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발간사 / 이춘석
범례
목차
제1장 총칙 41
제1절 등록 41
1. 국회의원은 총선거 후 임기개시일까지 국회사무처에 당선증서를 제시하고 등록한다. 41
2.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의원과 비례대표 의석을 승계한 의원은 국회에 처음 출석할 때까지 당선증서를 제시하고 등록한다. 42
제2절 의석 42
3. 총선거 후 최초의 집회 시 의석은 지역구에서 당선된 의원과 비례대표로 당선된 의원으로 구분하여 국회사무총장이 임시로 배정한다. 42
4. 의석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정한다. 43
5. 본회의장 의석배정 44
6. 임기 중 제1교섭단체의 변경으로 본회의장 의석을 새로 배정한 예 44
7. 발언대기석을 의석으로 활용한 예 45
8. 의석명패 부착 및 표기방식의 변천례 46
제3절 집회 및 개회식 47
9. 정기회는 매년 법정일에 집회한다. 47
10.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 등에 의하여 집회한다. 48
11. 국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관한 예 51
12. 집회공고를 '집회기일 3일 전' 보다 일찍 실시한 예 51
13. 국가비상사태로 인해 집회기일 1일 전에 집회공고한 예 53
14. 의원의 임시회 집회요구가 불가능하여 대통령이 집회를 요구한 예 53
15. 회기 중에 집회를 요구하여 공고한 예 54
16. 일과시간 후에 집회공고를 행한 예 59
17. 집회공고를 공휴일에 행한 예 62
18. 집회공고를 의장이 하지 않은 예 62
19. 개회식은 집회일에 본회의 개의시간에 준하여 본회의장에서 실시한다. 64
20. 임시회의 개회식은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5
21.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 집회일에 실시하는 개회식을 개원식이라 한다. 66
22. 개회식의 외부인사 초청례 66
23. 개회식에 여당 또는 야당이 불참한 예 68
24. 개회식에서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하여 개회사를 하거나 의장의 개회사를 대독한 예 69
25. 집회일에 개회식만 실시하고 추후 1차본회의를 개의한 예 70
26. 개회식에서 대통령이 연설한 예 71
27. 임시회의 집회공고 전에 집회요구를 철회한 예 72
28. 임시회의 집회공고 후에 집회요구를 철회하고 다시 집회공고한 예 73
29. 국회가 파행된 사례 73
30. 임시회가 본회의를 개의하지 못하다가 정기회 집회로 폐회된 예 79
31. 회기 마지막 날에 본회의를 열어 회기 결정을 하고 폐회한 예 80
32. 폐회식은 실시하지 아니한다. 81
제4절 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 82
33. 매년 12월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국회 운영 기본일정을 정한다. 82
34. 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의 작성기준에 관한 예 83
제2장 회기와 휴회 85
제1절 회기 85
35. 국회는 회기마다 순차로 제○○○회국회라 칭한다. 85
36. 휴회일수는 회기에 산입한다. 98
37. 회기는 통상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98
38. 회기의 연장은 회기종료의 당일 또는 그 전일에 의결한다. 100
39. 회기연장의 횟수는 법정일수 내에서는 제한이 없다. 100
40. 정기회 회기를 법정 한도보다 짧게 결정하거나 일정을 일찍 마치고 나머지 기간을 휴회한 예 102
제2절 휴회 103
41. 국회가 국가 중요행사 등으로 휴회한 예 103
42. 휴회 중 회의재개를 요구한 예 103
43. 공휴일에 본회의를 개의한 예 106
44. 본회의장이 아닌 곳에서 본회의를 개의한 예 108
제3장 의장과 부의장 109
제1절 의장과 부의장 109
45. 총선거 후 최초로 의장·부의장 선거 시 의장직무대행에 관한 예 109
46. 의장·부의장의 임기 만료 시 임기만료일 5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113
47. 의장·부의장을 같은 날에 선출하지 아니한 예 113
48. 의장·부의장이 궐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궐선거를 행한다. 115
49. 부의장은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에 속하는 부의장을 먼저 선출한다. 117
50. 의장·부의장의 사의표명에 관한 예 117
51. 의장·부의장의 불신임 및 사임권고에 관한 예 120
52. 의장 또는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이나 사임권고결의안이 제출되었을 경우 해당 의장 또는 부의장의 사회에 관한 예 124
53.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다음날부터 그 직에 있는 동안은 당적을 가질 수 없다. 125
54. 의장단이 선출되지 않아 제헌절 경축식을 직전 의장이 주관한 예 126
제2절 임시의장 127
55.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한다. 127
56. 의장·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의장·부의장 선거를 하지 아니하고 임시의장을 선출한 예 128
제4장 의원 129
제1절 선서 129
57. 의원은 총선거 후 최초의 개회식(개원식)에서 선서한다. 129
58. 재선거·보궐선거 등에서 당선된 의원과 비례대표 의석을 승계한 의원의 선서에 관한 예 130
제2절 체포동의 및 석방요구 132
59. 의원의 체포 또는 구금 동의를 요청한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본회의에서 토론 없이 의결한다. 132
60.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시 질의한 예 134
61. 의원이 회기 중 현행범으로 체포된 예 135
62. 의원에 대한 석방요구안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본회의에서 토론 없이 의결한다. 135
63. 의원의 체포동의요청을 가결한 후 같은 회기 중에 석방요구를 한 예 137
64. 회기 중 석방요구결의안 가결로 석방된 의원이 회기가 끝난 후 재수감된 예 137
제5장 교섭단체·위원회와 위원 138
제1절 교섭단체 138
65. 교섭단체 구성의 예 138
66. 20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며, 이 경우 정당을 탈당하지 않고는 교섭단체를 탈퇴·변경할 수 없다. 140
67. 교섭단체 구성 시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소속 의원이 연서·날인한 명부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소속 의원의 이동이 있을 때에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41
68. 교섭단체가 구성원의 미달 등으로 해체된 예 143
69. 국회의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교섭단체 간 협의한다. 145
제2절 위원회 147
1. 위원회의 조직 147
1-1. 위원회의 종류 147
70. 상임위원회의 종류와 위원수의 변천에 관한 예 147
1-2. 위원회의 구성 160
71. 각종 특별위원회의 구성의 예 160
72. 국회규칙을 개정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예 191
73. 특별위원회는 국회운영위원회의 제안으로 본회의 의결을 통해 구성된다. 192
74.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부결된 예 196
75. 특별위원회의 위원수는 교섭단체간 합의로 정하되, 각 교섭단체별 위원수는 그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의하여 정한다. 197
1-3. 위원장과 간사 208
76. 상임위원장의 선거에 관한 예 208
77. 상임위원장 사임에 관한 예 209
78. 의원을 사직(퇴직)함에 따라 상임위원장직을 상실한 예 215
79. 상임위원장 사퇴권고에 관한 예 215
80. 특별위원장 호선에 관한 예 216
81. 특정 교섭단체 소속 의원을 제외한 위원만 참석하여 특별위원장을 선출한 예 220
82. 특별위원장 사임에 관한 예 220
83. 의원을 사직(퇴직)함에 따라 특별위원장직을 상실한 예 223
84. 위원회의 간사는 각 교섭단체별로 1인을 둔다. 224
85. 교섭단체 구성 후 위원회의 소속 간사 선임이 없었거나 지연된 예 226
86. 간사의 사임에 관한 예 229
87. 위원장 및 간사가 모두 사고가 있어 위원장이 지정하는 일반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 예 231
88.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하거나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의 위원장 직무대행에 관한 예 232
89.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회 시 위원장 직무대리가 회의를 주재한 예 234
2. 위원회의 운영 236
2-1. 위원회의 회의 236
90. 위원장은 위원회의 개회일시 및 의사일정을 미리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236
91. 회기 중 위원회가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회한 예 236
92. 위원장의 의사진행 기피로 위원회 의사일정을 위원회 의결로 정한 예 240
93. 위원회에서 묵념을 행한 예 241
94. 공휴일에 위원회를 개회한 예 243
95. 위원회의 회의장을 변경하여 개회한 예 246
96. 위원회는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중에는 개회할 수 없다. 249
97. 본회의 중에 위원회에서 국내시찰을 한 사례 251
98. 의장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한 예 251
99. 위원회에서 안건에 관하여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을 청취한 예 252
100. 상임위원이 사임된 위원회에 출석하여 사임인사를 한 예 254
101. 위원회는 정부위원 아닌 정부관계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255
102. 위원회에서의 심사보조자 위촉에 관한 예 255
103. 위원회 안건심사 시 증인·참고인 출석을 요구한 예 256
104. 위원회에서 일반 의안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문서 및 현장 검증을 행한 예 260
105. 위원회의 회의를 비공개로 실시한 예 261
106. 위원의 위원석은 위원장 및 간사 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264
107. 위원장이 회의장의 질서유지를 위해서 방청인 등의 퇴장을 명한 예 264
108. 위원장이 회의장의 질서유지를 위해 사전에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예 266
109. 위원회에 안건관계인이 자진출석하여 발언한 예 268
110. 위원회에 증인으로 채택되지 아니한 자가 증인으로 자진출석한 예 269
111. 위원회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270
112. 출석요구된 국무위원이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아니한 예 276
113. 검찰총장의 출석을 요구한 예 277
114.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국무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보고한 예 278
115.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시 법률안이 위원회에 회부된 지 3일째 되는 날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을 만료일로 해석한 예 279
116. 위원회에 회부된 후 상정시기가 경과하지 아니한 의안을 위원회 의결로 상정한 예 280
117. 위원회에서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을 처리한 예 283
118. 제정법률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의 심사 없이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바로 법률안을 의결한 예 286
119. 소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대해 논란이 있는 안건을 전체회의에서 직접 심사·의결한 예 287
120. 차기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 임기만료일까지 상임위원회를 개회한 예 288
121. 정부가 재의 요구한 법률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새로운 내용의 법안을 제안한 예 292
122. 소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전체회의에서 번복한 예 293
123. 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예 294
124. 위원회에서 기립 또는 거수 투표를 실시한 예 298
125. 위원회에서 법률·예산안 부대의견 및 국정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받고 점검한 예 301
126. 위원회에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민간단체의 업무보고를 받은 예 302
127. 위원회에서 소관이 아닌 행정기관의 보고를 받은 예 303
128. 위원회에서 소관이 불분명한 기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요구한 예 304
129. 일반 안건심사를 위한 위원회 회의에서 관련 증인을 고발한 예 305
2-2. 소위원회 306
130. 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예 306
131. 상임위에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소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하여 팀별로 예산안을 의결한 예 313
132. 소위원회 명칭을 정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를 구성한 예 313
133. 소위원회의 위원 선임 및 개선에 관한 예 314
134. 위원장이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예 317
135. 교섭단체별 소위원회 배분의 예 318
136. 소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위원장이 지정하는 소위원이 소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327
137. 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법률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중간보고 또는 심사보고를 듣고 해당 소위원회에 재회부한 예 328
138. 법안 소위원회 회부 시 대체토론을 끝내지 못해 계류시킨 예 330
139. 소위원회에서 위원들을 대신하여 수석전문위원이 증인 및 참고인 신문을 진행한 예 331
140. 소위원회에서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한 예 331
141. 소위원회 회의 장소를 변경하여 개최한 예 333
142. 안건조정위원회의 구성을 요구한 예 333
2-3. 연석회의 339
143. 연석회의는 소관 위원회에서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다. 339
144. 연석회의시의 의석배정은 소관 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것이 예다. 342
145. 연석회의를 마치고 다른 위원회 위원들이 퇴장한 후에 결의안을 채택한 예 344
146. 연석회의의 회의록은 소관 위원회 회의록으로 작성한다. 344
2-4. 전원위원회 345
147. 전원위원회를 개회한 예 345
2-5. 선거구획정위원회 347
148.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예 347
149. 선거구획정위원회 보고서에 2개의 선거구획정안을 제시한 예 348
150.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재획정을 요구한 예 349
151.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보고서의 제출에 관한 예 349
152. 선거구획정기준을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제시한 예 351
2-6. 위원회의 회의록 352
153. 당해 위원회 소속이 아닌 의원이 위원회 위원석에서 발언한 것을 회의록에 기재한 예 352
154.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방청석에서 한 발언을 회의록에 기재한 예 352
155. 회의참석자의 발언이 아닌 행위를 회의록에 기재한 예 354
156. 회의장이 소란하여 속기불능부분을 당해 위원장에게 확인하여 그 내용을 회의록에 「참조」로 게재한 예 354
157. 소위원회 속기록에 대한 법원의 송부요청을 거부한 예 354
158. 위원장이 참고문서 등을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허가한 예 355
159. 정보위원회의 비공개회의록(보존회의록)은 정보위원회 비밀문서보관실에 보존·관리한다. 356
160. 정보위원회의 의사를 속기방법으로 기록하지 아니하고 녹음테이프의 녹취에 의하여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한 예 357
161. 정보위원회의 비공개회의록을 정정한 예 357
3. 공청회·청문회 등 358
3-1. 공청회 358
162. 위원회가 공청회를 국회 외의 장소에서 개최한 예 358
163. 공청회를 위원회·사회적기구 공동으로 개최한 예 359
164. 공청회를 국회·정부 공동으로 개최한 예 360
165. 별도의 협의회를 구성하여 공청회를 실시한 예 360
166. 소위원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한 예 361
167. 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안건에 대하여 전체회의에서 공청회를 개최한 예 368
168. 전체회의에서 공청회를 개최한 후 동일 안건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다시 공청회를 개최한 예 370
169. 타위원회 법률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한 예 371
170. 공청회 공고를 국회사무총장 명의로 한 예 372
171. 공청회 중 방청인을 즉석에서 진술인으로 채택한 예 372
172. 공청회에서 방청인의 서면질문을 받은 예 372
3-2. 청문회 374
173. 위원회에서 중요안건에 대하여 청문회를 실시한 예 374
174. 증인의 불출석으로 청문회가 실시되지 않은 예 376
175. 청문회에서 재적 3분의 1 이상의 위원 연서로 증인을 고발한 예 377
3-3. 간담회 379
176.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개최한 예 379
4. 인사청문회·인사청문특별위원회 382
4-1. 인사청문회 382
177.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인사청문을 실시한다. 382
178. 국정감사 기간 중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예 383
179.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을 변경하여 변경 당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예 384
180. 인사청문요청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열지 못한 예 384
181. 인사청문회를 마친 후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 예 385
182.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 등은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후 20일 이내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송부를 요청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해당 공직후보자를 임명 또는 지명할 수 있다. 390
183.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였으나, 해당 공직후보자를 임명하지 아니한 예 391
184. 인사청문회 실시 이후 제기된 의혹 규명을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개회한 예 392
185. 인사청문회를 공개와 비공개로 나누어 실시한 예 392
186.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증인을 고발한 예 394
187. 인사청문회 불출석 증인에 대하여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예 395
188. 인사청문회에서 공직후보자를 고발한 예 395
4-2. 인사청문특별위원회 396
189. 헌법에 따라 국회의 임명동의를 요하는 대법원장 등과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다. 396
190. 대통령당선인이 지명한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의 심사경과보고서로 본 예 397
191.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겸하는 경우 인사 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겸한다. 399
192. 위원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기간 내에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여 의장이 임명동의안을 바로 본회의에 부의한 예 400
193.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현직검사를 증인으로 채택한 예 401
194. 국회의원이 인사청문회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한 예 402
195.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검증을 실시하기로 의결한 예 402
5. 특별위원회 403
196. 특별위원회의 명칭은 본회의에서 변경한다. 403
197.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활동시작일을 명시한 예 405
198.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에 관한 예 405
199.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제출에 관한 예 410
200.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부결된 예 414
201. 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은 종료되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자구 심사를 의뢰하여 추후 본회의에서 해당 법률안의 제안설명 또는 심사보고를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실시한 예 414
202. 활동기한이 종료된 특별위원회에서 계류 중이었던 안건의 심사경과를 새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에서 승계하여 계속 심사한 예 415
203. 특별위원회의 위원수를 증원한 예 416
204. 특별위원회에서 비공개자료 열람실을 설치·운영한 예 417
205.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법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에 관한 예 418
206.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안 등을 심사한 예 419
207.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법률안·규칙안의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예 425
208. 특별위원회에서 사회적기구를 구성한 예 426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428
20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에 관한 예 428
2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선임요청이 있는 교섭단체 소속 의원만으로 구성한 예 432
2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합정책질의와 부별심사로 나누어서 행한다. 433
212. 예산결산위원회의 분과위원회 구성에 관한 예 435
213.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예산안 조정 소위원장으로 선임되지 아니한 예 437
214.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사임에 관한 예 437
21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회의는 공개하는 것을 예로 한다. 438
216.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예산안을 의결한 예 438
217. 예산안조정소위원회안을 전체회의에서 수정한 예 439
218.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 소위위원이 아닌 위원이 참석한 예 440
219.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5인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 예 440
220.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결산(기금결산 포함)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한 예 441
221.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할 때 감사요구, 시정요구 또는 부대의견을 첨부한 예 443
222. 재해대책예비비만으로 편성·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복구지원계획서를 다음 국회에서 보고하도록 한 예 447
223.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예비심사 시 부대의견을 붙여 의결하고 다음 연도에 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해당 예산을 집행한 예 448
224. 결산예비심사를 국정감사 실시 전까지 마치지 못한 예 449
225. 결산예비심사를 국정감사기간 중에 행한 예 450
22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한 예 450
227.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와 관련한 상임위원회의 동의절차에 관한 예 453
22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의 시작시간과 끝나는 시간을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정하여 운영한 예 455
229. 조기결산심사제도의 도입으로 정부에 결산의 제출을 요구한 예 456
230. 정기회 개회 전까지 결산 심의·의결을 완료한 예 457
231. 예산안을 법정기한 내에 의결하지 못한 예 457
232.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 현황 463
233.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 심의 현황 465
234. 기금사업을 수행하는 부처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기금을 운용·관리하는 부처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하여 결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예비심사 시 기금사업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 예 467
235.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의결한 예 468
7. 정보위원회 472
236. 정보위원장 사임·상실 및 보궐선거에 관한 예 472
237. 정보위원장직은 사임하고 정보위원으로 계속 재임한 예 473
238. 정보위원이 교섭단체에서 제적되거나, 소속 교섭단체가 그 지위를 상실하면 정보위원직을 상실한다. 474
239. 정보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475
240. 정보위원회의 회의결과는 요약하여 위원장 또는 간사가 언론에 공표하는 것을 예로 한다. 476
241. 정보위원회의 안건심사 등과 관련하여 위원회 소관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자진출석함을 예로 한다. 476
242. 국가정보원 소관 「현안보고」 중 보고내용과 관련 있는 소속기관의 장을 자진출석토록 하여 질의를 행한 예 477
243. 정보위원회의 공청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477
244. 정보위원회의 인사청문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478
245. 정보위원회 활동을 보좌하는 소속공무원은 국가정보원장에게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480
246. 정보위원회에 심사안건과 직접 관련이 없이 참석한 의원이 위원장의 권유로 회의실에서 자진 퇴장한 예 480
247. 정보위원회에 회부된 정부제출 법안의 심사에 관한 예 480
248. 정보위원회의 소관 예산안 및 결산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는 부처별 총액으로 하며, 그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로 본다. 483
249. 정보위원회가 정보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함에 있어 국가정보원장은 중앙관서의 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예로 한다. 483
250. 정보위원회의 심사안건과 관련된 비밀등급이 부여된 문서 또는 자료는 위원회 개회당일 위원에게 배포하고 산회 후 회수하며, 동일한 문서 등은 위원회 회의록에 첨부하는 것을 예로 한다. 484
제3절 위원의 선임과 개선 486
251. 상임위원 선임기한에 관한 예 486
252.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기한에 관한 예 488
253. 재보선의원(비례대표승계의원)의 당선결정일(의석승계일)은 같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선임일을 달리한 예 494
254. 위원의 선임방법에 관한 예 496
255. 정보위원회 위원후보로 추천된 의원을 정보위원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예 498
256.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국회운영위원회 및 정보위원회 위원 선임 및 사임에 관한 예 499
257. 국무총리·국무위원·국무총리실장·처의 장, 행정각부의 차관 기타 국가공무원의 직을 겸한 의원은 상임위원을 사임할 수 있다. 501
제6장 회의 502
제1절 개의·산회와 의사일정 502
1. 개의 502
258. 본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한 예 502
259. 본회의 개의시각 변경에 관한 예 504
260. 의사일정 없이 5분자유발언이나 의사진행발언만을 위해 본회의를 개의하지는 않는다. 506
261. 본회의가 정회 후 속개되지 않은 예 506
2. 산회 509
262. 본회의 산회시간에 관한 예 509
263. 1일 1차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자정이 넘을 경우에는 차수를 변경한다. 510
264. 본회의 산회 후 같은 날에 회의를 다시 개의한 예 514
265. 회의 중 정족수 미달로 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한 예 514
266.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심사보고(제안설명)를 먼저 듣고, 의결정족수 충족 후 일괄하여 의결한 예 517
3 . 유회 518
267. 출석의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였으나 의사일정이 협의되지 아니하여 본회의가 유회된 예 518
268. 본회의 유회선포에 관한 예 519
4. 의사일정 521
269. 회기 전체 의사일정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다. 521
270. 본회의를 개의하였으나 의사일정이 합의되지 아니하여 바로 산회한 예 524
271. 휴회·위문금 등의 안건은 의사일정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처리한다. 525
272. 동일명칭 안건 처리에 관한 예 526
273. 동일한 사안에 대한 결의안을 2개의 위원회에서 각각 제안한 후 1개의 위원회 결의안만을 본회의에서 처리한 사례 527
274. 회의 중 당일 의사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528
275. 의사일정에 기재된 안건의 상정을 보류한 예 531
276. 보고사항은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 중간에도 보고한다. 533
277. IPU(국제의회연맹)·APPU(아시아·태평양국회의원연맹)·APPF(아시아·태평양 의회포럼) 등 국제회의 참석결과 본회의 보고에 관한 예 536
278. 다음 회의의 의사일정이 확정되면 의원들에게 배부하고 인터넷에 게재하여 공지한다. 536
제2절 발의·위원회회부·철회와 번안 537
1. 발의·제출 537
279. 의원은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537
280. 헌법개정안을 제안한 예 538
281. 헌법개정안의 확정공포 이전에 헌법개정안과 관련하여 발의한 법률안을 접수하지 아니한 예 540
282. 국무위원 등의 출석요구는 의제별로 나누어 행한다. 540
283. 정부제출 안건에는 대통령의 서명·날인과 국무총리 및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541
284. 정부가 수 건의 개별법률의 개정사항을 일괄하여 단일법률안으로 제출하였으나 위원회에서 개별 법률안으로 분리하여 처리한 예 544
2. 위원회 회부 545
285. 소관 상임위원회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 예 545
286. 국회의안소관조정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의장이 소관 위원회를 결정한 예 550
287.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과 이해관계가 있어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 예 552
288. 정부조직 개편으로 인해 국회법에 소관 상임위원회가 정해지지 아니한 부처의 소관에 관한 사항을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한 예 553
289. 국회의원 사퇴 촉구 결의안을 의장·부의장의 예에 따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한 예 554
290. 정부위원 파면요구 결의안을 국무총리·국무위원의 예에 따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한 예 555
291.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해임 촉구 결의안을 해당 기관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한 예 556
292. 공동부처를 소관으로 하는 법률에 대한 개정안의 소관 위원회를 그 내용에 따라 결정한 예 556
293.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한 예 562
294. 다른 위원회의 관련 안건 가결을 전제로 소관 법안을 의결한 예 562
295. 위원회에 계류 중이거나 심사한 안건을 재회부한 예 563
296. 의장이 지정한 심사기간을 경과한 법률안을 본회의에서 상정하지 아니하고 해당 상임위원회에 재회부한 예 566
297. 위원회에서 반송된 법안을 의장이 같은 위원회에 다시 회부한 예 567
298. 위원회에서 반송된 법안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한 예 567
299.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에 직접 상정하는 안건의 예 569
300. 동의안의 일부를 분할하여 심사처리한 예 570
301. 의장이 심사기간을 지정한 안건을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여 바로 본회의에 부의한 예 571
302. 예산안 등 본회의 자동부의 사례 577
303.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자구심사중인 안건에 대하여 의장이 심사 기간을 지정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여 바로 본회의에 부의한 예 581
304. 신속처리안건을 지정한 예 587
305. 위원장이 소위원회에 심사기간을 지정하였으나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여 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한 예 589
306. 법제사법위원회가 동일 제명의 법률안을 같은 회의에 상정한 사례 590
307.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자구심사 중이던 법률안을 반려한 예 590
308. 법제사법위원회가 체계·자구심사 중인 법률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소관 위원회에 제시한 사례 596
309. 법제사법위원회로부터 송부·회송받은 법률안(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하지 않아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못한 예 596
310.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내용이 권한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하여 위원회 의결로 심사보고를 유보한 예 597
311. 법제사법위원회 월권행위 금지 결의안을 채택한 예 598
312.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요구한 예 598
313. 제안취지가 상실된 의안을 의장의 결재로 폐기한 예 599
314. 헌법개정안에 대한 체계·자구 정리에 관한 예 601
3. 철회 602
315. 의원발의 의안을 철회한 예 602
316. 정부제출 의안을 철회한 예 607
317. 이미 제출한 법률안과 내용이 중복·모순되어 앞에 제출한 법률안을 철회한 예 611
4. 일사 부재의와 번안 614
318. 동일한 안건의 일사부재의에 관한 예 614
319. 번안의 예 615
제3절 의사와 수정 623
1. 심사보고 623
320. 본회의에서 심의 중인 안건에 대하여 국무위원에게 질의를 한 예 623
321. 본회의에서 위원장의 심사보고 또는 제안설명을 구두로 하지 아니한 예 624
322. 위원장 직무대리자가 위원회의 의안심사 회의를 주재하고 의장에게 심사보고 또는 제안한 예 627
323. 상임위원회가 제안하거나 심사보고한 법률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예 627
2. 취지설명 631
324. 본회의에서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한다. 631
325. 의안의 찬성자가 발의자를 대신하여 취지설명을 한 예 631
326. 공동부서한 정부제출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예 633
327. 재의요구 처리 사례 633
328. 교섭단체 간에 이견이 없는 국회운영에 관한 안건을 의장이 제의한 예 635
3. 수정 636
329. 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원안에 대한 토론종결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636
330. 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위원회의 심사 중 제출된 때에는 그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하는 것을 예로 한다. 637
331. 정부제출 의안에 대하여 정부가 수정안을 제출한 예 638
332.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한 예 639
333. 정부가 제출한 동의안에 대하여 부대사항을 붙여 동의한 예 639
334. 국회에서 세출예산안 각 항의 금액의 증액과 새 비목설치에 대한 정부의 동의는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구두로 받는 것을 예로 한다. 642
제4절 발언 643
335. 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643
336. 의제 외 발언에 대하여 의장이 제지한 예 644
337.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먼저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645
338. 의원의 발언시간 측정은 전자자동 타이머(TIMER)로 한다. 647
339. 발언대기석을 운용한 예 648
340. 대정부질문 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은 별도의 발언대에서 답변한다. 648
341. 발언권은 포기할 수 있다. 649
342.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한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발언의 중지를 명한다. 649
343. 5분자유발언은 통상 회의 마지막에 실시한다. 649
344. 교섭단체대표연설, 정부의 시정연설, 대정부질문, 국정보고 등이 실시되는 경우에는 5분자유발언을 실시하지 않는 것을 예로 한다. 650
345. 무제한토론 종결에 관한 예 652
346. 의장이 온당하지 못하다고 인정한 발언에 대해 취소를 명한 예 653
347. 찬반토론의 방법에 관한 예 654
제5절 교섭단체대표연설 655
348. 대정부질문 또는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할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한다. 655
349. 교섭단체대표연설 순서에 관한 예 658
350. 비교섭단체대표발언을 실시한 예 660
351. 부의장이 교섭단체대표로서 연설을 한 예 665
제6절 표결 666
352. 표결방법별 재석산입 예 666
353. 동일 안건에 대해 두 가지 표결방법 변경요구가 있어 본회의에서 의결로 표결방법을 결정한 예 666
354. 기명투표로 안건을 처리한 예 668
355. 전자투표 실시에 관한 예 668
356. 전자무기명투표 실시에 관한 예 669
357.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한 안건을 의결정족수 부족 논란으로 전자투표로 재의결한 예 669
358. 기립표결에 관한 예 670
359. 일반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다. 670
360. 안건에 대한 이의유무 표결 시 일부의원의 반대를 회의록에 게재하는 것으로 하고 의장이 가결시킨 예 671
361. 안건에 대한 반대토론이 있었으나 반대토론자의 동의를 얻어 이의유무를 물어 가결한 예 672
362. 표결결과의 선포에 대하여 하자가 있어 이를 정정·취소한 예 672
363. 무기명투표 시 명패함과 투표함을 봉인하거나 재투표한 예 673
364. 투표할 때 회의장을 폐쇄한 예 674
365. 투표종료를 선포한 때에는 투표할 수 없다. 675
366. 인사에 관한 안건을 무기명투표 외의 방법으로 표결한 예 675
367. 여러 건의 의안을 일괄하여 표결한 예 676
368. 토론 종결 후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의결하지 못한 예 677
369. 의안의 정리는 위임의결이 없더라도 의장의 명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예다. 679
370. 헌법개정안 표결방법에 관한 예 680
371. 헌법개정안 표결 시 사전에 협의결정한 유·무효 등 처리기준에 따라 개표를 실시한 예 680
제7장 회의록·공보 682
제1절 회의록 682
372. 회의록에 의사·의사일정·보고사항·의안·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그 원본을 영구보존한다. 682
373. 전자투표 정정에 관한 예 683
374. 유회안내방송을 회의록에 기재한 예 683
375. 의원이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및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을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회의록에 게재한 예 683
376. 질문자로 예정된 의원이 사정에 의하여 발언하지 못한 질문내용 전부를 회의록에 게재한 예 686
377. 대정부질문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받아 임시회의록에 게재한 예 686
378. 의장이 참고문서의 회의록 게재를 허가한 예 688
379. 본회의 전·후의 의장 발언을 회의록에 게재한 예 690
380. 회의내용 이외의 사항을 회의록에 게재한 예 690
381. 출장 중인 의원의 표결안건에 대한 가·부 의사표시를 회의록에 게재한 예 693
382. 비공개회의 및 비밀을 요한다고 의결한 부분의 기록은 별도로 작성하여 보존한다. 694
383. 본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였으나 의장의 결정으로 회의록을 공개한 예 696
384. 배부회의록에는 게재하지 아니하는 예 696
제2절 국회공보 699
385. 국회공보에는 의원·교섭단체·회의·의안 등 국회관련 제반사항을 기재한다. 699
386. 입법예고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회부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 등을 국회공보 또는 국회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701
제8장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정부위원과 질문 703
제1절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정부위원 703
387. 대통령이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703
388. 대통령이 국회의장에게 국회연설을 요청한 예 707
389. 대통령의 국회출석을 요청한 예 707
390. 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에 관한 예 708
391. 국무총리가 긴급재정경제명령에 대한 보고를 행한 예 710
392.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한 예 710
393. 정부가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을 임면한 때에는 국회에 통지한다. 715
394.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감사원장은 관례적으로 임명 후 처음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신임인사를 한다. 715
395. 원구성 완료 후 국무총리 및 전 국무위원이 본회의에서 인사한 예 719
396.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발언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그 발언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또는 취소하게 한 예 720
397.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회의에서 들은 예 721
398. 다음 회기에 실시하는 대정부질문을 위하여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에 대한 출석요구를 전(前) 회기에서 일괄하여 의결한 예 721
399. 국회가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감사원장의 출석을 요구한 예 722
400. 「국회법」에 규정된 출석요구대상 이외의 자에게 출석을 요구한 예 725
401. 본회의 의결로 행정기관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한 예 726
제2절 대정부질문·긴급현안질문 727
402. 대정부질문 실시에 관한 예 727
403. 대정부질문자로 예정된 의원 중 일부가 질문을 행하지 못한 예 728
404. 미실시한 대정부질문 실시에 관한 예 729
405. 국무위원이 출석하지 아니하여 대정부질문을 보류한 예 732
406. 대정부질문 실시를 위하여 국무위원 등의 출석요구를 의결한 후 사정에 의하여 출석요구일자의 변경을 의결한 예 733
407. 대정부질문 시 국무위원 등의 대리출석·답변요청을 승인하지 아니한 예 733
408. 회기 중 현안이 되고 있는 중요한 사항을 대상으로 정부에 대하여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할 수 있다. 734
409.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구두로 한 예 743
제9장 청원 745
410. 외국인이 청원을 제출한 예 745
411. 지방의회 의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원을 제출한 예 746
412. 청원서 제출 후 소개의원 철회 의사로 청원이 접수되지 아니한 예 748
413. 청원심사소위원회가 청원인으로부터 의견진술을 들은 예 749
414. 청원심사를 위한 공청회에서 청원인으로부터 의견진술을 들은 예 751
415. 청원 소개의원의 수에는 제한이 없다. 751
416. 청원을 특별위원회에 회부한 예 752
417. 위원회에서 소관사항이 아니라고 의장에게 반려한 청원을 다시 그 위원회에 회부한 예 755
418.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한 후 회부되는 모든 청원을 바로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한 예 756
419. 청원을 관련 법률안과 병합심사하기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한 사례 757
420. 위원회가 청원의 내용에 따라 법률안이나 건의안을 제안한 예 759
421. 위원회에서 동일취지의 청원 2건 이상을 채택하였으나, 본회의에서 일부 청원만을 채택하여 상정한 예 760
422.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되 청원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 차원의 결의안을 채택한 예 760
423. 소관위원회에서 폐기된 청원에 대하여 소개의원의 본회의 부의요구에 의하여 다시 본회의에 부의한 예 761
424. 국회가 채택한 청원을 의견서를 첨부하여 정부에 이송한 예 761
425. 의장이 위원회의 청원심사를 촉구한 예 765
426. 청원을 접수하지 아니하거나 불수리한 예 765
427. 청원 및 진정서 등의 민원인에의 통지에 관한 예 767
428. 진정서·건의서 등의 처리에 관한 예 769
429. 대통령탄핵소추에 관한 청원의 예 770
430. 국무위원 탄핵소추 및 해임에 관한 청원의 예 770
431. 국회의원이 자신을 소개의원으로 하여 청원을 제출한 예 771
432. 국민동의청원으로 접수된 예 771
제10장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772
제1절 국정감사 772
433. 국정감사의 실시시기를 변경한 예 772
434. 국정감사기간을 단축하여 실시한 예 774
435. 국정감사를 나누어 실시한 예 775
436. 피감기관 국정감사를 축소·연기한 예 775
437.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감사기간 경과 후 별도 보고를 받은 예 776
438. 국회운영위원회는 각 상임위원장이 협의 요청한 국정감사계획에 대하여 일정한 협의원칙에 따라 감사대상기관을 조정한다. 777
439.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계획서가 채택되지 못하여 국정감사를 실시하지 못한 예 781
440.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행정기관에 서류제출을 요구한 예 781
441. 국정감사에서 출석한 증인의 선서를 여·야 합의로 생략한 예 783
442. 국정감사에서 증인이 증언을 거부한 예 784
443. 상임위원회는 국정감사 중 증인·참고인의 출석 및 검증요구를 위하여 위원회를 별도로 개회한다. 785
444. 국정감·조사를 위하여 위원회에서 문서 및 현장 검증을 행한 예 787
445. 국정감·조사 사무보조자로서 외부전문가를 위촉한 예 790
446. 국정감사에서 외국인을 증인 및 참고인으로 채택한 예 792
447. 국정감사에서 외국인 증인 신문 시 통역시간을 질의시간에 포함시키지 않은 예 796
448. 국정감사에서 증인신문이 끝난 이후에도 배석하여 답변한 예 798
449.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나 비공개로 감사한 예 798
450. 영상회의시스템을 이용하여 원격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 예 800
451. 국정감사에서 질의시간에 답변시간을 포함하지 않은 예 802
452. 국정감사를 일부 교섭단체 소속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실시한 예 803
453. 국정감사에서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 예 805
454.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국정감·조사 증인에 대하여 동행명령장을 집행한 예 806
455. 국정감·조사 시 불출석 증인에 대하여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여, 출석일시를 변경하여 재출석요구를 한 예 812
456. 국정감사에서 증인 또는 참고인의 요구에 의하여 비공개로 증언을 들은 예 813
457. 국정감사 시 출석한 참고인이 사후에 신분노출 방지를 요청한 예 815
458. 증인채택 철회에 관한 예 816
459. 국정감사 결과는 본회의의 의결로 처리한다. 819
460. 상임위원회 명칭 변경 후 이전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한 예 823
461. 국정감사 후 소관부처에 대해 자체감사를 요구한 예 823
462. 국정감사와 관련한 증인을 고발한 예 825
463. 국정감사와 관련한 참고인을 형법에 따라 고발한 예 834
464. 소관기관 소속이 아닌 국가기관의 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요구한 예 835
465. 국정감사에서 전·현직 기관장을 동시에 신문한 예 837
466. 수감 중인 자에 대하여 국정감사 등의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한 사례 837
467.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의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한 예 841
468. 국정감사 중 조사소위원회를 구성한 예 841
469. 국정감사장에서의 결의문을 채택한 예 842
470. 국정감사 종료 후 답변 및 수감태도 등을 기준으로 우수피감기관을 선정한 예 843
471. 국회 외부의 국정감사장에 국회경위를 파견한 예 844
472. 국정감사 방청인에게 방청조건을 부여한 예 845
473. 문서검증에 대한 정부의 거부로 국정감사를 중지한 예 846
474. 소속위원의 국정감사 회피에 관한 예 846
475. 국정감사 중 증인이나 방청인을 퇴장시킨 예 847
제2절 국정조사 848
477.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국정조사를 실시한 예 848
478. 「국정조사계획서」 외에 위원회에서 「국정조사실시계획서」를 채택한 예 852
479. 국정조사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교섭단체 소속 의원을 제외하고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국정조사를 실시한 예 853
480.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이해관계자인 위원이 자진사퇴한 사례 853
481.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검사를 증인·참고인으로 출석요구한 예 854
482.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외국인을 참고인으로 채택한 예 855
483.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인들의 출국금지를 요청한 예 855
484. 국정조사와 관련한 증인을 고발한 예 856
485. 국정조사 시 외국인이 관련기관의 장으로 출석하여 보고한 예 860
486. 국정조사 시 현직 국무총리를 증인으로 채택한 예 860
487. 국정조사활동 중 수사의뢰한 예 861
제3절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861
488. 일반현안에 대하여 감사원에 감사요구한 예 861
489. 결산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원에 감사요구를 한 예 865
490.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하여 조치 보고를 받은 예 869
제11장 탄핵소추 및 해임건의 870
491. 탄핵소추 처리에 관한 예 870
492.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해임건의 또는 사퇴권고의 예 873
493. 해임건의안을 발의한 회기와 처리한 회기가 다른 예 877
494. 탄핵소추안과 해임건의안은 발의된 후 첫 본회의에서 보고한다. 878
제12장 사직·퇴직·궐원과 자격심사 880
495. 의원의 사직에 관한 예 880
496. 사직서를 제출한 의원이 사직이유를 진술한 예 884
497. 의원이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함으로써 퇴직된 예 885
498.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의원신분 변동에 관한 예 886
499. 의원이 퇴직된 예 888
500. 의원이 다른 의원의 자격심사를 청구한 예 893
501. 의원자격심사에 의하여 의원자격이 상실된 예 893
제13장 질서와 경호 895
502. 국회의사당의 경비를 위해 국회경비대가 상주하고 있다. 895
503. 의장이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산회를 선포하거나 회의를 중지(정회)한 예 895
504. 의장이 질서를 문란하게 한 의원을 퇴장시킨 예 897
505. 회의장 안에서 회의 중에는 박수를 치지 않는다 898
506. 방청인을 퇴장시킨 예 898
507. 방청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예 899
제14장 윤리특별위원회와 징계 900
508. 국회의원의 자격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900
509. 의장이 국회의원의 징계를 요구한 사례 901
510.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한 예 902
511.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징계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한 예 903
512.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국회의원윤리강령」 및 「국회의원윤리 실천규범」에 대한 위반여부를 심사하여 가결한 예 904
513. 특별위원회에서 국회의원 공직사퇴권고결의안을 의결하여 제안한 예 905
514. 위원장이 소속 위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예 905
515. 모욕을 당한 의원의 요구로 징계대상자를 의장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 예 906
516. 본회의에서 징계대상자가 스스로 변명한 예 및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한 예 907
517. 본회의에서 징계를 의결한 예 908
518. 출석정지는 휴일을 포함하여 기산한다. 910
519. 징계요구 시한의 계산에 있어 국회 내의 회의장에서 발생한 사유는 안날과 발생한 날을 같은 것으로 본다. 910
제15장 기타 912
520. 국회에서 결의문을 발송한 예 912
521. 국회에서 성명서를 채택·발표 한 예 915
522. 국회 관련법규의 유권해석에 관한 예 917
523. 외빈이 국회에서 연설한 예 920
524. 대통령 취임식은 국회에서 거행한다. 923
525. 본회의장에서 묵념을 실시한 예 923
526. 각종 성금 갹출의 예 925
국회선례집 연혁 927
판권기 934
[뒷표지] 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