 유전자전이생물안전법의 기본 1551
제2장 유전자전이생물의 연구개발, 생산, 수출입 1552
제3장 유전자전이생물의 관리 1554
제4장 유전자전이생물자료의 보호 1557
제5장 유전자전이생물안전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558
저작권법 1559
제1장 저작권법의 기본 1559
제2장 저직권의 대상 1560
제3장 저작권자 1560
제4장 저작물의 리용 1562
제5장 저작린접권자 1563
제6장 저작권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564
전기통신법 1566
제1장 전기통신법의 기본 1566
제2장 전기통신시설의 건설 및 관리 1567
제3장 전기통신의 보장과 리용 1568
제4장 전기통신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570
전자인증법 1571
제1장 전자인증법의 기본 1571
제2장 전자인증대상과 방법 1572
제3장 전자인증기관 1574
제4장 전자인증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575
전파관리법 1577
제1장 전파관리법의 기본 1577
제2장 전파설비의 등록 1578
제3장 전파설비의 리용 1579
제4장 전파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580
체신법 1582
제1장 체신법의 기본 1582
제2장 전기통신 1583
제3장 우편통신 1584
제4장 방송시설운영 1586
제5장 체신의 물질기술적토대 강화 1587
제6장 체신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588
출판법 1589
제1장 출판법의 기본 1589
제2장 출판기관 1590
제3장 출판계획과 계약 1590
제4장 출판물원고의 집필과 편집 1591
제5장 출판물의 인쇄와 발행 1591
제6장 출판물의 보급 1592
제7장 출판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593
콤퓨터망관리법 1594
제1장 콤퓨터망관리법의 기본 1594
제2장 콤퓨터망의 구성과 운영 1595
제3장 콤퓨터망의 가입 1596
제4장 콤퓨터망정보봉사 1597
제5장 콤퓨터망보안 1598
제6장 콤퓨터망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600
콤퓨터쏘프트웨어보호법 1601
제1장 콤퓨터쏘프트웨어보호법의 기본 1601
제2장 콤퓨터쏘프트웨어의 등록 1602
제3장 콤퓨터쏘프트웨어의 저작권 1603
제4장 콤퓨터쏘프트웨어저작권의 보호 1604
제5장 콤퓨터쏘프트웨어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605
고등교육법 1609
제1장 고등교육법의 기본 1609
제2장 고등교육의 실시 1610
제3장 고등교육기관의 조직 1611
제4장 교등교육일군과 학생 1612
제5장 교수교양 및 과학연구사업의 조직 1613
제6장 고등교육사업의 조건보장 1616
제7장 고등교육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617
교원법 1619
제1장 교원법의 기본 1619
제2장 교원의 자격과 양성 1620
제3장 교원의 교수교양과 과학연구사업 1621
제4장 교원의 자질향상 1623
제5장 교원에 대한 우대 1624
제6장 교원의 사업조건보장과 법적책임 1625
교육강령집행법 1627
제1장 교육강령집행법의 기본 1627
제2장 교육강령의 작성 및 승인 1627
제3장 교육강령의 집행 1628
제4장 교육강령집행을 위한 조건보장 1631
제5장 교육강령집행에 대한 지도통제 1631
교육법 1633
제1장 교육법의 기본 1633
제2장 전반적무료의무교육제 1634
제3장 교육기관과 교육일군 1635
제4장 교육내용과 방법 1636
제5장 교육조건보장 1637
제6장 교육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639
도서관법 1640
제1장 도서관법의 기본 1640
제2장 도서관의 조직운영 1641
제3장 출판물의 수집 1642
제4장 장서의 보존관리 1643
제5장 도서관봉사 1644
제6장 도서관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646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법 1648
제1장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법의 기본 1648
제2장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조사, 등록 1649
제3장 명승지, 천연기념물관리 1651
제4장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654
문화유산보호법 1655
제1장 문화유산보호법의 기본 1655
제2장 문화유산의 발굴과 수집 1656
제3장 문화유산의 평가와 등록 1657
제4장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1658
제5장 문화유산의 복원 1660
제6장 문화유산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661
민족유산보호법 1664
제1장 민족유산보호법의 기본 1664
제2장 민족유산의 발굴과 복원 1665
제3장 민족유산의 심의평가와 등록 1667
제4장 민족유산의 보호관리 1668
제5장 민족유산의 리용 1672
제6장 민족유산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673
보통교육법 1676
제1장 보통교육법의 기본 1676
제2장 무료의무교육의 실시 1677
제3장 보통교육기관의 설립 및 운영 1678
제4장 보통교육일군의 양성 1680
제5장 교육교양사업의 조직 1681
제6장 보통교육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682
어린이보육교양법 1685
제1장 어린이보육교양법의 기본 1685
제2장 국가와 사회적부담에 의한 어린이양육 1686
제3장 문화적이며 과학적인 어린이보육 1688
제4장 혁명적인 어린이교육교양 1689
제5장 어린이보육교양기관과 보육원, 교양원 1690
제6장 어린이보육교양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691
체육법 1694
제1장 체육법의 기본 1694
제2장 체육의 대중화, 생활화 1695
제3장 체육기술 1696
제4장 체육과학 1698
제5장 체육의 물질적보장 1699
제6장 체육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700
보건 부문 1702
공중위생법 1703
담배통제법 1707
마약관리법 1712
제1장 마약관리법의 기본 1712
제2장 마약의 생산과 공급 1713
제3장 마약의 보관과 리용 1716
제4장 마약의 수출입 1718
제5장 마약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719
식료품위생법 1721
약초법 1726
제1장 약초법의 기본 1726
제2장 약초의 재배 1727
제3장 약초자원의 조성과 보호 1729
제4장 약초의 수매 1730
제5장 약초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731
의료법 1733
제1장 의료법의 기본 1733
제2장 의료검진과 진단 1734
제3장 환자치료 1735
제4장 의료감정 1737
제5장 의료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738
의약품관리법 1740
제1장 의약품관리법의 기본 1740
제2장 의약품생산 1741
제3장 의약품검정 1742
제4장 의약품보관과 공급 1743
제5장 의약품리용 1745
제6장 의약품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746
인민보건법 1747
제1장 인민보건법의 기본원칙 1747
제2장 완전하고 전반적인 무상치료제 1748
제3장 예방의학에 의한 건강보호 1749
제4장 주체적인 의학과학기슬 1751
제5장 인민보건사업에 대한 물질적보장 1751
제6장 보건기관과 보건일군 1752
제7장 인민보건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753
전염병예방법 1754
제1장 전염병예방법의 기본 1754
제2장 전염원의 적발, 격리 1755
제3장 전염경로차단 1757
제4장 전염병예방접종 1758
제5장 전염병예방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759
사회복리부문 1762
녀성권리보장법 1763
제1장 녀성권리보장법의 기본 1763
제2장 시회정치적권리 1764
제3장 교육, 문화, 보건의 권리 1765
제4장 로동의 권리 1766
제5장 인신 및 재산적권리 1767
제6장 결혼, 가정의 권리 1769
제7장 녀성권리보장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770
년로자보호법 1771
제1장 년로자보호법의 기본 1771
제2장 년로자의 부양 1772
제3장 년로자의 건강보장 1773
제4장 년로자의 문화정서생활 1774
제5장 년로자의 사회활동 1775
제6장 년로자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775
사회보장법 1778
제1장 시회보장법의 기본 1778
제2장 사회보장수속 1779
제3장 사회보장금의 지출 1780
제4장 사회보장기관의 조직운영 1781
제5장 보조기구의 생산, 공급 1783
제6장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784
아동권리보장법 1785
제1장 아동권리보장법의 기본 1785
제2장 사회생활분야에서의 아동권리보장 1786
제3장 교육, 보건분야에서의 아동권리보장 1787
제4장 가정에서의 아동권리보장 1789
제5장 사법분야에서의 아동권리보장 1790
제6장 아동권리보장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792
장애자보호법 1793
제1장 장애자보호법의 기본 1793
제2장 장애자의 회복치료 1794
제3장 장애자의 교육 1795
제4장 장애자의 문화생활 1796
제5장 장애자의 로동 1797
제6장 장애자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798
적십자회법 1801
북남경제협력부문 1804
개성공업지구법 1805
제1장 개성공업지구법의 기본 1805
제2장 개성공업지구의 개발 1806
제3장 개성공업지구의 관리 1807
제4장 개성공업지구의 기업창설운영 1810
제5장 분쟁해결 1811
부칙 1811
북남경제협력법 1812
외교·대외경제부문 1816
가공무역법 1817
제1장 가공무역법의 기본 1817
제2장 가공무역의 대상선정과 심의 1818
제3장 가공무역계약의 체결 및 리행 1819
제4장 가공무역기업의 경영 1820
제5장 가공무역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821
경제개발구법 1823
제1장 경제개발구법의 기본 1823
제2장 경제개발구의 창설 1824
제3장 경제개발구의 개발 1825
제4장 경제개발구의 관리 1827
제5장 경제개발구에서의 경제활동 1829
제6장 장려 및 특혜 1830
제7장 신소 및 분쟁해결 1831
부칙 1832
국제철도화물수송법 1833
제1장 국제철도화물수송법의 기본 1833
제2장 국제철도화물수송계획 및 계약 1833
제3장 국제철도화물의 수송자 1835
제4장 짐임자 1836
제5장 제재 및 분쟁해결 1838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1839
제1장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의 기본 1839
제2장 국제관광특구의 관리 1840
제3장 관광 및 관광봉사 1842
제4장 기업창설 및 등록, 운영 1842
제5장 경제활동조건의 보장 1843
제6장 제재 및 분쟁해결 1844
기술수출입법 1846
제1장 기술수출입법의 기본 1846
제2장 수출입기술의 심의 1847
제3장 기술의 수출입허가 1847
제4장 기술수출입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848
대외경제계약법 1850
제1장 대외경제계약법의 기본 1850
제2장 대외경제계약의 체결 1851
제3장 대외경제계약의 리행 1852
제5장 대외경제계약위반에 대한 책임과 분쟁해결 1854
대외경제중재법 1856
제1장 대외경제중재법의 기본 1856
제2장 중재합의 1858
제3장 중재부 1859
제4장 중재절차 1862
제5장 재결 1864
제6장 재결의 효력 및 취소제기 1865
제7장 재결의 집행 1866
라선경제무역지대법 1868
제1장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의 기본 1868
제2장 경제무역지대의 개발 1869
제3장 경제무역지대의 관리 1871
제4장 기업창설 및 경제무역활동 1873
제5장 관세 1876
제6장 통화 및 금융 1876
제7장 장려 및 특혜 1877
제8장 신소 및 분쟁해결 1879
부칙 1880
무역법 1881
제1장 무역법의 기본 1881
제2장 무역거래의 당사자 1882
제3장 무역계획 1884
제4장 무역사업에 대한 지도 1885
상업회의소법 1888
세관법 1891
제1장 세관법의 기본 1891
제2장 세관등록 및 수속 1893
제3장 세관검사와 감독 1894
제4장 관세와 선박톤세, 세관료금 1896
제5장 세관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900
수출품원산지법 1902
신의주특별행정구기본법 1905
제1장 정치 1905
제2장 경제 1905
제3장 문화 1907
제4장 주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1908
제5장 가구 1909
제6장 구장, 구기 1913
부칙 1913
외국인기업법 1914
제1장 외국인기업법의 기본 1914
제2장 외국인기업의 창설 1915
제3장 외국인기업의 경영활동 1916
제4장 외국인기업의 해산과 분쟁해결 1917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1918
제1장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의 기본 1918
제2장 기업소득세 1919
제3장 개인소득세 1921
제4장 재산세 1922
제5장 상속세 1923
제6장 거래세 1923
제7장 영업세 1924
제8장 자원세 1925
제9장 도시경영세 1925
제10장 자동차리용세 1926
제11장 세무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926
외국인투자기업로동법 1928
제1장 외국인투자기업로동법의 기본 1928
제2장 로력의 채용 및 로동계약의 체결 1929
제3장 로동과 휴식 1930
제4장 로동보수 1930
제5장 로동보호 1932
제6장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 1933
제7장 종업원의 해임 1933
제8장 제재 및 분쟁해결 1934
외국인투자기업재정관리법 1936
제1장 외국인투자기업재정관리법의 기본 1936
제2장 자본의 조성 1937
제3장 재정수입 1938
제4장 비용 1939
제5장 리윤 1940
제6장 재정청산 1940
제7장 감독통제 및 신소 1941
외국인투자기업파산법 1942
제1장 외국인투자기업파산법의 기본 1942
제2장 파산제기와 파산선고 1943
제3장 파산채권의 신고와 조사 및 확정 1945
제4장 파산재산의 분배 1946
제5장 화해 1948
제6장 제재 1949
외국인투자법 1951
외국투자기업등록법 1955
제1장 외국투자기업등록법의 기본 1955
제2장 창설등록 1956
제3장 주소등록 1956
제4장 세무등록 1957
제5장 세관등록 1958
제6장 제재 및 신소 1959
외국투자기업회계검증법 1960
제1장 외국투자기업회계검증법의 기본 1960
제2장 회계검증기관의 설립과 운영 1961
제3장 회계검증원의 자격과 임무 1962
제4장 회계검증절차와 방법 1963
제5장 회계검증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1966
외국투자기업회계법 1967
제1장 외국투자기업회계법의 기본 1967
제2장 회계계산 1968
제3장 회계검증 1973
제4장 감독통제 및 신소 1974
외국투자은행법 1976
제1장 외국인투자은행법의 기본 1976
제2장 외국투자은행의 설립과 영업 1977
제3장 외국투자은행의 자본금과 적립금 1979
제4장 외국투자은행의 업무와 결산, 해산 1980
제5장 제재 및 분쟁해결 1982
조약법 1983
종합무역장관리법 1986
제1장 종합무역장관리법의 기본 1986
제2장 종합무역장의 건설 1987
제3장 종합무역장의 관리 1988
제4장 종합무역장의 운영 1989
제5장 종합무역장의 관리운영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990
종합설비수입법 1992
제1장 종합설비수입법의 기본 1992
제2장 종합설비의 수입계획과 계약 1993
제3장 종합설비의 반입과 검수 1995
제4장 종합설비의 조립과 시운전 1996
제5장 종합설비수입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997
토지임대법 1999
제1장 토지임대법의 기본 1999
제2장 토지의 임대방법 2000
제3장 토지리용권의 양도와 저당 2001
제4장 토지임대료와 토지사용료 2003
제5장 토지리용권의 반환 2004
제6장 제재 및 분쟁해결 2005
출입국법 2006
제1장 출입국법의 기본 2006
제2장 공민의 출입국 2007
제3장 외국인의 입출국 2008
제4장 통행검사 2010
제5장 외국인의 체류, 거주, 려행 2012
제6장 제재 2014
합영법 2015
제1장 합영법의 기본 2015
제2장 합영기업의 창설 2016
제3장 합영기업의 기구와 경영활동 2017
제4장 합영 기업의 결산과 분배 2019
제5장 합영기업의 해산과 분쟁해결 2020
합작법 2022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법 2025
제1장 경제지대법의 기본 2025
제2장 경제지대의 개발 2026
제3장 경제지대의 관리 2028
제4장 기업의 창설 및 등록, 운영 2030
제5장 경제활동조건의 보장 2032
제6장 장려 및 특혜 2033
제7장 신소 및 분쟁해결 2035
부칙 2035
법령색인 2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