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1. 법정감염병 검사가능 기관 및 부서 연락처 4
1. 질병관리본부 감염병분석센터 4
질병관리본부 감염병분석센터는 5개의 과로 구성 4
2. 전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5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은 각 행정구역 별 1개소 소재 5
2. 법정감염병 확인진단을 위한 검체 안내 9
1. 다음의 법정감염병에 대한 검사는 시·도보건환경연구원으로 우선 의뢰하여야 함 9
3. 감염성물질 안전포장 방법 66
생물학적 위해도에 따른 감염성물질 분류 66
카테고리 A 66
카테고리 B 66
감염성물질의 범주 66
카테고리 A의 범주 66
카테고리 B의 범주 66
카테고리 A와 B 예외 대상 66
감염성물질의 표식 및 포장방법 67
카테고리 A의 감염성물질 포장 67
카테고리 A의 포장방법 67
카테고리 B의 감염성물질 포장 69
카테고리 B의 포장방법 69
감염성물질의 냉매 포장 70
감염성물질 냉매 포장 70
냉매재를 이용한 포장 방법 71
감염성물질 냉매 포장 표식 및 표기 71
감염성물질의 다중 포장 및 다수 포장 71
다중포장은 카테고리의 감염성물질이 개별로 3중 안전 포장된 경우, 하나의 포장단위로 재포장함을 의미 71
다수 포장은 동일한 카테고리의 여러 1차 용기들을 하나의 2차 안전 수송용기 내에 포장함을 의미 72
4. 법정감염병 원인병원체 및 병원체 의심 검체 카테고리 분류 73
판권기 79
[뒷표지]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