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2019년 교육시설 임대형 민자사업 (BTL) 시설사업기본계획 작성 (안) 3
1. 시설사업기본계획 (RFP) 작성 목적 11
2. 용어의 정의 12
3. 사업 개요 19
3.1. 사업 범위 19
3.2. 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공사기간 20
3.3. 사업추진 일정 20
4. 사업시행 조건 24
4.1. 일반 조건 24
4.2. 비용 부담 24
4.3. 법규 및 제반 절차 준수 25
4.4. 사업추진 절차별 조건 26
4.5. 사업의 성실이행 보장 29
5. 성과요구수준서 32
5.1. 성과요구수준서 의의 32
5.2. 설계단계 요구수준 32
5.3. 건설단계 요구수준 32
5.4. 운영 및 유지관리단계 요구수준 32
5.5. 성과점검ㆍ평가 및 결과활용단계의 요구수준 32
5.6. 가구 및 비품 요구수준 32
6. 정부지원 및 정부지급금 산정ㆍ지급 33
6.1. 정부지원 33
6.2. 정부지급금 산정 35
6.3. 정부지급금 지급 시 페널티 및 인센티브 적용 40
7. 사업참여자 구성ㆍ자격ㆍ제한사항 41
7.1. 사업참여자 구성 41
7.2. 사업참여자 자격 41
7.3. 제한 사항 44
8. 사업신청서류 작성 및 사업시행자 지정 46
8.1. 사업신청서류 작성 46
8.2. 사업신청서류 제출 46
9. 사업신청서류 평가 47
9.1. 평가 및 순위 결정방법 47
9.2. 단계별 평가방법 48
9.3. 결격처리 및 감점 기준 55
10. 협상 및 사업시행자 지정 58
10.1. 협상대상자 지정 및 협상 58
10.2. 협상진행 중 총사업비 변경 58
10.3. 사업시행자 지정 59
11. 자금재조달 및 협약 해지 60
11.1. 자금재조달 60
11.2. 협약해지 및 해지시지급금 산정 61
12. 예상 사업리스크 및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의 책임분담 62
12.1. 위험 분담 및 귀책사유 62
Ⅱ. 2019년 교육시설 임대형 민자사업 (BTL) 표준실시협약 (안) 63
주요 개정사항 비교표 68
제1장 총칙 70
제1조 (협약의 목적 및 사업의 개요) 70
제2조 (사업의 추진방식) 70
제3조 (용어의 정의) 70
제4조 (해석) 75
제5조 (본 협약의 해석상 우선순위) 76
제2장 기본약정 76
제6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76
제7조 (사업시행자의 자격 및 권리) 76
제8조 (사업시행자의 의무) 77
제9조 (소유권의 귀속) 77
제10조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77
제11조 (협약의 성실이행) 77
제3장 총민간투자비 (총민간사업비)의 결정 및 변경 78
제12조 (총민간사업비/총민간투자비) 78
제13조 (총민간사업비의 변경) 78
제4장 재원의 조달 및 투입 80
제14조 (사업시행자의 재원조달) 80
제15조 (자기자본의 조달 및 투입) 80
제16조 (타인자본의 조달 및 투입) 80
제5장 건설에 관한 사항 81
제17조 (설계, 공사의 도급) 81
제18조 (관련 법령 및 성과요구수준의 준수) 81
제19조 (도급ㆍ하도급계약으로 인한 책임) 81
제20조 (설계, 인허가 등) 82
제21조 (실시계획의 승인) 82
제22조 (공사기간) 82
제23조 (공사의 착수) 83
제24조 (공정관리) 83
제25조 (위험물 및 지장물의 발견) 83
제26조 (문화재) 84
제27조 (사업이행보증) 84
제28조 (지체상금) 85
제29조 (보험가입) 85
제30조 (업무감독 및 검사) 85
제31조 (기성검사) 86
제32조 (민원처리) 86
제33조 (환경 및 안전관리) 86
제34조 (건설사업관리) 87
제34조의 2 (법정 정산 경비 등의 정산) 87
제35조 (부속사업) (해당사항 없음) (삭제) 87
제36조 (부대사업) (해당사항 없음) (삭제) 88
제37조 (준공전 사용인가) 88
제38조 (예비준공검사 및 시설투자의 완료) 88
제39조 (준공확인 및 관리운영권 등록) 88
제6장 유지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89
제40조 (관리운영권의 행사) 89
제41조 (본 사업시설의 임대차계약) 89
제42조 (운영비의 결정 등) 90
제43조 (운영비의 변경) 90
제44조 (유지관리 및 운영의 범위) 90
제45조 (유지관리 및 운영 관련계약) 91
제46조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계획) 91
제47조 (유지관리 및 운영의 수행) 92
제48조 (부속시설의 유지관리ㆍ운영) 92
제49조 (부대사업시설의 유지관리ㆍ운영) (삭제) 93
제50조 (경미한 사업) 93
제7장 성과의 점검ㆍ평가 93
제51조 (성과의 측정ㆍ보고) 93
제52조 (성과의 점검) 94
제53조 (성과의 평가) 94
제54조 (성과평가위원회의 구성) 95
제55조 (성과평가위원회의 운영) 95
제56조 (성과평가결과에 대한 조치) 95
제8장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96
제57조 (수익률의 산정) 96
제58조 (수익률의 조정) 96
제59조 (임대료의 산정) 96
제60조 (임대료의 조정) 97
제61조 (운영비의 산정) 97
제62조 (운영비의 조정) 97
제63조 (정부지급금의 지급방법) 97
제64조 (정부지급금의 지급시기) 98
제9장 정부지원에 관한 사항 98
제65조 (보상업무 등) 98
제66조 (주무관청의 비재정적 지원) 98
제10장 위험분담에 관한 사항 99
제67조 (위험배분의 원칙) 99
제68조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 99
제69조 (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 100
제70조 (불가항력 사유 및 그 처리) 100
제71조 (불가항력 사유의 통지 및 대책협의) 101
제11장 협약의 종료 102
제72조 (기간만료로 인한 협약의 종료) 102
제73조 (중도해지로 인한 협약의 종료) 103
제73조의 2 (매수청구권) 104
제74조 (해지시지급금 지급방법) 104
제75조 (해지시지급금 및 매수가의 결정) 104
제76조 (협약해지시의 효과) 105
제77조 (기간만료 또는 해지에 따른 일반규정) 106
제12장 권리의 처분 및 자금재조달 106
제78조 (양도 및 담보의 제공) 106
제79조 (사업시행자의 변경) 106
제80조 (출자자 및 출자지분의 변경) 107
제81조 (자금재조달의 절차) 107
제82조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의 공유) 108
제13장 분쟁의 해결 108
제83조 (분쟁의 해결) 108
제84조 (중재) 108
제14장 기타사항 109
제85조 (변경 실시협약의 체결과 재무모델의 반영) 109
제86조 (협약의 수익자) 110
제87조 (주무관청의 협약준수 의무) 110
제88조 (일부무효) 110
제89조 (묵시적 조건의 배제) 110
제90조 (정보공개 및 비밀유지) 110
제91조 (통지) 111
제92조 (언어) 112
제93조 (준거법) 112
제94조 (협약의 효력) 112
Ⅲ.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137
제1장 총칙 142
제1조 (목적) 142
제2조 (정의) 142
제3조 (관계법률과의 관계 등) 145
제3조의2 (정부조달협정등의 적용 범위 및 원칙) 145
제4조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145
제5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146
제6조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146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 147
제1절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147
제7조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ㆍ공고 등) 147
제7조의2 (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등 국회 의결) 147
제7조의3 (총한도액 변경) 147
제7조의4 (한도액 증액 등의 동의) 147
제8조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내용) 147
제8조의2 (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 148
제9조 (민간부문의 사업제안 등) 148
제2절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 148
제10조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고시 등) 148
제11조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 149
제12조 (민간부문에 의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변경 제안) 149
제13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149
제14조 (민간투자사업법인의 설립) 149
제15조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등) 150
제16조 (민간투자사업의 분할 시행 등) 150
제17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150
제18조 (토지에의 출입 등) 150
제19조 (국유ㆍ공유 재산의 처분제한 등) 150
제20조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151
제21조 (부대사업의 시행) 151
제21조의2 (부대사업에 대한 지원) 154
제22조 (준공확인 등) 154
제23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설치) 154
제3절 사회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154
제24조 (사회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154
제24조의2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의 작성) 155
제25조 (시설사용 내용) 155
제26조 (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권) 155
제27조 (관리운영권의 성질 등) 155
제28조 (권리의 변경 등) 155
제29조 (시설사용 내용의 변경) 156
제4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156
제30조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설치 및 관리) 156
제31조 (기금의 조성) 156
제32조 (기금의 용도) 156
제33조 (기금의 회계 및 결산 등) 156
제34조 (보증 대상 및 한도 등) 157
제35조 (보증관계의 성립) 157
제36조 (보증료) 157
제37조 (통지의무) 158
제38조 (보증채무의 이행) 158
제39조 (손해금) 158
제39조의2 (임직원의 배상책임) 158
제40조 (구상권) 158
제5절 사회기반시설투융자집합투자기구 159
제41조의2 (투융자회사의 자본금 등) 159
제41조의3 (발기설립인 경우의 발기인의 주식인수 및 납입) 159
제41조의4 (모집설립인 경우의 주식인수의 청약 등) 159
제41조의5 (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160
제41조의6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등록에 관한 통보 등) 160
제41조의7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신주 또는 추가 수익증권 발행 조건) 160
제41조의8 (주식 또는 수익증권의 상장) 160
제41조의9 (투융자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감독ㆍ검사 등) 160
제42조 (겸업 제한) 160
제43조 (자산운용의 범위) 161
제4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161
제6절 이의신청 및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 161
제44조의2 (이의신청) 161
제44조의3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162
제44조의5 (분쟁조정신청의 통지 등) 162
제44조의6 (조정의 거부 및 중지) 162
제44조의7 (처리기간) 163
제44조의8 (조사 및 의견청취) 163
제44조의9 (조정 전 합의) 163
제44조의10 (조정의 효력) 163
제44조의11 (비용의 분담) 163
제44조의12 (서류의 송달) 163
제44조의13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164
제3장 감독 164
제45조 (감독ㆍ명령) 164
제46조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처분) 164
제46조의2 (부정당업자의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 164
제47조 (공익을 위한 처분) 164
제48조 (청문) 165
제49조 (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에 따른 조치) 165
제50조 (대상사업의 지정취소) 165
제51조 (보고ㆍ검사) 165
제51조의2 (민간투자사업 추진실적 등의 제출 및 평가) 165
제4장 보칙 166
제52조 (공공부문의 출자) 166
제53조 (재정지원) 166
제54조 (차관도입) 166
제55조 (배당의 특례) 166
제56조 (부담금 등의 감면) 166
제57조 (조세감면) 166
제58조 (사회기반시설채권의 발행) 167
제59조 (매수청구권의 인정) 167
제60조 (귀속시설의 설계 등의 심의 및 건설사업관리) 167
제61조 (권한의 위임) 167
제61조의2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167
제61조의3 (직무상의 의무) 167
제5장 벌칙 167
제62조 (벌칙) 167
제63조 (벌칙) 168
제64조 (양벌규정) 168
제65조 (과태료) 168
부칙 〈제15460호, 2018. 3. 13.〉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168
Ⅳ.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169
제1장 총칙 173
제1조 (목적) 173
제1조의2 173
제2조 (금융회사등의 범위) 173
제2조의2 (총사업비의 산정) 173
제2조의3 (정부조달협정등의 적용범위) 173
제3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174
제4조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174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 175
제1절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175
제5조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절차) 175
제5조의2 (임대형 민자사업 총한도액 등의 국회 제출) 175
제6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사업) 175
제7조 (민간부문 제안사업의 추진 절차) 175
제2절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 177
제8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범위) 177
제9조 (경미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변경) 178
제10조 (시설사업기본계획의 고시) 178
제10조의2 (기본설계도서 등의 열람 대상사업) 178
제11조 (민간부문에 의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변경 제안) 178
제12조 (사업계획의 제출) 178
제13조 (사업계획의 검토ㆍ평가) 179
제13조의2 179
제14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업시행자 지정) 179
제15조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기간) 179
제16조 (실시계획의 승인) 179
제17조 (경미한 실시계획의 변경) 180
제17조의2 (관계 행정기관 일괄협의회) 180
제18조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181
제18조의2 (부대사업 이익의 사용) 181
제19조 (준공확인) 181
제20조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업무) 181
제21조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조직 등) 182
제3절 사회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182
제21조의2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의 작성 및 제출) 182
제22조 (무상 사용기간 등) 182
제23조 (사용료) 182
제24조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의 등록) 183
제25조 (시설의 유지ㆍ관리) 183
제26조 (시설사용 내용의 변경) 183
제4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183
제27조 (관리기관의 업무처리기준) 183
제28조 (기금의 운용) 183
제28조의2 (보증대상) 184
제29조 (보증의 한도) 184
제30조 (보증료) 184
제31조 (보증채무 이행의 청구사유) 184
제32조 (종된 채무의 범위) 184
제33조 (손해금) 184
제5절 사회기반시설투융자집합투자기구 185
제34조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의 자본금 등) 185
제34조의2 (투자설명서 및 주식청약서) 185
제34조의3 (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185
제34조의4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재산에 관한 보고) 185
제34조의5 (신주 또는 추가 수익증권의 발행 조건) 186
제34조의6 (채권 및 기업어음 매입의 한도) 186
제6절 이의신청 및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 186
제34조의7 (이의신청의 대상) 186
제34조의8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186
제34조의9 (결격사유) 187
제34조의10 (위원장의 직무) 187
제34조의11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187
제34조의1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87
제34조의13 (비용의 예납 및 정산) 188
제34조의14 (감정 등의 의뢰) 188
제34조의15 (간사) 188
제34조의16 (수당) 188
제34조의17 (운영세칙) 188
제3장 감독 189
제35조 (감독ㆍ명령) 189
제35조의2 (부정당업자의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 189
제35조의3 (민간투자사업 추진실적의 평가 등) 190
제4장 보칙 190
제36조 (공공부문의 출자) 190
제37조 (재정지원) 190
제38조 (사회기반시설채권의 발행) 191
제39조 (매수청구권의 인정사유) 191
제40조 (매수청구권의 행사절차) 192
제41조 (규제의 재검토) 192
제5장 벌칙 192
제4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192
부칙 〈제30221호, 2019. 12. 3.〉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5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192
Ⅴ.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193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202
Ⅰ. 변경 이유 202
Ⅱ. 주요 골자 202
제1편 민간투자정책 추진방향 및 2019년도 투자계획 203
1. 민간투자 촉진 203
2. 공공성 제고 204
3. 민자제도 혁신기반 마련 204
제2편 민간투자사업 추진 일반지침 209
제1장 총칙 209
제1조 (목적) 209
제2조 (정의) 209
제3조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210
제4조 (민간투자사업 지정의 일반원칙) 211
제5조 (정부고시사업의 지정) 211
제6조 (민간제안사업의 지정) 212
제7조 (임대형 민자사업의 선정) 212
제2장 민간투자사업의 투자모델 213
제1절 사용료, 총사업비 213
제8조 (사용료) 213
제9조 (총사업비의 산정) 213
제9조의2 (토지보상비의 사전표본평가) 213
제10조 (총사업비의 변경) 214
제2절 수익형 민자사업의 수익률 및 사용료의 결정 215
제11조 (수익률ㆍ사용료의 결정) 215
제12조 (약정 사업수익률의 결정) 215
제13조 (사용료의 징수 등) 216
제14조 (사용료의 조정) 216
제3절 임대형 민자사업의 정부지급금 등의 산정 216
제15조 (정부지급금의 산정) 216
제16조 (시설임대료의 산정) 216
제17조 (수익률의 산정) 217
제18조 (운영비용의 산정) 217
제19조 (운영비용의 조정) 218
제20조 (시설 임대기간) 218
제21조 (정부지급금의 지급) 218
제22조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임대료 등 보조) 218
제23조 (서비스 성과에 대한 평가) 218
제24조 (정부지급금의 차감지급) 219
제3장 민간투자사업의 자금조달 219
제25조 (사업시행자의 자본금 조달) 219
제25조의2 (타인자본 조달) 220
제25조의3 (금융약정 체결시기) 220
제26조 (출자자 변경) 220
제27조 (자금재조달 이익공유) 220
제28조 (자금재조달의 범위) 221
제29조 (자금재조달 이익의 산정) 222
제30조 (자금재조달의 절차) 222
제4장 민간투자사업 위험의 합리적 분담 223
제31조 (위험의 처리 및 분담원칙) 223
제32조 (수익형 민자사업의 투자위험 분담) 224
제33조 (수익형 민자사업의 투자위험 분담 - 위험분담형) 224
제33조의2 (수익형 민자사업의 투자위험 분담 - 손익공유형) 225
제33조의3 (사업 시행조건 조정) 225
제34조 (임대형 민자사업의 금리변동 위험분담) 226
제35조 (매수청구권) 226
제36조 (사업해지의 방지) 226
제37조 (협약해지 및 해지시지급금 등의 산정) 226
제5장 민간투자사업 관련 기구 227
제38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227
제38조의2 (민간투자 촉진 등을 위한 협력체계) 228
제39조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업무) 228
제40조 (세부요령의 작성ㆍ공표) 229
제41조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운영 등) 229
제42조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설치 등) 229
제43조 (보증한도) 230
제44조 (보증료) 230
제45조 (보증절차) 230
제46조 (기금의 운용) 230
제47조 (관리기관의 지원업무) 230
제6장 주무관청 및 사업시행자 230
제48조 (복수주무관청의 사업추진) 230
제49조 (주무관청의 업무) 230
제50조 (사업시행자) 231
제7장 민간투자사업의 관리ㆍ운영 231
제51조 (민간투자사업의 관리) 231
제52조 (사업부실 방지) 232
제53조 (사업이행의 보증과 지체상금) 232
제54조 (귀속시설의 유지ㆍ관리) 233
제54조의2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되는 사업의 추진방식 및 관리이행계획 수립 등) 233
제55조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등) 233
제56조 (대상사업의 지정취소) 234
제57조 (수요예측의 재조사) 234
제58조 (민자적격성 재조사) 234
제59조 (임대형 민자사업의 재무모델변경에 따른 전문기관 검토) 235
제60조 (실시협약의 변경) 235
제8장 분쟁의 예방 및 해결 236
제60조의2 (분쟁의 예방)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236
제60조의3 (분쟁의 해결) 236
제60조의4 (소송의 통지) 236
제9장 부대ㆍ부속사업 236
제61조 (부대ㆍ부속사업의 개발 등) 236
제62조 (부대사업의 시행) 237
제62조의2 (부대ㆍ부속사업의 운영 및 이익처리 등) 237
제3편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 239
제1장 정부고시사업 추진 절차 239
제1절 대상사업의 지정 239
제63조 (예비타당성조사) 239
제64조 (재정추진 사업의 민자적격성 판단) 239
제65조 (타당성분석) 239
제65조의2 (재무적 할인율) 241
제66조 (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 241
제2절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고시 241
제67조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241
제68조 (공공투자관리센터 등의 시설사업기본계획안 검토) 241
제69조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 242
제70조 (시설사업기본계획의 고시) 242
제71조 (실시협약안 첨부) 243
제72조 (민간부문에 의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변경제안) 243
제3절 사업계획의 제출 243
제73조 (민간부문의 사업신청) 243
제74조 (사업계획의 내용) 243
제75조 (사업신청자의 구성 등) 244
제4절 사업계획의 검토ㆍ평가 244
제76조 (참가자격사전심사) 244
제77조 (사업계획의 평가) 244
제79조 (평가 배점 및 기준) 245
제80조 (사업계획 평가의 우대) 245
제81조 (협상대상자의 지정ㆍ통지) 246
제5절 실시협약 체결 등 사업시행자 지정 246
제82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246
제83조 (실시협약의 주요내용) 246
제84조 (협상) 247
제85조 (전문가 등의 활용) 247
제86조 (공공투자관리센터 등의 실시협약안 검토) 247
제87조 (국고지원사업의 사전협의) 247
제88조 (총사업비 검증) 248
제89조 (실시협약 체결) 248
제89조의2 (협상 중 사업추진 취소ㆍ철회시 보상) 248
제6절 실시계획의 승인 및 공사ㆍ준공 248
제90조 (실시계획의 승인) 248
제91조 (준공확인) 249
제2장 민간제안사업 추진절차 249
제1절 제안서의 제출 249
제92조 (민간부문의 사업제안) 249
제93조 (최초제안서의 접수 등) 249
제2절 제안내용의 검토 및 사업지정 250
제94조 (제안내용의 검토) 250
제95조 (제안내용의 검토의뢰 등) 250
제96조 (적격성조사 및 제안서검토) 251
제97조 (의견수렴 및 자문 등) 252
제98조 (심의위원회 심의) 252
제3절 제3자 제안공고 252
제99조 (제3자 제안공고) 252
제100조 (제3자 제안공고의 내용) 253
제4절 최초제안자 우대 및 제안서의 평가 253
제101조 (최초제안자의 우대) 253
제102조 (제안서의 평가) 254
제5절 실시협약체결 등 사업시행자 지정 254
제103조 254
제103조의2 (협상 및 실시계획 승인) 254
제6절 정부고시사업 절차의 준용 254
제104조 (정부고시사업 절차의 준용) 254
제3장 임대형 정부고시사업 추진에 관한 특례 255
제1절 사업계획의 수립 및 타당성 분석 255
제105조 (사업계획의 수립) 255
제106조 (예비타당성조사) 255
제107조 (타당성분석) 255
제108조 (단위사업의 구성 및 설계) 256
제109조 (연관시설의 복합화) 256
제110조 (복합화사업 추진절차 등) 256
제111조 (민간사업자의 참여범위) 257
제2절 사업계획 제출 및 한도액 요구 257
제112조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257
제113조 (한도액 설정지침 통보) 257
제114조 (한도액의 요구) 257
제3절 한도액 설정 및 국회심의ㆍ의결 258
제115조 (한도액의 설정 등) 258
제116조 (한도액의 변경) 258
제117조 (한도액의 소멸) 258
제4절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ㆍ고시 259
제118조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259
제119조 (공공투자관리센터 등의 시설사업기본계획안 검토) 259
제120조 (시설유형별 세부지침의 작성ㆍ제공) 259
제121조 (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259
제122조 (정보제공) 260
제5절 사업계획 평가 및 협상대상자 지정 260
제123조 (사업계획의 평가) 260
제124조 (평가배점 및 기준) 261
제125조 (협상대상자의 지정ㆍ통지) 261
제6절 실시협약 체결 261
제126조 (주요 사업시행조건에 대한 처리방향) 261
제127조 (협상기간의 단축) 262
제128조 (협상대상자의 고의 협상 지연) 262
제129조 (공공투자관리센터 등의 실시협약안 검토) 262
제130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262
제131조 (실시협약의 체결 등) 262
제7절 실시계획 승인 및 착공 등 263
제132조 (법인의 설립 등) 263
제133조 (설계ㆍ시공ㆍ운영 등의 위탁ㆍ도급계약 등) 263
제134조 (실시계획 승인기간의 단축) 263
제8절 정부고시사업 절차의 준용 263
제135조 (정부고시사업 절차의 준용) 263
제4장 임대형 민간제안사업 추진에 관한 특례 263
제136조 (민간부문의 사업제안) 263
제137조 (복합화 사업의 추진) 263
제138조 (제안내용의 검토) 264
제139조 (제안내용의 검토의뢰 등) 264
제140조 (사업계획 제출 및 한도액 요구) 264
제141조 (제안자에 대한 통지) 264
제142조 (한도액 설정 및 국회ㆍ심의 의결) 264
제143조 (제3자 제안 공고의 내용) 264
제144조 (사업계획의 평가) 264
제145조 (실시협약 체결 및 실시계획 승인 등) 265
제146조 (민간제안사업 절차의 준용) 265
제5장 경쟁적 협의 절차 265
제147조 (경쟁적 협의 절차) 265
제148조 (사업계획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265
제149조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ㆍ고시 및 참가자격사전심사) 266
제150조 (제1ㆍ2단계 경쟁적 협의) 266
제151조 (사업계획 평가 및 협상대상자 지정) 266
제152조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266
제4편 보칙 267
제1장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지원 267
제153조 (재정지원) 267
제154조 (부담금 및 조세 감면) 267
제155조 (금융관련 규제완화 등) 267
제155조의2 (통합보험제도) 267
제156조 (토지확보 등에 관한 지원) 268
제157조 (보상자금 선투입) 268
제158조 (보상자금 선투입 시행절차) 268
제159조 (선투입 보상자금 조달비용의 상환조건) 269
제160조 (제안비용 보상) 269
제2장 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간 상호 전환 270
제161조 (재정사업의 민간투자사업으로의 전환) 270
제162조 (민간투자사업의 재정사업으로의 전환) 270
제3장 자료의 요청 및 제출 270
제163조 (자료의 요청 및 제출) 270
제163조의2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271
제164조 (단위사업별 관리번호 지정) 271
제4장 한시적 적용 규정 271
제165조 (자금재조달의 이익공유 배제) 271
제166조 (임대형 민자사업의 금리변동 위험분담 특례) 272
제167조 (조기준공에 대한 우대) 272
제168조 (해지시지급금 산정에 관한 특례) 272
제5장 정부조달협정등이 적용되는 민간투자사업의 특례규정 272
제169조 (정부조달협정등의 적용범위 및 이 장의 적용) 272
제170조 (정부조달협정등의 적용 원칙) 272
제171조 (시설사업기본계획의 고시 및 제3자 제안공고) 273
제172조 (사업계획서 또는 제안서의 제출) 273
제173조 (사업시행자 지정 공고 및 정보의 공개 범위) 273
제174조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관련 특례) 274
제175조 (「대한민국정부와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관련 특례) 274
제176조 (「대한민국정부와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관련 특례) 274
제177조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관련 특례) 274
부칙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0-141호, 2010.6.25) 275
제1조 (시행일) 275
제2조 (총민간투자비 산정에 관한 적용례) 275
제3조 (지표금리 조정에 관한 특례) 275
제4조 (최소자기자본비율 인하에 관한 적용례) 275
제5조 (최소운영수입보장에 관한 적용례) 275
제6조 (임대형 민자사업 재무모델변경에 따른 전문기관 검토에 관한 적용례) 275
제7조 (임대형 민자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적용례) 275
제8조 (임대형 민자사업 타당성분석 결과ㆍ시설사업기본계획안ㆍ실시협약안 검토에 관한 적용례) 276
제9조 (복합화사업 추진에 관한 적용례) 276
제10조 (한도액 변경에 관한 적용례) 276
제11조 (자료제출에 관한 적용례) 276
제12조 (단위사업별 관리번호 지정에 관한 적용례) 276
부칙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0-250호, 2010.12.23) 276
제1조 (시행일) 276
제2조 (자기자본조달 완화에 관한 적용례) 276
제3조 (해지시지급금 산정에 관한 적용례) 276
제4조 (자금재조달에 관한 적용례) 277
부칙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2-44호, 2012.2.15) 277
제1조 (시행일) 277
제2조 (정부고시 민자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분석」에 관한 적용례) 277
제3조 (투자위험 분담제도 적용대상에 관한 적용례) 277
제4조 (임대형 민자사업의 건설이자 기준금리 적용례) 277
제5조 (자금재조달 이익 공유에 관한 적용례) 277
제6조 (해지시지급금 산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277
제7조 (무상사용기간 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사업의 처리 절차 적용례) 277
제8조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사실 국회 제출에 관한 적용례) 277
제9조 (정부재정부담 완화 기여도 평가에 관한 적용례) 277
제10조 (건설보조금 지원제도에 관한 적용례) 278
부칙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3-91호, 2013.5.10) 278
제1조 (시행일) 278
제2조 (타당성 분석에 관한 적용례) 278
제3조 (사용료 상한기준에 관한 적용례) 278
제4조 (실시협약 변경절차 등에 관한 적용례) 278
부칙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4-87호, 2014.5.12) 278
제2조 (신규비목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278
제3조 (자금재조달 공유이익 사용시점에 관한 적용례) 278
제4조 (수요예측 재조사 등에 관한 적용례) 278
제5조 (제안내용 검토의뢰 등에 관한 적용례) 279
제6조 (보상자금 선투입에 관한 적용례) 279
제7조 (보상자금 선투입 시행절차) 279
부칙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5-82호, 2015.4.20) 279
제1조 (시행일) 279
제2조 (사업시행자의 자본금 조달에 관한 적용례) 279
제3조 (수익형 민자사업의 투자위험분담에 관한 적용례) 279
제4조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사업에 관한 적용례) 279
제5조 (경쟁적 협의 절차에 관한 적용례) 280
제7조 (보상자금 선투입에 관한 적용례) 280
부칙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6-82호, 2016.4.27.) 280
제1조 (시행일) 280
부칙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6-158호, 2016.10.7.) 280
부칙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7-99호, 2017.7.17.) 280
부칙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8-62호, 2018.3.29.) 280
부칙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9-93호, 2019.5.7.) 280
부칙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9-175호, 2019.8.19.) 281
제1조 (시행일) 281
제2조 (위험분담형 수익형 민자사업에 대한 적용례) 281
[별표 1]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 (제3조제3항 관련) 282
[별표 2] 정부지급금 산정방법 (제15조 관련) 289
[별표 2-1] 사용료ㆍ수익률 산식 (제33조 제2항 및 제33조의2 제2항 관련) 290
[별표 2-2] 위험분담금 및 환수금 산정식-위험분담형 (제33조 제3항 관련) 291
[별표 2-3] 위험분담금 및 환수금 산정식-손익공유형 (제33조의2 제4항 관련) 292
[별표 3] 금리변동값의 구간별 위험분담 방법 및 금리변동 위험분담분 정산 (제34조제2항 관련) 293
[별표 4] 해지시지급금 산정 (제37조제2항, 제3항 및 제168조 관련) 〈개정 2017.7.17.〉 294
[별표 5] 산업기반신용보증의 종류 및 보증료율 (제44조 관련) 〈개정 2014.5.12., 개정 2019.5.7.〉 296
[별표 6] 부대ㆍ부속사업의 이익처리 기준 (제62조의2제8항 관련) 〈개정 2017.7.17.〉 297
[별표 6-1] 필수 민자검토대상시설 (제64조제1항 관련) 〈신설 2015.4.20. 개정 2017.7.17.〉 297
[별표 7] 사용료 상한 제시기준 (제69조제5항 관련) 〈개정 2013.5.10〉 298
[별표 8] 복합화 시설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방법 (제109조제3항 관련) 〈개정 2013.5.10.〉 299
[별표 9] 부담금 및 조세 감면 (제154조 관련) 〈개정 2017.7.17.〉 300
[별표 10] 금융관련 규제완화 등 (제155조 관련) 〈개정 2017.7.17.〉 302
[별표 10-1] 확인서 (제158조 제2항 관련) 〈개정 2017.7.17.〉 304
[별표 11] 민간투자사업 관리번호 지정 (제164조 관련) 〈개정 2017.7.17.〉 306
[별표 12] 전문기관 지정 현황 (제2조 관련) 〈신설 2018.3.29., 개정 2019.7.4.〉 307
[붙임 1] 주무부처 및 주무관청 코드번호 308
[붙임 2] 시설유형 코드번호 320
판권기 322
〈표 9-1〉 단계별 평가 방법 및 평가 내용 47
〈표 9-2〉 평가항목 및 판정 기준 49
〈표 9-3-1〉 평가항목 및 평가점수 산정 방법〈기본설계 미제공〉 평가항목 변경 적정여부, 평가방식 삭제 적정여부 50
〈표 9-4〉 정성적 평가 등급별 부가점수 부여기준 51
〈표 9-5〉 에너지 지표계획 정량적 평가기준 52
〈표 9-6〉 유지보수비 산정 비율의 적정성 평가기준 52
〈표 9-7〉 공익성 부문 평가항목 및 평가점수 산정 방법 52
〈표 9-8〉 가격부문 평가항목 및 평가점수 산정 기준 54
〈표 11-1〉 해지시지급금 산정 기준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