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제출문
목차
Executive Summary 6
I. 볼커룰 21
1. 금융개혁법의 내용 21
가. 개요 21
나. 고유계정 거래(proprietarytrading) 제한(Sec.619(a)(1)) 21
다. 헤지펀드 및 PEF 관련업무 영위 금지(Sec.619(f)) 25
라.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적용 29
마. 시행시기 및 하위 법규 제정 프로세스(Sec.619(c)) 29
바. 불확실한 부분 및 향후 전망 30
2. 국내 관련 법규와의 비교 31
가. 은행의 경우 31
나. 은행계열사의 경우 33
3. 향후 정책방향 33
가. 은행의 트레이딩 규제 여부 34
나. 헤지펀드, PEF 투자 규제 여부 36
다. 은행계 증권사에 대한 규제 문제 37
II. 스왑데스크 분사 41
1. 금융개혁법의 내용 41
가. 개요 41
나. 기존 법령과 차이 43
다. 취급제한의 예외 44
라. 납세자 보호 원칙 46
마. 금융안정감시위원회 권한 46
바. Volker Rule의 준수 47
사. 주요 쟁점 48
아. 시행시기 48
2. 국내 관련 법규와의 비교 49
3. 향후 정책방향 50
III. 장외파생상품 규제 53
1. 금융개혁법의 내용 53
가. 개요 및 기존 법령과의 차이 53
나. 상품 및 거래자 구분 53
다. 시장인프라 62
라. 스왑거래주체의 규제 71
2. 국내 관련 법규와의 비교 74
가. 장외파생상품 청산 관련 국내 현황 및 미비점 74
나. 장외파생상품 정보보고 관련 국내 현황 및 미비점 76
3. 향후 정책방향 81
가. 장외파생상품 청산 관련 정책 방향 81
나. 거래정보저장소 관련 정책 방향 83
다. 장외파생상품 전자거래 플랫폼 관련 정책방향 84
IV. 헤지펀드를 포함한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 87
1. 금융개혁법의 내용 87
가. 금융개혁법의 주요 내용 87
나. 향후 전망 97
2. 국내 관련 법규와의 비교 106
가. 사모펀드의 정의 106
나. 사모펀드의 운용자 109
다. 사모펀드의 운용 111
라. 사모펀드 투자자 113
마. 사모펀드의 평가 및 자산보관 114
3. 향후 정책방향 115
V. 투자자 보호 및 증권규제 제도개선 121
1. 금융개혁법의 내용 121
가. 구체적 내용 121
나. 향후 전망 140
2. 국내 관련 법규와의 비교 147
가. 금융투자업자의 신인의무 관련 법규상의 차이점 147
나. 임원보수 규제 및 이사선출 관련 법규상 차이점 150
3. 향후 정책방향 153
참고문헌 159
〈표 III-1〉 파생상품 업무보고서 내용 78
〈표 III-2〉 외환전산망 참가기관 현황 79
〈표 IV-1〉 자본시장법상 공모펀드와 사모펀드 108
〈표 IV-2〉 자본시장법상 사모펀드 운용자 관련 규정 111
〈그림 III-1〉 장외파생상품의 규제관할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