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제출문
1세부 : 안전점검 체계 개선방안 3
요약문 4
목차 11
I. 서론 16
1. 연구배경 및 목적 16
2. 연구목표 17
3. 선행연구 고찰 18
1) 시설물 안전관리기준 표준화방안 18
2) 산업단지 중복성 18
4. 연구내용 및 방법 20
1) 연구내용 및 범위 20
2) 연구방법 21
II. 국내의 안전점검 체계 및 유형 분석 23
1. 안전점검의 대상별 체계 23
1) 전기설비 23
2) 가스설비 27
3) 소방시설 30
4) 시설물 31
2. 안전점검의 대상별의 점검종류 및 점검주기 33
1) 전기분야 안전점검 33
2) 가스분야 안전점검 37
3) 소방시설분야 안전점검 39
4) 시설물분야 안전점검 40
5) 요약 41
3. 안전점검의 입력정보관리시스템 44
1)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44
2) 국가승강기정보시스템 46
3)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47
4)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GICOMS) 50
5) 전기안전포털시스템 51
6) 기타 입력정보시스템 52
7) 소결 53
4. 정부합동 종합점검의 유형 54
1) 특별안전점검 54
2) 긴급안전점검 55
3) 특정관리대상시설 57
4) 국가안전대진단 61
III. 국외의 안전점검체계 분석 63
1. 전기설비 63
1) 일본 63
2) 미국 66
3) 국내·외의 전기안전 관계법 비교 70
2. 가스설비 75
1) 일본 75
2) 미국 78
3) 국내·외의 가스 안전 점검주기 83
3. 소방시설 84
1) 일본 84
2) 미국 86
3) 국내·외의 소방검사제도 비교 88
4. 시설물 90
1) 일본 90
2) 미국 90
3) 국내·외의 시설물 관리 비교 91
4) 안전상태등급 93
5) 점검실시주기 94
5. 국외 보험회사의 안전점검 95
1) 일본 95
2) 미국 95
6. 소결 97
1) 일본의 안전점검 97
2) 미국의 안전점검 97
3) 안전점검의 통합화 98
4) 시사점 100
IV. 안전점검에 대한 실태 조사 101
1. 개관 101
1) 설문 조사의 목적 101
2) 안전점검 실태 조사 및 방법 101
2. 설문대상 현황 102
1) 시설물의 설문 대상 현황 103
2) 시설물의 설문 대상 유형 103
3. 안전점검의 조사 결과 104
1) 개별법의 안전점검 분야에 대한 의견 104
2) 개별법의 안전점검외 종합점검을 받은 횟수에 대한 의견 106
3) 시설물에서 받고 있는 안전점검의 횟수에 대한 의견 106
4) 중복 안전점검의 지적에 대한 의견 107
5) 중복 안전점검에 대한 의견 중에 가장 부담을 느끼는 유형 107
6) 중복 안전점검 중에 가장 중복되는 점검분야 108
7) 중복 안전점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조사 결과 108
8) 기타 의견 109
4. 소결 110
V. 개별법 안전점검과 정부합동 점검 체계의 유형별 중복성 분석 111
1. 개관 111
2. 특별안전점검 간의 중복성 111
1) 분석 데이터 개요 111
2) 시설물 특별점검 113
3) 다중이용시설 특별점검 113
3. 안전점검 분야별 중복성 분석 115
1) 가스 115
2) 시설물 118
3) 중복성 통계분석 120
4. 산업단지 중복안전점검 121
1) 안전점검활동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21
2) 안전점검 중복의 문제 122
3) 안전점검 통합 방안 123
4) 중복적 안전 점검의 문제 124
5) 주요 중복 점검 지적 내용 124
5. 소결 127
VI. 정부합동안전점검단의 역할 재정립 130
1. 개관 130
2. 정부합동안전점검단의 기능 130
3. 추진성과 131
4. 현 제도의 한계점 131
1) 부처 간 업무 중복 131
2) 안전점검결과의 사후관리 미흡 131
3) 책임행정 구현 미흡 131
5. 정부합동안전점검단의 효율화 및 운영방안 132
VII. 정책제언 134
VIII. 결론 136
참고문헌 138
2세부 : 안전관리업무 관리·감독체계 개선방안 140
요약문 141
목차 146
I. 서론 151
1. 연구배경 및 목적 151
2. 선행연구 고찰 153
3. 연구내용 및 방법 155
II. 안전관리업무 위임·위탁체계 개선방안 159
1. 안전관리업무 위임·위탁 실태조사 159
1) 개요 159
2) 공공기관 위임·위탁업무 실태조사 160
3) 공공기관과 순수민간기관 공동 위임·위탁업무 실태조사 163
4) 순수민간기관 위임·위탁업무 실태조사 164
5) 안전관리업무 위임·위탁 문제점 분석 166
6) 요약 176
2. 국외의 안전관리업무 위임·위탁 사례 178
1) 국외 승강기 안전검사업무 민간위탁 사례 178
2) 국외의 민간위탁 업무 감사 사례 179
3) 기타 안전관리업무 민간위탁 사례 180
4) 요약 182
3. 안전관리업무 위임·위탁 유형별 개선방안 184
1) 공공기관 독점식 위탁 업무 개선방안 184
2) 순수 민간기관 위탁 업무 개선안 185
3) 안전관리업무 위임·위탁 우수사례 189
4) 요약 191
4. 민간위탁 유형별 활용 가능한 맞춤형 개선 방안 193
1) 자기감독식·독점식 위탁업무에 대한 개선 필요성 판단기준 193
2) 위탁관련 규정에 대한 개선필요성 판단기준 196
3) 민간위탁 업무실태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확립 197
4) 요약 200
5. 안전관리업무의 민간개방을 통한 안전산업 활성화 방안 201
6. 소결 203
III. 안전관리업무 관리감독체계 개선 방안 205
1.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업무 현황 조사 205
1) 개요 205
2) 가스사업분야 212
3) 전기사업분야 223
4) 철도사업분야 228
5) 원자력사업분야 232
6) 승강기 사업분야(승강기안전관리원) 237
7) 요약 242
2. 외국의 안전관리업무 관리감독 현황 및 사례분석 243
1) 가스사업분야 243
2) 전기사업분야 249
3) 철도사업분야 256
4) 원자력사업분야 263
5) 요약 272
3.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업무 위탁수행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 방안 274
1) 안전규제와 사업진흥 상충등에 대한 분석 및 개선 방안 274
2) 중복 또는 사각지대 관리감독체계 분석 및 개선방안 292
3) 요약 298
4. 안전관리업무의 관리감독체계 개편방안 300
1) 개요 300
2) 전담 관리감독기관의 신설 301
3) 지자체의 관리·감독역량 강화 301
5. 소결 304
1) 안전규제와 사업진흥의 상충 또는 분리 운영방식에 대한 개선방안 304
2) 공사·공단의 안전업무 중복 또는 사각지대 개선안 제언 305
3) 국가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 305
IV. 결론 308
1. 안전관리업무 위임·위탁체계 개선방안 308
2. 안전관리업무 관리·감독체계 개편 방안 309
부록. 안전관리업무 위임·위탁 실태조사 주요 결과 314
판권기 430
1세부 : 안전점검 체계 개선방안 12
〈표 1〉 전기설비의 종류 23
〈표 2〉 일반용전기설비의 범위 24
〈표 3〉 정기검사대상 전기설비 및 검사시기 25
〈표 4〉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26
〈표 5〉 액화석유가스가스 점검 및 안전관리 대상 27
〈표 6〉 고압가스 점검 및 안전관리 대상 28
〈표 7〉 설비별 점검에 관한 사항 33
〈표 8〉 가스 분야별 점검에 관한 사항 37
〈표 9〉 소방시설의 점검에 관한 사항 39
〈표 10〉 정밀점검 안전점검 주기 40
〈표 11〉 정밀안전진단 안전점검주기 40
〈표 12〉 전기, 가스, 소방, 시설물 분야 안전점검주기 42
〈표 13〉 각 기관의 점검입력정보시스템 52
〈표 14〉 정부합동안전점검 54
〈표 15〉 긴급 및 합동점검 유형 55
〈표 16〉 시설물 분야 특정관리대상 시설 57
〈표 17〉 건축물 분야 특정관리대상 시설 58
〈표 18〉 국내·외의 전기관계법규 비교 70
〈표 19〉 국내·외의 전기설비 인가 및 시험, 운영의 권한과 수행 70
〈표 20〉 국내·외의 전기설비 검사종류와 방법 71
〈표 21〉 국내·외의 전기기기 점검 종류 및 주기 71
〈표 22〉 경제산업성 및 원자력안전 보안원의 업무와 관장부서 75
〈표 23〉 일본의 가스안전관련법 체계 76
〈표 24〉 미국의 가스관련 분야별 법령 및 조직 79
〈표 25〉 연방정부 차원에서의 사업장 가스안전관리 주요 법률 81
〈표 26〉 각국의 가스기기 점검주기 83
〈표 27〉 일본 소방안전관리제도 현황 85
〈표 28〉 미국 뉴욕,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소방안전관리제도 현황 비교 87
〈표 29〉 국내외 소방검사제도 비교 88
〈표 30〉 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 비교 89
〈표 31〉 국내·외의 시설물 관리 비교 91
〈표 32〉 국내·외 안전상태등급 기준 비교 93
〈표 33〉 국내·외 안전점검 실시주기 비교 94
〈표 34〉 중복 안전점검 해소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조사 결과 109
〈표 35〉 데이터 분석 자료 예시 112
〈표 36〉 시설물 특별점검 분석 113
〈표 37〉 다중이용시설 특별점검 분석 114
〈표 38〉 가스점검분야 점검 115
〈표 39〉 시설물 대상 점검 118
〈표 40〉 가스점검분야 1-4월간 개별점검, 특별점검, 국가안전대진단 통계치 120
〈표 41〉 시설물 점검분야 1-4월간 개별점검, 특별점검, 국가안전대진단 통계치 120
〈표 42〉 안전점검활동에 대한 기업의 개선점 121
〈표 43〉 중복문제가 심각한 점검의 종류와 이유 122
〈표 44〉 선호하는 통합방식 123
〈표 45〉 PSM, SMS, 위해관리계획서 비교 125
2세부 : 안전관리업무 관리·감독체계 개선방안 148
〈표 2-1〉 공공기관 위임·위탁업무 개요 161
〈표 2-2〉 공공기관과 순수 민간기관 공동 위임·위탁업무 개요 163
〈표 2-3〉 순수 민간기관 위탁업무 개요 164
〈표 2-4〉 문제유형별 위임·위탁업무 조사결과 종합 167
〈표 2-5〉 문제유형별 공공기관 위임·위탁업무 조사결과 168
〈표 2-6〉 공공기관 위탁업무 중 독점식 위탁 해당 업무 169
〈표 2-7〉 공공기관 위탁업무 중 관리감독 규정 미흡 해당 업무 169
〈표 2-8〉 공공기관 위탁업무 중 보고규정 미흡 해당 업무 170
〈표 2-9〉 공공기관 위탁업무 중 행정처분규정 미흡 해당 업무 170
〈표 2-10〉 문제유형별 공공기관과 순수 민간기관 공동 위임·위탁업무 조사결과 171
〈표 2-11〉 문제유형별 순수 민간기관 위임·위탁업무 조사결과 171
〈표 2-12〉 순수 민간기관 위탁업무 중 지정위탁 해당 업무 172
〈표 2-13〉 순수 민간기관 위탁업무 중 자기감독식 위탁 해당 업무 173
〈표 2-14〉 순수민간기관 위탁업무 중 독점식 위탁 해당 업무 174
〈표 2-15〉 순수 민간기관 위탁업무 중 업무수행방식 규정 미흡 해당 업무 174
〈표 2-16〉 순수 민간기관 위탁업무 중 관리감독 규정 미흡 해당 업무 174
〈표 2-17〉 순수 민간기관 위탁업무 중 보고규정 미흡 해당 업무 175
〈표 2-18〉 순수 민간기관 위탁업무 중 행정처분 규정 미흡 해당 업무 175
〈표 2-19〉 국민안전처의 방재전문인력 교육운영 규정 상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관련 조항 187
〈표 2-20〉 주요 업무의 관리감독 규정 사례 188
〈표 2-21〉 행정처분 유형별 주요 사례 189
〈표 2-22〉 우수사례 주요 내용 관련 해당 규정 191
〈표 2-23〉 서울시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 중 모니터링 관련 조항 199
〈표 3-1〉 '15년도 공공기관 추이 206
〈표 3-2〉 2015년 공공기관 현황 207
〈표 3-3〉 동일부처 산하 안전규제기관과 사업진흥기관 현황 209
〈표 3-4〉 안전규제기관의 일반현황 210
〈표 3-5〉 사업진흥기관의 일반현황 210
〈표 3-6〉 안전규제+사업진흥 상충기관의 일반현황 211
〈표 3-7〉 가스관련법과 가스안전공사 업무 연관관계 212
〈표 3-8〉 도시가스 사업자의 종류 217
〈표 3-9〉 도시가스 공급시설 관련 공사 단계 검사 기준 217
〈표 3-10〉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검사기준 218
〈표 3-11〉 전기관련법과 전기안전공사 업무연관 관계 223
〈표 3-12〉 전기사업 관련 법령 225
〈표 3-13〉 전기공사의 종류 225
〈표 3-14〉 철도관련법과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업무 연관 관계 228
〈표 3-15〉 원자력안전 관련 법령 현황 236
〈표 3-16〉 승강기관련법과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의 업무연관 관계 238
〈표 3-17〉 승강기 검사의 종류 238
〈표 3-18〉 기계식주차장 검사의 종류 및 시행근거 239
〈표 3-19〉 주요 교육과정 239
〈표 3-20〉 승강기 안전성평가 240
〈표 3-21〉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사업 중 기술용역의 종류 241
〈표 3-22〉 미국의 가스관련 분야별 법령 및 조직 243
〈표 3-23〉 영국의 가스사업 관련 법령 246
〈표 3-24〉 경제산업성 및 원자력 안전·보안원의 업무와 관장부서 247
〈표 3-25〉 일본의 가스안전관련 법 체계 248
〈표 3-26〉 일본의 철도와 관련된 각 부문별 관련법 260
〈표 3-27〉 주요국들의 원자력 규제, 행정 체계 273
〈표 3-28〉 현행 가스안전관리체계 주요 문제점 및 개선방향(가스시설의 안전수준평가 구축연구, 2009년) 275
〈표 3-29〉 전기사업법에 의거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안전관리 제도 276
〈표 3-30〉 최근 5년간 송·변전 설비 고장현황 276
〈표 3-31〉 철도사업부문의 관련 법 279
〈표 3-32〉 구조물 점검주기 및 유지관리 체계 280
〈표 3-33〉 철도시설물 현황 280
〈표 3-34〉 구조물 종별 현황 280
〈표 3-35〉 각국의 철도안전 심사제도 비교 284
〈표 3-36〉 원자력 안전관리 체계 현황 286
〈표 3-37〉 외국 원자력부문의 사업진흥 및 안전규제 분리 및 통합 운영 사례비교 288
〈표 3-38〉 승강기 관리주체가 받아야 하는 검사의 종류 290
〈표 3-39〉 부처별 안전업무 중복규제 항목과 법률 292
〈표 3-40〉 안전관리 일원화의 필요성이 제기된 검사대상별 검사기관 및 법률 적용 실태 293
〈표 3-41〉 PSM, SMS 비교표 294
〈표 3-42〉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 비교 295
1세부 : 안전점검 체계 개선방 14
〈그림 1〉 연구 방법 21
〈그림 2〉 시설물정보관리 종합시스템 흐름도 44
〈그림 3〉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업무처리 절차도 45
〈그림 4〉 자체점검관리 체계 46
〈그림 5〉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구성 47
〈그림 6〉 특정관리대상시설물 관리메뉴 48
〈그림 7〉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조회화면 49
〈그림 8〉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입력화면 49
〈그림 9〉 GICOMS 구성도 50
〈그림 10〉 전기안전포털시스템 메인화면 51
〈그림 11〉 국가안전대진단 61
〈그림 12〉 국가안전대진단 세부내용 62
〈그림 13〉 안전진단 시스템 개선 62
〈그림 14〉 전기보안확보를 위한 법령체계 64
〈그림 15〉 전기설비의 전기안전규제 체계 66
〈그림 16〉 미국의 가스안전 관리 체계 80
〈그림 17〉 미국의 통합적 국가 재난대응체계 99
〈그림 18〉 시설물 설문의 대상 현황 103
〈그림 19〉 시설물 설문의 대상 유형 103
〈그림 20〉 전기설비의 안전점검 횟수 104
〈그림 21〉 가스설비의 안전점검 횟수 104
〈그림 22〉 소방시설의 안전점검 횟수 105
〈그림 23〉 시설물의 안전점검 횟수 105
〈그림 24〉 종합점검을 받은 안전점검 횟수 106
〈그림 25〉 시설물에서 받고 있는 안전점검의 횟수에 대한 의견 106
〈그림 26〉 중복 안전점검의 지적에 대한 의견 107
〈그림 27〉 중복 안전점검에 대한 의견 중에 가장 부담을 느끼는 유형 107
〈그림 28〉 중복 안전검검 중에 가장 중복되는 점검분야 108
〈그림 29〉 안전점검활동에 대한 개선 요구 사항 122
〈그림 30〉 선호하는 통합방식 123
〈그림 31〉 화학물질 안전점검 근거법의 중복 124
〈그림 32〉 화학물질 안전점검의 중복 125
〈그림 33〉 안전점검 시기의 중복 128
〈그림 34〉 특별점검 개선방안 (1) 129
〈그림 35〉 특별점검 개선방안 (2) 129
2세부 : 안전관리업무 관리·감독체계 개선방안 150
〈그림 1-1〉 연구 내용 및 방법 155
〈그림 1-2〉 안전관리업무 위임·위탁체계 개선방안 연구추진체계 156
〈그림 1-3〉 공사공단의 안전관리업무 관리·감독체계 개선방안 연구 추진 체계 158
〈그림 2-1〉 문제유형별 위임·위탁업무 조사결과 종합 167
〈그림 2-2〉 순수 민간기관의 자기감독식·독점식 위탁여부 판단 및 개선절차 193
〈그림 2-3〉 공공기관 위탁업무에 대한 개선 필요성 판단기준 및 개선절차 196
〈그림 2-4〉 위탁업무 관련 해당 법령의 규정 검토절차 197
〈그림 2-5〉 민간위탁 업무실태 모니터링 체계 198
〈그림 3-1〉 고압가스시설 안전관리체계 214
〈그림 3-2〉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체계 215
〈그림 3-3〉 도시가스 안전관리체계 216
〈그림 3-4〉 전기사업분야 체계도 227
〈그림 3-5〉 철도관리체계 흐름도 231
〈그림 3-6〉 미국의 가스안전관리 체계 및 연방정부 차원에서의 사업장 가스안전관리 주요법률 244
〈그림 3-7〉 미국의 전기안전 법령체계 250
〈그림 3-8〉 영국의 전기안전관련 법령체계 253
〈그림 3-9〉 일본의 전기안전관련 법령체계 255
〈그림 3-10〉 미국의 철도 안전규정체계 256
〈그림 3-11〉 영국의 철도산업 구조 257
〈그림 3-12〉 영국의 철도안전규정 258
〈그림 3-13〉 일본의 철도운영자 안전관리체계 261
〈그림 3-14〉 일본의 철도 안전규정체계 262
〈그림 3-15〉 2014년 현재 영국의 원자력안전규제기관 ONR 267
〈그림 3-16〉 재가동 신청 및 재가동중인 원전현황 269
〈그림 3-17〉 일본의 원자력규제 신구 체제 비교 270
〈그림 3-18〉 안전규제와 사업방식 구분의 예 277
〈그림 3-19〉 한국철도공사의 통합적 철도안전관리체계도 281
〈그림 3-20〉 철도시설 안전관리에 관련된 법률과 시행기관 관계도 282
〈그림 3-21〉 현 안전관리감독 체계 300
〈그림 3-22〉 안전관리업무 관리감독 체계 개선도 302
〈그림 3-23〉 중장기 안전관리체계 구조도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