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목차
제1장 서론 2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21
1. 연구배경 21
2. 연구목적 26
제2절 연구 내용 28
제3절 연구 방법 31
제2장 국내 트라우마 지원 관련 선행연구 및 사례 고찰 37
제1절 트라우마 지원 관련 법제도 고찰 40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2004. 6. 1. 제정, 2019. 3. 26.일부개정) 41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2004. 5. 29. 제정, 2008. 5. 8.일부개정) 43
3.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2015. 11. 30. 제정, 2018. 11. 13일부개정) 44
4. 4.16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2015. 1. 28. 제정, 2018. 3. 13.일부개정) 45
5. 4.16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2015. 3. 27. 제정, 2018. 6. 12.일부개정) 49
6. 경기도 4.16세월호 참사 피해자 심리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2013. 3. 13. 제정) 51
7. 4.16 세월호 참사 피해자 의료지원 지침 51
제2절 트라우마와 신체적·정신적 건강 간 연관성 55
1.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신체 및 정신건강 55
2. 재난 피해에 대한 신체 및 심리지원 사례 58
제3절 우리나라의 트라우마 지원 경험 62
1. 대구지하철 화재사고 심리정서지원 65
2. 4·16세월호 참사 심리정서지원 69
3. 5·18민주화운동 피해자 심리정서지원 80
4. 제주4·3사건 피해자 심리정서지원 사례 87
제4절 우리나라의 외상치료 의료기관 사례 고찰 91
1. 설립 목적 및 관리운영 방식에 따른의료기관 현황 고찰 92
제3장 해외의 트라우마 지원 사례 고찰 115
제1절 미국의 트라우마 지원 115
1. 미국의 사회재난과 생애주기의 트라우마 115
2. 사회재난과 트라우마 지원체계 - 9/11 테러사건을 중심으로 116
3. 생애주기 트라우마 지원체계 - 트라우마기반 케어(Trauma Informed Care) 140
4. 조기개입을 위한 게이트키퍼 프로그램(Mental Health First Aid Program) 152
제2절 일본의 트라우마 지원 154
1. 일본의 재난피해자 심리지원 체계 154
2. 재해지역별 심리지원 156
제3절 호주의 트라우마 지원 182
1. 호주 정신보건의료 182
2. 재난재해 관리 185
3. 재난·트라우마 비영리 기관 193
제4장 국립안산마음건강센터 설립을 위한 현황 진단 201
제1절 안산시의 정신건강 현황 및 보건의료 기관 현황 202
1. 안산의 정신건강 현황 202
2. 안산의 보건의료기관 현황 208
제2절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이용 현황 212
1.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다빈도 질환 진료건수 212
2.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이용 규모 215
3. 진료과별 세월호 참사 피해자 의료이용 현황 217
4. 의료기관 유형별 세월호 참사 피해자 의료이용 현황 221
제3절 안산의료생활권 분석 223
1. 의료생활권 정의 223
2. 의료생활권 분석방법 224
3. 의료생활권 분석결과 226
제5장 주요 이해관계자에게서 드러난 참사 이후의 경험과 국립안산마음건강센터에 대한 기대 235
제1절 4.16세월호 참사 피해자 235
1. 질적면담 조사 235
2. 416 세월호 참사 피해유가족 등 설문조사 276
제2절 시민 312
1. 질적면담 조사 312
2. 설문조사 322
제3절 서비스 제공자 및 전문가 338
1. 질적 면담 조사 338
2. 설문조사 351
제4절 소결 378
제6장 국립안산마음건강센터 설립 모형 도출 385
제1절 국립안산마음건강센터의 주요 기능과 역할 386
1. 치료자로서의 센터 386
2. 맞춤형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센터 390
3. 일상회복의 장을 제공하는 센터 396
4. 지속가능한 구조를 가지는 센터 397
5. 국가 트라우마 대응 체계로 기능하는 센터 399
제2절 국립안산마음건강센터 설립 모형 도출 401
제7장 국립안산마음건강센터 운영방식과 운영체계 411
제1절 국공립의료기관 운영방식 분석 411
1. 운영 방식 및 주체에 대한 고찰 411
2. 책임운영기관 사례 419
3. 특수법인 사례 426
4. 국립중앙의료원(특수법인)과 국립정신건강센터(책임운영기관) 비교 430
5. 국립안산마음건강센터 운영 방식 및 주체 436
제2절 국립안산마음건강센터 운영체계 438
1. 전체 운영체계 438
2. 의료부 438
3. 트라우마 사업부 445
4. 트라우마 연구·교육과 448
5. 총무과 및 기획홍보과 451
제8장 경제적 및 정책적 타당성 검토 455
제1절 경제적 타당성 검토 455
1. 비용 산출 455
2. 연간 투입 예산 분석 466
3. 재원조달 471
제2절 정책적 타당성 검토 473
제9장 건축계획 485
제1절 개요 485
1. 연구 개요 485
제2절 연구수행체계 및 방법 486
1. 연구수행체계 486
2. 연구 방법 487
제3절 문헌 조사 및 현장답사 499
1. 세월호 참사와 안산시 지역사회 자원을 중심으로 499
2. 문화예술이 지역의 대표성을 지니게 된 사례를 중심으로 501
제4절 코디자인 워크숍 자료 해석 결과 505
1. 단계별 산출물 505
2. 기능적 측면의 자료 해석 515
3. 공간적 측면의 자료 해석 527
4. 건축계획을 위한 디자인원칙 536
제5절 건축계획 538
1. 건축개요 및 예산 538
2. 주요 기능 및 시설 539
3. 평면도 558
4. 조감도 564
5. 면적 배분표 568
6. 의료기기 상세 575
참고문헌 577
부록 589
부록 1. 진료과별 외래이용 및 입원이용 현황 589
부록 2. 진료과별 외래이용 및 입원이용 현황 591
부록 3. 의료기관유형별 외래이용 및 입원이용 현황(요양기관종별코드 기준) 593
부록 4. 416 세월호 참사 피해자 및 가족 대상 설문지 598
부록 5. 안산시민 대상 설문지 619
부록 6. 전문가 대상 설문지 622
〈표 1-1〉 세월호 참사 피해자 현황 24
〈표 2-1〉 재난피해 관련 현행법규 41
〈표 2-2〉 행정안전부 연도별 재난심리지원 현황 63
〈표 2-3〉 대구트라우마센터 세부사업 주요 내용 68
〈표 2-4〉 안산온마음센터 인력 구성 71
〈표 2-5〉 안산온마음센터 등록 대상자 현황 71
〈표 2-6〉 안산온마음센터 4·16세월호 참사 피해자 관리 현황 72
〈표 2-7〉 안산온마음센터 프로그램 주요 내용 72
〈표 2-8〉 안산온마음센터 심리정서지원 서비스 주요 내용 73
〈표 2-9〉 제주세월호피해상담소 인력 현황 74
〈표 2-10〉 제주세월호피해상담소 프로그램 주요 내용 77
〈표 2-11〉 광주트라우마센터 인력 현황 82
〈표 2-12〉 광주트라우마센터 주요 사업 내용 84
〈표 2-13〉 제주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현황 89
〈표 2-14〉 제주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4·3생존희생자 심리지원사업 주요 내용 90
〈표 2-15〉 경찰병원 직원 정원 및 현원 95
〈표 2-16〉 경찰병원 주요건물 규모 96
〈표 2-17〉 중앙보훈병원 직종별 인력현황 103
〈표 2-18〉 중앙보훈병원 건물 현황 104
〈표 2-19〉 중앙보훈병원 병상 현황 104
〈표 2-20〉 원진재단부설 녹색병원 지역사회와 네트워킹 현황 111
〈표 3-1〉 WTC 건강 프로그램에 등록된 인원 및 현황 121
〈표 3-2〉 세계무역센터의료모니터링 및 치료프로그램(MMTP)등록자 현황(2010년 9월 30일 기준) 126
〈표 3-3〉 구조자 및 생존자 대상 1차 건강평가 및 정기검진 내용 126
〈표 3-4〉 구조자 및 생존자의 등록 자격조건 128
〈표 3-5〉 인정된 건강상태 조건들 130
〈표 3-6〉 WTC 건강프로그램의 핵심 기구들 131
〈표 3-7〉 등록 대상자별 지정의료기관 - 임상우수센터 132
〈표 3-8〉 NYU 임상우수센터 주/월/년 이용자 수 134
〈표 3-9〉 NYU 임상우수센터 제공서비스 135
〈표 3-10〉 NYU WTC 프로그램 인력구성 136
〈표 3-11〉 통합적 접근의 치료단계별 중요내용 137
〈표 3-12〉 WTC 건강기록부 조사 현황 138
〈표 3-13〉 WTC 건강기록부 인적구성 139
〈표 3-14〉 TIC Framework in Behavioral Health Services - Sociocultural Perspective 143
〈표 3-15〉 Pride of Judea Community Services - PTSD/ASD 진단(2019년 5월 기준) 145
〈표 3-16〉 선별검사(Primary Care-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145
〈표 3-17〉 위기쉼터의 인력 구성 150
〈표 3-18〉 위기쉼터 그룹 활동 일정 예시 150
〈표 3-19〉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와 관련된 근거기반 치료기법들 151
〈표 3-20〉 코코로케어 센터 설치 현황 155
〈표 3-21〉 코코로케어 센터 조사연구 157
〈표 3-22〉 코코로케어 센터 초기상담 및 재상담 건수 158
〈표 3-23〉 코코로케어 센터 상담방법 158
〈표 3-24〉 코코로케어 센터 상담자 성별 158
〈표 3-25〉 코코로케어 센터 상담자 연령대 159
〈표 3-26〉 코코로케어 센터 상담 내용 159
〈표 3-27〉 2017년 자살사망률(인구동태통계) 161
〈표 3-28〉 상담건수 162
〈표 3-29〉 재해 전 정신보건의료복지 기관의 역할 164
〈표 3-30〉 2019년도 코코로 케어를 위한 사업별 예산 164
〈표 3-31〉 연도별 광역센터 직원구성 165
〈표 3-32〉 2018년 광역 센터 1개소, 지역 센터 2개소 직원구성 165
〈표 3-33〉 연도별 상담건수(누계) 166
〈표 3-34〉 2017년도 지원 방법별 상담건수(누계) 166
〈표 3-35〉 2017년 초기 상담자의 상담계기 167
〈표 3-36〉 상담 원인별 비율 167
〈표 3-37〉 정신건강 문제 내용별 비율 168
〈표 3-38〉 정신과 진료경험 건수 168
〈표 3-39〉 지원자 지원내용 및 건수 169
〈표 3-40〉 전문적 지도·조언의 구체적 내용 169
〈표 3-41〉 연령별·상담자별 상담건수(누계인수 281명, 실인원 118명) 170
〈표 3-42〉 센다이시 데이케어센터 업무분담 172
〈표 3-43〉 센다이시 데이케어센터 직원 구성 172
〈표 3-44〉 재해 후 코코로케어 지원사업 상황(장애인 지원과) 174
〈표 3-45〉 연도별 방문·내소 상담(월평균 약 350건) 174
〈표 3-46〉 심리적 증상에 관한 상담 내용(2014년~2018년까지의 평균) 174
〈표 3-47〉 전체 상담 내용(2014년~2018년까지의 평균) 174
〈표 3-48〉 코코로케어 센터 광역센터 인력 178
〈표 3-49〉 코코로케어 센터 방부센터 및 출장소 인력 178
〈표 3-50〉 후쿠시마현 코코로케어 센터 상담 지원(성별) 179
〈표 3-51〉 후쿠시마현 코코로케어 센터 상담 지원(연령별) 179
〈표 3-52〉 후쿠시마현 코코로케어 센터 상담 방법 179
〈표 3-53〉 후쿠시마현 코코로케어 센터 서비스 대상자의 정신질환 유무 179
〈표 3-54〉 후쿠시마현 코코로케어 센터 서비스 대상자의 정신질환·신경질환 병명별 180
〈표 3-55〉 후쿠시마현 코코로케어 센터 서비스 대상자의 정신질환·신경질환의 발증시기 180
〈표 3-56〉 호주 연방정부 정신보건의료서비스 184
〈표 3-57〉 호주 연방정부 재난·트라우마 정신건강 프로그램 185
〈표 3-58〉 피닉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센터의 주요 훈련·교육 프로그램 195
〈표 3-59〉 호주의 재난·트라우마 지원 개괄 198
〈표 4-1〉 전국 및 안산시 정신건강 현황(2009~2017년) 204
〈표 4-2〉 경기도 시군구별 정신 및 행동장애 사망률 205
〈표 4-3〉 경기도 시군구별 자살사망률 206
〈표 4-4〉 경기도 시군구별 우울증 의료이용율 207
〈표 4-5〉 안산시 의료기관 현황 209
〈표 4-6〉 안산시 의료기관 및 정신건강 관련 기관 현황 211
〈표 4-7〉 주상병 기준 다빈도 질환 진료건수 213
〈표 4-8〉 주상병 기준 정신 질환 진료건수 214
〈표 4-9〉 연도별 10대 진료과-외래환자수 기준(2014~2018년) 217
〈표 4-10〉 연도별 10대 진료과-외래 건수 기준(2014-2018년) 218
〈표 4-11〉 연도별 10대 진료과-입원 환자수 기준(2014~2018년) 219
〈표 4-12〉 연도별 10대 진료과-입원 건수 기준(2014~2018년) 220
〈표 4-13〉 의료기관 유형별 의료이용 현황(2014~2018년) 221
〈표 4-14〉 안산지역 내외 의료기관 유형별 의료이용 현황(2014~2018년) 222
〈표 4-15〉 경기도 중진료권 226
〈표 4-16〉 진료권의 기본 특성 227
〈표 4-17〉 중증정신질환 RI(지역친화도) 및 유출지역 227
〈표 4-18〉 중증정신질환 CI(지역환자구성비) 및 환자구성지역 228
〈표 4-19〉 우울증 RI(지역친화도) 및 유출지역 228
〈표 4-20〉 우울증 CI(지역환자구성비) 및 환자구성지역 228
〈표 4-21〉 경기도 정신질환 기준 중진료권 229
〈표 4-22〉 경기도 정신질환 기준 진료권별 충족율 229
〈표 4-23〉 경기도 진료권별 정신질환 관련의료자원, 의료이용, 건강결과 현황 231
〈표 5-1〉 세월호 참사 피해자 유가족 및 생존자, 생존자 가족 면담 대상자 235
〈표 5-2〉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77
〈표 5-3〉 주관적 신체건강 수준 279
〈표 5-4〉 주관적 정신건강 수준 280
〈표 5-5〉 정신건강 문제또는 질환별 현재 증상 경험 여부 및 참사 이전 질환 보유 여부, 현재 겪고 있는 증상 또는 질환이 참사 이후 발생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악화되었는지의 여부 281
〈표 5-6〉 정신건강 문제 또는 질환별 의사진단 여부 및 치료 여부 282
〈표 5-7〉 참사 이후 자살충동 악화 및 자살시도 여부 283
〈표 5-8〉 참사 이후 신체 및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의사진단 및 치료경험 여부 284
〈표 5-9〉 참사 이후 증상이 있었음에도 의사진단이나 치료를 받지 않은 이유 285
〈표 5-10〉 참사 이후 신체적, 정신적 문제로 인한 입윈치료 여부 286
〈표 5-11〉 참사 이후 신체적, 정신적 문제로 인한 평균 입원 횟수 287
〈표 5-12〉 참사 이후 신체적, 정신적 문제로 인한 응급실 방문 경험 288
〈표 5-13〉 참사 이후 신체적, 정신적 문제로 인한 평균 응급실 방문 횟수 289
〈표 5-14〉 의료지원금 지급제도 인지 여부 290
〈표 5-15〉 의료지원금 지급제도 이용 경험 여부 291
〈표 5-16〉 의료비 지원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 292
〈표 5-17〉 의료비 지원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293
〈표 5-18〉 의료비 지원서비스에 불만족스러운 점 294
〈표 5-19〉 의료비 지원서비스에 만족스러운 점 295
〈표 5-20〉 의료비 지원제도 중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 296
〈표 5-21〉 안산온마음센터 이용 여부 297
〈표 5-22〉 안산온마음센터 이용 현황 298
〈표 5-23〉 안산온마음센터 이용하지 않은 이유 299
〈표 5-24〉 안산온마음센터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300
〈표 5-25〉 안산온마음센터 이용 중 불만족스러웠던 점 301
〈표 5-26〉 안산온마음센터 이용 중 만족스러웠던 점 302
〈표 5-27〉 세월호 참사 직후에 비하여 현재 일상생활 및 심리적 상태 회복정도 303
〈표 5-28〉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 결혼상태, 종교, 경제활동, 거주지의 변화 여부 304
〈표 5-29〉 세월호 참사 이후 취업, 학업, 군대입대 등으로 함께 거주하지 않는 가족 구성원 유무 304
〈표 5-30〉 국립안산마음건강센터가 주요하게 수행해야 하는 기능과 역할 306
〈표 5-31〉 국립안산마음건강센터 이용자로 생각되는 대상자(중복응답) 307
〈표 5-32〉 국립안산마음건강센터의 상징성에 대한 동의정도 308
〈표 5-33〉 국립안산마음건강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맞는 가장 근접한 설립모형 309
〈표 5-34〉 국립안산마음건강센터 설립과 관련하여 우려되는 점(중복응답) 311
〈표 5-35〉 시민 면담 대상자 312
〈표 5-36〉 표본 추출 323
〈표 5-37〉 응답자의일반적인 특성 324
〈표 5-38〉 세월호 참사가 자신에게 미친 경제적 영향 325
〈표 5-39〉 세월호 참사가 자신에게 미친 정신적 영향 326
〈표 5-40〉 세월호 참사로 인한 정신적 영향으로의료기관을 이용한 경험 327
〈표 5-41〉 세월호 참사로 인한 자신의 경제적, 정신적 영향 등에 대한 국가 도움의 필요성 328
〈표 5-42〉 세월호 참사 당사자를 만나본 경험 329
〈표 5-43〉 시민이 생각하는 참사 당사자의 참사직후 대비 현재 일상생활 회복 정도 330
〈표 5-44〉 시민이 생각하는 참사 당사자의 참사직후 대비 현재 심리적 상태 회복 정도 330
〈표 5-45〉 세월호 참사로 인한 참사 당사자의 정신적, 신체적 영향 등에 대한 국가 도움의 필요성 332
〈표 5-46〉 세월호 참사로 인한 참사 당사자의 정신적, 신체적 영향 등에 대한 안산시민 도움의 필요성 332
〈표 5-47〉 안산온마음센터에 대해 들어본 경험 333
〈표 5-48〉 안산온마음센터의 역할에 대한 이해 334
〈표 5-49〉 시민이 생각하는 센터 이용자 335
〈표 5-50〉 센터가 제공하기를 바라는 서비스 336
〈표 5-51〉 센터의 트라우마 회복 중심 기능에 대한 시민의 동의 정도 337
〈표 5-52〉 면담 대상자 338
〈표 5-53〉 입원 병상 필요 여부 355
〈표 5-54〉 세월호 피해자 지원 기간별 입원 병상 필요 여부 355
〈표 5-55〉 외래 중심의원 형태로 운영 시 진료 기능에 대한 의견 358
〈표 5-56〉 세월호 피해자 지원 기간별 외래 중심 의원 형태의 진료 기능에 대한 의견 359
〈표 5-57〉 진료 기능 이외에 필요한 추가 서비스 360
〈표 5-58〉 세월호 피해자 지원 기간별 진료 기능 이외에 필요한 추가 서비스(필요함으로 응답만 포함) 360
〈표 5-59〉 입원 기능에 포함해야 할 기능 361
〈표 5-60〉 세월호 피해자 지원 기간별 입원 기능에 포함해야 할 기능에 대한 의견 362
〈표 5-61〉 입원 병상의 성격 363
〈표 5-62〉 세월호 피해자 지원 기간별 입원 병상의 성격에 대한 의견 363
〈표 5-63〉 입원 병상 규모 364
〈표 5-64〉 세월호 피해자 지원 기간별 입원 병상 규모에 대한 의견 364
〈표 5-65〉 구조적 측면에서 강화되어야 할 사항 365
〈표 5-66〉 세월호 피해자 지원 기간별 구조적 측면에서 강화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의견 365
〈표 5-67〉 운영 측면에서 강화되어야 할 사항 366
〈표 5-68〉 세월호 피해자 지원 기간별 운영 측면에서 강화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의견 366
〈표 5-69〉 서비스 측면에서 강화되어야 할 사항(1순위) 367
〈표 5-70〉 세월호 피해자 지원 기간별 서비스 측면에서 강화되어야 할 사항(1순위) 367
〈표 5-71〉 서비스 측면에서 강화되어야 할 사항(2순위) 368
〈표 5-72〉 세월호 피해자 지원 기간별 서비스 측면에서 강화되어야 할 사항(2순위) 368
〈표 5-73〉 서비스 측면에서 강화되어야 할 사항(3순위) 369
〈표 5-74〉 세월호 피해자 지원 기간별 서비스 측면에서 강화되어야 할 사항(3순위) 369
〈표 5-75〉 국립안산마음건강센터와 온마음센터의 역할 및 기능 재정립에 대한의견 370
〈표 5-76〉 세월호 피해자 지원 기간별 국립안산마음건강센터와 온마음센터의 역할 및 기능 재정립에 대한 의견 370
〈표 5-77〉 국립안산마음건강센터의 운영주체에 대한 의견 371
〈표 5-78〉 세월호 피해자 지원 기간별 국립안산마음건강센터의 운영주체에 대한 의견 371
〈표 5-79〉 재난위기 대응 및 포괄적 트라우마회복지원 센터 역할 수행 여부 372
〈표 5-80〉 국립안산마음건강센터와 국가트라우마센터와 관계 설정 372
〈표 5-81〉 세월호 피해자 지원 기간별 국립안산마음건강센터와 국가트라우마센터와 관계 설정 373
〈표 5-82〉 국립안산마음건강센터의 정신건강 증진 기능 주이용자 374
〈표 5-83〉 세월호 피해자 지원 기간별 국립안산마음건강센터의 정신건강 증진 기능 주이용자에 대한 의견 374
〈표 5-84〉 국립안산마음건강센터의 정신적 신체적 치료 기능 제공 형태 375
〈표 5-85〉 세월호 피해자 지원 기간별 국립안산마음건강센터의 정신적·신체적 치료 기능 제공 형태에 대한 의견 375
〈표 7-1〉 의료형 책임운영기관의 구성 412
〈표 7-2〉 책임운영기관의 장단점 415
〈표 7-3〉 특수법인화의 장단점 416
〈표 7-4〉 협력 병원 체계의 장단점 418
〈표 7-5〉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정원 및 현원 현황 420
〈표 7-6〉 국립공주병원의 정원 및 현원 현황 423
〈표 7-7〉 국립부곡병원의 정원 및 현원 현황 425
〈표 7-8〉 국립중앙의료원의 정원 및 현원 현황 428
〈표 7-9〉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정신건강센터 비교 431
〈표 7-10〉 국립중앙의료원의 직급별 정원 431
〈표 7-11〉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직급 및 직종별 정원 432
〈표 7-12〉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정신건강센터 기관장 비교 434
〈표 7-13〉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정신건강센터 운영위원회 비교 435
〈표 7-14〉 외래중심 힐링 센터(1안), 트라우마 특화 정신의료기관(2안) 의료부 비교 441
〈표 7-15〉 외래중심 힐링 센터(1안), 트라우마 특화 정신의료기관(2안) 의료부 인력 구성 443
〈표 7-16〉 정신치료기능을 특화한 300병상의 의료기관(3안)의 의료부 인력 구성 444
〈표 7-17〉 트라우마 사업부 인력 구성 447
〈표 7-18〉 트라우마 연구·교육과 인력 구성 450
〈표 7-19〉 총무과 및 기획홍보과인력 451
〈표 8-1〉 건축비 예산 455
〈표 8-2〉 기타 제 비용 456
〈표 8-3〉 서부산의료원, 대전의료원 총사업비 산출치 456
〈표 8-4〉 의료부(1, 2안)-인건비 458
〈표 8-5〉 의료부(3안)-인건비 458
〈표 8-6〉 의료부-관리비 및 재료비 459
〈표 8-7〉 트라우마 사업부-인건비 460
〈표 8-8〉 트라우마 사업부-관리운영비 460
〈표 8-9〉 트라우마 사업부-사업비 461
〈표 8-10〉 트라우마 연구·교육과-인건비 462
〈표 8-11〉 트라우마 연구·교육과-관리운영비 462
〈표 8-12〉 총무과 및 기획홍보과-인건비 463
〈표 8-13〉 총무과 및 기획홍보과-관리운영비 464
〈표 8-14〉 안별 운영비 산출치 465
〈표 8-15〉 개원 초기 의료부 의료수익(손실) 467
〈표 8-16〉 성숙기 의료부 의료수익(손실) 467
〈표 8-17〉 [1-1안] 연간 총 투입 예산 468
〈표 8-18〉 [1-2안] 연간 총 투입 예산 469
〈표 8-19〉 [2-1안] 연간 총 투입 예산 470
〈표 8-20〉 [2-2안] 연간 총 투입 예산 471
〈표 9-1〉 코디자인 워크숍 참여자 492
〈표 9-2〉 코디자인 워크숍 프로그램 495
〈표 9-3〉 세월호 참사 관련 활동 및 기존 연구 499
〈표 9-4〉 트라우마, 정신건강 관련 해외 참고 사례 500
〈표 9-5〉 안산시 주요 관련 사업 및 지역사회 자원 500
〈표 9-6〉 문화예술이 지역의 대표성을 지니게 된 사례 요약 501
〈표 9-7〉 HAT 고베 출장 내용 502
〈표 9-8〉 가상의 인물 '아직은'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도움 및 조언 508
〈표 9-9〉 건축개요 538
〈표 9-10〉 주요 설계내용 539
〈표 9-10〉 면적 배분표 568
〈표 9-11〉 기본진단 및 검사를 위한 의료기기 575
〈부표 1〉 의료이용 유형별 환자 수, 진료건수, 인당 이용횟수 589
〈부표 2〉 진료과별 외래이용 및 입원이용 현황 591
〈부표 3〉 의료기관 유형별 외래이용 및 입원이용 현황(요양기관종별코드 기준) 593
[그림 1-1] 세월호 참사 후 악화된 신체질환 24
[그림 2-1] 건강검진 추진절차 59
[그림 2-2] 심리상담 추진절차 60
[그림 2-3] 한국의 재난 정신건강시스템(안) 63
[그림 2-4] 경찰병원 조직체계도 94
[그림 2-5] 인천병원 조직체계 100
[그림 2-6] 중앙보훈병원 조직체계 103
[그림 2-7] 원진녹색병원(구리) 이념 105
[그림 2-8] 원진재단부설 녹생병원 조직체계 109
[그림 3-1] 구조사와 생존자의 WTC 건강프로그램 등록현황 122
[그림 3-2] 지난 2년간 구조사와 생존자의 WTC 건강 프로그램의 신규 등록현황 123
[그림 3-3] 자드로가 법안에 의한 피해인정을 받은 피해자의 현황 123
[그림 3-4] WTC 건강 프로그램 등록자의 상위 10개 질환 124
[그림 3-5] WTC 건강 프로그램 등록자 개인별 질환의 수별 등록자의 수 124
[그림 3-6] WTC 건강 프로그램 승인 절차 129
[그림 3-7] 호주 일차·이차의료·커뮤니티기반 서비스 전달 183
[그림 3-8] 사회심리와 정신보건 중재 190
[그림 4-1] 안산시 정신건강 및 상담 현황(2008년, 2017년) 203
[그림 4-2] 안산시 의료기관 및 정신보건기관 현황 208
[그림 4-3] 안산시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현황 210
[그림 4-4] 안산시 경기도 지정 정신의료기관 현황 211
[그림 4-5] 의료이용 유형별 환자수(2014~2018년) 215
[그림 4-6] 의료이용 유형별 진료건수(2014~2018년) 216
[그림 4-7] 의료이용 유형별 인당 의료 이용횟수(2014~2018년) 216
[그림 5-1] 트라우마 클리닉 형태 348
[그림 6-1] 국립안산마음건강센터 설립 모형의 경우의 수 401
[그림 6-2] 국립안산마음건강센터 2가지 모형의 세부 기능 검토 405
[그림 7-1] 의료기관의 운영방식 및 주체 411
[그림 7-2] 책임운영기관 평가 추진체계 414
[그림 7-3] 국립정신건강센터의 미션 및 비전 419
[그림 7-4]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연도별 주요 연혁 420
[그림 7-5] 국립공주병원의 미션 및 비전 422
[그림 7-6] 국립공주병원의 연도별 주요 연혁 422
[그림 7-7] 국립부곡병원의 미션 및 비전 424
[그림 7-8] 국립부곡병원의 연도별 주요 연혁 425
[그림 7-9] 국립중앙의료원의 미션 및 비전 427
[그림 7-10] 국립중앙의료원의 연도별 주요 연혁 428
[그림 7-11] 국립안산마음건강센터 전체 운영체계 438
[그림 7-12] 외래중심 힐링 센터(1안), 트라우마 특화 정신의료기관(2안)의 의료부 기능 및 구성 440
[그림 7-13] 병상유무와 직영/위탁 여부에 따른 의료부 모형안 441
[그림 7-14] 국립안산마음건강센터 트라우마 사업부 445
[그림 7-15] 국립안산마음건강센터 트라우마 연구·교육과 448
[그림 9-1] 연구 개요 485
[그림 9-2] 인간 중심적 서비스디자인 방법을 활용한 연구수행체계 486
[그림 9-3] 인터뷰 녹취 자료 해석 절차 489
[그림 9-4] 인터뷰 녹취록 중요 내용 강조 및 문장 변환 카드 작성 장면 489
[그림 9-5] 인터뷰 녹취 자료 해석 장면 - 문장 변환 카드 분류 490
[그림 9-6] 인터뷰 녹취 자료 해석 장면 - 패턴발견, 카테고리 분류 490
[그림 9-7] 코디자인 진행 절차 493
[그림 9-8] 코디자인 워크숍 장면 493
[그림 9-9] 코디자인 워크숍 프로그램의 주요 테마 494
[그림 9-10] 디자인 프로브 구성품 497
[그림 9-11] 코디자인 워크숍 해석 절차 498
[그림 9-12] 코디자인 워크숍 자료 해석 장면 498
[그림 9-13] HAT 고베 - 효고 현립미술관 주변 모습 503
[그림 9-14] HAT 고베 - 인간과 방재 미래센터 전시장 모습 504
[그림 9-15] HAT 고베 - 인간과 방재 미래센터 서관 구성 504
[그림 9-16] 퍼소나를 이용한 디자인 프로브 질문지 506
[그림 9-17] 참여자들이 가상의 퍼소나 '아직은'에게 주고 싶은 도움을 시각화한 프로브 507
[그림 9-18] 워크숍 2단계 산출물 509
[그림 9-19] 수요자에게 필요한 영역별 콘텐츠 도출 장면 510
[그림 9-20] 각 콘텐츠 제공을 위한 아이디어 도출 장면 510
[그림 9-21] 이상적인 새 기관의 모습 프로토타입 511
[그림 9-22] 지역사회 연계 기관 찾기 512
[그림 9-23] 새 기관 이름을 정하기 위한 브레인스토밍 513
[그림 9-24] 새 기관 명칭(가칭)을 부착한 출입구 모형 514
[그림 9-25] '참여자 2'가 그려온 이미지와 3단계에서 도출한 새 기관의 명칭(가칭) 514
[그림 9-26] 자료 해석 절차 515
[그림 9-27] 새 기관의 비전 516
[그림 9-28] 코디자인 워크숍에서 제안된 기관명과 제시된 키워드 517
[그림 9-29] 내부 운영 시스템에 대한 아이디어 518
[그림 9-30] 외부 시스템에 대한 아이디어 520
[그림 9-31] 연계와 협력이 필요한 기관의 예시 521
[그림 9-32] 새 기관에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아이디어 522
[그림 9-33] 공간적 측면의 자료 해석을 위한 절차 및 결과 528
[그림 9-34] 코디자인 워크숍 참여자들이 구현한 직접피해자들을 위한 모임 공간의 모형 529
[그림 9-35] 코디자인 워크숍 참여자들이 구현한 간접피해자들을 위한 활동 공간의 모형 530
[그림 9-36] 코디자인 워크숍 참여자들이 구현한 교육 및 숙박시설의 모형 531
[그림 9-37] 코디자인 워크숍 참여자들이 구현한 자연 친화적인 환경의 모형 531
[그림 9-38] 코디자인 워크숍 참여자들이 구현한 모두를 포용하는 공간의 모형 532
[그림 9-39] 코디자인 워크숍 참여자들이 구현한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의 모형 533
[그림 9-40] 코디자인 워크숍 참여자들이 구현한 모두를 위해 열린 문화 공간의 모형 534
[그림 9-41] 코디자인 워크숍 참여자들이 구현한 프라이버시를 고려한 공간의 모형 535
[그림 9-42] 코디자인 워크숍 참여자들이 구현한 진료와 행정의 협력이 이뤄지는 공간의 모형 536
[그림 9-43] 건축계획을 위한 디자인원칙 536
[그림 9-44] 평면도 스케치 초안 538
[그림 9-45] 기능별 공간 분류(1층) 540
[그림 9-46] 외래진료 공간의 구성(1층) 540
[그림 9-47] 긴밀한 협력이 가능한 진료 및 행정지원 공간의 예시 541
[그림 9-48] 서비스 이용자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상담 및 진료 공간의 예시 1 541
[그림 9-49] 서비스 이용자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상담 및 진료 공간의 예시 2 542
[그림 9-50] 검진구역의 공간 구성(1층) 543
[그림 9-51] 프라이버시를 중요시하는 이용자들을 위한 이면 복도의 예시 543
[그림 9-52] 운동치료 및 헬스 공간의 구성(1층 재활 공간 좌측) 544
[그림 9-53] 물리치료 및 수영장의 구성(1층 재활 공간 우측) 545
[그림 9-54] 생존 수영 강습이 가능한 수영장의 예시 545
[그림 9-55] 장애인용 수영장의 예시 546
[그림 9-56] 헬스클럽을 겸할 수 있는 재활 공간의 예시 546
[그림 9-57] 노인과 장애인을 고려한 재활운동기구의 예시(버튼을 이용한 무게 조절 방식) 547
[그림 9-58] 기능별 공간 분류(2층) 548
[그림 9-59] 기능별 공간 분류(3층) 548
[그림 9-60] 트라우마센터의 공간 구성(1층) 549
[그림 9-61] 트라우마센터의 공간 구성(2층) 549
[그림 9-62] 트라우마센터의 공간 구성(3층) 550
[그림 9-63] 직접 피해자들을 위한 모임 공간의 예시 550
[그림 9-64] 간접 피해자들을 위한 활동 공간의 예시 551
[그림 9-65] 공간 변형이 가능한 다목적 숙박 및 교육 공간의 예시(움직이는 격벽) 551
[그림 9-66] 기능별 공간 분류(지하층) 552
[그림 9-67] 자연 친화적인 온실의 예시(지하층) 553
[그림 9-68] 복합 문화 공간의 구성(1층) 553
[그림 9-69] 카페(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의 예시 554
[그림 9-70] 모두를 위해 열린 복합문화공간의 예시 2(참사의 의미를 성찰할 수 있는 전시 공간) 554
[그림 9-71] 국적, 연령, 장애를 포용하는 공간의 예시 555
[그림 9-72] 모두를 위해 열린 복합문화공간의 예시 1(독서, 영상 관람 등이 가능한 개방된 공간) 555
[그림 9-73] 모두를 위해 열린 복합문화공간의 예시 3(유가족들의 작품 등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 556
[그림 9-74] 위기쉼터의 공간의 구성(2층, 3층) 556
[그림 9-75] 위기쉼터로 사용 가능한 숙박 공간의 예시 557
[그림 9-76] 주차 공간의 예시 557
[그림 9-77] 1층 평면도 558
[그림 9-78] 2층 평면도 559
[그림 9-79] 3층 평면도(ALT 1: 외래중심의 힐링 센터) 560
[그림 9-80] 3층 평면도(ALT 2: 트라우마를 특화한 정신의료기관) 561
[그림 9-81] 지하층 평면도 562
[그림 9-82] 지붕층 평면도 563
[그림 9-83] 진료부 출입구조감도 564
[그림 9-84] 정문 출입구조감도 565
[그림 9-85] 전면부조감도 566
[그림 9-86] 실내조감도(1층 로비) 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