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말 / 허부열
발간사 / 김용석
목차
1. 행정상 허가신청과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구별되는지 여부 / 임재남 7
1. 허가와 신고의 개념 11
가. 허가와 신고의 뜻 11
나.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와 '자기완결적 신고' 11
2. 허가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 '자기완결적 신고'의 구별 13
가. 허가의 개념 징표 13
1) 본래 누리는 자유에 대한 상대적 금지 해제 13
2) 법률행위인 행정행위 13
3) 기속행위 또는 재량행위 13
4)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15
나. 신고의 개념 징표 15
1) 사인의 공법행위 15
2) 그 수리 여부는 준법률행위인 행정행위 또는 법률행위인 행정행위 17
3) 그 수리 여부의 기속행위성 또는 재량행위성 19
4) 그 수리·불수리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19
다. 허가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수리·불수리가 구별되는지 여부 21
3. 허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 '자기완결적 신고'의 구별이 문제 되는 사건의 심리 방법 22
4. 결론-제언 24
참고문헌 28
2. 차별시정 제도와 관련한 실무 상의 쟁점 / 황지원 29
1. 서론 33
2. 차별시정 제도 개관 33
3. 개별 쟁점에 대한 검토 35
가. 차별시정 제도의 구조 35
나. 비교대상근로자 36
1) 공무원 36
2) 업무의 동종·유사성 36
3)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특정 38
4) 재심 단계에서의 비교대상근로자 추가 허부 39
다. 차별금지 영역 40
라. 불리한 처우 41
1) 불리한 처우의 의미 41
2) 임금 지급에 있어 불리한 처우의 판단 방법 41
3) 장기간 근무한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42
4) 기간제근로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43
마. 합리적 이유 44
바. 차별시정의 제척기간 46
사. 근로관계 종료와 구제이익 소멸 48
아. 차별시정명령의 대상기간 48
3. 공정대표의무에 대한 하급심의 태도 / 김영일 51
1. 의의 및 취지 55
가. 의의 55
나. 취지 55
2. 공정대표의무의 내용 56
가. 주체 56
1) 교섭대표노동조합 56
2) 사용자 58
나. 객체 58
다. 범위 59
1) 규정의 포괄성 59
2) 단체협약의 내용에 한정되는지 여부 59
3) 중립유지 의무에 한정되는지 여부 59
3. 입증책임 및 판단 기준 60
가. 입증책임 60
나. 판단 기준 60
4. 구체적인 사례들 62
가. 의견수렴·통보 등의 미실시 62
나. 절차상 공정대표의무 위반행위의 치유 가부 63
다. 규약상 조합원 인준절차에 관한 투표권 미부여 63
라. 근로시간 면제 한도와 노동조합 전임자 배분 66
마. 게시판, 사무실의 제공 68
바. 홍보활동(시간)의 보장 69
사. 조합비 공제 70
아. 학자금 등 복지기금 조성 70
자. 노동조합 창립기념일의 휴일 지정 70
차. 불이익한 일반규정 71
5. 구제수단 73
가. 노동위원회의 시정절차 73
나. 단체협약의 무효 여부 73
다. 부당노동행위 74
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74
6. 마치며 74
참고문헌 79
4. 급여비용의 허위·부당청구 관련 소송의 유형 및 특징 / 이화연 81
1. 국민의료보장제도의 개관 85
가. 국민건강보험의 기본구조 85
나. 의료급여제도의 기본구조 85
2.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에 관한 법령체계 87
가. 요양급여의 경우 87
1) 요양급여의 실시 및 요양급여의 기준 87
2) 요양급여의 범위-요양급여대상과 비급여대상 88
3)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90
4) 요양급여비용의 부담 90
5) 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및 부당청구에 대한 규제 91
나. 의료급여의 경우-요양급여 준용 91
3. 급여비용의 허위·부당청구 92
가. 허위·부당청구의 의미 92
나. 허위·부당청구의 유형 93
1) 허위청구 93
2)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의한 청구 95
4. 허위·부당청구 관련 처분 120
가. 부당이득 환수처분-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의료급여비용 환수처분(의료급여법 제23조) 120
1) 법적 성질 120
2) 처분권한자 및 관할문제 120
3) 증명책임 및 증명정도 121
4) 환수대상자 121
5) 환수의 범위 124
6) 그 밖의 문제 126
7) 집행정지 127
나. 요양기관 등 업무정지처분,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부과처분(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99조, 의료급여법 제28조, 제29조) 127
1) 처분권한자 및 관련 사건의 심리 127
2) 업무정지 및 과징금 부과의 기준 128
3)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129
4) 그 밖의 문제-취소의 범위 130
5) 집행정지 130
다. 의료법에 의한 면허자격정지처분, 면허자격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부과처분(의료법 제66조, 제67조)과의 관계 131
5. 심리 시 주의 사항 132
가. 관련 사건 진행내역 확인 필요 132
나. 법령 적용 시 유의 필요 132
다. 이의신청, 심사청구와 제소기간의 문제 133
참고문헌 135
5. 진폐 보험급여와 관련된 행정사건의 실무상 쟁점 / 이규훈 137
1. 들어가며 141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 보험급여 141
가. 진폐 관련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의 개정 경과 141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 141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된 후 142
나. 진폐 보험급여 부지급처분의 취소소송 143
1) 서설 143
2) 진폐병형의 판정기준 144
다.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전의 진폐 장해급여와 요양급여 등의 관계 145
1) 문제의 제기 145
2) 진폐 장해등급의 구조 및 진폐 요양급여의 특수성 146
3) 구체적 적용 147
3.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진폐 보험급여 148
가. 문제의 제기 148
나. 진폐위로금의 지급요건으로서의 적용사업장 및 분진작업 148
다. 개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시점 및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요건 150
1)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경과 150
2) 문제의 제기 151
3) 개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시점 151
4) 개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에 따른 장해 위로금 지급 대상 152
5) 개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에 따른 유족위로금 지급 대상 154
라. 진폐장해등급이 악화된 경우 진폐위로금 산정방법 156
1)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13012 판결 156
2) 대법원 2015. 4. 16. 선고 2012두26142 전원합의체 판결 158
3) 위 대법원판결들의 관계 159
4) 개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진폐재해위로금 160
4. 진폐 보험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161
가. 문제의 제기 161
나. 기본 법리 162
다. 구체적 적용 165
1)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두10903 판결 166
2)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두11521 판결 167
3)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두10655 판결 167
4)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두2545 판결 169
5)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2두22720 판결 171
6)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451 판결 173
7)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2두2580 판결 174
8)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유족위로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176
9)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두43244 판결 177
5. 맺음말 180
6. 주택재개발사업에서의 주거이전비, 이사비 및 이주정착금과 관련된 실무상 문제점 / 이도행 181
1. 서 185
2.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185
가. 법규정 185
1) 토지보상법 185
2) 구 도시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186
3) 구 도시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8 2. 9. 시행) 187
나. 법적 성격 187
1) 취지 187
2) 강행규정성 187
다. 주거이전비의 보상요건 188
1)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 188
2) 공람공고일 당시 거주한 세입자 191
3)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세입자 195
라. 주거이전비 청구권의 취득시기 197
마. 적용법령 및 주거이전비 산정기준시점 197
1) 2007. 4. 12. 개정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의 적용 범위 197
2) 2016. 1. 6. 개정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의 적용 범위 200
바. 주거이전비 산정과 관련한 문제점 200
1) 가구원 수 200
2) 가계지출비 기준시기 201
3. 소유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202
가. 법규정 202
나. 법적 성격 202
다. 주거이전비의 보상요건 203
1)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203
2) 거주요건 205
라. 주거이전비 청구권의 취득시기 205
마. 적용법령 및 주거이전비 산정기준시점 206
바. 주거이전비 산정과 관련한 문제점 206
1) 가구원 수 206
2) 가계지출비 기준시기 206
4. 이사비 207
가. 법규정 207
나. 요건 208
1)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 208
2)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 209
다. 이사비 청구권의 발생시기 209
라. 이사비 산정 210
1) 이사비의 산정기준시점 210
2) 연면적 210
3) 노임 211
4) 차량운임 211
5. 이주정착금 212
가. 법규정 212
나. 이주정착금 보상요건 214
1)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214
2) 거주요건 215
다. 적용법령 216
라. 이주정착금의 산정 216
6. 나가며 217
7. 영업손실보상에 관한 연구 / 김영하 221
1. 서론 225
2. 영업손실보상의 대상인 영업의 범위 225
가. 개요 225
나. 영업의 시간적, 장소적 제한 226
1)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호에서 정한 영업의 구성요소 226
2) 영업의 시간적 제한 227
3) 영업의 장소적 제한 230
다.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해진 영업'의 의미 233
1)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 제2호의 취지 233
2) 구성요소 233
3) 무허가 영업에 관한 손실보상 특례 235
3. 폐업보상과 휴업보상의 구별기준 236
가. 개요 236
나. 영업폐지 사유 236
1) 영업장소 또는 배후지의 특수성으로 인한 영업의 폐지 236
2) 당해 영업의 허가 등을 받을 수 없음으로 인한 영업의 폐지 237
3) 혐오감을 주는 영업시설의 이전이 현저히 곤란함으로 인한 영업의 폐지 238
다. 영업의 폐지와 휴업의 일반적인 구별기준 및 판단 방법 238
1) 판례의 태도 238
2) 검토 239
3) 실무상 문제 되는 경우 239
4. 손실보상금액의 산정 240
가. 보상대상인 영업손실의 의미 240
나. 페업보상액의 산정 241
1) 폐업보상액의 구성요소 241
2) 영업이익의 산정 241
3) 매각손실액의 산정 243
4) 폐업보상액의 환수 245
다. 휴업보상액의 산정 245
1) 영업장소의 이전에 따른 휴업보상액의 구성 245
2) 영업시설의 일부 편입 및 영업규모의 축소에 따른 휴업보상액의 구성 248
라. 임시영업보상액의 산정 250
5. 결론 250
참고문헌 251
8. 토지보상법상 지연가산금의 산정에 관한 실무상 문제 - 구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의 현금청산절차를 중심으로 / 강민기 253
1. 들어가며 257
2. 재결신청의 청구 및 지연가산금제도 258
가. 토지보상법상 재결신청제도 258
1) 의의와 법적 성질 258
2) 재결신정의 요건 258
나. 재결신청의 청구제도 260
1) 재결신정의 청구제도의 의의 260
2) 요건 및 절차 260
다. 지연가산금제도 262
1) 지연가산금의 의의 262
2) 지연가산금의 발생요건 263
3) 쟁송형식 263
3.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의 현금청산절차 264
가. 도시정비법상 현금청산대상자와 그 법적 지위 264
나. 현금청산절차의 이원적 구조 265
다. 도시정비법상 협의절차와 토지보상법상 협의절차의 관계 266
라. 수용절차, 재결신청청구권 및 지연가산금의 문제 267
1) 서설 267
2) 주택재개발사업에서 현금정산 지연 문제 268
3) 재결의 실효 및 사업시행기간의 도과 문제 269
4. 구체적 사안을 중심으로 한 검토 269
가. 재결이 실효된 경우 지연가산금의 산정에 관하여 269
1) 구체적 사안 269
2) 관련 판례 270
3) 검토 271
4) 사안의 적용 273
나. 사업시행기간이 도과된 경우 지연가산금의 산정에 관하여 274
1) 구체적 사안 274
2) 사업시행기간 도과 시 사업시행계획 및 인가의 효력 275
3) 사업시행기간이 경과한 경우 종전 재결신정의 청구를 기준으로 지연가산금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276
5. 나가며 284
9.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과 실질과세원칙 - 적용요건을 중심으로 / 김선아 291
1. 들어가며 295
2. 구 상증세법 제2조 제4항 등의 입법 및 개정 경위 296
가. 구 상증세법 제2조 제4항 신설 등 296
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제3항 신설 296
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신설 297
3.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기존 판례의 입장 299
가. 실질과세원칙 적용 및 해석 299
나. 대법원의 종래 입장 299
1) 개별적 부인규정 필요론 299
2) 가장행위론 301
다.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로담코' 사건) 302
라. 이후 판례 305
4. 구 상증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과세가능성 307
가. 해석론 307
나. 학계의 논의 307
다. 미국의 단계거래원칙 309
라.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두46963 판결(교차증여 사건) 311
마. 비교 사례[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두3270 판결(전환권 등에 의한 주식 저가인수 사건)] 315
바. 검토 322
사. 하급심 사례들 323
아. 여론 327
5. 마치며 329
참고문헌 330
10.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 대법원 2017. 4. 20. 선고 2015두45700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한 추가 쟁점의 해결 방안을 중심으로 / 강동훈 331
1. 서론 335
2. 사안의 개요 336
3.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관련 규정의 개정 내용 및 개정 경위 337
가. 관련 규정의 신설 337
1) 입법 취지 337
2) 과세요건 339
3) 증여이익의 계산 방법 340
나. 2003년 상증세법 시행령의 개정 343
다. 2010년 상증세법의 개정 347
라. 2014년 상증세법 및 상증세법 시행령의 개정 351
마. 2015년 상증세법의 개정 353
4. 상증세법 제41조와 관련하여 발생 가능한 문제들 354
가. 2014. 1. 1. 이전에 이루어진 흑자 영리법인을 이용한 간접증여의 문제(=상증세법 제41조 등 개별규정에 의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한계) 354
1) 문제의 소재 354
2) 위와 같은 과세 사례에 있어서의 법적 쟁점 355
나. 제2항의 사안에 있어서와 같이 2014. 1. 1. 이전에 이루어진 흑자법인에 대한 무상자금대여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2014. 1. 1. 개정된 상증세법 제41조를 적용한 증여세 과세의 적법 여부 356
1) 관련 규정 356
2) 흑자법인에 대한 2014년 이전의 자금대여와 관련한 법적 쟁점 358
다. 제2항의 사안에 있어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무효 여부 및 무효인 시행령을 적용하여 한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359
1) 문제의 소재 359
2) 문제가 되는 법적 쟁점 360
5. 문제의 해결 내지 해결 방안의 모색 361
가. 흑자법인에 대한 간접증여와 관련한 문제의 해결 361
1) 첫 번째 쟁점 관련 361
2) 두 번째 쟁점 관련 363
나. 제2항의 사안에 있어 2014. 1. 1. 이전 자금대여와 관련한 증여세 과세 문제의 해결 365
1) 첫 번째 쟁점 관련 365
2) 두 번째 쟁점 관련 367
3) 소결 368
다. 제2항의 사안에 있어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무효 여부 및 그에 기한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368
1) 첫 번째 쟁점 관련 368
2) 두 번째 쟁점 관련 372
6. 결론 376
참고문헌 378
11. 주주명부의 존재, 명의개서 여부에 따른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 권수아 379
1. 시작하며 383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의 개관 383
가. 법률 규정 383
나. 의의 384
다. 적용 대상 385
3.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385
가.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성립요건 385
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385
1) 원칙 385
2) 신주인수의 경우 387
3) 주식 명의개서 장기 미이행자에 대한 증여의제(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390
다.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상증세법 제45조의2 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 397
1) 법률 규정 397
2) 의의 및 입법 취지 398
3) 요건 399
4) 효과(증여의제)-주식의 평가기준일 400
5) 적용 범위 401
라. 정리 403
4.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관련하여 주주명부의 존재 여부가 문제 된 사례 검토 -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두55049 판결과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두36172 판결의 사안을 중심으로 404
가. 사안의 개요 404
1) 처분의 경위 및 기초 사실관계 404
2) 관계 법령 405
3) 처분사유 및 증여의제일의 변경 405
나. 쟁점 406
다. 판단 406
1) 환송 전 원심(서울고등법원 2015누66983) 및 제1심(서울행정법원 2015 구합62842): 원고 승(항소 기각) 406
2) 1차 환송판결(대법원 2016두55049 판결): 파기환송 407
3) 1차 환송 후 원심(서울고등법원 2017누53233): 원고 승(항소기각) 408
4) 2차 환송판결(대법원 2018두36172): 파기환송 410
라. 정리 410
5. 마치며 413
참고문헌 414
12. 작성연월일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범위 / 최선재 415
1. 시작하며 419
2. 부가가치세 제도와 세금계산서 421
가. 부가가치세 제도와 전단계세액공제 421
나. 전단계세액공제와 세금계산서 421
1) 세금계산서의 의의와 발급 시기 등 421
2) 세액공제대상 세금계산서 423
3) 수정세금계산서 424
3.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제재 427
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427
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제재 430
1) 매입세액 불공제 430
2) 가산세 431
3) 형사처벌 431
다.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의 위헌 여부 432
1) 문제점 432
2) 헌법재판소 결정례 432
4. 작성연월일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여부 435
가.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의 대법원판결 435
나. 대법원 2004. 11. 18. 선고 2002두5771 전원합의체 판결 435
1) 사안의 개요 435
2) 판시사항 436
다.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의 후속 판결 및 입법개선사항 441
1)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의 판결 441
2) 입법개선사항 442
라. 검토 442
5. 마치며 445
참고문헌 447
13.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에 관한 일반론과 마일리지 거래에서의 실무상 쟁점 / 김지건 449
1. 시작하며 453
2.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에 관한 일반론 454
가. 의의 454
나. 외국의 입법례와 실무례 개관 456
1) 영국 456
2) 호주 456
3) 싱가포르 456
4) 일본 457
5) 유럽연합 457
다. 인정요건 458
1) 일반론 458
2) 공급 관련성 459
3) 공급 조건성 459
4) 직접 공제성 460
라. 주요 판례에 대한 평석 461
1) 게임장 상품권 사건(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두11211 판결) 461
2) 부동산 차임 감액 사건(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8178 판결) 462
3) 단말기 보조금 사건(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두19615 판결) 463
4) 홈쇼핑 입점업체 할인쿠폰 사건(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두144 판결) 465
5) 오픈마켓 운영자 할인쿠폰 사건(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두298, 304, 311 판결) 467
3. 마일리지 거래에서의 매출에누리에 관한 실무상 쟁점 469
가. 용어의 정의 469
나. 기존 행정해석 470
다. 마일리지 관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규정의 입법 연혁 470
라. 주요 판례에 대한 평석 473
1) 롯데포인트 사건(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판결) 473
2) 신세계포인트 사건(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두37693 판결) 475
3) 평석 477
마. 캐쉬백포인트 사건 478
1) 주요 사실관계 478
2) 주요 쟁점 480
3) 검토 480
바. 항공사마일리지 사건 481
1) 주요 사실관계 481
2) 주요 쟁점 482
3) 검토 482
4. 마치며 483
참고문헌 485
판권기 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