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요약문
목차
제1장 서론 8
제2장 계획 위성자원 현황 9
제1절 방송위성 계획 9
제2절 통신위성 계획 11
제3장 WRC-19 계획 위성자원 의제 결과 12
제1절 의제 개요 12
제2절 세부 이슈별 결과 13
1. 이슈 C1: 국제주파수등록원부(MIFR, Master Internationa1 Frequency Register)에 등재된 위성망 정보 변경 관련 규정에 대한 불일치 해소 검토 13
2. 이슈 C2: 전파규칙 부록 30B 주파수대역의 추가 이용 주파수대역을 250MHz 단위로 구분하여 국제등록 신청 허용 검토 13
3. 이슈 C3: 전파규칙 부록30B에서 BR 중재(통고 주관청 요청)에 대해 무응답 시 조정동의로 간주는 규정을 서비스지역 포함 여부 확인에는 미적용 14
4. 이슈 C4: 방송위성 계획(피더링크 계획 포함) 주파수대역의 추가 이용 절차에서 조정 완료 후 통고서 제출 및 목록(List) 등재 요청을 단일 절차로 통합 15
5. 이슈 C6: 고정위성업무 계획 주파수 대역의 추가 이용, 계획 변경 절차 중 통고서 제출 및 목록(List) 등재 요청을 단일 절차로 통합 검토 15
6. 이슈 C7: 전파규칙 부록 30A/30B 주파수대역 이용을 위한 조정 동의를 특정 기간에 대해서만 획득할 수 있는 절차 신설 검토 16
7. 이슈 E: 전파규칙 부록 30B 규정에 따른 추가적인 이용 절차를 수행하지 않은 국가를 위한 특별절차 17
8. 이슈 F: 신규 위성망 국제등록 시 조정대상 위성망 식별 기준 개정 19
9. 이슈 G: 방송위성 계획과 방송위성의 피더링크 계획 절차에서 조정 미동의 위성망의 간섭여유량 갱신 검토 21
10. 이슈 J: 전파규칙 부록 30 위성 송신신호 세기 제한값 자국 영토 초과 검토 21
11. 이슈 K: 전파규칙 부록 30/30A/30B 조정대상 식별절차 개정 검토 22
제4장 주요 규정 및 절차 24
제1절 방송위성 계획 국제등록 절차 규정 24
1. 방송위성 계획 차원 제4조(추가사용) 주요 규정 24
2. 방송위성 계획 제5조(통고) 주요 규정 25
제2절 통신위성 계획 국제등록 절차 규정 26
1. 통신위성 계획 제6조(추가 시스템) 주요 규정 26
2. 통신위성 계획 제8조(통고) 주요 규정 27
제3절 절차 규정 비교 및 우리나라의 계획 국제등록 절차 28
제5장 국내외 현황 31
제1절 국내 무선국 31
제2절 외국의 국제등록 위성망 32
제6장 활용방안 41
제1절 방송위성 계획 활용방안 41
제2절 통신위성 계획 활용방안 42
제7장 결론 44
참고문헌 45
판권기 46
[표 1] 우리나라 방송위성 계획 이용현황 9
[표 2] 국제등록을 통해 추가 확보한 방송위성 계획 이용현황 10
[표 3] 우리나라 피더링크 계획 이용현황 10
[표 4] 국제등록을 통해 추가 확보한 피더링크 계획 이용현황 11
[표 5] 통신위성 계획 제원 11
[표 6] WRC-19 의제 7 세부 이슈 12
[표 7] 완화된 조정대상 위성망 식별 기준 18
[표 8] 조정대상 식별 기준 신구 대조표 19
[표 9] 조정대상 식별 기준 일반/특별 절차 대조표 20
[표 10] 계획과 비계획 위성망 국제등록 절차 규정 비교 28
[표 11] 통신위성 계획 주파수 대역 국내 무선국 현황 31
[표 12] 방송위성 및 피더링크 계획 현황(인접국) 33
[표 13] 통신위성 계획 위성망 현황(인접국) 35
[표 14] 방송위성 및 피더링크 계획 위성망 현황(인접 궤도) 38
[표 15] 통신위성 계획 현황(인접 궤도) 40
[그림 1] 계획의 조정 대상 식별 절차 예시 22
[그림 2] 방송위성 계획 국제등록 절차도 24
[그림 3] 통신위성 계획 국제등록 절차도 26
[그림 4] 영국의 위성망 국제등록 신청 절차 29
[그림 5] 우리나라 계획 대역 위성망 국제등록 절차(안) 30
[그림 6] 정지궤도복합통신위성 시스템 구성도 42
[그림 7] 세계 각국의 위성항법 보정 서비스 현황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