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헌법 2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30
서문 30
제1장 정치 32
제2장 경제 34
제3장 문화 36
제4장 국방 37
제5장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38
제6장 국가기구 40
제7장 국장, 국기, 국가, 수도 49
참고 51
조선로동당 규약(2016. 5. 9) 52
당의 유일적령도체계획립의 10대원칙(2013. 6. 19) 77
주권부문 8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법 90
제1장 선거법의 기본 90
제2장 대의원수와 선거날자 91
제3장 선거구 92
제4장 선거위원회 92
제5장 선거자명부 94
제6장 대의원후보자 95
제7장 선거선전 96
제8장 선거장 97
제9장 투표 98
제10장 투표결과의 확정 99
제11장 재선거와 보충선거 100
제12장 신소처리와 제재 10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법 102
제1장 국기법의 기본 102
제2장 국기규격과 제작 103
제3장 국기사용 104
제4장 국기게양식 107
제5장 국기보관관리 108
제6장 국기제작과 사용, 게양식, 보관관리에 대한 지도통제 10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장법 111
제1장 국장법의 기본 111
제2장 국장규격과 제작 111
제3장 국장사용 112
제4장 국장관리 114
제5장 국장제작과 사용, 관리에 대한 지도통제 11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법 11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방주권기관법 118
제1장 지방주권기관법의 기본 118
제2장 지방인민회의 118
제3장 지방인민위원회 121
행정부문 12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무원자격판정법 12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인법 12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수산태양궁전법 133
제1장 금수산태양궁전은 주체의 최고성지 133
제2장 금수산태양궁전의 영구보존 134
제3장 금수산태양궁전에서의 경의표시 135
제4장 금수산태양궁전의 관리운영 136
제5장 금수산태양궁전사업에 대한 조건보장 13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기구법 139
제1장 기구법의 기본 139
제2장 기구의 기준제정 140
제3장 기구의 조직과 정리 142
제4장 기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4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기밀법 145
제1장 기밀법의 기본 145
제2장 기밀대상의 등록 145
제3장 기밀대상의 보관관리 146
제4장 기밀대상의 리용 147
제5장 기밀보장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4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문헌법 149
제1장 문헌법의 기본 149
제2장 문헌편찬 149
제3장 문헌보존관리 150
제4장 문헌리용 151
제5장 문헌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5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제정법 153
제1장 법제정법의기본 153
제2장 최고인민회의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법제정 154
제3장 내각의 법제정 157
제4장 내각 위원회, 성의 법제정 157
제5장 도(직할시) 인민회의와 인민위원회의 법제정 158
제6장 효력과 등록 159
제7장 법작성과 법체계화 161
제8장 법적책임 163
부칙 16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신소청원법 164
제1장 신소청원법의 기본 164
제2장 신소청원의 제기 165
제3장 신소청원의 접수등록 165
제4장 신소청원의 료해처리 166
제5장 신소청원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6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행정법 170
제1장 주민행정법의 기본 170
제2장 주민행정기관 170
제3장 주민행정관리 171
제4장 주민행정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7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시관리법 176
제1장 평양시관리법의 기본 176
제2장 평양시의 령역 177
제3장 도시건설과 경영 178
제4장 거주 및 기관등록 180
제5장 주민봉사 181
제6장 평양시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8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행정검열법 185
제1장 행정검열법의 기본 185
제2장 행정검열의 관할 186
제3장 행정검열의 절차와 방법 186
제4장 행정검열의 총화 188
제5장 행정검열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8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행정구역법 191
제1장 행정구역법의 기본 191
형·민사부문 19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가족법 196
제1장 가족법의 기본 196
제2장 결혼 197
제3장 가정 197
제4장 후견 200
제5장 상속 201
제6장 제재 20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민사관계법 203
제1장 대외민사관계법의 기본 203
제2장 대외민사관계의 당사자 205
제3장 재산관계 206
제4장 가족관계 207
제5장 분쟁해결 20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법 212
제1편 일반제도 212
제1장 민법의 기본 212
제2장 민사법률관계의 당사자 213
제3장 민사법률행위 215
제2편 소유권제도 217
제1장 일반규정 217
제2장 국가소유권 218
제3장 사회협동단체소유권 219
제4장 개인소유권 220
제3편 채권채무제도 221
제1장 일반규정 221
제2장 계획에 기초하는 계약 225
제3장 계획에 기초하지 않는 계약 230
제4장 부당리득행위 241
제4편 민사책임과 민사시효제도 241
제1장 민사책임 241
제2장 민사시효 24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246
제1장 민사소송법의 기본 246
제2장 일반규정 247
제3장 제1심재판 260
제4장 제2심재판 276
제5장 비상상소심 및 재심 278
제6장 판결, 판정의 집행 28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속법 287
제1장 상속법의 기본 287
제2장 법정상속 288
제3장 유언상속과 증여 290
제4장 상속의 집행 29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손해보상법 295
제1장 손해보상법의 기본 295
제2장 손해보상관계의 당사자 296
제3장 재산침해에 대한 보상책임 297
제4장 인신침해에 대한 보상책임 300
제5장 손해보상액의 확정과 보상방법 30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사소송관계법 303
제1장 해사소송관계법의 기본 303
제2장 관할 304
제3장 해사청구담보처분 305
제4장 해사청구의 책임제한 310
제5장 채권등록과 청산수속 31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민사감정법 31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 317
제1장 형법의 기본 317
제2장 일반규정 318
제3장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 325
제4장 사회주의경제를 침해한 범죄 329
제5장 사회주의문화를 침해한 범죄 340
제6장 일반행정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 343
제7장 사회주의공동생활질서를 침해한 범죄 348
제8장 공민의 인신과 재산을 침해한 범죄 350
제9장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범죄 353
형법부칙(일반범죄) 35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358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본 358
제2장 일반규정 359
제3장 수사 376
제4장 예심 377
제5장 기소 392
제6장 제1심재판 393
제7장 제2심재판 405
제8장 비상상소심과 재심 408
제9장 판결, 판정의 집행 411
재판·인민보안부문 41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검찰감시법 416
제1장 검찰감시의 기본원칙 416
제2장 검사의 감시임무 417
제3장 검찰감시관할 418
제4장 검찰감시방법 418
제5장 검찰감시결과에 대한 처리 42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등록법 42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증법 426
제1장 공증법의 기본 426
제2장 공증대상 427
제3장 공증관할 428
제4장 공증절차와 방법 428
제5장 공증에 대한 의견제기 43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로교통법 431
제1장 도로교통법의 기본 431
제2장 도로교통지휘신호와 안전시설물의 관리 432
제3장 보행자의 통행 433
제4장 차의 통행 435
제5장 도로교통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44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독성물질취급법 445
제1장 독성물질취급법의 기본 445
제2장 독성물질의 생산과 보관 445
제3장 독성물질의 공급과 운반 448
제4장 독성물질의 사용 449
제5장 독성물질취급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45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변호사법 453
제1장 변호사법의기본 453
제2장 변호사의 권리와 의무 454
제3장 변호사자격 455
제4장 변호사보수 456
제5장 변호사조직 45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소방법 458
제1장 소방법의기본 458
제2장 화재방지 458
제3장 불끄기와 구조 461
제4장 소방기구 463
제5장 소방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46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보안단속법 467
제1장 인민보안단속법의 기본 467
제2장 인민보안단속대상 468
제3장 인민보안단속방법과 절차 471
제4장 단속한 자의 처리 47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보안법 475
제1장 인민보안법의 기본 475
제2장 인민보안기관 475
제3장 인민보안원 478
제4장 인민보안사업의 현대화 479
제5장 인민보안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48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판소구성법 48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재법 485
제1장 중재법의기본 485
제2장 일반규정 485
제3장 중재관할 486
제4장 중재제기 488
제5장 중재준비 489
제6장 중재심리 491
제7장 재결 및 결정 493
제8장 재결 및 결정의 집행 49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총기류관리법 497
제1장 총기류관리법의 기본 497
제2장 총기류의 공급과 운반 497
제3장 총기류의 보관 499
제4장 총기류의 리용 500
제5장 총기류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50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판결, 판정 집행법 503
제1장 판결, 판정 집행법의 기본 503
제2장 일반규정 504
제3장 집행관할 506
제4장 집행절차와 방법 507
제5장 집행에 대한 의견제기 50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폭발물처리법 51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514
제1장 행정처벌법의 기본 514
제2장 일반규정 515
제3장 위법행위와 행정처벌 519
제4장 행정처벌의 적용절차와 방법 55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화약류취급법 556
제1장 화약류취급법의 기본 556
제2장 화약류의 생산과 보관 557
제3장 화약류의 공급과 운반 559
제4장 화약류의 사용 560
제5장 화약류취급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562
계획·로동·재산관리부문 56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가격법 566
제1장 가격법의 기본 566
제2장 가격제정 567
제3장 가격적용 568
제4장 가격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56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토계획법 570
제1장 국토계획법의 기본 570
제2장 국토계획의 작성 571
제3장 국토계획의 비준 572
제4장 국토계획의 실행 573
제5장 국토계획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57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기업소법 576
제1장 기업소법의 기본 576
제2장 기업소의 조직 577
제3장 기업소의 관리기구 578
제4장 기업소의 경영 579
제5장 기업소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58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시계획법 585
제1장 도시계획법의 기본 585
제2장 도시계획의 작성 586
제3장 도시계획의 비준 588
제4장 도시계획의 실행 589
제5장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59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동보호법 592
제1장 로동보호법의 기본 592
제2장 로동안전교양 593
제3장 로동보호조건의 보장 594
제4장 로동보호물자의 공급 595
제5장 로동과 휴식 596
제6장 로동안전규률의 확립 598
제7장 로동재해의 구호와 사고심의 599
제8장 로동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60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동정량법 603
제1장 로동정량법의 기본 603
제2장 로동정량의 제정 604
제3장 로동정량의 적용 605
제4장 로동정량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60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물자소비기준법 608
제1장 물자소비기준법의 기본 608
제2장 물자소비기준의 제정 609
제3장 물자소비기준의 적용 611
제4장 물자소비기준제정 및 적용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61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부동산관리법 615
제1장 부동산관리법의 기본 615
제2장 부동산의 관리분담 616
제3장 부동산의 등록과 실사 617
제4장 부동산의 리용 618
제5장 부동산의 가격과 사용료 619
제6장 부동산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62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로동법 622
제1장 사회주의로동의 기본원칙 622
제2장 로동은 공민의 신성한 의무 624
제3장 사회주의로동조직 625
제4장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 626
제5장 로동과 기술혁명, 근로자들의 기술기능향상 627
제6장 로동보호 628
제7장 로동과 휴식 630
제8장 근로자들을 위한 국가적 및 사회적혜택 63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재산관리법 632
제1장 사회주의재산관리법의 기본 632
제2장 사회주의재산의 분류 633
제3장 사회주의재산의 등록, 평가, 실사 633
제4장 사회주의재산의 보호 634
제5장 사회주의재산의 리용 636
제6장 사회주의재산의 처리 637
제7장 사회주의재산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63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설비관리법 639
제1장 설비관리법의 기본 639
제2장 설비의 등록과 실사 640
제3장 설비의 운전과 점검보수 641
제4장 설비의 조절과 페기 643
제5장 설비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64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경제계획법 647
제1장 인민경제계획법의 기본 647
제2장 인민경제계획의 작성 648
제3장 인민경제계획의 비준과 시달 650
제4장 인민경제계획의 실행 651
제5장 인민경제계획의 실행총화 652
제6장 인민경제계획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65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자재관리법 655
제1장 자재관리법의기본 655
제2장 자재의 공급 656
제3장 자재의 리용 657
제4장 자재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65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통계법 661
제1장 통계법의기본 661
제2장 통계장악 661
제3장 통계분석 662
제4장 통계자료관리 663
제5장 통계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664
에네르기·금속·지하자원부문 66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광천법 666
제1장 광천법의 기본 666
제2장 광천의 탐사와 개발 666
제3장 광천의 리용 668
제4장 광천의 보호 669
제5장 광천부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67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귀금속관리법 672
제1장 귀금속관리법의 기본 672
제2장 귀금속의 장악 672
제3장 귀금속의 보관 673
제4장 귀금속의 리용 674
제5장 귀금속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67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화물관리법 676
제1장 내화물관리법의 기본 676
제2장 내화물원료의 탐사와 개발 677
제3장 내화물의 생산 678
제4장 내화물의 공급, 리용 680
제5장 내화물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68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석탄법 683
제1장 석탄법의 기본 683
제2장 석탄탐사 684
제3장 탄광개발 685
제4장 석탄생산 688
제5장 석탄공급과 리용 690
제6장 석탄부문 사업에 대한 자도통제 69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에네르기관리법 695
제1장 에네르기관리법의 기본 695
제2장 에네르기공급 696
제3장 에네르기리용 696
제4장 에네르기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69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연유법 700
제1장 연유법의 기본 700
제2장 연유의 생산 701
제3장 연유의 수송과 보관 702
제4장 연유의 공급과 판매 704
제5장 연유의 소비 705
제6장 연유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70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자력법 70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유색금속법 711
제1장 유색금속법의 기본 711
제2장 유색금속의 생산 711
제3장 유색금속의 공급과 리용 712
제4장 유색금속의 회수와 수매 714
제5장 유색금속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71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생에네르기법 718
제1장 재생에네르기법의 기본 718
제2장 재생에네르기의 자원조사 719
제3장 재생에네르기의 개발 및 리용계획 720
제4장 재생에네르기개발 및 리용의 장려 721
제5장 재생에네르기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강화 722
제6장 재생에네르기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72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력법 725
제1장 전력법의 기본 725
제2장 전력시설건설 726
제3장 전력생산 727
제4장 전력공급 729
제5장 교차생산조직과 지휘 731
제6장 전력의 리용 733
제7장 급전지휘 734
제8장 전력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73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물품협동생산법 73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소형발전소법 742
제1장 중소형발전소법의 기본 742
제2장 중소형발전소의 건설 743
제3장 중소형발전소의 운영 744
제4장 중소형발전소의 전력리용 746
제5장 중소형발전소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74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소탄광법 749
제1장 중소탄광법의 기본 749
제2장 중소탄광의 개발 750
제3장 석탄생산 752
제4장 석탄리용 753
제5장 중소탄광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75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하자원법 756
제1장 지하자원법의 기본 756
제2장 지하자원탐사 757
제3장 지하자원개발 758
제4장 지하자원리용 760
제5장 지하자원의 탐사, 개발, 리용에 대한 지도통제 76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흑색금속법 764
제1장 흑색금속법의 기본 764
제2장 흑색금속의 생산 765
제3장 흑색금속의 공급과 리용 767
제4장 파철관리 768
제5장 흑색금속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771
교통운수부문 77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다른 나라 배대리업무법 774
제1장 다른 나라 배대리업무법의 기본 774
제2장 대리업무의 의뢰 및 접수 775
제3장 대리업무의 리행 776
제4장 대리업무에 대한 지도통제 77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역짐배용선중개법 780
제1장 무역짐배용선중개법의 기본 780
제2장 용선의뢰 및 중개 781
제3장 용선계약체결 및 리행 782
제4장 무역짐배용선중개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78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용항공법 785
제1장 민용항공법의 기본 785
제2장 항공성원 786
제3장 항공기 787
제4장 비행장 788
제5장 항공기의 운행 789
제6장 항공영업 790
제7장 다른 나라 항공기의 운행 793
제8장 항공보안 794
제9장 항공기의 조난구조와 사고조사 795
제10장 항공보험 796
제11장 민용항공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및 분쟁해결 79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배길표식법 799
제1장 배길표식법의 기본 799
제2장 배길표식물의 설치 800
제3장 배길표식물의 관리운영 801
제4장 배길표식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80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배등록법 804
제1장 배등록법의 기본 804
제2장 배등록의 신청 804
제3장 배등록의 심의 806
제4장 배등록증서 808
제5장 배등록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80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배안전법 810
제1조 배안전법의 기본 810
제2장 배의 설계 및 건조 검사 810
제3장 배의 안전관리와 안전보장 813
제4장 배의 항해안전보장 814
제5장 배안전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81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선원법 819
제1장 선원법의 기본 819
제2장 선원의 양성 820
제3장 선원의 등록 821
제4장 선원의 기술자격심사 823
제5장 선원의 임무 82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로법 828
제1장 수로법의 기본 828
제2장 수로조사 829
제3장 수로자료의 출판과 통보 830
제4장 수로자료의 리용 832
제5장 수로시설물의 관리 833
제6장 수로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83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자동차운수법 836
제1장 자동차운수법의 기본 836
제2장 자동차운행 837
제3장 자동차짐수송 838
제4장 자동차려객수송 839
제5장 자동차관리 841
제6장 자동차운수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84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하철도법 843
제1장 지하철도법의 기본 843
제2장 지하철도의 건설 844
제3장 지하철도의 관리 845
제4장 지하철도의 운영 847
제5장 지하철도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84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철도법 851
제1장 철도법의기본 851
제2장 철도의 물질기술적토대 강화 852
제3장 렬차운행 853
제4장 철도화물수송 855
제5장 철도려객수송 856
제6장 철도보호 857
제7장 제재 86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철도차량법 861
제1장 철도차량법의 기본 861
제2장 철도차량의 생산 862
제3장 철도차량의 등록 863
제4장 철도차량의 관리운영 864
제5장 철도차량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86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항만법 868
제1장 항만법의 기본 868
제2장 항만건설 869
제3장 항만관리 870
제4장 항운영 873
제5장 항만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87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항무감독법 877
제1항 항무감독법의 기본 877
제2장 해상교통관리 878
제3장 배와 짐작업에 대한 감독 880
제4장 항운영에 대한 감독 884
제5장 항무감독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88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사감독법 888
제1장 해사감독법의 기본 888
제2장 배의 등록 889
제3장 선원의 등록과 배기술자격심사 890
제4장 해난사고의 조사처리 891
제5장 배설계의 심의 892
제6장 배검사 893
제7장 배와 배운영기관, 항시설의 안전검열 894
제8장 다른 나라 배의 검열 896
제9장 배에 의한 바다환경오염의 통제 896
제10장 해사감독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89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상짐수송법 900
제1장 해상짐수송법의 기본 900
제2장 짐수송자 901
제3장 짐보내는자와 받는자 904
제4장 배짐증권 905
제5장 배의 운임 907
제6장 용선 908
제7장 분쟁해결 91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운법 912
제1장 해운법의 기본 912
제2장 배 913
제3장 선원 914
제4장 항해 915
제5장 해상수송 916
제6장 배에 대한 봉사 920
제7장 해난구조 921
제8장 해상보험 923
제9장 해운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925
제10장 분쟁해결 926
농업·수산부문 92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수법 930
제1장 과수법의 기본 930
제2장 과일나무모의 생산 931
제3장 과수원의 조성 932
제4장 과수원의 관리 933
제5장 과일수확과 처리 934
제6장 과수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93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농약법 937
제1장 농약법의 기본 937
제2장 농약의 검정과 등록 938
제3장 농약의 생산과 공급 940
제4장 농약의 보관과 리용 941
제5장 농약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94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농업법 943
제1장 농업법의 기본 943
제2장 농업생산 944
제3장 농업의 물질기술적토대강화 947
제4장 농업자원의 보호 950
제5장 농업생산물의 관리 951
제6장 농업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95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농작물종자관리법 955
제1장 농작물종자관리법의 기본 955
제2장 농작물종자의 등록 955
제3장 농작물종자의 생산 956
제4장 농작물종자의 보관과 리용 958
제5장 농작물종자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95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농장법 961
제1장 농장법의 기본 961
제2장 농장의 조직 962
제3장 농장의 경영활동 964
제4장 농장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96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소금법 971
제1장 소금법의 기본 971
제2장 소금밭의 건설 972
제3장 소금의 생산 974
제4장 소금의 공급과 리용 975
제5장 소금공업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97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산법 979
제1장 수산법의 기본 979
제2장 수산자원조성 980
제3장 수산물생산과 가공 981
제4장 수산자원보호 983
제5장 수산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98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의방역법 986
제1장 수의방역법의 기본 986
제2장 동물질병의 예방과 치료 987
제3장 동물전염성질병의 전파방지 989
제4장 수의방역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99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의약품관리법 993
제1장 수의약품관리법의 기본 993
제2장 수의약품의 생산, 공급 993
제3장 수의약품의 보관, 리용 994
제4장 수의약품의 검정 995
제5장 수의약품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99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양어법 998
제1장 양어법의 기본 998
제2장 양어수역의 관리 999
제3장 물고기자원의 조성 1000
제4장 물고기생산 1001
제5장 물고기자원의 보호 1002
제6장 양어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00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작물유전자원관리법 1005
제1장 작물유전자원관리법의 기본 1005
제2장 작물유전자원의 등록 1006
제3장 작물유전자원의 보존과 리용 1007
제4장 작물유전자원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00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잠업법 1011
제1장 잠업법의 기본 1011
제2장 뽕밭의 조성과 비배관리 1012
제3장 누에고치의 생산과 수매 1013
제4장 잠업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01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축산법 1017
제1장 축산법의 기본 1017
제2장 집짐승종자의 확보 1018
제3장 집짐승의 먹이보장 1020
제4장 집짐승의 사양관리 1022
제5장 축산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024
계량·규격·품질감독부문 102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계량법 1028
제1장 계량법의 기본 1028
제2장 계량단위의 제정 1029
제3장 계량원기와 표준계량수단의 관리 1030
제4장 계량수단의 생산 1032
제5장 계량수단의 검정 1033
제6장 계량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03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경동식물검역법 103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경위생검역법 104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경통과지점관리법 1046
제1장 국경통과지점관리법의 기본 1046
제2장 국경통과지점의 설정 1047
제3장 국경통과지점의 건설 1048
제4장 국경통과지점의 관리운영 1049
제5장 국경통과지점에서의 검사와 검역 1051
제6장 국경통과지점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05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규격법 1054
제1장 규격법의 기본 1054
제2장 규격의 제정 1055
제3장 규격의 적용 1056
제4장 규격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05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역화물검수법 105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품식별부호법 1063
제1장 상품식별부호법의 기본 1063
제2장 상품식별부호사용자등록 1064
제3장 상품식별부호의 제정과 사용 1065
제4장 상품식별부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06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사법 1068
제1장 수출입상품검사법의 기본 1068
제2장 수출입상품의 검사신청 1069
제3장 수출입상품의 검사방법 1069
제4장 수출입상품검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07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열 및 내압설비감독법 1073
제1장 열 및 내압설비감독법의 기본 1073
제2장 열 및 내압설비의 감독대상 1074
제3장 열 및 내압설비의 감독절차와 방법 1075
제4장 열 및 내압설비감독결과의 처리 107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제품생산허가법 1079
제1장 제품생산허가법의 기본 1079
제2장 제품생산의 허가대상 1080
제3장 제품생산의 허가신청 1081
제4장 제품생산의 허가심의 1082
제5장 제품생산허가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08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품질감독법 1085
제1장 품질감독법의 기본 1085
제2장 공정검사 1086
제3장 제품검사 1087
제4장 품질검정 1089
제5장 품질감독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090
법령색인 1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