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들어가며 8
제2장 일본 농업인재해보험 14
1. 노재보험 : 농업인을 위한 특별가입제도 15
2. JA공제 27
3. 농림수산성의 농작업안전대책 29
4. 소결 : 문제점 및 시사점 31
제3장 일본 농업경영수입보험 33
1. 수입보험 추진 경과 34
2. 수입보험제도의 내용 38
3. 기존 농업재해보상제도(농업공제)의 수정 63
[부록] 농업경영수입보험사업 실시요령 79
제1장 통칙 85
제1절 취지 85
제2절 실시주체 등 85
제1. 실시주체 85
제2. 업무의 위탁 86
제3. 농업경영수입보험사업의 보급ㆍ추진 87
제3절 수입보험 87
제4절 보험자격자 88
제5절 보상 내용 91
제1. 보험기간 91
제2. 보험금액 91
제3. 보전대상금액 92
제6절 농업수입금액 93
제1. 대상 농산물 등 93
제2. 농업수입금액 94
제3. 실적농업수입금액 95
제4. 예상농업수입금액 96
제7절 기준수입금액 97
제1. 산정방법의 원칙 97
제2. 산정방법의 특례 97
제8절 보험료 및 적립금 98
제1. 보험료 산정방법 98
제2. 적립금 산정방법 98
제9절 사무비 99
제10절 보험료 등의 상쇄의 제한 99
제11절 피보험자가 준수할 사항 99
제12절 보험사고 방지 의무 100
제13절 조사 101
제14절 보험금 및 특례보전금 지불 101
제1. 보험금의 지불 101
제2. 특약보전금 지불 102
제3. 배상금 등의 취급 102
제15절 보험금 및 특약보전금 지불의 면책 102
제2장 보험계약의 체결 105
제1절 가입신청 105
제1. 가입신청서 등 제출 105
제2. 「가입신청서」 작성 105
제3. 「과거의 농업수입금액신고서」 작성 106
제4. 「대상 농산물 등의 종류별 판매금액 정리를 위한 보조 양식(form)」 작성 106
제5. 「농업경영에 관한 계획」 작성 107
제6. 가입신청서 등의 접수 109
제7. 기준수입금액 등의 산정 110
제8. 「보험증권」 및 「보험료 및 적립금통지서」 작성 및 송부 111
제9. 불승낙 통지 111
제2절 보험료, 적립금 및 사무비 징수 112
제3절 가입신청일이 속하는 해의 농업수입금액신청서 제출에 관계되는 기준수입금액 수정 114
제4절 독촉 및 연체금 117
제3장 영농계획 변경 119
제1절 영농계획 변경 통지 119
제1. 영농계획 변경 통지 119
제2. 기준수입금액 변경 119
제2절 보험료, 적립금 및 사무비 추가징수 및 반환 120
제1. 보험료, 적립금 및 사무비 추가징수 120
제2. 보험료, 적립금 및 사무비 반환 122
제4장 사고발생 통지 124
제1절 사고발생 통지 124
제1. 사고발생 통지 124
제2. 사고발생 통지의 접수, 확인 및 지도 124
제3. 사고발생통지서 반송 125
제2절 자기 사정에 따른 재배 또는 사육 중지의 통지 125
제1. 자기 사정에 따른 재배 또는 사육 중지의 통지 125
제2. 재배 또는 사육 중지의 통지의 접수 126
제3. 농업수입금액 감소액의 산정 방법 126
제5장 보험금 및 특약보전금 청구 및 지출 127
제1. 「보험기간의 농업수입금액실적신고서 겸 보험금 등 청구서」 제출 127
제2. 「보험기간의 농업수입금액실적신고서 겸 보험금 등 청구서」 접수 및 확인 127
제3. 보험금 등의 예상금액 통지 128
제4. 보험금 등의 청구 128
제5. 보험금 등의 지불 129
제6. 제3자에 대한 권리의 취득 130
제6장 연결자금 대부 131
제1절 대부 대상자 131
제2절 신청절차 131
제3절 연결자금 대부 134
제4절 연결자금 상환 및 반환 134
제1. 연결자금 상환 134
제2. 연결자금 반환 135
제3. 독촉 및 연체금 136
제7장 재보험 절차 138
제1절 재보험료 납입 138
제1. 농림수산대신에 대한 통지 138
제2. 재보험료 납입 138
제2절 재보험금 청구 138
제2. 재보험금 청구 139
제3. 재보험금 개산불(搬算佛) 청구 139
제8장 기타 140
제1절 농업경영의 양도 등 140
제1. 사망, 해산 등의 경우의 권리의무의 승계 140
제2. 보험기간 개시일 전 농업경영의 승계 또는 양도 142
제2절 보험계약의 종료 144
제1. 보험계약의 실효 144
제2. 보험계약의 취소 145
제3. 보험계약의 무효 145
제4. 피보험자에 의한 보험계약 해제 146
제5. 전국연합회에 의한 보험계약의 해제 146
제6. 해제의 효력 148
제3절 기타 149
제1. 시효 149
제2. 유사제도로부터 수입보험으로 이행하는 경우의 유의점 149
제3. 청색신고에 수정신고가 발생한 경우의 취급 150
제4. 금융상품의 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권유방침의 책정 151
제5. 전국연합회의 문서 보존기간 151
[별지 1] 기준수입금액 산정방법의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의 기준수입금액 조정방법 152
[별지 2] 수입보험 위험단계별 보험료율 설정방법 155
[별지 3] 면책의 범위 및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의 보험금 및 특약보전금 계산방법 163
참고문헌 165
판권기 3
〈표 2-1〉 최근의 노재보험 특별가입자 수(농업) 추이 20
〈표 2-2〉 급부기초일액ㆍ보험료 일람표 24
〈표 2-3〉 노재보험 급부 내역 25
〈표 2-4〉 연령대별 농작업중상해공제 가입한도 28
〈표 2-5〉 특별농기구상해공제 대상 농기구 29
〈표 2-6〉 특정농기구상해공제 가입한도 29
〈표 2-7〉 농작업 사망사고 발생 상황 30
〈표 2-8〉 산업별 10만명당 사망사고 발생 건수 추이 비교 30
〈표 2-9〉 요인별 농작업 사망사고 발생 상황(2017) 31
〈표 3-1〉 청색신고와 백색신고의 기장방법 및 장부의 상이(소득세의 경우) 39
〈표 3-2〉 청색신고 실적 기간별 보험방식 보상한도액 39
〈표 3-3〉 농업소득자의 청색신고자 수 추이 40
〈표 3-4〉 수입감소 정도에 따른 보전 상황 47
〈표 3-5〉 기준수입에 관한 수입감소영향완화대책(나라시대책)과 수입보험의 비교 48
〈표 3-6〉 보험방식과 적립방식의 차이 48
〈표 3-7〉 타 제도에서의 보상한도 및 지불률 50
〈표 3-8〉 보상한도별 보험료율 및 위험단계별 보험료율 52
〈표 3-9〉 농업인이 부담할 금액 54
〈표 3-10〉 수입감소 정도에 따른 보전금액 55
〈표 3-11〉 수입감소를 보전하는 기능을 갖는 유사제도 61
〈표 3-12〉 인수방식의 개요 66
〈표 3-13〉 밭작물공제 및 과수공제의 보상비율 확충 68
〈표 3-14〉 농업공제 수정 내용의 개요 78
〈그림 2-1〉 노재보험 특별가입 절차 20
〈그림 3-1〉 수입보험 대상수입의 산정방법 43
〈그림 3-2〉 수입보험제도의 보전방식 46
〈그림 3-3〉 수입보험제도에서의 보상한도액과 지불률 50
〈그림 3-4〉 수입보험 가입 및 지불 등의 프로세스(개인의 경우) 59
〈그림 3-5〉 정부재보험 실시 체제 60
〈그림 3-6〉 유사제도와의 관계 62
〈그림 3-7〉 일필반손특례(신설)의 구조 68
글상자목차
글상자 1. 비용(코스트)의 제외방법 차이에 의한 소득 차이의 예 42
글상자표목차
글상자 표 1. 2천만엔의 기계를 구입한 경우 42
글상자 표 2. 1천만엔의 기계를 구입한 경우 42
[부표 1] 10년간의 손해율 표(예) 156
[부표 2] 위험단계별 기준보험료율 산정의 준비에 관한 표(예) 159
[부표 3] 위험단계별 보험료율 표(예) 160
[부표 4] 10년간의 손해율 표(예) 161
[부표 5] 10년간의 손해율표(예 : 부표 4의 익년) 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