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개요 4
제1장 서론 18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9
1. 연구 배경 19
2. 연구 목적 23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25
1. 연구 범위 25
2. 연구 방법 25
제2장 문화안전망 구축의 필요성 27
제1절 문화서비스의 혁신과 문화안전망 구축의 필요성 28
1. 혁신적 포용국가의 사회정책과 문화정책 28
2.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문화의 역할 강조 33
제2절 모든 국민의 문화권리 보장 40
1.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 문화권 40
2. 문화권 개념에 대한 쟁점 45
제3절 문화권과 문화안전망 49
1. 문화권 보장과 문화안전망 49
2. 최소기준과 적정기준 51
제3장 문화권 보장을 위한 영역별 정책 현황 분석 56
제1절 문화에 참여하고 향유할 수 있는 권리 보장 57
1. 문화예술 57
2. 관광 63
3. 체육 69
제2절 차별받지 않고 접근할 수 있는 권리 보장 75
1. 문화예술 75
2. 관광 78
3. 체육 83
제3절 종사자의 활동 보장 88
1. 문화예술 88
2. 관광 97
3. 체육 100
제4장 국가최소기준 관련 국내외 정책 사례 분석 105
제1절 국내 사회서비스 정책 사례 106
1. 생활 인프라 공급 106
2. 사회서비스 최저기준 113
제2절 국외 문화서비스 정책 사례 116
1. 문화ㆍ예술 116
2. 관광 126
3. 체육 131
제5장 문화안전망 구축에 대한 전문가 의견 분석 138
제1절 조사 개요 139
1. 조사배경 및 목적 139
2. 1차 조사 140
3. 2차 조사 141
제2절 조사 결과 143
1. 문화안전망의 개념과 필요성 인식 143
2. 문화권의 하위 개념 147
3. 문화안전망의 지표와 구성요소 148
4. 문화안전망 구축을 위해 필요한 이행수단 155
제6장 문화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 구조 156
제1절 문화안전망의 영역과 구성요소 157
1. 문화권에 기반한 문화안전망의 개념과 범위 157
2. 최소한의 문화서비스 기준 설정시 고려사항 158
제2절 문화안전망 구축을 위한 추진과제 165
1. 법제도 166
2. 전달체계와 전문인력 167
3. 문화재정 169
참고문헌 171
ABSTRACT 177
[부록 1] 전문가조사 설문지(1차 조사) 180
[부록 2] 전문가조사 설문지(2차 조사) 187
[부록 3] 인구분포를 고려한 문화서비스 거리 분석 201
판권기 225
〈표 2-1〉 서울시와 부산시의 시민복지기준 비교 53
〈표 3-1〉 문화예술교육권 보장을 위한 정책사업 내용 61
〈표 3-2〉 여행할 권리와 관련된 국제선언 64
〈표 3-3〉 UNWTO '모두를 위한 관광' 정책 동향 65
〈표 3-4〉 모두를 위한 관광의 개념 66
〈표 3-5〉 제5차 관광진흥 5개년 계획(2018~2022) 68
〈표 3-6〉 제3차 관광개발 기본계획 82
〈표 3-7〉 창작안전망 관련 정책 사업 주요내용 96
〈표 3-8〉 관광산업위원회 운영 개요 100
〈표 3-9〉 체육지도자 배치기준 103
〈표 4-1〉 기초생활인프라 범위 및 국가적 최저기준 108
〈표 4-2〉 시간거리 개념을 반영한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 재정비(안) 109
〈표 4-3〉 최저교통서비스의 개념정립 방향 110
〈표 4-4〉 생활권 공공여가시설의 공급기준(안) 111
〈표 4-5〉 도시모형별 문화시설의 전국 최소기준 제안: 6개 도시 113
〈표 4-6〉 사회복지 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114
〈표 4-7〉 장애인 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안) 요약 115
〈표 4-8〉 호주 U-Plan 구성요소 117
〈표 4-9〉 독일의 예술가사회보험제도 주요 내용 124
〈표 4-10〉 프랑스의 실업보험제도(앵테르미탕) 주요 내용 125
〈표 4-11〉 프랑스의 작가사회보장제도 주요 내용 126
〈표 4-12〉 프랑스 체크바캉스 주요 성과(2018년) 127
〈표 5-1〉 조사 설계(1차 조사) 140
〈표 5-2〉 조사 내용(1차 조사) 140
〈표 5-3〉 주요 응답자 특성(1차 조사) 141
〈표 5-4〉 조사 설계(2차 조사) 141
〈표 5-5〉 조사 내용(2차 조사) 141
〈표 5-6〉 주요 응답자 특성(2차 조사) 142
〈표 5-7〉 문화안전망 개념에 대한 인식(1차조사) 144
〈표 5-8〉 문화안전망 관련 개념의 중요도 비교(AHP) 145
〈표 5-9〉 문화안전망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기타 의견(1차 조사) 145
〈표 5-10〉 문화안전망 개념에 대한 인식(2차 조사) 147
〈표 5-11〉 문화권의 하위개념 적절성에 대한 인식 148
〈표 5-12〉 국가최소기준 설정을 위한 5개 지표의 적절성 149
〈표 5-13〉 국가최소기준 설정을 위한 5개 지표의 중요도 비교(AHP) 149
〈표 5-14〉 문화안전망 지표(1)의 중요성 인식 150
〈표 5-15〉 문화안전망 지표(1)내 구성요소의 중요성 인식 151
〈표 5-16〉 문화안전망 지표(2)의 중요성 인식 152
〈표 5-17〉 문화안전망 지표(2)내 구성요소의 중요성 인식 152
〈표 5-18〉 문화안전망 지표(3)의 중요성 인식 153
〈표 5-19〉 문화안전망 지표(3)내 구성요소의 중요성 인식 153
〈표 5-20〉 문화안전망 구축을 위해 필요한 이행수단 155
〈표 5-21〉 문화안전망 구축을 위해 필요한 이행수단(기타 의견) 155
[그림 2-1] 문재인 정부의 포용과 혁신의 사회정책 비전과 전략 32
[그림 2-2] 혁신적 포용국가 사회정책의 포용과 혁신의 선순환 구조와 문화정책 이슈 34
[그림 2-3] 국가최소기준과 지역최적기준의 개념 54
[그림 3-1] 모두를 위한 관광의 정책대상 65
[그림 3-2] 관광 장애요소와 정책영역 79
[그림 3-3] 열린관광지 기본 개념 82
[그림 3-4] 무장애 관광 6대 정책영역 83
[그림 4-1] 호주 U-Plan 시스템의 방문율 계산에 따른 시설의 이용지역 계획 118
[그림 4-2] 프랑스 체크바캉스 추진 현황 128
[그림 4-3] ANCV 시니어 프로그램: SEV(Seniors en Vacances) 129
[그림 5-1] 조사 절차(1차 및 2차 조사) 139
[그림 6-1] 문화활동과 문화권에 근거한 문화안전망의 개념과 범위 157
[그림 6-2] 문화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구조 165
〈표 부록-1〉 전국 문화기반시설 현황 201
〈표 부록-2〉 분석에 사용된 시도별 시설유형별 문화기반시설수 202
〈표 부록-3〉 시설유형별 인구백분위별 서비스거리(전국 평균) 206
〈표 부록-4〉 문화기반시설 서비스거리 최소기준(안) 207
〈표 부록-5〉 광역시도별 시설유형별 서비스거리 210
〈표 부록-6〉 광역시도별 시설유형별 서비스거리: 시간거리 211
〈표 부록-7〉 광역시도별 문화기반시설 서비스거리 213
〈표 부록-8〉 시군구별 시설유형별 서비스거리: 서울특별시 214
〈표 부록-9〉 시군구별 시설유형별 서비스거리: 부산광역시 215
〈표 부록-10〉 시군구별 시설유형별 서비스거리: 대구광역시 215
〈표 부록-11〉 시군구별 시설유형별 서비스거리: 인천광역시 216
〈표 부록-12〉 시군구별 시설유형별 서비스거리: 광주광역시 216
〈표 부록-13〉 시군구별 시설유형별 서비스거리: 대전광역시 217
〈표 부록-14〉 시군구별 시설유형별 서비스거리: 울산광역시 217
〈표 부록-15〉 시군구별 시설유형별 서비스거리: 세종특별자치시 217
〈표 부록-16〉 시군구별 시설유형별 서비스거리: 경기도 218
〈표 부록-17〉 시군구별 시설유형별 서비스거리: 강원도 219
〈표 부록-18〉 시군구별 시설유형별 서비스거리: 충청북도 220
〈표 부록-19〉 시군구별 시설유형별 서비스거리: 충청남도 220
〈표 부록-20〉 시군구별 시설유형별 서비스거리: 전라북도 221
〈표 부록-21〉 시군구별 시설유형별 서비스거리: 전라남도 222
〈표 부록-22〉 시군구별 시설유형별 서비스거리: 경상북도 223
〈표 부록-23〉 시군구별 시설유형별 서비스거리: 경상남도 224
〈표 부록-24〉 시군구별 시설유형별 서비스거리: 제주특별자치도 224
[그림 부록-1] 인구격자-거리 계산 개념도 204
[그림 부록-2] 문화시설의 물리적 한계 서비스 거리 변화에 따른 서비스 인구 시뮬레이션 205
[그림 부록-3] 시설유형별 인구비율값의 변화에 따른 서비스거리 시뮬레이션 결과 206
[그림 부록-4] 시도별 시설유형별 서비스거리 비교 212
[그림 부록-5] 광역시도별 문화기반시설 서비스거리 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