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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Abstract
목차
제1장 연구의 목적 및 방법 6
1. 연구의 목적 6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9
제2장 연구의 필요성(세계법령정보센터의 필요성) 12
Ⅰ. 세계화(Globalization)의 시대의 외국법령정보와 국가의 재외국민보호의무 12
Ⅱ.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 및 교민들의 대외 활동지원 15
Ⅲ. 국내에 진입하려는 외국인 및 외국기업에 대한 한국의 법령정보제공 15
Ⅳ. 국내에서 발생하는 섭외 민·상사분쟁해결의 토대구축 : 분쟁해결기관의 세계화 16
Ⅴ. 선진적인 법제도 구축을 위한 토대 18
Ⅵ. 효율적인 해외법령정보의 제공 18
Ⅶ. 세계적으로 경쟁력있는 법학발전의 토대 19
제3장 기존의 세계법령정보 제공제도의 분석 21
Ⅰ. 개관 21
Ⅱ. 國外의 세계법령정보제공 Website의 분석 22
1. 세계법률정보망(GLIN : Global Legal Information Network) : www.glin.gov. 22
2. 세계법령정보연구소(The World Legal Information Institute, WorldLII) : www.worldlii.org 26
3. 유럽연합 사법네트워크 http://europa.eu.int/comm/justice-home/ejn/ 35
4. 코넬대 법령정보연구소(Legal Information Institute) : www.law.cornell.edu/world 37
Ⅲ. 소결 - 세계법령정보제공제도의 유형과 바람직한 모습 41
1. 개관 41
2. 온라인인가 오프라인가? 42
3. 상호협력의 모습에 따라 - 독립형, 상호협력형, 링크형 42
4. 수요주체에 따라: 전문가형과 일반인형 45
5. 분류기준에 따라 : 국가별, 법령별, 주체별 분류 45
6. 바람직한 모습 46
제4장 세계법령정보수집의 대상 50
Ⅰ. 세계법령정보의 의미 50
1. 세계 50
2. 법령정보 50
Ⅱ. 온라인형 법령정보와 오프라인형 법령정보 52
1. 온라인상의 자료 52
2. 오프라인상의 자료, 특히 "다국적법령자료" 52
Ⅲ. 1차 자료와 2차 자료 53
제5장 세계법령정보 수집방안(유관기관과의 협력방안, 연구용역방안) 54
Ⅰ. 개관 54
Ⅱ. 세계법령정보센서(GLIC)의 구축 - 法系別 법령정보센터의 구축 54
1. 세계법령정보센터(Global Legal Information Center, GLIC)의 구축 54
2. 법계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 - 비교법학에서의 법계론의 발전과정 56
3. 소결 : 쯔바이게르트-쾨츠(Zwigert-Kötz)의 법계론에 따른 센터분류+유럽법센터 62
4. 법계별 법령정보센터의 인력확보방안(내부인력확충 및 외부인적네트워크 형성) 66
Ⅲ. 행정부내에서 생성되는 세계 각국의 법령정보의 수집 71
1. 행정기관내 해외법령정보 생산 및 관리의 실태 71
2. 행정부내에서 생산되는 세계법령정보의 집중화를 조치 76
Ⅳ. 국회와 법원과의 협조 77
1. 국회(www.assembly.go.kr) 77
2. 헌법재판소(www.ccourt.go.kr) 77
3. 대법원(www.scourt.go.kr) 78
4. 국가기관과의 협력방안 - 업무협력약정 78
Ⅴ. 각종 연구기관 78
1. 한국법제연구원(www.klri.re.kr) 78
2. 고려대학교 법과대학(www.korealawschool.com) 81
3.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중국법연구센터(chineselaw.yonsei.ac.kr) 82
4. 연구기관들과의 협력 82
Ⅵ. 기타 유관기관을 통한 수집 82
1.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82
2. KOTRA(www.kotra.or.kr) 82
Ⅶ. 재외공관과 재외한인회를 통한 법령정보의 수집 83
1. 해외교민들의 체재국 법령정보의 수집과 유통 83
2. 재외교민회를 통한 법령정보의 수집 - 개방형 질의응답코너의 신설 84
Ⅷ. 법학계를 통한 수집 : "세계법제"의 창간 85
1. 서 85
2. 세계법제 전문가들과의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운영 : 정기적 전문가회의 85
3. 외부 연구기관과의 상호협력체계 구축 85
4. [세계법제]의 창간 85
Ⅸ. 세계 법령정보 수집을 위한 용역방안 86
1. 개관 86
2. 초기단계의 용역방안과 그 순서 86
3. 중·장기 용역방안 87
4. 단기용역의 순서 : 문제상황별 세부주제의 선정>일반용역>8개법계별 용역 87
5. 단기용역시 한글번역 대상국가(주요국가) 88
6. 단기용역시 한글번역 대상 법령(기본법령) 100
7. 단기용역시 요구하여야 할 기본적인 내용 102
8. 단기용역의 비용 102
9. 단기용역의 순서 : 법계별 법령정보센터 구성의 순서 103
제6장 구축된 세계법령정보센터(GLIC)의 활용방안 104
Ⅰ. 세계화(Globalization)의 시대의 외국법령정보의 필요성 104
Ⅱ.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 및 교민들의 대외 활동지원을 위한 사후활용방안 105
1. 해외로 진출할 국민이나 기업을 위한 조치 105
2. 해외로 진출한 국민이나 기업을 위한 조치 105
3. 해외진출 교민이나 기업의 수요에 따른 해외법령정보제공의 모습 107
Ⅲ. 국내에 진입하려는 외국인(외국기업)에 대한 한국의 법령정보제공을 위한 활용방안 107
1. 현재의 상태 : 주요법령의 英譯 107
2. 해외인력의 수입에 따른 새로운 문제상황 : 주요 인력송출국 언어별 소개의 필요성 108
Ⅳ. 섭외 민·상사분쟁해결의 토대구축(분쟁해결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을 위한 활용방안 109
1. 분쟁해결기관의 수평적(국가간) 경합(분쟁해결산업의 경쟁력 확보) 109
2. 무형적인 자원경쟁에서의 우위를 접하기 위한 방법 110
3. 세계주요국가의 기본적인 법령의 한글번역과 주제별 정리 110
4. 우리나라의 절차관련법령의 영역화 필요성 111
Ⅴ. 효율적인 해외법령정보의 제공과 선진적인 법제도 구축을 위한 토대로서의 활용방안 112
1. 세계법령정보센터(GLIC)의 성숙단계 112
2. 성숙단계에서의 세계법령정보센터(GLIC)의 역할 - 해외법령정보의 총본산 113
Ⅵ. 세계적으로 경쟁력있는 법학발전의 토대로서의 활용방안 113
1. 법학발전의 기초 - 비교법학 113
2. 경쟁력있는 법학교육제도의 토대 114
제7장 결론 115
주요참고문헌 118
부록 : 주요국의 법령정보검색방법 120
제1절 독일 법령검색방법 122
제2절 미국 법령정보검색방법 128
제3절 영국법령정보검색방법 145
제4절 프랑스 법령정보검색방법 152
제5절 오스트리아 법령검색방법 162
제6절 유럽연합 법령검색방법 170
제7절 일본의 법령정보 검색방법 176
제8절 중국 법령검색방법 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