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7
Ⅰ. 서론 13
1. 연구의 필요성 13
2. 연구의 목적 15
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15
Ⅱ. 연구내용 및 방법 17
1. 연구내용 17
1) 지방의원후보자 후원회 제도 도입 필요성 17
2) 해외 국가 사례를 통해 본 지방의원 후원회 제도 19
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 발의된 법안 내용 파악 20
4) 지방의원 설문조사를 통한 의견 청취 21
5) 도입 시 적용방안 제시 21
2. 연구 방법 22
1) 문헌고찰 및 헌법소원, 법안 관련 내용 파악 22
2) 외국사례를 통해 본 지방의원 후원회 제도 파악 22
3) 지방의원들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23
3. 연구용역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23
Ⅲ. 대한민국 후원회 제도 검토 25
1. 정치자금법 제정 및 개정 내용 25
2. 지방의원 후원회 제도 도입 논의 35
3. 정당 및 의원 후원금 모집 현황 39
1) 2018년 정당 및 국회의원 후원금 39
2) 2019년 상반기 정당 및 국회의원 후원금 40
3)/2) 2018년 지방선거 선거비용 보전 현황 41
4. 지방의원 후원회 제도 도입 당연성 논의 42
1) 형평성 42
2) 정치신인 의회 진출 확대 43
3) 투명성 제고 44
Ⅳ. 해외사례 검토 45
1. 미국의 정치자금제도 45
1) 미국의 지방정부와 정치자금 제도 46
2) 뉴욕시 정치자금 제도 53
3) LA시 정치자금 제도 59
4) 소결 65
2. 영국 지방의회의 후원금 규정 및 의정활동 지원 제도 67
1) 지방의회의 구조 67
2) 지방의원의 특징과 급여체계 72
3) 지방의원 정치자금과 정치후원금에 대한 규제 80
4) 지방의원에 대한 지원 85
5) 정책적 함의 90
3. 일본의 정치자금과 지방의회 92
1) 지방의회의 구조 92
2) 일본의 정치자금제도와 후원회 95
3) 소결 101
4. 대만의 지방의회 정치후원금 제도 102
1) 대만 지방의원의 정치후원금에 대한 법적 근거와 내용 102
2) 대만의 정치후원금 운영 현황 108
3) 소결 109
Ⅴ. 설문조사 분석 111
Ⅵ. 결론 및 정책 제안 126
참고문헌 128
판권기 131
〈표 3-1〉 2018년 정당 후원금 모금현황 39
〈표 3-2〉 2018년 국회의원 후원금 모금현황 40
〈표 3-3〉 2019년 상반기 정당 후원금 모금현황 40
〈표 3-4〉 2019년 상반기 정당별 국회의원 후원금 모금현황 41
〈표 3-5〉 선거비용 보전 현황 42
〈표 4-1〉 주 선거에서 후보자 개인에 대한 후원금 제한 (2년 기준, 2016년) 50
〈표 4-2〉 신규 프로그램에 따른 제한액 54
〈표 4-3〉 기존 프로그램에 따른 제한액 54
〈표 4-4〉 2019년 현재 공직에 따른 후원금 한도액 55
〈표 4-5〉 대응자금 요건 55
〈표 4-6〉 공적 선거자금 최대 가능액 (본선거 기준) 56
〈표 4-7〉 지출 제한액 57
〈표 4-8〉 2019년 예비선거 후원금 한도 61
〈표 4-9〉 2017년 공적 선거자금 프로그램 참여자 선거자금 지출 제한 62
〈표 4-10〉 최대 대응자금 62
〈표 4-11〉 LA시 대응비의 변화에 따른 소액후원 및 후보자 수의 변화 63
〈표 4-12〉 뉴욕시 대응비의 변화에 따른 소액후원의 변화 64
〈표 4-13〉 잉글랜드 지방의회의 종류와 수 69
〈표 4-14〉 웨일스 지방의회와 의석 수 (2019년) 70
〈표 4-15〉 스코틀랜드 지방의회 지역과 의석 수 (2019년) 71
〈표 4-16〉 북아일랜드 지방의회와 의석 수 (2019년) 72
〈표 4-17〉 잉글랜드 지방의회의 형태별 최고 수준의 기본 수당 74
〈표 4-18〉 잉글랜드 지방의회의 형태별 최저 수준의 기본 수당 74
〈표 4-19〉 스코틀랜드 지방의원들의 기본 연봉 (보수) 79
〈표 4-20〉 영국 지방의회 선거와 의회 선거 후보자의 선거자금 지출 한도 81
〈표 4-21〉 후원금의 신고대상과 신고금액 83
〈표 4-22〉 선출직 혹은 후보자가 받은 정치기부금 (2019년 1월-8월) 85
〈표 4-23〉 북아일랜드 특별책임수당의 총액과 금액의 한도 (2015/2016년) 87
〈표 4-24〉 벨파시트 시의회의 특별책임수당 (2019년) 87
〈표 4-25〉 사우스웨스트 의회(South West Council)의 직무별 특별책임수당 89
〈표 4-26〉 일본의 지방공공단체 구분 92
〈표 4-27〉 인구별 시의회 의원정수 93
〈표 4-28〉 일본 시의회 의원정수 95
〈표 4-29〉 인구별 시의회 의원정수 95
〈표 4-30〉 일본의 정치단체 96
〈표 4-31〉 대만 PDA 법안의 개정 결과 103
〈표 4-32〉 현행 PDA 제17조와 제18조 정치후원금 기부 및 모집 상한액 107
〈표 4-33〉 2010년 이후 대만의 주요 선거일 108
〈표 4-34〉 대만 통제원의 정치후원금 수익 및 개설 계좌 수 108
〈표 5-1〉 설문조사 응답자 현황 111
〈표 5-2〉 현행 정치자금법에서는 지방의회의원은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과는 달리 후원회를 둘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112
〈표 5-3〉 향후 지방의회의원들에게 후원회를 허용하도록 정치자금법이 개정된다면 이를 적용한 지방의회의원의 범위는 어떻게 규정하는 것이... 113
〈표 5-4〉 향후 지방의회의원들에게 후원회를 허용하도록 정치자금법이 개정된다면 예비 후보들에게도 후원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114
〈표 5-5〉 만약 지방의원에게 후원회가 허용되도록 정치자금법이 개정된다면 개인 후원금의 한도는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15
〈표 5-6〉 만약 지방의원에게 후원회가 허용되도록 정치자금법이 개정된다면 후원회의 연간 모금한도액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16
〈표 5-7〉 만약 지방의원에게 후원회가 허용되도록 정치자금법이 개정된다면, 선거자금의 투명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17
〈표 5-8〉 만약 지방의원에게 후원회가 허용되도록 정치자금법이 개정된다면, 정치신인의 지방의회 진출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18
〈표 5-9〉 만약 지방의원에게 후원회가 허용되도록 정치자금법이 개정된다면, 유권자의 정치 참여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19
〈표 5-10〉 만약 지방의원에게 후원회가 허용되도록 정치자금법이 개정된다면, 지방의회의원의 입법 전문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120
〈표 5-11〉 만약 지방의원에게 후원회가 허용되도록 정치자금법이 개정된다면, 지방의회의원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21
〈표 5-12〉 만약 지방의원에게 후원회가 허용되도록 정치자금법이 개정된다면, 정경 유착 및 금권 정치 현상이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22
〈표 5-13〉 만약 지방의원에게 후원회가 허용되도록 정치자금법이 개정된다면, 특정 후보에 대한 정치자금 쏠림 현상과 그로 인한 불공정 선거가... 123
〈표 5-14〉 만약 지방의원에게 후원회가 허용되도록 정치자금법이 개정된다면, 후보자가 난립할 가능성이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24
〈표 5-15〉 만약 지방의원에게 후원회가 허용되도록 정치자금법이 개정된다면, 후원회 모금과 관련한 부정부패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25
〈그림 4-1〉 2009년 2013년 예비선거 경쟁도 57
〈그림 4-2〉 공적 선거자금 프로그램 참여율 58
〈그림 4-3〉 공적 선거자금 이용 당선자 비율 58
〈그림 4-4〉 후원금 출처: 뉴욕 시와 뉴욕 주 선거 비교 59
〈그림 4-5〉 지방의원들의 평균 의원직 수행 기간 73
〈그림 4-6〉 지방의원들의 평균 연령 73
〈그림 4-7〉 웨일스 지방의원들의 기본 연봉과 연도별 연봉 인상률 (2010년-2019년) 76
〈그림 4-8〉 웨일스 상급위원들의 직급별 연봉 (2010년-2019년) 77
〈그림 4-9〉 스코틀랜드 지방의원들의 고용형태 (Employment Status) 78
〈그림 4-10〉 미츠이 미와코 전 지바시의원 홈페이지 98
〈그림 4-11〉 미츠이 미와코 후원회 입회원서 99
〈그림 4-12〉 곤노 모모코 의원 홈페이지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