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5
제1장 총칙 6
제2장 진료의 기준 및 진료수가의 인정범위 및 산정방법 7
제3장 진료수가의 청구ㆍ지급절차 및 방법 등 10
제4장 보칙 11
[별표 1] 건강보험기준과 달리 적용하는 사항(제5조제2항제1호 관련) 15
[별표 2] 건강보험기준에 규정되지 않았거나 요양급여로 정하지 아니한 진료항목에 대한 사항(제5조 제2항 제2호 관련) 18
[별표 3]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제5조 제3항 관련) 24
[별표 4] 교통사고환자 시범재활치료 항목 및 기준에 관한 사항(제5조 제5항 관련) 32
[별지 제1호 서식]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개정 2014. 8. 28.〉 41
[별지 제2호 서식]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개정 2014. 8. 28.〉 42
[별지 제3호 서식]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개정 2014. 8. 28.〉 43
[별지 제4호 서식]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개정 2014. 8. 28.〉 44
[별지 제5호 서식]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개정 2014. 8. 28.〉 45
[별지 제6호 서식]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개정 2014. 8. 28.〉 46
[별지 제7호 서식]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개정 2014. 8. 28.〉 47
[별지 제8호 서식]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개정 2014. 8. 28.〉 48
[별지 제9호 서식]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개정 2016. 6.〉 49
[별지 제10호 서식]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개정 2019. 11. 4.〉 50
[별지 제11호 서식]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개정 2019. 11. 4.〉 55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56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 관련 Q&A 안내 57
자동차보험진료수가 한방물리요법의 진료수가 및 산정기준 알림 58
「정신건강복지법」 관련 시범사업 수가 자동차보험 적용 알림 60
[붙임] 「정신건강복지법」 관련 시범사업 수가 세부 작성요령 6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64
[별표 1]/[별표 7]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제26조제1항 관련) 65
1. 일반원칙 65
2. 보험급여 대상 보조기기의 유형ㆍ기준액 및 내구연한 68
3. 보조기기에 대한 공단의 부담금액 78
4. 그 밖의 사항 78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79
[별표] 산재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 80
제1절 치과보철 80
제2절 재활보조기구 83
제3절/제9절 화상환자에게 인정하는 약제 및 치료재료 95
제4절/제12절 치료보조기구 96
제5절/제15절 재활치료료 97
제6절/제16절 냉각부하검사료 102
응급의료수가기준 113
응급의료수가기준 114
[별표 1] 응급의료수가 기준액표 11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11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18
[별표 1]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제2조제1호관련) 119
[별표 2]/[별표 3] 이송처치료의 기준(제11조 관련) 12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122
제1장 총칙 123
제2장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등 127
제3장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 및 분쟁 조정 152
제4장 책임보험등 사업 158
제5장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개정 2013.8.6.〉 163
제6장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신설 2015.6.22.〉 195
제6장의2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신설 2016.12.20.〉 202
제7장 보칙〈개정 2015.6.22.〉 205
제8장 벌칙〈개정 2015.6.22.〉 223
제9장 범칙행위에 관한 처리의 특례〈개정 2015.6.22.〉 227
판권기 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