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일러두기
목차
I. 2000년 정당·선거 및 국민투표법(제41장) 18
제1부 선거위원회 20
선거위원회 및 관련 기관의 설치 20
선거위원회의 일반 업무 24
선거위원회의 선거구획정업무 40
보충규정 41
제2부 정당의 등록 41
등록 요건 41
정당의 명부 43
선결요건 44
등록 49
보충규정 62
제3부 등록된 정당의 회계요건 65
회계기록 65
회계보고 66
회계보고서 수정 71
회계부서가 있는 정당 73
제4부 등록된 정당 및 그 구성원등에 대한 기부의 규제 73
제1장 등록된 정당에 대한 기부 73
제2장 등록된 정당에 대한 기부의 규제 77
제3장 등록된 정당의 기부보고 86
제4장 특별규정 제정권(삭제) 95
제5장 개인회원 및 개인회원들의 협회에 대한 기부의 규제 95
제6장 북아일랜드 특별 조항 95
제4A부 대출 및 관련 거래의 규제 99
제1장 [제목없음] 99
제2장 북아일랜드와 관련된 특별 조항 118
제5부 선거운동비용의 규제 121
서문 121
선거운동비용에 관한 일반 제한 126
재정한도 130
보고 131
제6부 제3참가자의 국가선거운동에 관한 제한 135
제1장 서문 135
제2장 재정적 규제 144
제7부 국민투표 170
제1장 서문 170
제2장 재정 규제 177
제3장 공표에 대한 규제 187
제4장 국민투표의 관리 191
제8부 선거운동 및 절차 193
후보자에 대한 기부규제 193
선거비용의 관리 194
매수 및 불법행위 201
기타 개정사항 203
제9부 기업에 의한 정치적 기부와 지출 204
정치적 기부의 제한 204
정치적 기부 및 지출의 공개 204
정치자금을 기부한 비법인협회의 보고 204
제10부 기타 일반 규정 204
재외 선거인 204
선거자료 205
선거운동기간 중의 방송 208
법률의 집행 209
명부의 열람 등 213
벌칙 규정 215
명시된 금액의 변경 218
보충규정 219
부칙 229
부칙 1. 선거위원회 229
부칙 2. 의장위원회 244
부칙 3. 선거구획정위원회 업무의 이전(삭제) 245
부칙 4. 제2부의 신청서 245
부칙 5. 회계부서 : 회계요건의 적용 250
부칙 6. 기부보고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세부사항 254
부칙 6A. 거래보고서 제출에 관한 세부사항 262
부칙 7. 개인회원 및 개인회원들의 협회에 대한 기부제한 270
부칙 7A. 개인회원 및 개인회원들의 협회에 대한 대출 등의 규제 294
부칙 8. 선거운동비용 : 제한비용 310
부칙 8A. 관리되는 비용 : 적정 비용 313
부칙 9. 선거운동 비용의 제한 316
부칙 10. 제한되는 비용에 대한 한도 328
부칙 11. 공인된 제3참가자에 대한 기부제한 339
부칙 11A. 분기별 및 주간 기부보고서 제출사항 347
부칙 12. 선정된 조직에 대한 가능한 지원 351
부칙 13. 국민투표 비용 : 비용의 제한 354
부칙 14. 허용된 참가자의 국민투표 비용 한도 356
부칙 15. 허용된 참가자에 대한 기부제한 358
부칙 16. 후보자에 대한 기부제한 : 1983년 국민대표법에 대한 신 부칙2A 368
부칙 17. 선거 소청에 대한 개정 378
부칙 18. 선거운동과 절차 : 기타 개정 381
부칙 19A. 정치후원금을 조성한 비법인협회의 기부 보고 389
부칙 19B. 위원회의 조사권 396
부칙 19C. 민사처벌 405
부칙 20. 형벌 421
부칙 21. 부수적 및 중요한 개정 429
부칙 22. 폐지 437
부칙 23. 경과규정 439
II. 선거행정법(2013년)(Electoral Registration and Administration Act 2013)(제6장) 448
제1편 영국에서의 개인의 선거인명부 등재 450
제2편 선거 등에 관한 행정과 이행 458
제3편 최종 조항 465
부칙 467
부칙 1. 선거인명부 변경과 삭제 467
부칙 2. 정보공유와 정보 확인 등 469
부칙 3. 선거인 등재 신청서가 작성되지 못했을 때의 벌금 471
부칙 4. 제1편과 관련된 개정사안 473
부칙 5. 제1편과 관련한 변경 조항 480
판권기 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