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화재안전특별조사 추진계획(안) 4
I. 추진개요 6
1. 추진배경 6
2. 추진목적 6
3. 화재특별조사 개요 7
4. 조사결과 조치 및 활용 8
II. 세부추진계획 9
1. 신규인력 선발 9
2. 특별조사 및 운영인력 교육 10
3. 조사장비 및 비상키트 등 구매 추진 11
4. 마이크로 페이지(미니홈피) 구축·운영 12
5. 시민조사단 모집·운영 13
6. 건물별 화재안전도 평가 및 대국민 공개 14
7. 전문가 컨설팅 자문단 구성·운영 15
8. 화재안전특별조사 예비조사 및 체크리스트 최종 확인 15
9. 건물 소방안전정보 통합DB 구축사업 추진 16
III. 화재안전특별조사 추진단 구성·운영 17
1. 운영방향 17
2. (1차) 화재안전특별조사 추진단 17
3. (2차) 화재안전특별조사 추진단 18
II. 화재안전특별조사 분야별 조사인력 선발 공고(계획) 19
화재안전특별조사 기간근로제 채용 계획(요약) 21
1. 채용분야 및 예정인원 22
2. 시·도별 채용예정인원 23
3. 시험일정 24
4. 근무조건 24
5. 응시자격 25
6. 시험방법 27
가. 서류전형 27
나. 최종합격자 발표 28
다. 최종합격자 등록 28
7. 응시원서 접수 및 서류제출 28
1. 원서접수(인터넷접수만 가능) 28
2. 서류제출 29
8. 유의사항 30
붙임 1 : 조사인력(보조)의 권역별 근무예정지역(道 지역) 현황 32
별지 33
[별지 1호] 자기소개서 33
[별지 2호]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34
[별지 3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35
[별지 4호] 동일 계통학과 증명서 36
[별지 5호] 서류전형 평정표 37
III. 화재안전특별조사 참여인력 교육운영 계획 40
교육개요 43
교육과정 43
교수운영 44
교육교재 44
예산지출 44
붙임 45
붙임 1. 교육운영 총괄 및 분야별 교육편성 45
붙임 2. 화재안전특별조사 참여인력 교육기간 및 배정인원(총괄) 46
붙임 3. 교육과정별 세부 교육편성표 47
참고 102
〈참고 1〉 화재안전특별조사 교육생수칙(안) 102
〈참고 2〉 화재안전특별조사 교육원 감독근무 편성 116
IV. 화재안전특별조사 참여인력 교육운영 결과보고 117
1. 조사보조반(4주 과정) 118
2. 행정보조 및 경력직반(1주 과정) 119
3. 재직자 지원반(2일 과정) 120
참고 121
참고 1. 교육사진 121
참고 2. 교육효과 측정 122
V. 화재안전특별조사 보조인력 등 자격증 보유현황 125
VI. 화재안전특별조사 추진상황 보고 142
I. 추진개요 144
II. 중간결과 분석 145
붙임 : 시·도별 위반건수 및 위반내용 147
VII. 화재안전특별조사 운영지침(조사보조인력업무 포함) 157
제1장 총칙 158
제1조 (목적) 158
제2조 (적용기간 및 범위) 158
제3조 (소방특별조사 규정 등과의 관계) 158
제4조 (특별조사 대상물 선정 등) 158
제5조 (조사요원의 책무) 159
제2장 조사반의 편성·운영 등 160
제6조 (조사반의 편성·운영) 160
제7조 (조사반의 업무 범위 등) 161
제8조 (조사요원의 자격) 163
제9조 (조사요원의 교육 등) 164
제10조 (조사방법 등) 164
제11조 (조사결과 보고) 165
제12조 (위법사항에 대한 조치 등) 166
제13조 (조사차량 및 점검장비 활용 등) 167
제14조 (비상키트 보급) 167
제3장 화재안전특별조사 추진단 등 운영 168
제15조 (추진단 구성·운영) 168
제16조 (상황관리반 편성·운영) 170
제17조 (상황관리반의 업무) 170
제18조 (마이크로페이지 운영) 172
제4장 조사요원 등에 대한 복무관리 등 172
제19조 (복무관리 담당부서) 172
제20조 (복무관리 기준) 172
제21조 (급여의 지급 등) 173
제22조 (기간제 근로자의 복무 등) 173
제5장 시민조사참여단 구성·운영 등 173
제23조 (시민조사참여단의 구성) 173
제24조 (시민조사참여단의 업무) 174
제25조 (시민조사참여단의 운영) 175
제26조 (시민조사참여단의 수당 지급 등) 175
제6장 컨설팅자문단 구성·운영 등 176
제27조 (컨설팅자문단의 구성) 176
제28조 (컨설팅자문단의 운영) 176
제7장 건물 화재안전도 평가 등 176
제29조 (평가방법) 177
제30조 (전문평가팀 구성) 177
제31조 (전문평가팀 운영) 177
제32조 (평가결과 공개) 177
제8장 건물 소방안전정보 통합 DB 구축 등 178
제33조 (데이터웨어하우스) 178
제34조 (통합플랫폼) 178
부칙 178
부록 179
[별표 1] (단계별) 화재안전특별조사 및 소방대응정보조사 대상(제4조 관련) 179
[별표 2] 특별조사 인력의 자격기준(제8조제2항 관련) 180
[별표 3] 조사반별 운영 점검장비 기준(제13조제1항 관련) 181
[별지 제1호 서식] 화재안전특별조사관 신분증 182
[별지 제2호 서식] 시민조사참여단원 위촉장 183
[별지 제3호 서식] 화재안전특별조사 시민조사참여단 체크리스트(안) 184
[별지 제4호 서식] 화재안전특별조사결과서 185
[첨부 1] 화재안전 특별조사 결과서(조사결과에 따른 조치할 사항) 186
[첨부 2] 의견제출서 187
[첨부 3] 조치명령 전 관계인 개선 사항 188
[별지 제5호 서식] 화재안전특별조사서 189
[붙임] 관련사진 220
[별첨 1] 안전관리 수범사례 및 긴급 중대조치 필요사항 등 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