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제1장 서론 25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5
2. 연구의 추진체계 및 방법 27
가. 연구의 추진체계 27
나. 연구의 주요 추진방법 28
제2장 공원녹지 관련 정책현황 고찰 29
1. 공원녹지 관련 법률 및 정책의 변화 29
2. 도시공원 및 녹지의 조성현황 34
3. 부처별 공원녹지 관련 법률 및 정책 분석 36
가. 국토교통부 36
나. 환경부 42
다. 농림축산식품부 47
라. 산림청 49
마. 부처합동: 생활SOC(Social Overhead Capital)를 중심으로 54
4. 기존 문헌에서의 공원녹지 정책 고찰 57
5. 소결 및 시사점 59
제3장 관련문헌 및 해외사례 분석 61
1. 관련문헌 조사 및 분석 61
가. SDGs와 공원녹지 61
나. LULUCF와 공원녹지 65
다. 미래도시의 변화와 공원녹지 68
라. 공원녹지의 가치와 기능: 생태계서비스를 중심으로 73
2. 해외사례 조사 및 분석 82
가. 영국 82
나. 일본 102
다. 독일 117
라. 호주 131
3. 소결 및 시사점 136
가. 관련문헌을 통해 본 시사점 136
나. 해외사례를 통해 본 시사점 137
다. 시사점 종합 138
제4장 지속가능한 공원녹지 정책 재정립 방안 139
1. 공원녹지 패러다임 전환의 원칙 및 방향 설정 139
가. 공원녹지 패러다임 전환의 원칙 139
나. 공원녹지 패러다임 전환 방향 140
다. 공원녹지 패러다임 전환의 프레임워크 142
2. 도시 공원녹지의 개념 확대 차원 144
가. 용어전환 및 개념적 범위의 확대 144
나. 관련부처 간의 연계 및 협력 149
3. 도시 공원녹지의 질적 개선 차원 160
가. 입지기준의 개선 160
나. 유형의 개선 169
다. 조성기법의 개선 175
4. 도시 공원녹지 조성ㆍ운영 다각화 차원 189
가. 조성 및 운영주체의 다양화 189
나. 비용 및 인센티브 개선 193
5. 도시 공원녹지 관리기반 확보 차원 201
가. 인벤토리 구축 201
나. 관리체계 확보 205
6. 도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공원녹지 정책 재정립 방향 종합 209
제5장 결론 및 제언 210
1. 결론 및 고찰 210
2. 향후 발전방향 및 제언 213
참고문헌 215
Executive Summary 230
판권기 2
〈표 1-1〉 도시공원 포럼 주제 28
〈표 2-1〉 도시공원 쟁점에 대한 시대별 법제도의 개선과 한계 32
〈표 2-2〉 도시공원 결정 개소 현황 34
〈표 2-3〉 도시공원 조성 현황 34
〈표 2-4〉 녹지 현황 34
〈표 2-5〉 도시공원 및 녹지의 연도별 변화 35
〈표 2-6〉 도시공원 및 녹지 유형 변화 37
〈표 2-7〉 그린인프라 측면에서의 건축물 조경 40
〈표 2-8〉 「건축법」상 조경 및 공개공지 규정 41
〈표 2-9〉 자연공원 분류 43
〈표 2-10〉 도시생태복원사업 유형 46
〈표 2-11〉 도시농업의 유형 47
〈표 2-12〉 도시숲의 종류 50
〈표 2-13〉 도시숲 예산 51
〈표 2-14〉 수목원 및 정원의 정의 및 세부 유형 52
〈표 2-15〉 정원유형별 기능 53
〈표 2-16〉 정원모델 유형화 53
〈표 2-17〉 기초 생활인프라 범위 및 최저기준 개정(안) 56
〈표 2-18〉 기존 문헌에서의 공원녹지 정책 고찰 주요 내용 57
〈표 3-1〉 SDG 11의 세부 목표 62
〈표 3-2〉 SDG 11의 세부목표와의 연관성 63
〈표 3-3〉 시대변화에 따른 공원의 유형 68
〈표 3-4〉 미래도시의 변화와 공원녹지 정책 시사점 71
〈표 3-5〉 메가트렌드 핵심요소 및 국토지역 영향이슈 72
〈표 3-6〉 생태계서비스 분류 및 정의 73
〈표 3-7〉 IFPRA(2013)의 녹지 편익 80
〈표 3-8〉 Natural England의 그린스페이스 조성 방침 84
〈표 3-9〉 그린 플래그 어워드 평가기준 85
〈표 3-10〉 경관평가의 시대적 흐름 86
〈표 3-11〉 경관특성평가의 원칙 87
〈표 3-12〉 영국 국가 생태계평가의 주요 목표 및 내용 89
〈표 3-13〉 ALGG의 13개 기능 및 지침과의 관련성 93
〈표 3-14〉 런던의 공원녹지 유형 95
〈표 3-15〉 일본의 공원녹지정책 패러다임 전환 103
〈표 3-16〉 녹지에 요구되는 기능 103
〈표 3-17〉 녹의 정책대강 기본방향과 목표 및 구체적 시책 104
〈표 3-18〉 일본의 자연공원 유형(환경성) 105
〈표 3-19〉 일본의 도시공원 및 녹지 유형(국토교통성) 106
〈표 3-20〉 『제4차 사회자본정비중점계획』 중 공원녹지와 관련된 내용 107
〈표 3-21〉 일본 도시공원에 대한 국가, 지방공공단체의 역할 111
〈표 3-22〉 민간사업자 노하우 활용 정비ㆍ관리 수법 111
〈표 3-23〉 요코하마시 녹지보전 시책 114
〈표 3-24〉 요코하마시의 규제 등을 통한 녹화 의무화 시책 115
〈표 3-25〉 요코하마시의 장려금 등을 통한 녹화 지원 시책 116
〈표 3-26〉 도시녹지의 주체별 유형 123
〈표 3-27〉 도시농업과 도시정원 비교 124
〈표 3-28〉 베를린 공원녹지 분류체계 129
〈표 3-29〉 호주 퀸즐랜드주, 녹지공간 전략 132
〈표 4-1〉 생태학적 사회구조에 기반한 미래 전망 140
〈표 4-2〉 미래사회 전망을 고려한 현 정책의 한계와 향후 방향 140
〈표 4-3〉 도시 공원녹지 패러다임 전환의 프레임워크 143
〈표 4-4〉 공원ㆍ녹지의 정의 144
〈표 4-5〉 도시 그린인프라의 생태계서비스 145
〈표 4-6〉 부처별 관련 법률 및 계획과 수단 150
〈표 4-7〉 환경ㆍ생태공간시설(그린인프라) 유형별 관련 법률 및 소관부처 152
〈표 4-8〉 중앙부처의 역할, 공간적 영역 및 직접적 협력부처 159
〈표 4-9〉 국가도시공원과 군립/시립/구립공원과의 제도 비교 159
〈표 4-10〉 도시공원의 설치 및 규모의 기준 160
〈표 4-11〉 공원녹지 수요분석 내용 161
〈표 4-12〉 입지기준 해외사례 162
〈표 4-13〉 미국 포츠머스시 공원 거리기준 162
〈표 4-14〉 공원녹지 입지기준 정책의 개선방향 167
〈표 4-15〉 시대별 우리나라 도시공원의 변화 169
〈표 4-16〉 중국 도시 녹지공원 분류기준 170
〈표 4-17〉 영국 The Urban Green Space Task Force(2002)의 도시 녹지 유형 171
〈표 4-18〉 그린인프라 유형과 현재 관련부처 소관 영역과의 관계(안) 173
〈표 4-19〉 도시공원 법적 설치기준 176
〈표 4-20〉 근린공원의 문제점 177
〈표 4-21〉 공원 조성기법 개선 방안(안) 188
〈표 4-22〉 공원녹지 관련 주체별 현재의 역할 189
〈표 4-23〉 공원녹지 관련 조성주체 및 역할(제안) 192
〈표 4-24〉 「공원녹지법」 도시공원 및 녹지 확보 관련 196
〈표 4-2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내 재난관리기금 용도 199
〈표 4-26〉 「미세먼지법」 내 공원 조성 및 녹화 관련 200
〈표 4-27〉 지자체별 인벤토리 구축사업 201
〈표 4-28〉 인벤토리 구축 필요사항 204
〈표 4-29〉 스마트 그린인프라 기반의 주요 방향 207
〈표 5-1〉 향후 과제 제안 목록 214
〈그림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6
〈그림 1-2〉 연구 수행 체계도 27
〈그림 1-3〉 도시공원 포럼 전경 28
〈그림 2-1〉 도시공원 관련 법률의 변화와 시대상황 29
〈그림 2-2〉 도시공원 관련 법률의 변화와 주요 내용 31
〈그림 2-3〉 전국 도시공원 분포(좌) 및 기초지자체별 도시공원 미집행 비율(우) 35
〈그림 2-4〉 「공원녹지법」 주요 내용 37
〈그림 2-5〉 『공원녹지기본계획』과 관련 계획과의 관계 38
〈그림 2-6〉 건축물 조경 활성화를 통한 도시 녹색인프라 구축 개념도 41
〈그림 2-7〉 국립공원과 도립ㆍ군립공원의 5대 목표 및 방향 44
〈그림 2-8〉 도시생태복원사업 시행근거의 배경 45
〈그림 2-9〉 도시농업에 따른 편익 48
〈그림 2-10〉 도시농업 참여자 수 및 면적 48
〈그림 2-11〉 산림청 계획 간의 관계도 49
〈그림 2-12〉 기존 SOC와 생활SOC와의 비교 54
〈그림 2-13〉 생활SOC 비전과 분야 55
〈그림 2-14〉 다양한 법률에 기반하고 있는 도시공원ㆍ녹지 60
〈그림 3-1〉 UN SDG 11과 다른 목표들과의 상호 연관성 64
〈그림 3-2〉 온실가스 배출원과 LULUCF 65
〈그림 3-3〉 토지이용유형에 기반한 1990년부터의 독일 LULUCF 배출 66
〈그림 3-4〉 i-Tree ECO에서의 수종별 CO2 흡수량 차이 67
〈그림 3-5〉 인구감소로 인한 축소도시 및 공가율 증가 69
〈그림 3-6〉 미래 유휴지를 활용한 녹지공간 확대 예 70
〈그림 3-7〉 일본 스마트시티 구상 사례 70
〈그림 3-8〉 생태계 기능과 서비스 간의 관계 매트릭스 74
〈그림 3-9〉 생태계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의 변화 75
〈그림 3-10〉 그린인프라의 다기능성 프레임워크 76
〈그림 3-11〉 인간의 행복과 생태계서비스와의 관계 77
〈그림 3-12〉 생태계서비스와 도시회복력 78
〈그림 3-13〉 도시공원의 가치 81
〈그림 3-14〉 잉글랜드 국토계획 체계와 NPPF의 공간별 위계 83
〈그림 3-15〉 경관특성평가의 구성요소 및 지도 87
〈그림 3-16〉 영국 국가 생태계평가 구성 및 개념 89
〈그림 3-17〉 (사례) 이슬린턴(Islington) 및 캠던(Camden): 건강을 위한 공원 프로젝트(the Parks For Health Project) 91
〈그림 3-18〉 런던의 ALGG 지역 구분 94
〈그림 3-19〉 런던 국립공원 도시 설계도 95
〈그림 3-20〉 셰필드시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의 4대 전략과 우선적 실천사항 98
〈그림 3-21〉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 전략과 관련 정책과의 관계 98
〈그림 3-22〉 셰필드시 2018년 도시재생 마스터플랜 중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 부문 99
〈그림 3-23〉 셰필드시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 실행 프로그램: Grey to Green Project 100
〈그림 3-24〉 일본의 도시공원 면적의 추이와 공원녹지 집행률 102
〈그림 3-25〉 일본의 녹지체계 105
〈그림 3-26〉 일본 도시공원에 대한 국가, 지방공공단체의 역할 110
〈그림 3-27〉 도쿄도의 도시계획시설(도로) 및 주변 마을만들기와 연계 추진(예시) 113
〈그림 3-28〉 도쿄도의 합리적인 지역경계 변경(예시) 113
〈그림 3-29〉 독일의 위계별 공간계획과 공원녹지 관련 체계 119
〈그림 3-30〉 독일 토지이용면적 변화 추세 122
〈그림 3-31〉 독일 내 도시공원 접근성(2013년 기준) 122
〈그림 3-32〉 새로운 형태의 공원녹지 유형 124
〈그림 3-33〉 독일, 베를린 공원인증 표시 128
〈그림 3-34〉 독일 공원녹지계획 설계기준을 주관하는 조경협회 130
〈그림 3-35〉 호주, 『ShapingSEQ』의 계획 프레임워크 134
〈그림 3-36〉 데이터 사용체계 134
〈그림 3-37〉 Water Sensitive Cities Scenario Tool에서의 세부 모듈 135
〈그림 3-38〉 데이터 표출 형태 135
〈그림 4-1〉 공원녹지 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원칙 139
〈그림 4-2〉 도시공원 관련 일반인 설문조사 결과 142
〈그림 4-3〉 그린인프라 유형 및 맵핑 146
〈그림 4-4〉 지역별 그린인프라 유형별 비율 147
〈그림 4-5〉 수원시 공원녹지 소외지역의 변화(좌:2014년, 우: 2018년) 147
〈그림 4-6〉 그린인프라 기반의 지속가능성 확보 개념도 149
〈그림 4-7〉 통합된 전략계획 시스템(토지이용계획)의 추진과정 157
〈그림 4-8〉 『도시기본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을 통한 공간구조 설정과 공원녹지계획 간의 연계 방안(안) 158
〈그림 4-9〉 영국 브리스톨 그린스페이스 전략 161
〈그림 4-10〉 유럽 주요도시의 10분 내 접근가능한 공원녹지 면적(인구규모 가중) 163
〈그림 4-11〉 뉴욕시 10분 내 접근가능한 공원녹지 면적 및 공원 조성계획 지역 163
〈그림 4-12〉 미국 유진시의 형평성 지도 164
〈그림 4-13〉 그린인프라와 정신건강 및 병원입원률과의 관계 165
〈그림 4-14〉 건강취약성과 인구밀집도를 고려한 공원입지 선정사례 165
〈그림 4-15〉 주거지-국토환경성평가 1등급 지역과 호흡기질환 발병률간의 상관성 166
〈그림 4-16〉 도시공원 영향권역 168
〈그림 4-17〉 미집행 도시공원의 훼손 사례 172
〈그림 4-18〉 그린인프라 유형이 적용된 도시모형(안) 174
〈그림 4-19〉 그린스페이스에 대한 3가지 단계별 공간전략 178
〈그림 4-20〉 독일 뮌스터의 그린스페이스 전략 179
〈그림 4-21〉 글로벌 자연재난 발생추이와 그린인프라 기반의 방재 사례 181
〈그림 4-22〉 그린인프라 유형에 근거한 다기능성 및 수요 충족 수준 평가 181
〈그림 4-23〉 울산 대공원의 개발 전ㆍ후 토지이용 변화 182
〈그림 4-24〉 2001-2017년도 울산광역시 중구와 남구의 (a) 도시공원 면적과 공원 수 변화, (b) 월동조류 개체 수 및 종 수의 변화, (c) 조류다양성(종 풍부도 지수)의 변화 183
〈그림 4-25〉 도시생태축을 고려한 공원의 입지 및 조성방향 184
〈그림 4-26〉 연령별 공원 방문 목적 185
〈그림 4-27〉 건축물을 중심으로 한 녹지공간 확보 사례 186
〈그림 4-28〉 근린공원의 노후화율(좌: 현재, 우: 2030년 전망) 187
〈그림 4-29〉 리모델링이 필요한 어린이공원 현황(좌: 부산, 우: 대구) 187
〈그림 4-30〉 공원 조성에 가장 적극적이어야 할 주체 189
〈그림 4-31〉 공원부지의 민간개발 사례(좌: 토지이용계획도, 우: 주민 반대시위 모습) 190
〈그림 4-32〉 일본 에도가와구 공공시설 입양제도 사례 191
〈그림 4-33〉 공원분야의 예산 변화(좌: 일본, 우: 영국) 194
〈그림 4-34〉 공원분야의 예산 다양화(좌: 일본, 우: 영국) 194
〈그림 4-35〉 지정권자에 따른 도시공원 분류 195
〈그림 4-36〉 재난관리기금 적립현황(좌: 광역지자체, 우: 기초지자체) 200
〈그림 4-37〉 LA 카운티 공원 인벤토리 내 리스트 구성 및 공원 필요성 평가 202
〈그림 4-38〉 필라델피아 공원평가 시스템 203
〈그림 4-39〉 녹지유형에 따른 온실가스 저감 기능 DB 구축 및 맵핑 203
〈그림 4-40〉 I-Tree Landscape 204
〈그림 4-41〉 대구 국채보상공원 스마트서비스 내용 205
〈그림 4-42〉 스마트트리 플랫폼 구성 206
〈그림 4-43〉 도시공원 스마트 관리체계 사례(좌: 토리노, 우: 런던) 206
〈그림 4-44〉 스마트 그린인프라 서비스 방향성 및 운영관리 방안(안) 207
〈그림 4-45〉 스마트 그린인프라 통합플랫폼 기반의 생애주기 맞춤형 서비스 및 관리체계 208
〈그림 4-46〉 도시공원 정책의 재정립 방향 209
〈그림 5-1〉 도시공원 정책의 재정립을 위한 그린인프라 유형을 고려한 추진방향 212
〈그림 5-2〉 도시-환경계획 통합관리 체계에 근거한 그린인프라 계획 수립체계 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