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안보경영연구원(SMI)
제출문
요약
목차
I. 서론 46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46
2. 연구목적 46
3. 연구범위 47
II. 기술지주회사 개요와 국방분야 기술지주회사의 필요성 49
1. 기술지주회사의 개념 49
2.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 비교분석 52
2.1. 기술지주회사의 법적 근거 개요 52
2.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술지주회사 설립근거 53
2.3.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기술지주회사의 법적 근거 개요 57
2.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술지주회사의 법적 근거 개요 62
2.5. 소결론 66
3. 최근의 국방기술이전·사업화 동향과 국방기술지주회사의 필요성 67
3.1. 최근의 국방기술의 민수이전·사업화 정책 동향 67
3.2. 국방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운영 필요성 69
III. 국내·외 기술지주회사 설립 및 운영 사례조사 73
1. 국내 기술지주회사 운영 현황 및 특징 73
1.1. ETRI 홀딩스 운영 사례 73
1.2. 출연연 공동기술지주회사 설립 사례 79
1.3.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운영 사례 86
2. 해외의 기술지주회사 운영 현황 및 특징 90
2.1. 영국 Ploughshare Innovation Ltd. 사례 90
2.2. 이스라엘 와이즈만 연구소의 Yeda R&D Company 사례 99
2.3. 미국 시카고 대학의 ARCH사 사례 102
2.4. 스웨덴 예테보리 대학의 GU Holdings 사례 105
3. 국내·외 기술지주회사 운영 사례에 의한 시사점 107
IV. 국방기술지주회사의 설립 및 운영 방안 110
1. 국방기술지주회사의 설립 근거 검토 110
1.1. 국방기술지주회사 관련 법령 항목별 비교분석 110
1.2. 국방기술 이전 전문기관 설립대안 검토 114
2. 국방기술지주회사 설립 시 검토사항 117
2.1. 국방기술지주회사의 출자방식 117
2.2. 국방기술지주회사의 국과연 지분 비중 121
2.3. 국방기술지주회사의 자본금 규모 124
2.4. 국방기술지주회사의 소재지(본사 위치) 126
3. 국방기술지주회사 운영 방안 (단기적, 중장기적) 127
3.1. 국방기술지주회사 비즈니스 여건(SWOT 분석) 127
3.2. 국방기술지주회사의 전체 업무범위 129
3.3. 국방기술지주회사의 단기적인 운영 방안 131
3.4. 국방기술지주회사의 중·장기적인 운영 방안 138
4. 국방기술지주회사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추진 전략 141
4.1. 기술이전·사업화 유망 국방기술 발굴 방안 141
4.2. 직접 사업화를 위한 자회사 설립 방안 148
4.3. 국방기술의 가치평가 필요성 및 가치평가 절차 156
5. 국방기술지주회사의 지속성 검토(설립 이후 10년간) 158
5.1. 국방기술지주회사의 운영소요 비용 추정('15~'24년) 158
5.2. 국방기술지주회사의 운영 수입 추정('15~'24년) 165
5.3. 국방기술지주회사의 운영 수익 추이('15~'24년) 175
6. 국방기술지주회사에 대한 정부 지원사항 177
6.1. 국방기술지주회사에 대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과 타 부처 사례 177
6.2. 국방기술지주회사에 대한 방위사업청의 지원 요소 182
V. 국방기술지주회사 설립 및 운영 이행로드맵 187
1. 국방기술지주회사의 설립 준비사항('14년도 기준) 187
2. 국방기술지주회사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이행로드맵 190
2.1. 국과연의 국방기술지주회사 설립 준비 로드맵('14년도 말까지) 190
2.2. 국방기술지주회사의 운영 이행로드맵 191
3. 국방기술지주회사 정관(안) 193
3.1. 상법 상 정관 내 포함 항목 193
3.2. 국방기술지주회사 정관(안) 194
VI. 결론 및 건의사항 205
참고문헌 206
부록 208
부록 1. 출연연 기술지주회사의 정관 208
부록 2. 「산업발전법」에 의한 첨단기술·제품의 범위 230
부록 3. 이스라엘의 기술인큐베이터프로그램(TIP) 사례 232
〈표 2-1〉 지주회사의 법적 정의 49
〈표 2-2〉 지주회사의 구분 50
〈표 2-3〉 기술지주회사의 법적 정의 50
〈표 2-4〉 기술지주회사 법제 요약 비교 52
〈표 2-5〉 산촉법에 의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 근거 53
〈표 2-6〉 산촉법에 의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 조건 54
〈표 2-7〉 산촉법에 의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업무 범위 55
〈표 2-8〉 산촉법에 의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 취소 요건 55
〈표 2-9〉 산촉법에 의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자회사 설립 요건 56
〈표 2-10〉 산촉법에 의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에 대한 지원사항 56
〈표 2-11〉 벤특법에 의한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설립 근거 57
〈표 2-12〉 벤특법에 의한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설립 조건 58
〈표 2-13〉 벤특법에 의한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업무 범위 58
〈표 2-14〉 벤특법에 의한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인가 취소 요건 59
〈표 2-15〉 벤특법에 의한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자회사 설립 요건 60
〈표 2-16〉 벤특법에 의한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대한 지원사항 61
〈표 2-17〉 기술이전 촉진법에 의한 첨단기술지주회사 설립 근거 62
〈표 2-18〉 기술이전 촉진법에 의한 첨단기술지주회사 설립 조건 63
〈표 2-19〉 산업발전법 상 첨단기술 조항 63
〈표 2-20〉 기술이전 촉진법에 의한 첨단기술지주회사 업무 범위 64
〈표 2-21〉 기술이전 촉진법에 의한 첨단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 취소 요건 65
〈표 2-22〉 기술이전 촉진법에 의한 첨단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설립 요건 65
〈표 2-23〉 기술이전 촉진법에 의한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지원사항 66
〈표 2-24〉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13~2017) 상 민군기술협력 관련 주요 정책과제 사례 68
〈표 2-25〉 국방기술의 민간이전 실적 69
〈표 2-26〉 국내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율 현황 70
〈표 2-27〉 기술도입자 유형별 기술이전 현황 70
〈표 2-28〉 국방과학연구소법에서의 국과연의 임무 범위 71
〈표 2-29〉 국방과학연구소의 창조국방 추진과제 72
〈표 3-1〉 ETRI 홀딩스 추진 경과 73
〈표 3-2〉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 절차 74
〈표 3-3〉 ETRI 홀딩스의 정관 상 사업범위 74
〈표 3-4〉 ETRI 홀딩스의 자회사 설립·운영 현황 75
〈표 3-5〉 ETRI 홀딩스의 대표이사 자격 요건 77
〈표 3-6〉 ETRI 홀딩스의 사업전략 및 시행과제 78
〈표 3-7〉 기초·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 창업 현황 79
〈표 3-8〉 제4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안)의 4대 핵심과제 및 14개 세부과제 80
〈표 3-9〉 출연연 공동기술지주회사 설립 경과(2013년 기준) 81
〈표 3-10〉 공동기술지주회사 기관별 출자금 현황 82
〈표 3-11〉 출연연 공동기술지주회사의 정관 상 사업 범위 83
〈표 3-12〉 출연연 공동기술지주회사의 역할 범위(안) 83
〈표 3-13〉 대학 내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운영 현황 87
〈표 3-14〉 산학연협력 기술지주회사 설립·운영 시 기대효과 88
〈표 3-15〉 대학의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 운영 현황 89
〈표 3-16〉 PIL Spin-out 회사 현황 95
〈표 3-17〉 현 PIL의 주요 사업분야 및 관련 기술 현황(2013. 11월 기준) 96
〈표 3-18〉 해외 대학 및 연구소의 기술사업화 성공 요인 사례 108
〈표 4-1〉 기술지주회사 근거 법령별 비교1-설립 대상 측면 110
〈표 4-2〉 기술지주회사 근거 법령별 비교2-기술지주회사 보유기술 범위 111
〈표 4-3〉 기술지주회사 근거 법령별 비교3-기술지주회사 인가취소 요건 112
〈표 4-4〉 기술지주회사 근거 법령별 비교4-기술지주회사에 대한 지원사항 113
〈표 4-5〉 기술이전 촉진법에 따른 사업화 전문회사의 업무 범위 114
〈표 4-6〉 국방기술 이전 전문기관 설립 대안별 비교 115
〈표 4-7〉 기술이전 촉진법에 따른 사업화 전문회사 지정 요건 116
〈표 4-8〉 벤특법에 의한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출자방식 요건 118
〈표 4-9〉 국내 타 기술지주회사 출자방식 사례 현황 118
〈표 4-10〉 국방기술지주회사 설립 초기 100% 현금출자 필요성 사유 119
〈표 4-11〉 벤특법에 의한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설립 시 연구기관 지분 보유 조건 121
〈표 4-12〉 국내 타 기술지주회사의 출자자 구성 121
〈표 4-13〉 국내 타 기술지주회사의 자본금 규모 124
〈표 4-14〉 국과연 출자 가능재원 126
〈표 4-15〉 국방기술지주회사의 비즈니스 여건 분석 128
〈표 4-16〉 「벤특법」에 의한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임무 범위 129
〈표 4-17〉 국방기술지주회사의 정관에 기재할 업무범위(안) 130
〈표 4-18〉 국내 국방분야 종사 중소기업의 직군별 인력소요 조사결과 132
〈표 4-19〉 국내 국방분야 종사 중소기업의 직군별 인력소요 조사결과 132
〈표 4-20〉 국방기술지주회사의 설립 초기 업무 범위 132
〈표 4-21〉 국방기술지주회사의 대표이사 요건(설립 초기) 134
〈표 4-22〉 국과연과 국방기술지주회사간 협력 사항(단기적) 135
〈표 4-23〉 벤특법에 의한 연구원의 기술지주회사 휴직·겸임 허용 조항 136
〈표 4-24〉 특구법 상 공공연구기관의 휴직 및 겸직 허용 조항 136
〈표 4-25〉 국방기술지주회사의 중장기적 업무 범위 138
〈표 4-26〉 국과연과 국방기술지주회사간 협력 사항(중·장기적) 140
〈표 4-27〉 국방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유망기술 발굴 단계 143
〈표 4-28〉 국방분야 이전·사업화 대상 후보기술 발굴 방법 사례 144
〈표 4-29〉 기술이전·사업화 유망기술 기준 사례 145
〈표 4-30〉 투자심의 평가항목 및 배점 146
〈표 4-31〉 타 출연연 기술지주회사의 투자심의위원회 운영 현황 147
〈표 4-32〉 국방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설립 절차 148
〈표 4-33〉 합작투자 혹은 지분편입대상 업체의 선정기준 사례 151
〈표 4-34〉 특구법 상 연구소기업의 정의 152
〈표 4-35〉 특구법 상 연구소기업 설립 조건 152
〈표 4-36〉 특구법 상 연구소기업에 대한 지원제도 사례 154
〈표 4-37〉 특구법 상 공공연구기관의 휴직 및 겸직 허용 조항 154
〈표 4-38〉 연구소기업 출자 수익금 등의 사용처 155
〈표 4-39〉 연구소기업 설립을 위한 현물 출자 대상 156
〈표 4-40〉 공공연구기관의 현물출자 관련 법령 157
〈표 4-41〉 국방기술지주회사 설립 및 운영에 따른 주요 비용 항목 158
〈표 4-42〉 향후 10년간의 국방기술지주회사 자회사 설립 수 159
〈표 4-43〉 향후 10년간의 국방기술지주회사 운영 인원 수 변동(상근직원 기준) 160
〈표 4-44〉 향후 10년간의 국방기술지주회사 인건비 소요 추정치 161
〈표 4-45〉 향후 10년간의 국방기술지주회사 운영비 소요 추정치 161
〈표 4-46〉 향후 10년간의 자회사 출자·투자비 163
〈표 4-47〉 향후 10년간의 국방기술지주회사 총 소요비용 추정치 164
〈표 4-48〉 국방기술지주회사 운영에 의한 주요 수입 항목 165
〈표 4-49〉 국방기술의 민수분야 이전 시 기술료 징수 금액 및 감면 조항 166
〈표 4-50〉 기술이전 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기술료 분배 기준 167
〈표 4-51〉 향후 10년간 국과연 보유기술의 이전·사업화 수수료 수입 168
〈표 4-52〉 최근 3년간 국과연의 기술용역 실적 169
〈표 4-53〉 향후 10년간 기술용역 알선 수입 169
〈표 4-54〉 향후 10년간 기술인력 알선 수입 170
〈표 4-55〉 신생기업의 평균 생존율 171
〈표 4-56〉 향후 10년간 자회자 지분투자 수입 172
〈표 4-57〉 향후 10년간 국방기술지주회사 보유기술 이전 수익 173
〈표 4-58〉 향후 10년간의 국방기술지주회사 총 수입규모 추정치 174
〈표 4-59〉 향후 10년간의 국방기술지주회사 수입-지출내역 175
〈표 4-60〉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의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분야 및 과제 180
〈표 4-61〉 산업통상자원부의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지원사업 사례 180
〈표 4-62〉 미래창조과학부의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지원사업 사례 181
〈표 4-63〉 특허청의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지원사업 사례 181
〈표 4-64〉 방위사업청의 지원사업에 의한 국방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 지원방안 사례 183
〈표 4-65〉 국방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에 대한 자금융자를 위한 방위사업법 개정(안) 184
〈표 4-66〉 국방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판로개척/수출지원을 위한 방위사업법 시행령... 185
〈표 4-67〉 국방기술품질원의 국방기술가치평가 수행에 따른 방위사업법 개정(안) 186
〈표 5-1〉 기술지주회사 설립 관련 국과연의 주요 준비사항 187
〈표 5-2〉 ETRI 홀딩스 설립 관련 ETRI의 주요 추진실적 189
〈표 5-3〉 기술이전·사업화 유망기술 발굴·선정·관리 이행로드맵 190
〈표 5-4〉 국과연의 국방기술지주회사 설립 준비 이행로드맵 190
〈표 5-5〉 국방기술지주회사의 국과연 보유기술 이전 알선 이행로드맵 191
〈표 5-6〉 국방기술지주회사의 기술용역 및 기술인력취업 알선 이행로드맵 191
〈표 5-7〉 국방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설립 및 육성 이행로드맵 192
〈표 5-8〉 상법 상 주식회사의 정관에 기재사항 193
[그림 2-1] 기술지주회사의 일반적인 운영 모델 51
[그림 2-2]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실적 추이 69
[그림 3-1] ETRI 홀딩스의 자회사(연구소기업) 설립 및 육성체계 75
[그림 3-2] ETRI 홀딩스의 조직 운영 현황 76
[그림 3-3] ETRI 기술지주회사의 비전 및 목표 77
[그림 3-4] 출연연 공동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지원펀드 투자 및 재조성 선순환 구조 84
[그림 3-5] 출연연 공동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원·관리체계 85
[그림 3-6] 출연연 공동기술지주회사의 비전과 목표 85
[그림 3-7]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의 운영 모델 88
[그림 3-8] PIL 조직인력 91
[그림 3-9] PIL 이사회 구성 91
[그림 3-10] PIL의 IP 라이선싱 및 기술이전을 통한 수익창출 모델(사업모델 I) 93
[그림 3-11] PIL의 자회사 지분매각이익을 통한 사업모델(사업모델 II) 94
[그림 3-12] TTOG 구성인원 97
[그림 3-13] Yeda의 기술사업화 프로세스 100
[그림 3-14] Arch Venture사의 조직 구조 103
[그림 4-1] 사업화 전문회사의 주요 역할 114
[그림 4-2]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기술지주회사 설립 절차 119
[그림 4-3] 국방기술지주회사의 설립 초기 조직 구성 133
[그림 4-4] 국방기술지주회사의 중장기적 조직 구성 139
[그림 4-5] ETRI의 사업화 대상기술 발굴 프레임웍 142
[그림 4-6]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설립 유형 149
[그림 4-7] 연구소기업 설립 절차 153
[그림 4-8] 기술가치평가 절차 사례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