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판권기
발간사 / 박삼득
해제 : 법률신문과 한국독립운동 / 김명섭
일러두기
목차
번역문 27
법률신문(1904~1910) 27
1. 한국 자객 공소 공판의 상황 및 판결(1904년 2월 10일) 29
2. 한국 예식원경의 궁금령 위반(1906년 7월 25일) 40
3. 박영효와 태형(1907년 8월 30일) 41
4. 이등 공작 훙거와 자객 사건(1909년 10월 30일) 41
5. 이등 공작의 흉변(1909년 10월 30일) 43
6. 이등 공작 가해자의 관할권에 대해서, 외무성 창지 정무국장이 출입 기자에게 한 발언(1909년 10월 30일) 43
7. 범인 인도 종료(1909년 10월 30일) 44
8. 관동도독부 법원의 책임과 자객 사건(1909년 11월 5일) 44
9. 한국 황제 특파사의 도착(1909년 11월 5일) 46
10. 암살사건 재판장(1909년 11월 5일) 48
11. 연루자 취조(1909년 11월 5일) 48
12. 흉한의 포박 심문(1909년 11월 10일) 49
13. 흉한 안응칠의 예심과 그에 대한 인상(1909년 11월 15일) 50
14. 범인 검거의 현상(1909년 11월 25일) 51
15. 흉한 일당의 소성(1909년 11월 25일) 52
16. 흉한의 근황(1909년 12월 5일) 52
17. 흉한의 공판 개시 시기(1910년 1월 15일) 53
18. 안중근의 예심 결정과 공판 시기(1910년 2월 5일) 53
19. 이등 공작 살해 사건 공판과 본사 특별 통신(1910년 2월 5일) 54
20. 한국에서, 변호사 중촌시장 군(1910년 2월 5일) 54
21. 안중근 등 공판(1910년 2월 10일) 55
22. 안중근 등 공판(1910년 2월 15일) 56
23. 안중근의 편지, 안중근 등 공판의 증거품(1910년 2월 15일) 58
24. 안응칠의 절필과 와카(1910년 2월 20일) 58
25. 안중근 등의 판결(1910년 2월 20일) 59
26. 안중근 등 공판 잡관(1910년 2월 20일) 60
27. 부록(1910년 2월 25일) 61
28. 안중근의 근황(1910년 2월 28일) 62
29. 한일협약 1조의 취지, 안중근 등의 판결(1910년 3월 5일) 62
30. 안중근 사형 집행 기일(1910년 3월 15일) 71
31. 안중근 사형 기일(1910년 3월 25일) 72
32. 한국 사법계의 현상, 창부 법부차관 담화(1910년 3월 25일) 72
33. 안중근의 사형(1910년 3월 30일) 72
34. 안중근의 사형 집행(1910년 3월 30일) 73
35. 시사 소언, 파인(1910년 9월 15일) 73
법률신문(1911~1920) 75
1. 이태왕과 콜브란의 대소송(1911년 7월 10일) 77
2. 경성 이태왕의 재판, 이태왕이 상대하는 콜브란의 재판은 다음달 15일(1911년 8월 20일) 78
3. 이등 공작 암살 방조범인 출옥(1911년 8월 20일) 78
4. 조선의 음모사건(1912년 7월 5일) 79
5. 이태왕의 소송(1912년 7월 5일) 82
6. 조선 음모사건 공판(1912년 8월 30일) 82
7. 조선 음모사건 제2심(1912년 10월 25일) 83
8. 조선 음모사건 관련자 특사되다(1915년 2월 20일) 84
9. 광산 채굴로 인한 조선의 소요 사건(1916년 9월 5일) 84
10. 부산 전차 소요 사건 증거 조사(1917년 2월 25일) 85
11. 조선 귀족 간의 일대 소송, 이태왕전하와 민영익 사이에 벌어진 위탁품 판매대금 청구사건의 분쟁, 군주의 채권 시효 소멸 여부(1917년 3월 18일) 86
12. 조선인 범죄의 변천, 예전에는 완력적 지금은 지능적(1918년 3월 3일) 91
13. 조선 일가족 살해 사건 공소 공판(1918년 3월 3일) 92
14. 이왕가 어수허금의 행방(1918년 4월 13일) 93
15. 이왕직 김사무관 자살을 기도(1918년 4월 18일) 94
16. 이왕가 외척의 상속 다툼(1918년 5월 3일) 95
17. 조선인 예금 백만 원 지불 청구(1918년 11월 10일) 95
18. 조선의 대강도단(1918년 11월 23일) 96
19. 조선 출신의 변호사(1918년 12월 20일) 97
20. 조선인 학생 대검거(1919년 2월 13일) 98
21. 조선인 유학생 또다시 13명 인치(1919년 2월 18일) 99
22. 조선 학생 판결(1919년 2월 20일) 99
23. 조선 대흉한단의 판결(1919년 3월 8일) 100
24. 조선 각지 불온(1919년 3월 8일) 100
25. 전 반도에 미친 조선의 소요(1919년 3월 10일) 102
26. 조선 소요 검거 수백 명(1919년 3월 13일) 103
27. 재판관 소집(1919년 3월 13일) 104
28. 폭동 사정 문답(1919년 3월 18일) 104
29. 손병희 이름을 떨치다(1919년 3월 18일) 105
30. 조선 폭동 수감 405명(1919년 3월 20일) 106
31. 오사카의 조선인 학생 검거(1919년 3월 25일) 106
32. 조선 폭동 검거(1919년 3월 30일) 106
33. 손병희 이하 유죄로 결정(1919년 4월 3일) 107
34. 조선 학생 공소 공판(1919년 4월 5일) 107
35. 소요 조선인 공소(1919년 4월 13일) 107
36. 평양 소요 피고인 수, 평양지방법원 관구 검사정의 담화(1919년 4월 13일) 108
37. 조선 폭동의 교훈(1919년 4월 15일) 108
38. 조선 폭동 단속(1919년 4월 20일) 110
39. 조선인 검거 4천(1919년 4월 20일) 111
40. 조선 소요 사건의 희비극(1919년 4월 20일) 111
41. 경성 조선인 소요 판결(1919년 4월 20일) 112
42. 불령선인 처벌(1919년 4월 20일) 112
43. 조선 폭동 실제 목격담, 호세이대학 교우 회합에서 수옥차조 씨의 보고(1919년 4월 23일) 113
44. 만주 조선인 단속(1919년 4월 23일) 116
45. 선교사 모우리는 징역 6개월(1919년 4월 23일) 117
46. 불온 격문 배포 조선인 판결(1919년 4월 23일) 117
47. 충남의 조선인 소요자 판결(1919년 4월 25일) 117
48. 경성 서대문 감옥의 근황, 시원 전옥의 담화(1919년 4월 25일) 118
49. 선교사 모우리의 범죄사실(1919년 4월 25일) 119
50. 조선인 소요에 대해서, 공주지방법원 삼포 검사정의 담화(1919년 4월 25일) 121
51. 선교사 모우리의 판결(1919년 4월 28일) 122
52. 조선인 특종 범죄 방지법(1919년 4월 28일) 124
53. 조선 폭동 사건의 사상자 6백여(1919년 4월 28일) 124
54. 경북 소요자 처벌(1919년 4월 28일) 124
55. 충북 소요 원흉 판결(1919년 4월 28일) 125
56. 조선 소요 수감자 6천(1919년 5월 10일) 125
57. 조선인 대거 범인을 탈옥시키다(1919년 5월 10일) 125
58. 충북 소요자 판결(1919년 5월 15일) 126
59. 조선 소요의 원인(1919년 5월 18일) 126
60. 조선 선교사 모우리의 판결(1919년 5월 23일) 127
61. 오사카와 고베 사이 조선인 불온(1919년 5월 30일) 127
62. 조선 소요와 관공서 피해(1919년 5월 30일) 127
63. 조선 폭동 거괴 체포 고생담, 경무총감부 강본 경시 담화(1919년 6월 10일) 128
64. 출판법 위반 3명의 조선인 무죄(1919년 6월 13일) 129
65. 조선 독립운동의 거괴 김윤식 자작 등 예심 결정(1919년 6월 30일) 130
66. 김윤식 등의 판결(1919년 7월 18일) 132
67. 조선인 3명 공소(1919년 7월 23일) 132
68. 조선 소요 범인 고등법원으로 이관(1919년 8월 13일) 132
69. 폭동 조선인의 예심 종결(1919년 8월 13일) 133
70. 조선 국사범 52명 예심 종결(1919년 8월 15일) 133
71. 조선 소요 사건의 흔적 전말, 경성지방법원 향진 검사정의 담화(1919년 8월 18일) 135
72. 불령선인 수령 정인찬 체포(1919년 10월 20일) 136
73. 조선인 음모단 검거, 총독부 발표(1919년 11월 8일) 137
74. 검거된 조선독립 음모 부인단(1919년 12월 28일) 138
75. 음모 부인단에 대해서는 관대한 조치(1920년 1월 23일) 140
76. 경성 남대문역 폭탄 사건의 공판(1920년 2월 23일) 141
77. 강우규 최자남 등의 공소 공판(1920년 3월 20일) 142
78. 독립운동의 거괴 손병희 등의 예심 결정(1920년 3월 28일) 142
79. 조선독립 시위운동과 치안 방해(1920년 4월 18일) 143
80. 강은 공소에서도 사형(1920년 4월 30일) 146
81. 강우규 상고(1920년 5월 3일) 146
82. 이정화 등 내란죄 예심 결정(1920년 5월 8일) 146
83. 강우규는 상고(1920년 5월 13일) 146
84. 김윤식 특사되다(1920년 5월 13일) 147
85. 강우규는 사형 확정(1920년 6월 3일) 147
86. 조선독립을 모의하여 이왕세자 및 이본궁 여왕 전하에게 폭탄을 던지려고 했던 조선인 공판에 부쳐지다(1920년 6월 13일) 147
87. 이왕세자와 이본궁 여왕 전하에게 폭탄을 던지려고 했던 불령선인의 공판(1920년 6월 20일) 148
88. 불령 조선인 여성 등의 판결(1920년 7월 5일) 149
89. 조선독립운동 공판(1920년 7월 18일) 149
90. 손병희의 공판(1920년 7월 23일) 150
91. 폭탄범인 공판(1920년 7월 23일) 150
92. 강우규의 사형 집행을 망설이다(1920년 7월 30일) 150
93. 손병희 일파의 공소 불수리(1920년 8월 15일) 151
94. 손병희 등의 소요 사건, 복심법원으로 이관(1920년 8월 18일) 152
95. 불령선인 원조의 괴영국인 사건은 경성고등법원으로(1920년 8월 18일) 152
96. 나남음모사건 판결(1920년 8월 18일) 152
97. 조선의 소요는 영구적(1920년 9월 3일) 153
98. 음모 조선인 공판(1920년 9월 13일) 153
99. 이왕 전하 납치 대음모 발각(1920년 9월 13일) 154
100. 폭탄범인의 공소 공판(1920년 9월 15일) 155
101. 조선 음모단 일망타진(1920년 9월 23일) 155
102. 손병희 일당의 공소 공판(1920년 9월 25일) 156
103. 서상한은 금고 4년(1920년 9월 28일) 156
104. 불령선인에게 가담한 전직 순사(1920년 10월 10일) 157
105. 손병희 복죄(1920년 11월 10일) 157
106. 독립운동의 조선 여성 106명 체포(1920년 11월 10일) 157
법률신문(1921~1932) 159
1. 조선인 20명 검속(1921년 3월 5일) 161
2. 손병희의 병환(1921년 3월 5일) 161
3. 양근환 수감(1921년 3월 8일) 161
4. 민원식 씨 암살범인 양의 예심 종결 결정(1921년 4월 23일) 162
5. 조선음모단 연루 체포(1921년 6월 8일) 163
6. 민원식 살해 사건 제1회 공판(1921년 6월 10일) 163
7. 조선 유년 감옥(1921년 6월 10일) 164
8. 민원식 속행 공판(1921년 7월 3일) 165
9. 민원식 살해 속행 공판(1921년 7월 5일) 166
10. 민원식 살해 사건 공판(1921년 7월 23일) 167
11. 민원식 살해 판결 언도(1921년 8월 5일) 168
12. 민원식 암살 사건 논고(1922년 4월 30일) 168
13. 양근환 공소 기각(1922년 5월 13일) 168
14. 안중근 사건의 조선인 변호사 암살당하다(1922년 9월 28일) 169
15. 불령선인 사형 집행(1923년 4월 13일) 169
16. 형무소를 좋아하는 조선인, 고쿠라 형무소에서 내지어 교육(1923년 5월 5일) 169
17. 조선인 5명 불법 수감, 니시간다 경찰서에서(1923년 5월 5일) 170
18. 불령선수 대파옥(1923년 7월 15일) 171
19. 조선인 단체 상애회 총회(1923년 7월 18일) 172
20. 의열단 사건의 판결(1923년 8월 25일) 172
21. 내년 4월부터 조선에 제국대학 예과 개시(1923년 12월 5일) 172
22. 사이타마현 자경단 소요 사건의 판결(1923년 12월 5일) 173
23. 살인 야경단원, 징역 2년 집행유예(1923년 12월 8일) 175
24. 내선인 살인 판결, 우라야스의 폭행사건(1923년 12월 8일) 175
25. 조선인 살해 사건 판결(1924년 1월 13일) 176
26. 오사카 거주 조선인 결혼 격증(1924년 1월 30일) 180
27. 조선인 살인 자경단원의 판결(1924년 1월 30일) 180
28. 조선인 살해 10인 모두 집행유예(1924년 3월 18일) 181
29. 조선인 단체의 대동단결, 시정 개선이 주요 목적(1924년 4월 18일) 181
30. 조선인의 배미운동, 미국인의 귀국을 촉구하다(1924년 6월 8일) 183
31. 조선인 최초의 의학박사, 윤치형군 29세의 수재(1924년 6월 20일) 183
32. 조선인 예기 일제히 취조, 불온계획에 관련(1924년 8월 3일) 184
33. 조선, 지나 및 블라디보스토크와 각 방면에 대활동의 손을 뻗고 있는 고려공산당의 선전방식(1924년 8월 23일) 184
34. 불령선인단 통의부 단원에 대한 예심 결정(1924년 9월 13일) 185
35. 조선인 추도회(1924년 9월 25일) 190
36. 박 부부에 사형선고, 역도에게도 성은이 미쳐 사형에서 한 등급 낮춘 무기로 결정(1926년 4월 3일) 191
37. 박열 부부에게 은명이 내려와 무기징역으로 감형(1926년 4월 13일) 193
38. 박 부부에 관한 사진 사건에 대해서, 사법부는 공평하고 냉정하라(1926년 9월 8일) 194
39. 박 부부에 관한 사진 사건 전말(1926년 9월 8일) 195
40. 다시 박 부부의 사진 문제에 대해서(1926년 9월 20일) 208
41. 일본변호사협회 사진 문제 결의(1926년 9월 20일) 212
42. 박열 문제 공격 방어에 매우 급급(1926년 9월 25일) 213
43. 박열 문제 더욱 분규(1926년 9월 28일) 223
44. 박열 사건을 빌미로 직소의 음모, 현 내각을 타파하려는 목적(1926년 10월 3일) 235
45. 박열 문제와 신정구락부의 성명(1926년 10월 5일) 237
46. 박열 문자 사건의 진상 발표(1926년 10월 20일) 238
47. 박 부부 판결문의 공표를 압박하다(1926년 10월 28일) 246
48. 조선인 김중한 폭탄 사건의 공소 판결(1927년 3월 15일) 247
49. 조선 폭탄 사건 공판(1927년 8월 23일) 249
50. 조선공산당 사건 예심 종결(1929년 6월 13일) 250
51. 조선 보천교 간부 내란죄로 기소(1929년 7월 10일) 251
52. 조선 학교 소요로 검거된 학생 5백여 명(1929년 12월 20일) 251
53. 조선 학생 공산당 사건 예심 종결(1930년 2월 5일) 253
54. 조선은행 폭파 수괴 사형(1930년 2월 23일) 253
55. 조선 개척사 사건 예심 종결(1930년 2월 27일) 254
56. 조선독립운동, 여운형 사건의 예심 종결(1930년 3월 18일) 254
57. 조선 자치권의 확장안 요강(1930년 3월 18일) 255
58. 조선 제2차 학생 소요 사건 판결(1930년 3월 30일) 257
59. 조선공산당 사건 예심 종결(1930년 4월 5일) 258
60. 조선인 학생 비밀결사 사건 공판(1930년 4월 28일) 259
61. 조선 고려공산당 사건 공판 이관(1930년 7월 23일) 259
62. 조선 학생 비밀결사 사건 예심 종결(1930년 9월 20일) 263
63. 조선 학생 소요 사건 예심 종결(1930년 9월 28일) 264
64. 두 명의 조선인이 순사 교살(1931년 1월 25일) 264
65. 조선공산당 사건 예심 종결(1931년 3월 15일) 265
66. 조선공산당 사건 판결(1931년 4월 8일) 266
67. 불경 조선인 취조 검사 결정(1932년 1월 15일) 268
찾아보기 269
원문 279
法律新聞(1904~1910) 280
1. 韓國刺客控訴公判の狀況及び判決(1904. 2. 10) 281
2. 韓國禮式院卿の宮禁令違犯(1906. 7. 25) 287
3. 朴泳孝と答刑(1907. 8. 30) 288
4. 伊藤公薨去と刺客事件(1909. 10. 30) 289
5. 伊藤公の兇變(1909. 10. 30) 290
6. 藤公加害者の管轄權に就て 外務省倉知政務局長は往訪の記者に語って曰く(1909. 10. 30) 291
7. 犯人引渡終了(1909. 10. 30) 291
8. 關東都督府法院の貴任と刺客事件(1909. 11. 5) 292
9. 韓國皇帝特派使の到着(1909. 11. 5) 294
10. 暗殺事件裁判長(1909. 11. 5) 295
11. 連累者取調(1909. 11. 5) 295
12. 兇漢の捕縛審問(1909. 11. 10) 296
13. 兇漢安應七の豫審と其人相(1909. 11. 15) 297
14. 犯人檢擧の現狀(1909. 11. 25) 298
15. 兇漢一味の素性(1909. 11. 25) 298
16. 兇漢の近狀(1909. 12. 5) 299
17. 兇漢公判開始期(1910. 1. 15) 299
18. 安重根の豫審決定と公判期(1910. 2. 5) 300
19. 伊公殺害事件公判と本社特別通信(1910. 2. 5) 301
20. 韓國だより 辯護士中村時章君(1910. 2. 5) 302
21. 安重根等公判(1910. 2. 10) 303
22. 安重根等公判(1910. 2. 15) 304
23. 安重根の手紙 安重根等公判中に於る證據物件(1910. 2. 15) 305
24. 安應七の絕筆と和歌(1910. 2. 20) 306
25. 安重根等の判決(1910. 2. 20) 307
26. 安重根等公判雜觀(1910. 2. 20) 309
27. 附錄(1910. 2. 25) 310
28. 安重根の近狀(1910. 2. 28) 311
29. 日韓協約一條の趣旨 安重根等の判決(1910. 3. 5) 312
30. 安重根死刑執行期(1910. 3. 15) 316
31. 安重根死刑期(1910. 3. 25) 316
32. 韓國司法界の現狀 倉富法部次官談(1910. 3. 25) 316
33. 安重根の死刑(1910. 3. 30) 317
34. 安重根の死刑執行(1910. 3. 30) 317
35. 時事小言 巴人(1910. 9. 15) 318
法律新聞(1911~1920) 319
1. 李太王對コールブラン大訴訟(1911. 7. 10) 321
2. 京城李太王の裁判 李太王が相手取れるコールブランの裁判は來月十五日(1911. 8. 20) 322
3. 伊藤公暗殺幇助犯人出獄(1911. 8. 20) 323
4. 朝鮮の陰謀事件(1912. 7. 5) 324
5. 李太王の訴訟(1912. 7. 5) 326
6. 朝鮮陰謀事件公判(1912. 8. 30) 327
7. 朝鮮陰謀事件第二審(1912. 10. 25) 328
8. 朝鮮陰謀者特赦さる(1915. 2. 20) 329
9. 鑛山採掘から朝鮮の騷擾事牛(1916. 9. 5) 330
10. 爸山電車騷擾事件證據調(1917. 2. 25) 331
11. 朝鮮貴族問の一大訴訟 李太王殿下と閔泳翊間に起たる委託品販賣代金請求事件の紛紜 君主の債權と雖も時效に因りて消滅すべきものなるや否や(1917. 3. 18) 332
12. 鮮人犯罪の變遷 昔は腕力的今は智力的(1918. 3. 3) 337
13. 朝鮮一家鏖殺事件控訴公判(1918. 3. 3) 338
14. 李王家御手許金の行方(1918. 4. 13) 339
15. 李王職金事務官自殺を企つ(1918. 4. 18) 340
16. 李王家外戚の相續爭ひき(1918. 5. 3) 340
17. 鮮人預金百萬圓の支拂請求(1918. 11. 10) 341
18. 朝鮮の大强盜團(1918. 11. 23) 342
19. 朝鮮出身の辯護士(1918. 12. 20) 343
20. 朝鮮學生大檢擧(1919. 2. 13) 344
21. 朝鮮留學生又も十三名引致(1919. 2. 18) 345
22. 朝鮮學生判決(1919. 2. 20) 345
23. 朝鮮大兇漢團の判決(1919. 3. 8) 346
24. 朝鮮各地の不穩(1919. 3. 8) 347
25. 全半島に及べる朝鮮の騷擾(1919. 3. 10) 348
26. 朝鮮騷擾檢擧數百名(1919. 3. 13) 349
27. 裁判官召集(1919. 3. 13) 350
28. 暴動事情問答(1919. 3. 18) 351
29. 孫秉熙の大名振り(1919. 3. 18) 352
30. 朝鮮暴動收監四百五名(1919. 3. 20) 352
31. 大阪の鮮人學生檢擧(1919. 3. 25) 353
32. 朝鮮暴動檢擧(1919. 3. 30) 353
33. 孫秉熙以下有罪と決定(1919. 4. 3) 353
34. 朝鮮學生控訴公判(1919. 4. 5) 353
35. 騷擾鮮人控訴(1919. 4. 13) 354
36. 平壤騷擾被告人數 平壤地方法院關口檢事正談(1919. 4. 13) 355
37. 朝鮮暴動の敎訓(1919. 4. 15) 356
38. 朝鮮暴動取締(1919. 4. 20) 358
39. 鮮人檢擧四千(1919. 4. 20) 358
40. 朝鮮騷擾事件の悲喜劇(1919. 4. 20) 359
41. 京城鮮人騷擾判決(1919. 4. 20) 360
42. 不逞鮮人處罰(1919. 4. 20) 360
43. 朝鮮暴動實見談 法政大學校友會合に於ける守屋此肋氏の報告(1919. 4. 23) 361
44. 滿洲鮮人取締(1919. 4. 23) 363
45. 宣敎師モーリーは懲役六ケ月(1919. 4. 23) 364
46. 不穩檄文配布鮮人判決(1919. 4. 23) 365
47. 忠南の鮮人騷擾者判決(1919. 4. 25) 366
48. 京城西大門監獄の近況 柿原典獄談(1919. 4. 25) 367
49. 宣敎師モーリーの犯罪事實(1919. 4. 25) 368
50. 鮮人騷擾に就て 公州地方法院森浦檢事正談(1919. 4. 25) 369
51. 宣敎師モーリーの判決(1919. 4. 28) 370
52. 鮮人特種犯罪防止法(1919. 4. 28) 371
53. 朝鮮暴動事件の死傷六百餘(1919. 4. 28) 372
54. 慶北騷擾者處罰(1919. 4. 28) 372
55. 忠北騷擾元兇判決(1919. 4. 28) 373
56. 朝鮮騷擾收監者六千(1919. 5. 10) 373
57. 鮮人大擧犯人を奪ふ(1919. 5. 10) 374
58. 忠北騷擾者判決(1919. 5. 15) 374
59. 朝鮮騷擾の原因(1919. 5. 18) 375
60. 朝鮮宣敎師モーリーの判決(1919. 5. 23) 375
61. 阪神間鮮人不穩(1919. 5. 30) 376
62. 朝鮮騷擾と官公署被害(1919. 5. 30) 377
63. 朝鮮暴動の巨魁逮捕苦心談 警務總藍部岡本警視談(1919. 6. 10) 378
64. 出版法違反の三朝鮮人無罪(1919. 6. 13) 379
65. 朝鮮獨立運動の巨魁金允植子等豫審決定(1919. 6. 30) 380
66. 金允植等の判決(1919. 7. 18) 381
67. 朝鮮人三名控訴(1919. 7. 23) 381
68. 朝鮮騷擾犯人高等法院へ移さる(1919. 8. 13) 382
69. 暴動鮮人の豫審終結(1919. 8. 13) 382
70. 朝鮮國事犯五十二名の豫審終結(1919. 8. 15) 383
71. 朝鮮騷擾事件の跡始末 京城地方法院鄕津檢事正談(1919. 8. 18) 384
72. 不逞鮮人の首領鄭寅讚逮捕(1919. 10. 20) 385
73. 鮮人陰謀團の檢擧 總督府發表(1919. 11. 8) 386
74. 檢擧せられたる朝鮮獨立陰謀婦人團(1919. 12. 28) 387
75. 陰謀婦人團に對しては寬大な措置(1920. 1. 23) 388
76. 京城南大門驛爆彈事件の公判(1920. 2. 23) 389
77. 姜崔等の控訴公判(1920. 3. 20) 390
78. 獨立運動の巨魁孫等の豫審決定(1920. 3. 28) 391
79. 朝鮮獨立示威運動と治安妨害(1920. 4. 18) 392
80. 姜は控訴でも死刑(1920. 4. 30) 393
81. 姜宇奎上告(1920. 5. 3) 393
82. 李晶和等の內亂罪豫審決定(1920. 5. 8) 394
83. 姜宇奎は上告(1920. 5. 13) 394
84. 金允植特赦さる(1920. 5. 13) 395
85. 姜宇奎は死刑確定(1920. 6. 3) 395
86. 朝鮮の獨立を謀り李世子及び梨本宮女王殿下に爆彈を投ぜんとした朝鮮人公判に移さる(1920. 6. 13) 396
87. 李王世子及梨本宮女王殿下に爆彈を投ぜんとしたる不逞鮮人の公判(1920. 6. 20) 397
88. 不逞女鮮人等の判決(1920. 7. 5) 397
89. 朝鮮獨立運動公判(1920. 7. 18) 398
90. 孫秉熙の公判(1920. 7. 23) 398
91. 爆彈犯人公判(1920. 7. 23) 399
92. 姜宇奎の死刑執行行惱む(1920. 7. 30) 400
93. 孫秉熙一派の公訴不受理(1920. 8. 15) 401
94. 孫等の騷擾事件覆審法院の手に移る(1920. 8. 18) 402
95. 不逞鮮人援肋の怪英人事件は京城高等法院へ(1920. 8. 18) 403
96. 羅南陰謀事件判決(1920. 8. 18) 404
97. 朝鮮の騷擾は永久的(1920. 9. 3) 405
98. 陰謀鮮人公判(1920. 9. 13) 406
99. 李王殿下拉去の大陰謀發覺(1920. 9. 13) 407
100. 爆彈犯人の控訴公判(1920. 9. 15) 408
101. 朝鮮の陰謀團一網打盡(1920. 9. 23) 409
102. 孫秉熙一味の控訴公判(1920. 9. 25) 409
103. 徐相漢は禁錮四年(1920. 9. 28) 410
104. 不逞鮮人に與した元巡査(1920. 10. 10) 410
105. 孫秉熙服罪(1920. 11. 10) 411
106. 獨立運動の朝鮮女百六名逮捕(1920. 11. 10) 411
法律新聞(1921~1932) 413
1. 鮮人二十名檢束(1921. 3. 5) 415
2. 孫秉熙の病氣(1921. 3. 5) 416
3. 梁槿煥收監(1921. 3. 8) 417
4. 閔元植氏暗殺犯人梁の豫審終結決定(1921. 4. 23) 418
5. 朝鮮陰謀團連累逮捕(1921. 6. 8) 419
6. 閔元植殺害事件第一回公判(1921. 6. 10) 420
7. 朝鮮幼年監獄(1921. 6. 10) 421
8. 閔元植續行公判(1921. 7. 3) 422
9. 閔元植殺續行公判(1921. 7. 5) 423
10. 閔元植殺害事件公判(1921. 7. 23) 424
11. 閔元植殺判決言渡(1921. 8. 5) 425
12. 閔元植暗殺事件論告(1922. 4. 30) 425
13. 梁槿煥の控訴棄却(1922. 5. 13) 426
14. 安重根事件の鮮人辯護士暗殺さる(1922. 9. 28) 426
15. 不逞鮮人死刑執行(1923. 4. 13) 427
16. 鮮人が刑務所を喜ぶ 小倉所で內地語敎授(1923. 5. 5) 427
17. 五鮮人の不法收監 西神田署で(1923. 5. 5) 428
18. 不逞鮮囚大破獄(1923. 7. 15) 429
19. 鮮人團體相愛會の總會(1923. 7. 18) 429
20. 義烈團事件の判決(1923. 8. 25) 430
21. 朝鮮に帝國大學來年四月から豫科開始(1923. 12. 5) 430
22. 埼玉縣自警團騷擾事件の判決(1923. 12. 5) 431
23. 殺人夜警團員 懲役二年執行猶豫(1923. 12. 8) 432
24. 內鮮人殺し判決 浦安町の暴行事件(1923. 12. 8) 432
25. 鮮人殺事件の判決(1924. 1. 13) 433
26. 在阪鮮人の結婚激增(1924. 1. 30) 436
27. 鮮人殺し自警團員の判決(1924. 1. 30) 437
28. 鮮人殺の十人乍ら執行猶豫(1924. 3. 18) 437
29. 鮮人團體の大同團結 施政改善が主要の目的(1924. 4. 18) 438
30. 鮮人の排米運動 米人に歸國を促す(1924. 6. 8) 440
31. 鮮人最初醫學博士 尹冶衡君卄九歲の秀才(1924. 6. 20) 441
32. 鮮人藝妓一齊取調 不穩計劃に關聯(1924. 8. 3) 442
33. 朝鮮支那及浦鹽と各方面に大活動の手を擴げつつある高麗共産黨の宣傳振(1924. 8. 23) 443
34. 不逞鮮人團統義府團員に對する豫審決定(1924. 9. 13) 444
35. 鮮人の追悼會(1924. 9. 25) 447
36. 朴夫婦に死刑宣告 聖恩逆徒に及び死一等を減じて無期に決定(1926. 4. 3) 448
37. 朴烈夫婦に恩命下る減刑されて無期懲役に(1926. 4. 13) 450
38. 朴夫婦に關する寫眞事件に就て 司法部は公平且冷靜なれ(1926. 9. 8) 451
39. 朴夫妻に關する寫眞事件顚末(1926. 9. 8) 452
40. 再び朴夫妻の寫眞問題に就て(1926. 9. 20) 461
41. 日本辯護士協會寫眞問題の決議(1926. 9. 20) 464
42. 朴烈問題攻撃防禦頗る急(1926. 9. 25) 465
43. 朴烈問題益益紛糾(1926. 9. 28) 471
44. 朴烈事件を種に直訴の陰謀 現內閣を倒壞する目的(1926. 10. 3) 479
45. 朴烈問題と新正俱樂部の聲明(1926. 10. 5) 480
46. 朴烈文子事件の眞相發表(1926. 10. 20) 481
47. 利夫妻判決文の公表を迫る(1926. 10. 28) 487
48. 鮮人金重漢の暴彈事件の控訴判決(1927. 3. 15) 488
49. 朝鮮爆彈事件公判(1927. 8. 23) 490
50. 朝鮮共産黨事件豫審終結(1929. 6. 13) 491
51. 朝鮮普天敎幹部內亂罪で起訴(1929. 7. 10) 492
52. 朝鮮學校騷擾の檢擧學生五百餘名(1929. 12. 20) 493
53. 朝鮮學生共産黨事件豫審終結(1930. 2. 5) 494
54. 鮮銀爆破の首魁死刑(1930. 2. 23) 494
55. 朝鮮開拓社事件豫審終結(1930. 2. 27) 495
56. 朝鮮獨立運動 呂運亨事件豫審終結(1930. 3. 18) 496
57. 朝鮮自治權の擴張案要綱(1930. 3. 18) 497
58. 朝鮮第二次學生騷擾事件判決(1930. 3. 30) 498
59. 朝鮮共産黨事件豫審終結(1930. 4. 5) 499
60. 鮮人學生秘密結社事件公判(1930. 4. 28) 500
61. 朝鮮高麗共産黨事件公判移付(1930. 7. 23) 501
62. 朝鮮學生秘密結社事件豫審終結(1930. 9. 20) 503
63. 朝鮮學生騷擾事件豫審終結(1930. 9. 28) 504
64. 二鮮人巡査を絞殺(1931. 1. 25) 505
65. 朝鮮共産黨事件豫審終結(1931. 3. 15) 506
66. 朝鮮共産黨事件判決(1931. 4. 8) 507
67. 不敬鮮人取調檢事決定(1932. 1. 15) 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