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4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5
제2장 선행연구 및 사례 분석 16
제1절 국내 비오톱지도 작성 현황 17
제2절 독일의 비오톱지도 작성방법과 관련정책 22
1. 독일의 비오톱 조사 22
2. 독일의 비오톱 평가 37
3. 독일 연방생태보상시행령 개정 39
4. 독일 비오톱지도의 최소면적 규정 49
제3절 독일 광역 비오톱지도 작성 사례 61
1. 니더작센주 비오톱지도 61
2. 슈타테(군_Kreis) 70
3. 호르네부르크 지자체(Gemeinde) 75
제3장 광역 비오톱지도 작성을 위한 DB 검토 78
제1절 기 구축 환경공간정보 검토 79
1. 임상도 79
2. 환경부 토지피복도 84
3. 환경부 전국자연환경조사 90
4. 생태ㆍ자연도 95
제2절 원격탐사 기술 검토 102
1. 초고해상도 항공사진 102
2. 초분광 항공사진 105
3. 항공 LiDAR 108
제3절 기초지자체 도시생태현황지도 검토 115
1. 작성기준 검토 115
2. 비오톱 유형 검토 118
제4장 광역 비오톱지도 작성방안 142
제1절 광역 비오톱지도의 필요성 및 역할 143
1. 광역 비오톱지도 개념과 필요성 143
2. 국가-광역-기초지자체 비오톱지도 작성과정의 역할 설정 147
제2절 경기도 광역 비오톱지도 작성 150
1. 광역 비오톱 유형목록 150
2. 광역 비오톱유형 지도 153
3. 비오톱 조사 방법 155
4. 광역 비오톱지도 코디네이션 기관 162
5. 경기도 광역 비오톱지도 작성을 위한 향후 계획 163
제5장 결론 164
참고문헌 169
Abstract 174
판권기 2
〈표 2-1〉 연도별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사업 추진현황(2020년 09월 기준) 18
〈표 2-2〉 M-V주의 비오톱유형 조사와 비오톱 조사 비교 24
〈표 2-3〉 빌헬름스하펜시 비오톱유형 28
〈표 2-4〉 베를린 계획 및 조사에 적용하는 지도 축척 35
〈표 2-5〉 비오톱유형 평가 기준과 범주 38
〈표 2-6〉 6단계의 비오톱 중요도 44
〈표 2-7〉 독일 연방 표준 비오톱 유형 구분 46
〈표 2-8〉 시행령 부록2의 비오톱코드, 비오톱 유형 및 비오톱 가치(일부 발췌) 48
〈표 2-9〉 독일의 비오톱 최소면적 한계 설정시 고려사항 51
〈표 2-10〉 베를린 다양한 계획에서 사용되는 지도 축척 52
〈표 2-11〉 법적 보호비오톱 : 가로수 54
〈표 2-12〉 법적 보호비오톱 : 습지 및 과습입지 활엽수림 55
〈표 2-13〉 M-V주 법적 보호비오톱 및 FFH-서식처 조사 최소기준(지도축척 1:10,000) 55
〈표 2-14〉 메클렌부르크-포폼머른 비오톱조사 최소면적 기준 56
〈표 2-15〉 튀링겐주 보호대상 비오톱 최소범위(면적, 길이, 조건) 58
〈표 2-16〉 비오톱유형(니더작센주) 64
〈표 2-17〉 비오톱유형목록별 조사 가능한 추가적인 특성 예시(니더작센주) 64
〈표 2-18〉 비오톱유형목록별 조사가능 한 추가적인 특성 예시(니더작센주) 66
〈표 2-19〉 호르네부르크 비오톱유형 개요 76
〈표 3-1〉 1:25,000 임상도 구축현황 80
〈표 3-2〉 1:5,000 임상도 구축현황 80
〈표 3-3〉 1:5,000 임상도 현행화 추진내역 81
〈표 3-4〉 세분류 토지피복지도 분류체계 85
〈표 3-5〉 토지피복지도 제작현황(구축 단계) 86
〈표 3-6〉 토지피복지도 제작현황(고도화 및 현행화 단계) 87
〈표 3-7〉 토지피복지도 활용 89
〈표 3-8〉 전국자연환경조사 차수별 개요 91
〈표 3-9〉 생태ㆍ자연도 1등급 권역 작성기준 97
〈표 3-10〉 생태ㆍ자연도 2등급 권역 작성기준 98
〈표 3-11〉 항공사진측량 촬영방식 102
〈표 3-12〉 항공사진측량의 장단점 103
〈표 3-13〉 검토 대상 기초지자체 비오톱지도 현황 118
〈표 3-14〉 주거지 비오톱유형 소분류 현황 119
〈표 3-15〉 상업업무지 비오톱유형 소분류 현황 121
〈표 3-16〉 공공용도지 비오톱유형 소분류 현황 122
〈표 3-17〉 주상혼합지 비오톱 유형 소분류 현황 124
〈표 3-18〉 공업지 비오톱 유형 소분류 현황 125
〈표 3-19〉 공급처리시설지 비오톱 유형 소분류 현황 126
〈표 3-20〉 교통시설지 비오톱 유형 소분류 현황 127
〈표 3-21〉 특수지 비오톱 유형 소분류 현황 128
〈표 3-22〉 하천 유형 검토 129
〈표 3-23〉 호소 및 습지 비오톱 유형 소분류 현황 131
〈표 3-24〉 산림 비오톱 유형 소분류 현황 132
〈표 3-25〉 해안 비오톱 유형 소분류 현황 136
〈표 3-26〉 경작지 비오톱 유형 소분류 현황 137
〈표 3-27〉 초지 비오톱 유형 소분류 현황 138
〈표 3-28〉 조성녹지 비오톱 유형 소분류 현황 139
〈표 3-29〉 나지 및 폐허지 비오톱 유형 소분류 현황 141
〈표 4-1〉 독일 비오톱 지도 작성과정에서의 연방-광역-기초지자체의 역할 144
〈표 4-2〉 국가-광역-기초지자체 비오톱지도 작성과정의 역할 설정 149
〈표 4-3〉 한국과 독일의 대분류 비오톱 유형 비교 150
〈표 4-4〉 광역 비오톱유형목록의 작성기준과 조건 151
〈표 4-5〉 광역 비오톱 유형 해설서 항목과 내용 152
〈표 4-6〉 광역 비오톱유형지도 작성 기준 154
〈표 4-7〉 광역 비오톱유형 평가 중점 고려사항 155
〈표 4-8〉 기초지자체 비오톱조사 항목(사례 : 산림 비오톱 유형) 156
〈표 4-9〉 비오톱 조사 시 활용되는 비오톱 내부현황 유형(독일사례) 157
〈표 4-10〉 비오톱 조사시 활용되는 위협요인 유형(독일 사례) 158
〈표 4-11〉 비오톱 조사지 활용되는 유지관리 및 권장조치 유형(독일 사례) 160
〈표 4-12〉 광역 비오톱지도 코디네이션 기관의 역할 162
〈표 4-13〉 경기도 광역 비오톱지도 작성 추진일정 163
〈그림 2-1〉 공간위계별 국토계획과 환경계획 20
〈그림 2-2〉 독일의 소멸위기 비오톱유형 26
〈그림 2-3〉 빌헬름스하펜시의 비오톱유형지도의 일부 27
〈그림 2-4〉 1984~2004년 니더작센주 전역에 진행된 비오톱 조사 중 빌헬름스하펜시 지역(선택적 비오톱 조사, 법적 보호 비오톱 조사) 29
〈그림 2-5〉 빌헬름스하펜시 광역환경생태계획 중 주제도1 : 종 및 비오톱 30
〈그림 2-6〉 개방지역(Openland) 비오톱 조사 32
〈그림 2-7〉 베를린주(시) 비오톱유형지도(Umweltatlas 중) 33
〈그림 2-8〉 베를린 비오톱유형 조사 33
〈그림 2-9〉 베를린 비오톱유형 그룹 34
〈그림 2-10〉 베를린 법적 보호 비오톱(Umweltatlas, FisBroker) 36
〈그림 2-11〉 연방생태보상시행령이 적용되는 대표적 사업 : 풍력단지 40
〈그림 2-12〉 비오톱조사 및 지도화의 최저 기준 51
〈그림 2-13〉 베를린 비오톱유형 및 축척 위계 53
〈그림 2-14〉 니더작센 행정위계 61
〈그림 2-15〉 니더작센주 비오톱유형 위계 62
〈그림 2-16〉 니더작센주 비오톱유형 조사열쇠(Kartierschlüssel für Biotoptypen in Niedersachsen) 63
〈그림 2-17〉 인터액티브맵 : 니더작센 환경지도 중 1984~2004년 선택적 비오톱 조사 영역 68
〈그림 2-18〉 니더작센주 '법적 보호 비오톱 및 경관부분' 자료집(선택적 비오톱 조사) 69
〈그림 2-19〉 니더작센주의 자연보호 당국 및 비오톱 조사 과업 범위 70
〈그림 2-20〉 2011년 수행된 토지이용/비오톱유형 조사(조사축척 1:5,000, 지도화 축척 1:10,000) 71
〈그림 2-21〉 토지이용/비오톱유형 조사 일부 발췌(디지털지도) 72
〈그림 2-22〉 슈타데[군] 환경생태계획 주제도1 : 생물종 및 비오톱 및 범례 72
〈그림 2-23〉 광역환경생태계획 주제도2 : 비오톱보호를 위해 특별히 중요한 지역 73
〈그림 2-24〉 광역 환경생태계획 주제도3 : 비오톱연계구상 74
〈그림 2-25〉 호르네부르크 지자체의 비오톱유형(환경생태계획 중 주제도1) 77
〈그림 3-1〉 1:5,000 임상도 구축현황 80
〈그림 3-2〉 연차별 임상도 현행화 추진 대상지역 및 항공사진 촬영 81
〈그림 3-3〉 중분류, 소분류 토지피복지도 작성방법 88
〈그림 3-4〉 5차 조사 식생 조사지역 93
〈그림 3-5〉 5차 조사 동ㆍ식물상 조사지역 93
〈그림 3-6〉 환경부 환경공간정보서비스 94
〈그림 3-7〉 생태ㆍ자연도 조사 결과 99
〈그림 3-8〉 생태ㆍ자연도 1, 2등급 면적의 광역지자체 분포 현황 100
〈그림 3-9〉 경기도 생태ㆍ자연도 1등급 지역의 기초지자체별 분포 현황 101
〈그림 3-10〉 항공사진촬영 코스 개념도 103
〈그림 3-11〉 초 고해상도 항공사진 사례 104
〈그림 3-12〉 식물, 토양, 물의 파장대별 반사율 105
〈그림 3-13〉 초분광 데이터 큐브 106
〈그림 3-14〉 산림지역의 LiDAR Data의 구조 108
〈그림 3-15〉 수관고도모델 제작방법(Canopy Height Model) 110
〈그림 3-16〉 수종별 평균 반사강도 112
〈그림 3-17〉 임상별 LiDAR 데이터 구조 113