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제1장 서론 4
제2장 현행법상 영상녹화에 관한 규정 10
Ⅰ. 영상재판 및 비디오 증언 10
1.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규정 10
2. 비디오 증언에 관한 규정 11
Ⅱ. 영상녹화 및 영상녹화물의 사용에 관한 규정 14
1. 형사소송법 14
2. 형사소송규칙 21
3. 검찰사건사무규칙 24
4.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26
5. 검찰보존사무규칙 28
6.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30
7. 영상녹화 업무처리 지침(대검예규 제401호, 2006.6.20) 31
제3장 수사단계에서의 영상녹화제도 35
Ⅰ. 영상녹화제도 도입의 의의 35
Ⅱ. 영상녹화제도 도입의 논의 과정 40
Ⅲ. 수사기관 영상녹화의 유형 55
1. 피의자 진술의 영상녹화 55
2. 참고인 진술의 영상녹화 56
3. 개정법상 영상녹화 방식의 문제 56
Ⅳ. 수사기관 작성 영상녹화물의 적법 요건 57
1. 적법한 절차와 방식 57
2. 피의자에 대한 고지와 참고인의 동의 58
3. 조사 전 과정 및 객관적 상황의 영상녹화 59
4. 그 밖의 적법 요건 62
Ⅴ. 영상녹화물의 진정성 확보 64
1. 영상녹화물 원본의 봉인 64
2. 디지털 방식 영상녹화와 영상녹화물의 원본성 64
3. 영상녹화물 부본의 생성과 활용 66
제4장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증거조사 67
Ⅰ.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67
1. 제17차 형사소송법 개정 전의 제312조 제1항 해석론 67
2. 제17차 개정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제2항의 해석론 69
Ⅱ. 영상녹화물의 사용 71
1. 영상녹화물을 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 증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71
2. 영상녹화물을 기억환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73
Ⅲ. 영상녹화물과 독립증거의 허용 75
Ⅳ. 영상녹화물의 조사 절차 82
1. 영상녹화물의 조사 신청 82
2. 영상녹화물 조사 여부의 결정 87
3. 영상녹화물의 조사 89
4. 영상녹화물 조사 이후의 조치 93
제5장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설득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 96
Ⅰ.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도입 96
Ⅱ. 국민참여재판하에서의 공판중심주의 실현 98
1. 공판중심주의의 올바른 자리매김 98
2. 공판중심주의의 실질화 101
3. 국민참여재판과 공판절차의 변화 102
Ⅲ. 배심원 설득을 위한 변론방식의 변화 : 'Seeing is Believing' 104
1. 국민참여재판에서 의사소통의 구조 104
2.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설득방법 106
3. 국민참여재판과 변론방식의 변화 : 배심원 설득을 위한 시각보조자료(Visual Aids)의 활용 110
Ⅳ. 효과적인 증거물의 현출 115
1. 증거물의 형태 115
2. 시각적 전략의 전개 116
3. 증거능력 부여 118
Ⅴ. 시각자료의 과학적 증거 허용성 120
1. 과학적 증거 121
2. 과학적 증거의 허용성 판단 122
제6장 배심원 설득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각자료 제작 및 활용 방안 128
Ⅰ. 시각자료의 개념과 시각효과 128
1. 시각자료(Visual Material)의 개념 128
2. 시각효과(Visual Effect/Impact) 131
Ⅱ. 시각자료의 종류와 용도 132
1. 시각자료의 종류 132
2. 2D와 3D의 종류와 용도 133
Ⅲ. 시각자료의 제작방법(제작 프로그램) 및 제작과정 154
1. 2D(Two Dimensions, Two Dimensional) 자료 154
2. 3D(Three Dimensions, Three Dimensional) 자료 160
3. 시각자료의 제작과정 162
Ⅳ. 시각자료 활용을 위한 구비 여건(Court Equipment) 162
Ⅴ. 시각자료의 문제점 167
Ⅵ. 미국의 법정 시각증거 제작회사 168
제7장 결론 182
참고문헌 188
판권기 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