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0
제2장 정신질환과 범죄 16
제1절 정신질환의 의의 16
1. 정신질환의 유형과 범죄 19
제2절 정신질환범죄자 현황 29
1. 정신질환자 범죄 발생 추이 29
2. 주요 죄명별 정신질환범죄 발생 현황 30
3. 정신질환범죄자 전과 31
4. 제1심 치료감호사건 처리 내역 32
5. 치료감호소 수용자 현황 33
6. 출소자인원 대비 피치료감호자 재입소 현황 33
7. 소결 34
제3장 정신질환범죄자의 책임능력 38
제1절 심신장애와 책임능력의 의의 38
제2절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의 의의 41
1. 사물변별능력 41
2. 의사결정능력 42
제3절 책임무능력의 판단 기준과 방법 43
1. 책임무능력의 판단 기준 43
2. 책임능력의 감정 44
제4절 외국의 정신질환범죄자의 책임능력판단 기준 54
1. 독일 54
2. 일본 56
3. 미국 59
제5절 현행 책임능력 판단과 관련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63
1. 책임능력 판단의 기초가 되는 심신장애 개념의 명확화 63
2. 기소 전 정신감정의 활성화 65
3. 치료조건부 기소유예제도와 기소중지제도의 활용 69
4. 필요적 정신감정제도의 도입 71
5. 공인된 감정기관 마련과 감정절차의 표준화 74
제4장 정신질환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형사사법적 대응 78
제1절 재범방지대책 마련의 필요성 78
제2절 현행 형사사법적 정신질환범죄자 치료·처우 80
1. 치료감호처분 82
2. 치료명령제도 85
3. 치료위탁제도 97
4. 피치료감호자 사후관리제도로서 보호관찰 98
5. 사후관리제도로서 정신건강서비스 및 외래진료 110
6. 정신건강 상담·치료조건부 기소유예 111
7. 소결 118
제3절 주요 국가의 정신질환범죄자 치료처우 관련 법제도 119
1. 미국의 강제입원제도와 외래치료명령제도 119
2. 독일의 치료감호제도와 사회내 치료처우 124
3. 일본의 강제입원제도와 의료관찰제도 134
4. 소결 138
제4절 현행 치료·처우의 문제점과 한계 138
1. 형사사법체계와 정신보건의료체계의 협력관계 부재 138
2. 시설퇴소자에 대한 치료와 관리방안 부재 139
3. 경미범죄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와 치료 체계 미비 140
제5절 입법적·제도적 개선방안 142
1. 피치료감호자 맞춤형 '보안감독' 처분의 입법 구상 142
2. 현행 제도의 개선 방안 148
제5장 결론적 고찰 156
참고문헌 164
판권기 167
〈표 2-1〉 정신질환자 범죄 발생 추이 29
〈표 2-2〉 주요 죄명별 정신질환자 범죄 발생 현황 30
〈표 2-3〉 정신질환범죄자 전과 현황 31
〈표 2-4〉 제1심 치료감호사건 처리 내역 32
〈표 2-5〉 치료감호소 수용자 현황 33
〈표 2-6〉 출소자인원 대비 피치료감호자 재입소 현황 33
〈표 2-7〉 피치료감호자 재입소 현황(1987년 11월~2017년 12월) 34
〈표 4-1〉 정신질환범죄자에 대한 국가적 대응 개관-요건과 절차 81
〈표 4-2〉 치료감호대상자에 따른 처분의 구분 82
〈표 4-3〉 치료·명령제도 및 유사제도 비교 87
〈표 4-4〉 치료명령대상자의 치료 유형 현황 93
〈표 4-5〉 치료감호 가종료 취소된 보호관찰 대상자의 취소 사유 현황 107
〈표 4-6〉 독일형사소송법상 치료감호대상자에 대한 감정절차 126
〈표 4-7〉 보안감독과 보호관찰의 차이 144
[그림 4-1] 치료명령제도 업무 절차 89
[그림 4-2] 정신질환범죄자에 대한 일본 보호관찰소의 역할 개요 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