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정의 16
Q1. 외국인직접투자란 무엇인가? 17
Q2.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영주권자도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한 외국투자가가 될 수 있는가? 18
Q3. 외국인투자로 인정되는 출자목적물이란? 19
Q4. 2명 이상의 투자금액을 합산하여 1억 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도 외국인직접투자로 인정이 되나? 19
Q5. 외국인이 국내의 비영리법인에 출연하는 경우에도 외국인직접투자가 될 수 있는가? 20
Q6. 외국인 개인이 한국에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여도 외국인직접투자로 인정 받을 수 있는가? 20
Q7. 외국법인이 국내에 지사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외국인 투자 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것인가? 22
Q8.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에 비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한 외국인직접투자가 차별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 또는 지원사항은 무엇인가? 22
Q9. 외국인이 1억 원 이상 투자하여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면 한국에서 모든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가? 24
Q10. 외국인이 한국에 투자를 할 때 단독으로 투자할 수 없고 반드시 한국 파트너가 있어야 하는 업종이 별도로 있는가? 24
Q11. 외국인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설립하는 경우에도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에 해당될 수 있는가? 25
Q12. 자본금 20억 원(1주당 액면가 5,000원, 발행주식 총수 400,000주)인 회사의 주식을 1주당 50,000원에 4,000주를 취득할 경우,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로... 26
Q13. 국내법인이 미국에 설립한 자회사(의결권 있는 주식 100% 보유)가 한국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외국인 투자 촉진법」을 적용받아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가능한가? 26
Q14. 장기차관 방식의 외국인투자가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상에 투자금액으로 기재되지 않는 이유는? 27
Q15. 외국인이 거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국내 비상장기업의 주식 5%를 2억 원 상당을 지급하고 취득하려는 경우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적용 받을 수 있는가? 27
Q16. 외국인투자기업이 다른 국내기업에 투자한 경우 외국인직접투자에 해당되는가? 28
Q17.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의 근로소득을 원천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외국인직접투자로 인정되는가? 28
Q18. 외국인이 국내기업의 주식예탁증서(Depository Receipt)를 인수하는 경우 외국인투자로 인정되는지? 28
Q19. 국내기업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Bond with Warrant, BW)를 인수한 외국법인이 신주인수권 행사를 한 경우, 외국인투자로 볼 수 있는가? 29
Q20. 외국인투자기업이 해외 모회사로부터 차입한 자금(장기차관방식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때 이자율은 당사자 간에 자유롭게 정하면 되는 것인지? 29
Q21. 외국인이 법인격이 없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대한 출자도 외국인직접투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 30
Q22. 외국투자가가 중고 자본재를 현물 투자할 수 있나? 30
Q23. 자본재에는 제조업관련 기계 등의 시설들만 포함되나? 31
Q24. 외국투자가가 국내기업을 인수하는 경우에도 기업결합신고를 하여야 하나? 31
Q25. PM제도란 무엇이며, PM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가? 32
Q26.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한 후 주식이나 지분의 일부 양도나 감자 등으로 외국인투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도 외국인투자기업 자격이 유지되나? 33
2. 신고 34
Q27. 외국인투자신고를 온라인으로 가능한가 또한 한국 외 다른 나라에서도 할 수 있는가? 35
Q28. 외국인이 법인을 신설하는 방식 또는 기존 국내기업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의 외국인투자신고 절차는? 36
Q29. 기존 주식(구주)의 취득에 의한 직접투자신고 절차는? 38
Q30. 외국인투자가 완료되면 반드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하여야 하나? 39
Q31.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하지 않으면 받게 되는 불이익은? 39
Q32.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를 분실한 경우, 재발급이 가능한지? 40
Q33. 외국인투자기업이 해외 모기업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도 외국인직접투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40
Q34. 거치기간이 있거나 분할 상환하는 경우 장기차관의 기간 계산은 어떻게 하여야 하나? 41
Q35. 외국인투자기업이 이익잉여금을 시설자금으로 재투자하는 경우, 외국인투자로 인정되는지? 42
Q36. 장기차관 또는 해외차입금의 상계방식에 의한 출자전환 인정 여부 및 인정시 외국인투자신고 절차는? 43
Q37. 경영에 참여할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주식매매를 통해 이익을 얻고자하는 경우에도 외국인투자가 성립되는지? 44
Q38. 국내기업의 우선주를 10% 이상 취득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44
Q39. 이미 투자한 회사가 무상증자를 한 경우, 「외국인투자 촉진법」 절차는? 45
Q40. 외국인투자기업이 장기차관이 아닌 상환기간이 1년 이내인 단기 외화자금 차입이 가능한지? 45
Q41. 외국인이 한국 내에 부동산을 취득하여 임대업을 할 수 있는지? 46
Q42. 외국인이 투자한 개인기업(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방법은? 47
Q43. 외국인투자기업이 도입한 장기차관자금을 5년 이내에 전액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할 수 있는가? 48
Q44. 장기차관 또는 해외차입금의 상환액을 자본으로 전환시 주금 납입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상계처리가 가능한지? 48
Q45. 외국인투자신고 없이 이미 송금한 외화자금을 외국인투자기업 법인 설립에 사용할 수 있는가? 49
Q46. 외국투자가가 직접 송금 또는 반입하지 아니하고 제3자 명의로 송금 또는 반입한 경우 외국인투자자금으로 인정 되는가? 49
Q47.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이후 기존 외국투자가가 투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일부 주식의 추가 취득시 또는 일부 양도 또는 감자 등으로 외국인투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도 외국인투자로 인정되는지? 50
Q48. 외국인이 조세회피 등을 목적으로 Tax-haven지역에 설립한 Paper Company를 통하여 국내에 투자할 경우 이를 제한하고 있는가? 51
Q49. 외국인투자기업 간 흡수합병 시 외국인투자신고 절차는? 51
Q50. 외국인투자기업이 회사를 분할하는 경우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행정절차는? 52
Q51. 외국인이 국내기업의 기존주식 취득신고 후 취득대금을 분할 지급 정산하는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의 부분등록이 가능한지? 52
Q52. 외국인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한국에 투자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53
Q53. 설립하려는 회사 명의의 계좌번호가 없는 경우 송금 방법은? 54
Q54. 외국인이 투자한 돈은 언제부터 사용 가능한가? 54
Q55. 외국인이 투자자금을 송금할 때 자금 출처를 밝혀야 하는지? 55
Q56. 외국투자가가 투자자금을 송금할 때 해외에서 한화를 송금하여도 외국인투자로 인정받는 데 문제 없는가? 55
Q57. 외국인투자신고를 하고 투자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벌칙조항이 있는가? 56
Q58. 외국인 개인이 국내 비상장기업의 주식 20%를 취득하려고 하며 취득금액은 9천만 원 상당인데 이 경우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적용 받을 수 없으므로 주식 취득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인가? 56
Q59. 외국인투자 지분을 내국인 또는 외국인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 그 절차 및 제출할 서류는? 57
Q60. 외국투자가가 장기차관방식의 외국인투자신고 후 국내은행에서 원화자금을 차입하여 대외계정에서 외화로 환전하고 그 외화로 차관을 제공한 경우 외국인투자로 인정할... 57
Q61. 외국투자가 (A)가 외국기업(또는 기존 외국투자가) (B)에게 피흡수 합병 소멸된 경우 외국인투자신고ㆍ등록 절차는? 58
Q62. 외국투자가 (A)가 외국인투자기업(갑) 주식 전량을 외국기업 (B)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신고ㆍ등록 절차는? 59
Q63. 외국투자가 (A)가 외국인투자기업(갑) 주식 전량을 국내기업(을)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신고ㆍ등록 절차는? 59
Q64. 외국투자가 (A)가 외국인투자기업(갑) 주식 전량을 외국 모기업(B)에 현물배당 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신고ㆍ등록 절차는? 60
3. 법인설립 61
Q65. 한국 내 회사설립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62
Q66. 외국인이 국내 법인이 발행하는 주식을 인수하는데 그 금액이 1억원에 미달할 때는 신고할 필요가 없는 것인가? 63
Q67. 개인 사업자와 법인의 차이는? 63
Q68. 외국법인의 현지법인(자회사)과 외국기업 국내지사(지점)의 차이점은? 64
Q69. 현지법인, 지점, 연락사무소의 차이점은? 65
Q70. 외국인투자기업의 상호를 선정할 때 한국 내에서 이미 사용 중인 동일한 상호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66
Q71. 외국인투자기업 설립등기를 할 때 영문 상호를 등기할 수 있는가? 66
Q72. 주식회사 설립등기 시 제출서류는? 67
Q73. 정관에 기재할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68
Q74. 법인 설립 시 외국투자가가 준비해야 할 서류는? 69
Q75.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인 설립등기를 할 때 사무실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하는가? 70
Q76. 외국인이 현금이 아닌 자본재를 현물로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유의 사항은? 71
Q77.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할 때 납입자본금의 0.4%를 등록면허세로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본점 주소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두는 경우 3배 중과되어... 71
Q78. 주식회사 설립 시 소요되는 비용은? 72
Q79. 외국인투자기업은 설립 등기 전에 등록면허세 등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하지만 법인설립자금 용도로 은행에 예치된 자금은 법인설립등기 전에는 인출 할 수 없는데... 72
Q80. 법인설립 시 주금납입 방식과 잔액증명 방식의 차이는 무엇인가? 73
Q81. KOTRA가 발급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 업무상 편의를 위하여 KOTRA가 아닌 거래은행에서 외국인투자기업 변경등록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73
4. 부동산취득 74
Q82. 외국투자가가 국내 부동산 취득 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 75
Q83. 외국인으로서 국내 토지를 취득하려고 할 경우 계약체결 시 가장 주의하여야 할 점은 무엇인지? 76
Q84. 외국인이 한국 내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77
Q85. 외국법인의 국내지사의 경우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취득대금은 어떻게 도입하여야 하는지? 78
Q86. 임원의 과반수가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국내법인인 경우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해야 하는지? 79
Q87. 외국인 지분율이 50% 이상인 국내법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하는지? 79
Q88. 외국인이 외국인투자지역 내에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지? 79
Q89. 외국인투자기업도 농지 소유가 가능한가? 80
5. 조세 및 회계 81
Q90. 외국인투자기업(법인)이 부담하게 되는 세금 종류와 세율은? 82
Q91. 외국인투자기업도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지? 83
Q92.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세무 측면의 차이는 무엇인가? 83
Q93. 법인인 외국인투자기업 사업자등록 신청시 필요한 첨부서류는 무엇이며 처리기한은? 84
Q94. 한국의 과세당국이 인정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85
Q95. 이전가격(Transfer Price) 과세제도가 무엇인지? 85
Q96. 법인인 외국인투자기업(법인)과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세무상 차이는? 86
Q97. 외국인이 대한민국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인 거주자가 되는 요건 및 과세대상 소득의 범위는? 86
Q98. 접대비 중 손금으로 처리되는 금액의 한도와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 87
Q99.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87
Q100. 과소자본과세에 적용되는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의 범위는 제3자에게 지급보증서 등을 발급했을 경우에만 해당되나? 88
Q101. 한국에 회의 목적으로 온 외국법인(외국사업자)이 국내에서 사업상 제공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88
Q102. 수입하는 재화에 대하여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89
Q103. 수입주류도매업을 영위하고자 할 때 주류 수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세금의 종류는 무엇이 있는가? 89
Q104. 과소자본세제란? 90
Q105. 외국인투자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근로소득세 우대내용은? 91
Q106. 외국인투자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우대내용은? 92
Q107. 외국인투자로 인해 법인세 등 조세를 감면받았지만 추후 해당 감면받은 조세가 추징되는 사유는? 93
Q108.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자본재를 수입할 경우, 관세가 면제되는 기한은 언제까지 인가? 94
Q109. 도지사에 의해 지정ㆍ고시된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도 별도의 조세감면 신청을 하여야 하는가? 94
Q110. 외국인투자법인이 조세감면 사업과 비감면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감면세액 산출방법은? 94
Q111.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규정에 의해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조세감면을 받으면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도... 95
Q112.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이며 만약 신청기한이 경과한 후에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95
Q113. 외국인투자기업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조세감면 결정을 받으면 부동산을 취득할 때 등록세도 감면 받을 수 있는가? 96
Q114. 2019.1.1. 이후에 조세감면 신청을 하여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 지방세와 관세 등(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은 감면 또는 면제를 받을 수 있으나... 96
Q115. 조세감면 결정을 받지 못한 외국인투자기업이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97
Q116.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인데 외국인투자에 기초한 조세감면을 받지 못하고 창업중소기업에 의한 지방세 감면도 가능하지... 97
Q117. 외국인투자기업도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면 지방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98
Q118.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를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도 감면대상 지방세인가? 99
Q119.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 임직원인 경우 급여에 대하여 한국에서 소득세를 납부하고 본국에서도 또 세금을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지? 100
Q120. 외국인이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지만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경우는? 100
Q121. 해외 모기업으로부터 국내 파견된 외국인이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한 대가를 해외 모기업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국내에서 납세의무가 있는지? 101
6. 입지 102
Q122.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고자 할 때 입주 계약 시점까지 투자금액이 전부 투자 완료되야 하는지? 103
Q123.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현황 및 입주자격, 입주혜택은? 103
Q124.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시 분양 및 임대 한도가 있는지? 104
Q125.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계획서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치는? 105
Q126. 공장설립 절차는? 106
Q127. 모든 공장이 공장설립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106
Q128. 외국인투자지역 및 기타 국가산업단지 등의 분양현황에 관한 정보를 참조할 수 있는 자료는? 107
Q129. 공장설립승인 신청 시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 있어야 하는지? 107
Q130. 공장설립이 가능한 지역에서는 공장건축 허가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지? 107
Q131. 수도권 내에서의 공장설립은? 108
Q132. 산업단지 내 입주업체 등이 공장 등의 설립을 완료한 후에 공장을 처분하고자 할 때의 절차는? 109
Q133. 산업단지 내 공장 등을 경매 등에 의해 취득한 경우 절차는? 109
Q134. 기준공장면적률이 적용되어 건축 및 등록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기준공장면적률을 충족해야 하나? 110
Q135. 국내에는 공장이 없고 외국에 현지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공장등록을 할 수 있는지? 110
Q136. 공장의 확장과 부대시설의 보완 등으로 공장이 여러 개의 지번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공장등록 방법은? 110
Q137. 지자체가 기업유치를 위하여 산업단지 내 토지 및 건축물을 매입하여 기업체에 임대할 수 있는지? 111
Q138.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입지제도의 유형 및 각각의 특징은? 111
Q139. 외국인투자기업이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하면 토지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가? 112
Q140. 외국인투자 합작으로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기업이 외국투자가의 투자 없이 사업의 확장을 위하여 증자를 하게 되어 외국인투자지분율이 30%에 못 미칠 경우 입주... 113
Q141.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의 투자이행 기간은 얼마인가? 114
Q142. 장기차관을 도입함으로서 외국인투자 입주한도를 충족한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은 차입금의 만기가 도래하였을 때 계속하여 114
Q143.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 후 입주기업은 언제까지 사업계획서에 의한 투자를 이행하여야 하는가? 114
Q144.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의 경우에도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 114
Q145.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여 부지를 임대 받는 기업도 현금지원신청이 가능한가? 115
Q146.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업종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가? 115
Q147.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미국 투자가 A가 미화 1천 5백만 달러를 투자하여 외국인투자기업 AK를 설립하고 일본투자가 J가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미화 1천 5백만... 116
Q148. 외국인투자기업이 기존 공장을 인수하여 내부의 생산설비를 모두 해체하고 새로운 제조설비를 기존공장 건물 내에 설치하여 새로운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도 '새로이... 117
Q149. 외국인투자지역에 외국인투자기업이 아닌 순수 국내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가? 117
Q150.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인데 당초 건축자재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외국투자가로부터 미화 1억 달러를 투자받기로 하고 개별형... 118
7. 노무 119
Q151.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제도란? 120
Q152. 1주 15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휴일ㆍ휴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면 차별에 해당하는지? 120
Q153. 2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기간제근로자를 파견근로자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121
Q154.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의 관계는? 121
Q155. 근로자위원이 구성되지 않아 정기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 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122
Q156. 노사협의회 협의사항 및 의결사항의 구체적 범위는? 123
Q157. 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에 근로계약이 만료되었을 경우,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하나? 124
Q158. 휴게시간을 점심시간으로 대체 가능한지? 125
Q159.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였을 경우 가산임금은? 125
Q160. 일반 사업장에서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을 적용해야 하나? 126
Q161. 「근로기준법」상의 휴가사용 촉진조치를 서면으로 하지 않고 사내 이메일로 할 수 있는지? 126
Q162. 해고예고 통보 시 법정 해고예고 기간인 30일에서 5일이 부족할 경우, 5일분에 대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127
Q163.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퇴직의 효과는 언제 발생하는지? 128
Q16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기 위해서 충족해야 하는 요건은? 128
Q165. 근로자의 근무태도가 불량하고 업무실적이 저조할 경우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지? 130
Q166. 직무에 적합한 직원의 채용과 그렇지 못한 직원의 해고가 어려운 바 직원에 대한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기간을 가질 수 있는가? 131
Q167. 2020년 최저임금 산정 시 209시간의 근거는 어떻게 산정 되었는가? 131
Q168. 1일 15시간씩 1주에 3일 근무하여 1주 근로시간이 45시간이므로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데 근로시간 위반인가? 131
Q169.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로 정하여야 하는가? 132
Q170. 외국인투자기업 임원은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가? 132
Q171. 외국인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제외가 가능한 경우는 132
Q172. 외국인투자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D-8 비자 소지자)인데 국민건강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나? 133
Q173. 외국인이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국민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134
Q174.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나? 135
Q175. 새롭게 설립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한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의무가 있는가? 135
Q176. 판매부진과 자금난으로 휴업을 하는 경우에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136
Q177. 외국인투자기업의 임원이나 직원들의 임금 수준이나 비교 자료 등이 있는지? 136
8. 환경 137
Q178. 공장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준수해야 하는 환경관련 법령은? 138
Q179.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거나 취급하는 기업이 등록, 신고 관련 숙지하여야 하는 사항은? 138
Q180.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종류와 확인, 승인 기준은? 139
Q181.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보증제도란? 140
Q182. 국가 간 이동 통제대상 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보관 및 재활용 등을 하고자 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은? 140
Q183. 폐기물처리업의 종류는? 141
Q184.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안은? 142
Q185.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 및 그 절차는? 142
Q186.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그 절차는? 143
Q187. 폐수처리업제도란 무엇이며 종류는? 144
Q188. 외국인이 대표자로서 지분을 100% 가지고 있는 국내 소재기업이 환경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정책자금 또는 기타 지원자금을 받을수 있는지? 145
Q189.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환경전문공사업을 할 수 있는지? 145
9. 비자(사증) 146
Q190. 비자(사증)의 종류 및 구분은? 147
Q191. 사증발급인정서 제도란? 148
Q192. 대한민국의 체류자격 제도란? 148
Q193. 관광통과(체류자격 : B-2, 30일 또는 3개월) 사증으로 입국했을 시 체류기간 계산시점과 만료일은? 149
Q194. KOTRA 종합행정지원센터(FISC) 에서 취급하는 외국인 체류허가업무는 무엇인가? 150
Q195. 기업투자(D-8) 사증 발급 대상자의 범위는? 150
Q196. 외국인등록 대상자 및 외국인등록 시 첨부서류는? 151
Q197. 한국에 회사를 설립하고 직접 경영하고자 하는데 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152
Q198. 기업투자(D-8)를 받기 위해서는 투자금액이 얼마 이상이어야 하며, 법인 설립이 아닌 경우 개인기업 투자도 D-8 자격을 받을 수 있나? 152
Q199. 기업투자(D-8) 체류자격에 유효기간 1년의 단수사증을 소지했고 재입국허가 면제국가 국민인 경우, 외국인등록을 하기 전에 출국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153
Q200. 단기사증(체류기간 90일 이하) 또는 무사증으로 입국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한 경우 기업투자(D-8) 사증을 재외공관에서 발급받기 위해 출국해야 하는지? 154
Q201. 개인투자 외국인이 국내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투자가 아닌 외국인을 법인등기부에 이사 등 임원으로 등재한 뒤, 동 외국인을 기업투자(D-8) 자격으로 초청할 수 있는지? 154
Q202. 국내에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 모기업으로부터 필수 전문인력으로 파견된 자도 기업투자(D-8)자격으로의 체류자격변경 허가가 가능한지? 155
Q203. 기업투자(D-8)사증 관련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신청시 첨부서류는? 155
Q204. 본사 또는 해외 지사에서 파견되는 파견자의 기업투자(D-8)자격으로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및 체류기간 연장 허가 신청 시 필요서류는? 156
Q205. 기업투자(D-8)과 동반(F-3)의 비자가 2021년 5월에 만료예정이다. 그런데 D-8 자격자가 2021년 1월에 본국으로 귀임할 예정이고, 아이들(중학생, 고등학생) 과 아내는... 159
Q206.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한 경우에 전입신고 방법은? 159
Q207.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성명 등 인적사항, 여권의 갱신, 소속 기관의 명칭 등이 변경된 경우에 신고방법은? 159
Q208.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 임직원들의 출입국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전용 출입국심사대가 있는지? 160
Q209. 외국인투자기업 법인에 파견된 주재원의 체류편의 증진을 위하여 국외에서 가사보조인을 고용할 수 있는지? 161
Q210. 기업투자(D-8)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대한민국 출생 자녀의 체류자격 부여 절차는? 162
Q211. 불법체류 중 정부의 불법체류자 합법화조치에 의해 비전문취업(E-9)자격 으로 변경된 경우, 출국없이 다시 기업투자(D-8)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163
Q212. 외국투자가가 한국에 태국전통 마사지업을 차려 외국인을 발 마사지사, 피부관리사, 스파(Spa)직원 등으로 고용할 수 있는지? 163
Q213. 허위의 신원보증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허위로 사증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 164
Q214. 체류 관련 비자 발급 등 KOTRA 종합행정지원센터에서 직접처리 가능한 민원사무는 무엇이 있는가? 164
10. 생활 165
Q215. 외국인이 한국에서 휴대폰을 개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166
Q216. 외국 운전면허를 한국 운전면허로 교환발급이 가능한지? 166
Q217. 외국인도 임신ㆍ출산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167
Q218. 건강보험 가입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지? 168
Q219.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자녀도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169
Q220. 한국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려면 신청절차는? 170
Q221. 외국인학교와 외국교육기관의 차이는 무엇인지? 170
Q222. 국내 거주 외국인들을 위한 한국어강좌가 있는지? 171
Q223. 한국의 주택임대방식으로 어떤 종류가 있는지? 172
Q224. 외국어 가능한 부동산 공인중개사 리스트가 있는지? 173
Q225. 국내에서 이사를 한 경우 주소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 175
Q226. 한국에서 생활쓰레기를 분리ㆍ처리하는 방법은? 175
Q227. 위급상황 발생 시 한국어를 못하면 어디로 연락해야 하는지? 176
판권기 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