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판권기
목차
1. 서론 6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6
2. 선행연구 11
3. 연구 내용 13
2. 농기계 필요대수 산정 방식 14
1. 접근 방식 개요 14
2. 농기계 필요대수 산정 방식 17
2.1. 농작물의 종류와 농작업의 종류 17
2.2. 목표로 하는 농작업 면적 17
2.3. 농작업 가능 시기 18
2.4. 농기계의 성능 20
2.5. 정비 등의 기간 21
2.6. 예비 농기계 22
2.7. 실질적인 내구연한 23
2.8. 임대사업소 직원 및 공간 25
2.9. 농기계업체들의 영세성 26
2.10. 예시 27
3. 농기계 필요대수 산정: 합천군 사례 30
1. 합천군 개요 30
2. 합천군 농기계지원사업 개요 31
3. 합천군 양파 파종기 필요대수 산정 37
4. 농기계 필요 대수 산정방식의 일반화 및 유의사항 41
4.1. 특정 농작물 특화형 농기계 41
4.2. 농기계범용형 농작업용 기계 45
4.3. 수요 적은 고가 농기계 47
4. 결론 및 제언 48
부록 52
부록 1. 「농업기계화 촉진법」 52
제1조 (목적) 52
제2조 (정의) 52
제3조 (농업기계화 촉진의무) 52
제4조 (자금 지원) 52
제5조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의 수렵 등) 53
제6조 삭제 54
제6조의2 (수요조사 등) 54
제6조의3 (농업기계화 정책심의회) 54
제7조 (신기술 농업기계) 55
제8조 (공동이용) 55
제8조의2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촉진) 55
제8조의3 (중고농업기계유통센터의 설치·운영) 56
제8조의4 (농업기계의 구매와 임대) 56
제8조의5 (임대 농업기계 보관소의 설치 ·운영) 57
제8조의6 (농업기계 관리대장) 57
제9조 (농업기계의 검정) 57
제9조의2 (농업기계 표시의무) 58
제10조 (검정의 무효·취소등) 58
제11조 (사후관리 등) 58
제12조 (안전관리) 58
제12조의2 (안전교육) 59
제12조의3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59
제12조의4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60
제13조 (농업기계화사업의 위탁) 60
제13조의2 (해외진출의 지원) 60
제14조 (청문) 60
제15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61
제16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61
제17조 삭제 61
제18조 (과태료) 61
부록 2. 「합천군 농기계대여은행 설치·운영 조례」 62
제1조 (목적) 62
제2조 (명칭 및 위치) 62
제3조 (정의) 62
제4조 (대여은행의 기능) 62
제5조 (운영 및 관리) 62
제6조 (관리요원) 63
제7조 (사용허가및 교육) 63
제8조 (사용허가 기간 및 기준) 63
제9조 (사용료) 63
제10조 (사용료의 감면 또는 면제) 64
제11조 삭제 64
제12조 (농기계의 반환) 64
제13조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64
제14조 (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 65
제15조 (운영계획 및 보고) 65
제16조 (대장의 비치) 65
제17조 (농기계운반기준) 65
제18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구성) 65
제19조 (위원회 기능) 66
제20조 (위원의 임기) 66
제21조 (위원의 해촉) . 66
제2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66
제23조 (위원장 등의 직무) 67
제24조 (회의) 67
제25조 (시행규칙) 67
참고문헌 68
표 2-1. 주요 밭작물의 파종 및 수확 시기(중부지방 기준) 19
표 2-2. 예시: 필요 농기계 대수 산정 29
표 3-1. 합천군의 주요 작물 재배면적(2016년 기준) 31
표 3-2. 합천군의 주요 작물 재배면적(2016년 기준) 36
표 3-3. 합천군의 농기계 보유 현황(2019년 6월 기준) 37
표 3-4. 적용: 필요 농기계 대수 산정(합천군 양파 파종기) 40
표 3-5. 성능 다른 농기계의 필요 대수 산정 방법 45
그림 2-1. 농기계 필요 대수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27
그림 3-1. 합천군 농기계대여은행 현황 32
그림 3-2. 합천군 농기계대여은행 홈페이지 모습 33
그림 3-3. 합천군 양파 생육과정 38
그림 3-4. 양파 파종기계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