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일러두기
목차
제1장 선거일반 21
제1절 총칙 21
1. 목적 21
2. 기간·연령·수 등의 계산 21
3. 인구수 등의 통보 23
4. 각종 신고·공고·보고·접수문서 처리 25
5. 선거사무의 처리 27
제2절 선거관리체제 정비 32
1. 선거관리계획 수립 32
2. 선거관리단 편성·운영 34
3. 선거사무의 조정 및 대행 36
4. 읍·면·동위원회 및 투표구 정비 40
5. 인력·시설·장비 등의 수급관리 52
6. 선거관리 교육·훈련 60
7. 유관기관과의 사무협조 64
제3절 위원회의 운영 67
1. 위원회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67
2. 위원회의 개최 71
제4절 사건·사고의 처리 77
1. 사건·사고의 예방 77
2. 사건·사고의 처리 77
제5절 선거결과의 평가 및 정리 80
1. 선거결과의 평가 80
2. 선거결과의 정리 82
제6절 선거관리경비의 편성·집행 83
1. 개요 83
2. 선거관리경비의 부담 84
3. 예산의 편성 및 배정·납부 84
4. 예산의 집행·정산·반환 86
제7절 선거재해의 보상 88
1. 개요 88
2. 사전 준비 및 안내 91
3. 보상사무의 처리절차 92
「선거일반」관련 표준서식 97
제2장 선거인명부 115
제1절 개요 115
1. 용어의 운용기준 115
2. 등재자격 및 효력 118
제2절 선거인명부 작성·관리 120
1. 선거인명부 작성(법 제37조, 규칙 제10조) 120
2. 선거인명부 열람 127
3. 이의·불복신청 및 명부누락자 구제 128
4. 선거인명부 수정(규칙 제14조, 규칙 제16조의2) 131
5. 선거인명부 확정 및 송부(법 제44조, 규칙 제16조) 133
제3절 통합명부 작성·관리 134
1. 통합명부 작성 전산시스템 운영준비 134
2. 통합명부 작성·확인 및 수정 134
3. 선거인명부 출력 136
4. 통합명부 등 사용관리 140
제4절 거소투표신고인명부 작성·관리 141
1. 거소투표신고 안내 141
2. 거소투표신고 접수처리(법 제38조, 법 제158조의2, 규칙 제11조) 143
3. 거소투표신고인명부 작성 및 확정(법 제38조⑤~⑧, 규칙 제11조⑤) 147
4. 거소투표신고인명부와 거소투표신고서의 대조·확인 148
제5절 선거인명부 등의 재작성 및 사본 교부 155
1. 선거인명부(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재작성 방법(법 제45조, 규칙 제17조) 155
2. 명부사본 교부(법 제46조, 규칙 제18조) 156
제6절 명부작성의 감독 157
1. 감독방법 157
2. 중점 감독시항(읍·면·동 출장 시 또는 읍·면·동위원회가 감독하는 경우) 157
3. 감독결과의 처리 159
4. 명부작성 관련 위법행위의 유형 및 조치 159
「선거인명부」관련 표준서식 161
제3장 후보자등록 173
제1절 예비후보자등록 관리 173
1. 개요 173
2. 예비후보자 등록 안내 175
3.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접수 176
4.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처리 177
5. 예비후보자의 사퇴·사망·등록무효의 처리 183
6. 예비후보자의 기탁금 185
제2절 후보자등록 관리 186
1. 입후보안내 설명회 개최 186
2. 선거권자의 후보자 추천장 검인·교부(법 제48조, 규칙 제19조) 189
3. 후보자등록 접수준비 192
4. 등록서류 등 예비심사 193
5. 등록신청 서류의 접수·처리 196
6. 피선거권 등 조회 203
7. 정당의 후보자추천 절차 등의 확인 207
8. 재산신고서 접수·처리 213
9. 병역사항신고서 접수·처리 215
10. 소득세 등의 납부·체납증명에 관한 신고서 접수·처리 218
11. 전과기록의 조회 및 열람·공개 221
12. 정규학력 증명에 관한 제출서 접수·처리 223
13. 공직선거 후보자등록 경력 신고서 접수·처리 227
14. 후보자정보 공개시 유의사항 228
제3절 후보자의 사퇴·사망·등록무효 등의 처리 230
1. 후보자사퇴 신고의 처리 230
2. 후보자가 사망한 때의 처리 232
3. 후보자 등록무효의 처리 232
4. 사퇴·사망·등록무효에 따른 처리 235
5. 무투표선거 관리 238
제4절 기탁금의 관리 241
1. 기탁금예치 금융기관 지정 241
2. 기탁금의 수탁 242
3. 기탁금의 정산 및 반환 245
4. 기탁금의 귀속 247
5. 기탁금 이자의 산정 및 처리 247
6. 과태료 및 대집행 비용의 처리 248
7. 당선무효 관련 기탁금반환 처리(법 제265조의2, 규칙 제144조의2) 249
제5절 후보자 또는 선거사무관계자 회의개최 등 251
1. 선거사무관계자 회의 개최 251
2. 후보자 등에게 알릴사항 통지 252
제6절 당선인 결정 후 사무처리 254
1.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 송부 254
2. 병역사항의 통보 254
「후보자」관련 표준서식 256
제4장 선거운동 309
제1절 선거운동관리 준비 309
1. 선거운동 방법 등 안내 309
2. 원고의 사전검토 310
3. 인력·시설·장소 등의 조사·확보 310
제2절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관리 313
1. 선거사무소의 관리 313
2. 선거사무관계자의 관리 315
3. 예비후보자홍보물 관리(법 제60조의3, 규칙 제26조의2) 318
4. 예비후보자공약집 관리(법 제60조의4, 규칙 제26조의3) 321
제3절 정당선거사무소의 관리 323
1.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323
2. 간판·현판·현수막의 게시·첩부 324
3.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변경 신고 324
4. 합당에 따른 정당선거사무소 관련업무 처리 326
제4절 후보자의 선거운동 관리 327
1. 선거운동기구의 관리 327
2. 선거사무관계자의 관리 334
3. 인쇄물에 의한 선거운동의 관리 342
4. 언론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관리 383
5. 공개장소 연설·대담의 관리 403
6. 대담·토론에 의한 선거운동의 관리 408
7. 그 밖의 선거운동의 관리 415
8. 국외 선거운동의 관리 424
「선거운동」관련 표준서식 425
제5장 선거와 관련있는 정당활동의 규제 455
제1절 개요 455
1. 개요 455
2. 안내 455
제2절 선거와 관련있는 정당활동규제 사무처리 456
1. 정강·정책 신문광고 등의 관리 456
2. 정강·정책 방송연설의 관리 457
3. 정강·정책홍보물의 관리 459
4. 정책공약집의 관리 462
5. 정당기관지의 관리 463
6. 창당대회 등의 관리 465
7. 당원집회의 관리 466
8. 정당의 당원모집 469
9. 당사게시 선전물 등의 관리 470
10. 선거와 관련있는 정당활동의 위법행위 조치 470
선거와 관련있는 정당활동 규제에 관한 표준서식 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