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01. 연구개요 18
1. 연구배경 및 목적 19
1) 저층 노후주택밀집지역 정비, 대규모에서 필지 및 가구단위 정비로 패러다임 변화 19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정비와 재생을 위해 지정운영 20
3) 공공사업으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기반시설 정비, 앵커시설 확충 등 우선 추진 20
4) 그러나 주택개량, 신축 등 민간 건축활동은 매우 저조 21
5) 이 연구는 「도시재생법」 건축규제완화의 실효성 진단과 개선방안 모색을 위해 수행 22
2. 연구내용 및 방법 23
02. 건축규제완화 관련 제도의 이해 25
1. 그간의 건축규제완화 관련 제도 26
1) 특별한 목적에 따른 특정 구역의 건축규제완화 26
2) 특성지 관리를 위한 건축규제완화 28
3) 기존건축물의 보존 및 개량을 위한 건축규제완화 31
4) 개별필지 결합방식의 소규모정비를 위한 건축규제완화 32
2. 도시재생법에서의 건축규제완화 34
1) 주요내용 34
2) 제도의 한계 35
03.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건축규제완화 적용 현황 36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건축행위 현황 37
1) 신증축 현황 37
2) 신증축 발생 필지 현황 38
3) 용적률 및 용도 변화 39
2. 건축규제완화 적용 현황 45
1) 건축규제완화 현황 45
2) 건축규제완화 근거 및 주요내용 46
3. 소결 49
04.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건축규제완화 가능성 검토 55
1. 건축규제완화 검토항목 도출 56
2. 건축규제완화 가능성 진단을 위한 시뮬레이션 58
1) 검토대상지 선정 58
2) 검토 프로세스 58
3) 구역별 시뮬레이션 59
4) 시뮬레이션 종합 66
3. 소결 68
05.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건축규제완화 실효성 제고방향 72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비방안 필요 73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필지 특성에 따라 필지단위 정비 여건 격차 발생 73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필지 특성 고려한 건축행위 유도 74
2. 대지 조건을 유지하는 필지단위 정비방안 76
1) 자연경관보존을 위한 구릉지역 건축규제완화 요건 추가 76
2) 건축선ㆍ주차장 관련 규제완화 가능성 검토 77
3. 대지 조건을 개선하는 가구단위 정비방안 81
1) 건축협정 81
2) 자율주택정비 86
4.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맞는 계획 및 정비사업 추진체계 마련 89
참고문헌 91
[부록 1]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에 의한 증축 가능성 검토 94
[부록 2] 신축전후 용도변화 105
Abstract 116
판권기 119
[표 1-1]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도시재생법」 제32조) 22
[표 2-1] 건축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건축규제 주요 조항 26
[표 2-2] 관련법에 근거한 건축규제완화 제도 27
[표 2-3] 북촌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건축규제완화 내용 28
[표 2-4] 북촌ㆍ경복궁 서측지역 한옥 특별건축구역의 건축규제완화 내용 29
[표 2-5] 리모델링활성화구역의 건축규제완화 항목 및 완화 범위 32
[표 2-6] 건축협정에 따른 건축규제완화 항목 및 완화 범위 33
[표 2-7] 자율주택정비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 따른 건축규제완화 항목 및 완화 범위 33
[표 2-8] 도시재생법 및 조례 따른 건축규제완화 항목 및 완화내용 34
[표 3-1] 2015~2019년 1단계 도시재생활성화구역 내 개별필지 건축행위 현황 37
[표 3-2]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신축건축물의 용적률 변화 39
[표 3-3]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신축전후 용적률 증가 예시 39
[표 3-4]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신축건축물의 용도 변화 40
[표 3-5] 도시재생활성화지역별 신축건축물의 용도 변화 41
[표 3-6]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신축전후 용도변화 예시 44
[표 3-7] 2015~2019년 1단계 도시재생활성화구역 내 신축건축물 건폐ㆍ용적률 초과 건수 및 근거 45
[표 3-8] 운현궁 주변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건폐율 완화 내용 46
[표 3-9] 신촌지구 일대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용적률 완화 내용 47
[표 3-10] 신촌지구 일대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건폐율 완화 내용 48
[표 4-1] 장위 1구역 필지 현황 및 시뮬레이션 결과 60
[표 4-2] 장위 2구역 필지 현황 및 시뮬레이션 결과 61
[표 4-3] 장위 3구역 필지 현황 및 시뮬레이션 결과 63
[표 4-4] 장위 4구역 필지 현황 및 시뮬레이션 결과 65
[표 4-5] 장위 지역 구역별 용적률 추가확보 가능성 67
[표 5-1] 일반 건축규제의 완화 가능성 78
[표 5-2]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완화 예시 79
[표 5-3] 주차장설치 기준 완화를 위한 도시재생조례 개정(안) 예시 80
[표 5-4] 주차장설치 기준 완화 추진 방법 방안 예시 80
[표 5-5] 건축협정제도의 건축규제완화 특례 82
[표 5-6] 건축협정 가능성 검토 85
[표 5-7] 자율주택정비사업 시 건축규제완화 특례 86
[표 5-8] 자율주택정비 가능성 검토 88
[그림 1-1] 저층 노후 주거지 정비를 위한 관련법ㆍ제도 변천 19
[그림 1-2]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노후건축물 분포 현황 20
[그림 1-3] 창신숭인 공공영역 개선사업 및 개별필지 신ㆍ층죽 현황 21
[그림 1-4] 연구의 흐름 23
[그림 1-5] 연구 범위 및 대상 24
[그림 1-6] 연구의 방법 및 데이터 활용 24
[그림 2-1] 건축규제완화 제도와 관련 법률 27
[그림 2-2]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내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구역 설정 공람자료 31
[그림 3-1] 5년간(2015~2019) 장위ㆍ세운상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건축행위 특성 38
[그림 3-2] 5년간(2015~2019)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신축필지의 특성 38
[그림 3-3]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건폐율 및 용적률 초과 사례 45
[그림 4-1] 「도시재생법」에 따른 건축규제완화 항목 및 검토 기준 57
[그림 4-2] 장위 지역 건축규제완화 가능성 검토 대상지 선정 58
[그림 4-3] 장위 지역 건축규제완화 가능성 검토 프로세스 59
[그림 4-4] 장위 1구역 건축규제완화 가능성 검토 60
[그림 4-5] 장위 2구역 건축규제완화 가능성 검토 62
[그림 4-6] 장위 3구역 건축규제완화 가능성 검토 64
[그림 4-7] 장위 4구역 건축규제완화 가능성 검토 65
[그림 4-8] 장위 지역 현행 용적률 확보 가능 여부 66
[그림 4-9] 장위 지역 용적률 추가확보 가능성 67
[그림 4-10] 건축규제완화 실효 확보 가능한 필지 조건 68
[그림 5-1] 도시재생활성화지역별 필지 특성 및 신축 비교 73
[그림 5-2] 대지 조건의 유지 및 변화에 따른 건축규제완화 가능성 검토 75
[그림 5-3] 지연지형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건축규제완화 검토(기존 특성지와 비교) 77
[그림 5-4] 건축협정 시 정비 여건이 개선되는 필지 검토(안) 83
[그림 5-5] 자율주택정비시 정비 여건이 개선되는 필지 검토(안) 87
[표 부록-1] 상도 리모델링활성화계획의 건축규제완화 기준 94
[표 부록-2] 리모델링이 가능한 현재 용적률 범위 96
[표 부록-3] 리모델링이 가능한 조건 96
[표 부록-4] 가리봉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리모델링 가능성 97
[표 부록-5] 상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리모델링 가능성 97
[표 부록-6] 성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리모델링 가능성 98
[표 부록-7] 신촌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리모델링 가능성 99
[표 부록-8] 암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리모델링 가능성 99
[표 부록-9] 장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리모델링 가능성 100
[표 부록-10] 창신숭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리모델링 가능성 100
[표 부록-11] 해방촌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리모델링 가능성 101
[표 부록-12] 장안평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리모델링 가능성 102
[표 부록-13] 창동상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리모델링 가능성 102
[표 부록-14] 세운상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리모델링 가능성 103
[표 부록-15] 창덕궁앞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리모델링 가능성 104
[표 부록-16] 서울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리모델링 가능성 104
[그림 부록-1]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운영 프로세스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